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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6 15:5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157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1.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마지막줄 관련해서 더 이상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낮다고 해서 정당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17/04/16 16:18
이 법이 2014년에 위헌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걸 이끌어낸 정당이 녹색당, 청년당, 진보신당이네요. 그 꿀을 보수 듣보 정당들도 잘 영위하고 있죠.
17/04/16 16:08
신기하네요.
돈 어디서 났을까요. 출마하는데 15억인가 들지 않습니까? 15% 이상 얻지 못하면 돈 날아갈텐데 이것도 전경련에서 대주는건가.
17/04/16 19:11
그렇게 지지율도 폭망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올거라고 행복회로를 돌리는 건지 안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도우는건지 궁금하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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