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돼 있는데, 제헌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우리 헌법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기초자들이 탄핵제도의 모델로 했던 미국 탄핵제도에서의 탄핵사유는 반드시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가 없다. 미국 탄핵제도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다른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사유도 그 직무집행에 있어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조항 위반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 내용에 반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헌법·법률 위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86273.html?_fr=nv#cb#csidx16899b41cff3322a1937c19d1152e0b
키야 역시 법잘알 합리적 보수 조갑제옹 아니십니까? '제헌국회 속기록'이며, 거의 현대판 원님재판 수준의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네 죄를 네가 알렸다!?)이며... 키이이야아아... 별 신선한 논리들을 죄다 때려박으며 열심히 탄핵인용을 주장하네요.
...은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기고문...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주장하셨겠죠?
하지만 현실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2810
저쪽집단은 인지부조화가 단체로 패시브장착인가요? 현재의 본인의 말을 과거의 본인의 말로 반박가능한... 이게무슨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건지 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