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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9 12:15
헐..벌써;;;
근데 법령이 애매해서...;; 로톡이라는 데서 밝힌 글을 읽어봐도...후보자 본인에 대한 얘기는 안적혀 있네요.. 선관위 판단이 어떻게 될런지 ..
17/05/09 12:18
이건 방송사 차원에서 징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요후보 다섯명에서 모두 인터뷰를 따서 방송할 예정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인터뷰에 응한게 심후보 한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럴거면 다 안내보냈어야 맞는거죠. 일단 한명이라도 땃으니 내보내고 나머지는 인터뷰를 거절한걸로 처리하자. 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7/05/09 12:20
올해 선거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게 인증샷에 지지후보에대한 손가락 표식이 가능하고 투표당일까지 온라인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될테지만 이건 심이 SBS 멕이는거같은.... 대선 후보가 이런것도 몰랐다면 나름 더 심각한 문제고 ...
17/05/09 12:32
가능합니다. 문자, 전화, 온라인 선거 운동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만 불가능해요.
저것도 넓게 보면 전파라서 가능하다는 법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17/05/09 15:04
방금 Jtbc에서 심상정 후보 근황 이야기 하면서 나온 말인데 인터넷에서 하는 건 상관 없는데 방송에 나와서 찍어 달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17/05/09 15:43
개념이 없는 것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건 그렇고 선관위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해서 불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278681 "작정하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언론 인터뷰에서 말이 한마디 나왔을 뿐. 선거운동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과하기 때문에 심 후보가 법을 어겼다 해석하지 않고 있다" ......법을 이렇게 고무줄같이 해석해도 되는 게 맞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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