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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11:38
법적으로만 보자면 선거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는 지극히 법적인 (사법부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판결이지만, 법관 자신들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바뀌는 결과가 초래되니 그 판단이 결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선거가 무효라는 말은 해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걸 의미하기에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생길 수 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소송이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판단하기 싫었겠죠. 법관 등 내부 사찰의혹이 있는 등 법관 통제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있구요. 그들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하..... 제 입에서 한숨이 계속 나오는 건 어쩌질 못하겠네요.
17/04/27 11:45
이건 자게로 가야되는 글 아니까요? 18대 대선에 관련된 사안이고, 만약 이게 19대 대선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안 연관된 것이 없을 듯 합니다.
17/04/27 12:06
선관위가 보관중인 18대 대선 투표들을
소각할 근거를 주는 것이기도 하죠 재심신청할 수 없다고도 하던데 심리 한 번없이 판결은 이상해요 법원은 9월 26일까지 계속 시끄러울 거 같습니다
17/04/27 12:55
소송의 손익을 향유할 사람이 없기에 각하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파면당했기에 본 소송을 통해 최대의 손실/이익을 볼 사람이 없어, 법원으로선 판단의 가치 자체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게 마... 가장 덜시끄러운게 아니었을지...
17/04/27 13:15
이거야 18대 대선 무효 판단해서 얻는 실익이 없어서 각하되었을 겁니다. 지금 19대 대선 치루는 판이니깐요. 참... 이럴려고 4년이나 재판 끌었나 싶네요.
이제 18대 대선 관련해서 파볼려면 일단 정치권에서 대선 조작이란 확실한 심증을 갖고 선관위를 찔러서 18대 표 조사 후에 그 근거를 가지고 조사위나 청문회를 열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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