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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23 12:56:06
Name lolicon
Subject [일반] 개헌 결선투표제는 어떨까요?
점심 먹다가 든 뻘 생각인데, 개헌 관련 국민 투표는 이렇게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개헌 관련 의견이 여론 조사 같은 걸 보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걸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각각 모여서 정리해 개헌안을 만든 다음

예비 국민투표로 3개의 후보안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묻는 과정을 거친 후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개헌안에 대해서 결선투표로 찬반을 묻는 방식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점심 시간에 쓴 거라 이후 피드백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단문 정도 아니면 7시 넘어서 몰아서 해드리는 걸로...
인데 사실 위의 의견에 전체 내용이 다 써져있어서 피드백할 만한 댓글이 없을 것도 같네요(물론 항상 예상밖의 일은 있는 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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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디엠퍼러
17/03/23 13:07
수정 아이콘
뭔 개헌을 논의 하던 투표를 하던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필 이 시국에 하냐고요.... 이시국에 개헌 논의 하자는 것들은 인간으로 보면 안됩니다
최경환
17/03/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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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도 현행헌법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행헌법에 의하면 저런 방식의 개헌이 불가능하죠.
타마노코시
17/03/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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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가 헌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일단 개헌절차 자체가 명시되어 있을텐데요..
개헌을 위해서 위헌을 한다? 이거야말로 잡음 더 심한 상황이죠. 만약 한다고 해도 채택 안된 안을 지지한 사람들이 위헌재판 걸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헌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시기가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 시국에 국정공백 운운하면서 갑자기 대선 전에 개헌을 들고 나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개헌 요구는 높아진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한다 해도 지방선거까지도 빠듯한 일정이예요.
17/03/23 13:14
수정 아이콘
지금 타이밍에 대선과 연계한 어떠한 개헌시도도 전 반대입니다.
시일이 너무 촉박해요.
17/03/23 14:15
수정 아이콘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두산베어스
17/03/23 13:2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예비 국민투표' 는 법정 국민투표라 볼 근거가 없어 국가의 예산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정당 등에서 자체재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는 그냥 여론조사 정도의 효력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법정 '국민투표'의 지위를 얻으려면 차기 헌법에 헌법개정절차를 개정하면 되구요.
현재 기준으로는 근거도 없고 효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실현가능성도 없는 방법이라 보이네요
17/03/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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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헌이 먼저 되어 절차가 바뀌어야 하는거니 안 되겠군요
켈로그김
17/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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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법안도 졸속처리가 되면 망테크를 탑니다.
개헌은 대선과 관계없이 아주 정밀하게 접근해야 될똥말똥..
17/03/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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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도 헌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뻐꾸기둘
17/03/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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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하려면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하죠. 헌법에 개헌 국민투표 결선조항이 없어서..
BakkyFan
17/03/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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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헌을 해야하죠???
일단 거기서 부터 논의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처럼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것을 "꼭 해야 한다" 라는 전제로 결선투표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7/03/23 14:18
수정 아이콘
개헌 자체는 긍정적인 여론 조사가 많았죠
시기는 대선 이후 4년중임제가 가장 큰 의견이고요
BakkyFan
17/03/23 15:04
수정 아이콘
어떻게 개헌할지도 안정해놓고 긍정적이라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개헌항목이 100가지 있으면 세부적으로 찬반이 다 갈릴텐데
어떤 항목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건지?

19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하는 개헌에 다들 긍정적인가요?
현역 국회의원 임기를 30년으로 하는 개헌은 다들 긍정적인가요?

다 말장난입니다.

개헌안 200가지쯤 포함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찬성하는 사람 100%인 개헌안이라면 저도 만들수 있겠네요.
17/03/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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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5개고 그 안에서 계파가 갈려도 개헌안이 10개 넘게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요
발의에 필요한 최저 의원수도 있으니 아마 많아야 5개 정도일테고요
BakkyFan
17/03/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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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 결선투표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개헌은 "헌법을 개정"하자는건데 단어 하나 지우거나 한줄 고치는걸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단순한 권력 구조 변경 처럼 "내각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로 땡 아닙니다.
이번에 땡처리 처럼 합의한 개헌내용도

