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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11:48
박근혜 털면 경찰수뇌부도 같이 털리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772256
17/03/16 11:53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저런 바보같은 변명과 비호를 왜하냐는거죠. 저런 친박들이 시위한다고 해서 박근혜가 갈 감옥을 안가는 것도 아니고, 극우세력이 결집해서 자유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지도 않을텐데요.
도리어 저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할수록 대중들에게 수뇌부가 적폐 청산대상임을 인증하는 꼴이라 다음 정권에서 명예롭게 퇴진할 여지조차 사라지는 행위인데 너무 근시안적이라는거죠. 지금 제대로 하는게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변명할 거리라도 줄텐데 말이죠. 너무 멍청합니다.
17/03/16 11:43
다른 글에서 쓴 리플 그대로 복사해야겠군요. 더 구구절절히 붙일 필요가 없네요.
"XX, XX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17/03/16 12:04
이미 민원은 빗발치고 있죠. 정식으로 고발이 없을 뿐.
다만... ["사무실로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주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밝혔다.] 라고 하는군요 크크크
17/03/16 12:04
이미 넣었어요. [소란 행위에 참다 못한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15일 오후 ▲삼릉초 100m 이내 주변 집회 금지 ▲방송국과 기자들의 불법주차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민원서를 강남서에 제출했다.]
대답이 본문입니다. 그냥 경찰 수뇌부가 박사모에요.
17/03/16 11:58
수사권 독립 논의에 대해 어차피 검찰도 권력의 개고, 경찰도 권력의 개라면 어쨋든 둘 다 권력을 줘야
그래도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든 눈치를 보든 하면서 좀 공정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게 제 기본 생각이었는데 이번 사태에서 검찰은 그나마 눈치 좀 보는 듯하고 특검은 역대 최고라는 찬사까지 받는데 경찰이 하는 짓 보면 참... 답답합니다. 고생하는건 결국 의경, 전경 같은 애들이랑 1선 경찰들인데 수뇌부가 하는 짓이 이따구라니
17/03/16 12:04
박근혜 집앞 시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검찰 강제 소환조사를 시위대를 이용하여 무산하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박근혜 자진출두 예정 -> 집앞 지지자들의 결사적인 반대 및 길막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박근혜의 통보 박근혜 강제소환 예정 -> 박사모들 "나를 밟고 가라!!"
17/03/16 12:43
어차피 검찰도 권력의 개고 경찰도 권력의 개면
개들끼리라도 견제하라고 수사권을 둘 다 주는게 나은데 멍청한 개가 중간만가도 받을 수 있는걸 자꾸 차버려서 다른쪽 개만 이득보네요.
17/03/16 12:53
우스갯소리지만...어쩌면 고마운 일일지도..
거기서 난리쳐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얼마나 수준이하인지 만천하에 드러나니... 경찰이 저럴 이유가 없는데 썩은 동아줄 잡고 버둥버둥 거리는게 참 멍청해보이네요..
17/03/16 12:58
참 그래도 검찰은 특검이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고(검찰과는 다른 특검이라지만, 여하튼 특검도 검사죠) 이번에 박근혜 수사라는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얻었는데 경찰은 그런것도 없이 점수를 잃기만 합니다. 뭐 하나 점수를 따내는 구석이 없어요. 이러니 검찰은 권력의 딸랑이 느낌이면 경찰은 그것만도 못한 걍 박사모 느낌이 드네요. 권력의 딸랑이는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때 도움이라도 되지 박사모는...
17/03/16 13:27
제가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꼭 개혁해야 할 적폐가 4가지를 꼽는다면 순서대로 검찰 경찰 군대 언론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것들입니다.
17/03/16 14:11
저런 경찰에게 모든 걸(국정원, 청와대경호, 검찰) 다 줄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인데 걱정됩니다.
모든 걸 다 주더라도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할 텐데요.
17/03/16 15:09
집시법 8조 5항 1호(주거지), 2호(학교)에 따른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 가능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의 금지, 제한통고의 요건으로는 1) 장소요건(주거지 or 학교 주변), 2) 뚜렷한 법익침해 요건, 3) 권리자, 관리자 등의 요청 요건, 4) 서면통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 2호에 관하여는 선례가 없고, 1호에 관하여는 두 건의 선례가 발견됩니다. 우선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846 판결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철거 문제 관련으로 2년 가까이 확성기 등을 이용해 요란스런 시위를 계속해온 사안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수십건 이상의 112 신고, 인터넷 민원을 반복했고 급기야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연대서명까지 받은 사실에 비춰 금지통고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18608 판결(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심불기각)의 경우 금속노조 측이 2012. 6. 경 딱 2회 집회신고를 했던 사안으로서 금속노조 측 시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모 단체 주도 하에 일부 주민이 집회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한 번 제출한 정도로는 금지통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사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1) 녹색어머니회 민원, 2) 서울시교육청 공문, 3) 다수의 항의전화가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아무래도 집회가 아직 1주일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비춰 1호 사유의 구비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2호 사유는 일단 삼릉초 측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사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나선 후 그것이 불충분할 시 경찰에 다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7/03/16 15:26
민주당이 정권잡을땐 기어오르는 것들이 새누리계열이 잡을땐 꼼짝도 못한단말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저런것들 휘어잡을 대통령이 나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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