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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7 21:51
BBK는 이명박이 멍청하게 김경준에게 사기당하고
경제대통령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이명박입장에서는 김경준에게 사기당했다고 말하기 쪽팔라니 그냥 대충 뭉개고간거라 생각해서... 이명박이 BBK로 사기쳐서 한몫잡았냐?에는 부정적이에요...
17/03/27 21:56
뭐 가카 입장에선 BBK가 무혐의면 사기당한 무능력자, 혐의가 입증되면 나쁜놈이 되는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양자택일에선 차라리 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재용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구요.
17/03/27 22:02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미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애기를 하면 되지 않나요? 본인의 말을 할려는 의지가 문제지 어디서(미국 혹은 한국) 애기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가요?
17/03/27 22:14
결과적으로 보면 모양새가 더티해서 그렇지 한나라당 당시 경선은 네거티브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요즘 시쳇말로 팩트리어트 미사일 서로 묵직하게 날린 거 아닐지..
17/03/27 23:24
김경준이나 에리카 김도 믿을만한 사람이 못되는것 같아요. 기자들이야 모르겠지만 더민주 의원들이 연관 안되면 좋겠어요. Bbk 관련 밝힐 증거나 폭로할 물증이 없을것 같아요. 동생이 8년이나 감옥사는 동안에도 에리카 김이 가만 있었으니깐요.
17/03/28 05:53
bbk는 명의 빌려준 이명박이 빙 오브 빙이라고 생각해서 이명박과 김경준 공동 모략설 같은것도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봤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니 그냥 맹박씨가 경준이한테 낚인거라고 생각하는게 편하죠 이것보다 빨리 4대강이나 자원외교 관련해서 털어야 할텐데
17/03/28 15:15
원래 외국인 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소시 바로 추방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나요?
법무부의 증거인멸 운운하려면 최소한의 조사를 하고 말을 해야할텐데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760
17/03/29 05:41
뭐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재량규정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행정소송도 자주 제기되긴 하죠. 법원도 재량행위라고 보고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구요.
실제로는 말씀하신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형 확정되면 바로 강제퇴거조치하죠. ※ 출입국관리법 46조 1항 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이라는 그지같은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불구속기소 집행유예도 포함되는 듯.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법알못이니 그렇다 치고, 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도 여러번 하셔서 집행유예에는 예외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실텐데 무슨 생각이신지...
17/03/29 09:46
법알못이라도 기자라는 타이틀 달고 저런 소리하려면 최소한의 조사는 거쳐야죠.. 네이버에 외국인 범죄 추방만 쳐도 3분안에 알 수 있는 일인데. 남을 비난할 때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비난인데..
오히려 박범계의원은 보내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제시이니 발언에 딱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대로 이건 예외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일수도 있지요. 주진우기자는 마치 평소엔 안그러는데 법무부가 음모를 꾸미는것처럼 비난했으니 거짓선동이고요.
17/03/29 18:30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주진우씨는 기자라기보다는 그냥 음모론에 심취한 악성민원인1 이라는 느낌이다 보니 좀 관대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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