[19대 임기 3년] => 왜 대통령 임기를 줄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해서 맞추자
[5년단임 → 4년중임] => 지금 대통령도 포함 하느냐 안하느냐
[대통령 권력 →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만 담당, 해당 부분의 국무위원 임명권] => 이게 내각제지 대통령제냐?
[총리 권력 → 국회가 과반 의결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내치 담당,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국무위원 임명권] => 지금도 총리가 국무위원 뽑게 되있다 법이나 잘 지켜라
[총리 불신임 → 국회재적 1/3발의 과반수 찬성, 후임총리 선출과 병행] => 국회선진화 법으로 법 만들때도 2/3 필요한데 과반이 무슨소리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 폐지, 일부폐지] => 완전 폐지 해야 된다. 일부폐지해야 된다
[탄핵시 조기대선 60일 → 90일] => 90일도 부족하다 120일로 하자. 등등
[국회해산시 → 조기총선 60일] => 일본은 40일인데 왜 우리는 60일이냐? 30일이면 충분하다 45일로 하자 60일이 낫다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포함] => 지금도 있는 국민투표제 왜 바꾸냐?
[국민소환제 제외] => 국회의원은 평생해먹겠다는거냐? 포함하자

위 내용은 권력 구조 관련뿐이지만 중선거구제라던가 독일식 정당명부제이야기까지 꺼내고
이참에 다른것도 고치자고 나서면 끝이 없어요.
잘 생각하면 결선투표라는 아이디어가 나올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보검
17/03/23 14:30
수정 아이콘
국민소환제 받고. 국회의원 전원 재선거 건다면 개헌 동의하겠습니다
루키즈
17/03/23 15:03
수정 아이콘
중요하고 바쁠때 자기들한테만 유리한거 후다닥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사람취급하면 안됩니다.
17/03/23 15:25
수정 아이콘
개헌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죠.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인의 생각에서 기인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개헌을 해야하는가' 라는 개헌의 필요성 자체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고, '개헌 밖에 답이 없다' 라는 결론이 도출된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것인가' 를 고민해야합니다. 지금은 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기존체제를 무너뜨린 현시점의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개헌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다- 라는 의견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 개개인이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식의 개헌으로 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되었죠.

작금의 개헌론자는 그냥 제왕병자랑 동급입니다.

글쓴분이 제안하신 결선투표제 형식의 개헌 투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선행되고,
그런 방식은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7/03/23 15:55
수정 아이콘
앞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제 얘기가 그 실천방법에 이런 건 어떨까 얘기드린거고요
아싸리리이
17/03/23 15:38
수정 아이콘
저도 결선 투표는 지지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거죠. 대선 이후 개헌안 투표시 결선투표제도 같이 올려야죠.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고쳐야되고..
17/03/23 15:45
수정 아이콘
글의 내용은 '결선 투표제를 하자'가 아니라 개헌안을 여러개 놓고 그중에 뽑는걸 하자는겁니다.
아싸리리이
17/03/23 15:47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난독이었군요. 개헌 결선투표제....... 흠 이건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인거 같은데요.... 국민투표를 여러번 하는건 현실적으로도 좀 힘들어뵈고요..
17/03/23 15:56
수정 아이콘
2번 정도는 해볼 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03/23 15:38
수정 아이콘
시기상조
김테란
17/03/23 16:48
수정 아이콘
개헌은 차악을 선택하는게 아니거든요.
주기적으로 헌법개정안들이 난립하고 국민은 그 중의 선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어요.
17/03/23 17:40
수정 아이콘
그 중에 선택할 만한 가치있는 게 없으면 결선 투표에서 반대를 하면 되니까요
지금같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싸그리 날려버리기엔 더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김테란
17/03/23 17:53
수정 아이콘
그게 헌법 제 130조에 위배되는건 고친다쳐서 둘째치고라도
경성헌법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죠.
좁혀질때까지 아주 충분히 논의하고, 좁혀지지 않으면 하지마라 이걸 건너뛰는 것이거든요.
게다 모든 개헌이 원포인트 개헌이라면야 그나마 고려해볼수는 있다 보는데,
그게 아닌 이상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개헌여부에 대한 동의만으로 의회의 논의를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죠.
개헌안을 들고나오기 전의 개헌여부에 대한 동의란건 논의에 대한 동의라 보는게 옳지 않을까요.
17/03/23 17:56
수정 아이콘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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