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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12/01 21:52:52 |
Name |
격수의여명 |
Subject |
[일반] 문재인과 박근혜의 정책비교 - 정치개혁부분. 삼권통합을 바라는가? |
(이하의 내용은 각 후보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 내용을 중심 근거로 합니다. 이곳의 공약들이 가장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실현의지를 보이려고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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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과 관련되어서 한 이야기였다.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모아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현재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정치쇄신안 발표문'이라는 형태로 실려있는 정책 공약이다. 진중권씨의 말따마나 박근혜 후보는 왜 "참 나쁜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오늘 내가 말하고 싶던 전체 논의와는 상관이 없지만, 자료를 정리하다가 울컥해서 적어본다.
1 검찰 개혁
검찰 견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별검사제를, 문재인 후보는 좀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주장한다.
이 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별검사제를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특별검사제의 목적은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위키백과) 실시하는 것. 국회의장의 요청과 대통령의 의뢰 및 후보자 중 선택(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외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당장에 이번 내곡동 특검에서도 수사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수락해야 한다는 아이러니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다. 검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맡게 되는데 검사가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점에서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별검사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문재인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를 폐지(정확히는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 소속이 아니면서도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이다. 박근혜 후보가 소극적 개혁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적극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샘이다.
2 정치 개혁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해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절반 이상의 일반시민 참여를, 박근혜 후보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국회의원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데에 공통된 뜻이 있는것 같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 MB때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사라진 청렴위원회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각각 구성원을 선출하여 부패를 막기위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3 삼권통합을 꿈꾸는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공통된 비판이 가능하다. 검찰을 견제하는 권력을 누가 쥐게 될것이냐는 것. 박근혜 후보의 경우 검창총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특검 상설화는 결국 정부 권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문재인 후보에게도 역시 "각종 고위직 인사 수사권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될 공수처 구성원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며, 그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검찰에서 임명하면 도로 중수부가 될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 권한을 가진다면 대통령은 수사권력을 공식적으로 쥐게 된다. '대통령 문재인'의 도덕성을 믿는다고 해도 그의 후임 대통령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문재인 후보는 그나마 '정검유착'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개혁하려는 의식도 가지고 있다. 검사 청와대 파견 금지, 검찰 고위간부가 장악한 법무부 개혁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이 상설특검(기간연장), 특별검찰관제(대통령 주변 견제) 등 "피상적"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은 그래도 "분산적"이며 "구조적"인 샘.
두 후보의 정책 모두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차이점 말고도 하나 더 차이점이 있다. 실질적인 위험성이 그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를 잘 생각해보자. 이 전제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후보는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국회(입법부) 다수당은 새누리당이며 당권도 박근혜 후보가 장악하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박근혜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권까지 없앤다면, 상설특검을 이용해 야당 수뇌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및 탄압도 가능하다. 전례없는(....적어도 6공화국 들어서는) "삼권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샘.
cf. 1 이번 박근혜의 "단독 토론"과 공중파 3사, 종편 4개사 중계를 보면서 사실 생각을 바꾸었다. 박근혜후보라면 삼권통합이 아니라 사권통합, 오권통합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cf. 2 이명박 대통령은 수사기관 연장을 '당연히' 거부했다. "필요한 수사 충분히 이뤄"(동아일보)졌다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자신에 대한 수사의 충분성을 판단한 것이다.
cf. 3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3일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이 전날 후보수락연설에서 ‘상설특검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상설특검제 주장에 검찰이 웃고 있다”고 냉소를 보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상설특검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검찰청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이미 실패한 특검을 상설화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로이슈, 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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