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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20:54
본문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집시법에 주택가에서 하는 집회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택가에서 집회를 하는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17/03/16 21: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는 법조문상 막을 수 없어보입니다.
17/03/16 21:07
다만 그 규정이 주거권 등의 '뚜렷한 침해'를 요구하고
이건 결국 집회자유 대 주거권의 비교형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규정 존재만으론 부족하고, 해석기준이 될 선례가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정권 땐 근거도 없이 어거지로 집회자유 제한조치를 밀어붙인 것으로 의심되는 예가 적지 않지만(본문 서울행정법원 사건만 하더라도) 그런 어거지가 잘못이지 법을 신중히 적용하는게 잘못인건 아니니까요.
17/03/16 21:09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5항 2호를 적용할 듯 싶군요.
17/03/16 21:16
이 규정은 본문 및 본문이 인용하는 제 댓글이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규정 적용요건의 하나인 학교 측 요청의 존재사실이 댓글 작성시엔 불분명했는데 본문 기사엔 삼릉초의 요청이 있었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학습권의 뚜렷한 침해 요건의 존재가 입증되는지인데 이에 관해선 정말 선례가 없는것 같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17/03/16 21:26
초등학생들 바로 앞에 있는데 아이들 정서함양에 하등 도움 안되는 혐오집회를 허용한다는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집사의 자유와 관련된 일이니 균형잡힌 시각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랍니다.
마음같아선 백남기 농민에게 했던 대로 중력에 의한 자연곡사 물대포 쏴버리고 강제해산 시키고 싶지만요.
17/03/16 21:38
느낌이 무제한 허용 때리고 나서 집 주인님의 불편하신 심기를 (넌씨눈) 뒤늦게 알아차리고 말을 바꾼게 아닐까 마 이래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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