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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19:44
조원진 남재준 단일화 얘기 나왔을 때 이 바보들은 왜 3억원을 길에 버리려 할까 조원진은 현국회의원씩이나 되는데..했다가
아하 이렇게 홍준표에 정통보수라는 허접하더라도 증표를 추가해서 보수표 결집을 위한 빅픽쳐였나..! 했는데 아니 그런거 아님 그냥 바보임 이라고 인증해주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27 19:47
조원진과 새누리당은 어짜피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선에 참여하는게 목적인 집단이기에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는게 대선 후 포지션을 위해서도 맞는 선택입니다. 대선 후에 포지션이라는게 남아있을까 모르겠지만요. 크크.
17/04/27 19:57
변희재가 거부할줄 알았다는..
변희재는 조원진이 자한당에 들어가는 순간..또 듣보잡이 되걸랑요. 조원진을 그 위치에 올리는데 공헌한 공신이라서 어쨋든 한자리 할려면 지금상황을 유지하는게 나으니까요.
17/04/27 20:25
조원진, 남재준을 흡수 단일화 하는게 아니라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낫죠.
쓸데없이 보수 대통합이니 하면서 친박 이미지만 강해지면 오히려 깍아먹는 표가 더 많을 겁니다. 이미 홍준표는 급한 타이밍이 지났어요.
17/04/27 21:20
권고조항이라 무시할 경우 처벌은 없습니다.
주요정당들이 해당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 형태죠. 이전 총선에서도 해당조항 무시한 후보가 나온 정당들이 있어왔습니다. 물론 당선자 배출엔 실패했죠.
17/04/28 08:49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찾아보니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위반시 등록무효 사유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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