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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09 12:12:44
Name 황약사
Subject [일반] 선거당일에 후보자 본인이 지지호소를 공중파에서 하면?
문자로 지지호소하는 거 날아오는건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가능해 진거라고 들었는데...




(1시간 13분 근처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유튜브가 아니라 SBS공중파 방송으로 송출된 내용이던데.

https://www.lawtalk.co.kr/posts/10587-5월-9일-대선까지-해도-되는-것-하면-안되는-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를 SNS에 공유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육성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가능한거 같은데...

공중파 방송에서 저러면..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2.8>...]


이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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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9 12:14
수정 아이콘
누가 고발했다는거 같은데요...
황약사
17/05/09 12:15
수정 아이콘
헐..벌써;;;
근데 법령이 애매해서...;;
로톡이라는 데서 밝힌 글을 읽어봐도...후보자 본인에 대한 얘기는 안적혀 있네요..
선관위 판단이 어떻게 될런지 ..
bemanner
17/05/09 12:15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처벌은 나올 거 같네요.
StayAway
17/05/09 12:18
수정 아이콘
이건 방송사 차원에서 징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주요후보 다섯명에서 모두 인터뷰를 따서 방송할 예정이었다고는 합니다만..
인터뷰에 응한게 심후보 한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럴거면 다 안내보냈어야 맞는거죠.
일단 한명이라도 땃으니 내보내고 나머지는 인터뷰를 거절한걸로 처리하자. 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약사
17/05/09 12:19
수정 아이콘
인터뷰 한건 그렇다 쳐도..
투표독려를 해야지 5번 찍어주세요 라고 해버려서..
인터뷰한 기자도 좀 당황한거 같더라구요...
17/05/09 12:19
수정 아이콘
비 와서 운동은 힘들... 죄송합니다
황약사
17/05/09 12:20
수정 아이콘
쿨럭;;;
17/05/09 12:20
수정 아이콘
제목 바꾸셔서 더 뻘플이 됐네요ㅠ
황약사
17/05/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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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이셨습니다?!? ;-)
덕베군
17/05/09 12:20
수정 아이콘
올해 선거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표적인게 인증샷에 지지후보에대한 손가락 표식이 가능하고
투표당일까지 온라인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될테지만 이건 심이 SBS 멕이는거같은....
대선 후보가 이런것도 몰랐다면 나름 더 심각한 문제고 ...
장경아
17/05/09 12:20
수정 아이콘
다 필요 없고 적폐 청살
17/05/09 12:23
수정 아이콘
실수같긴 한데, 그래도 처벌은 있겠네요....
17/05/09 12:27
수정 아이콘
왜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황약사
17/05/09 12:32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니까요 ^^
켈로그김
17/05/09 12:43
수정 아이콘
팩트기관총 크크
17/05/09 12:27
수정 아이콘
전화 선거운동도 가능한건가요? 방금 걸려왔는데
독수리의습격
17/05/09 12:32
수정 아이콘
SNS와 전화, 문자는 된답니다.
17/05/09 12:32
수정 아이콘
전화 문자 온라인 다 가능해졌습니다.
하루빨리
17/05/09 12:32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문자, 전화, 온라인 선거 운동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만 불가능해요.

저것도 넓게 보면 전파라서 가능하다는 법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약사
17/05/09 12:33
수정 아이콘
공중파는 온라인으로 취급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그게 가능했으면 다른 후보들도 인터뷰에 응했을거 같습니다만
영원이란
17/05/09 12:35
수정 아이콘
네 가능합니다.
17/05/09 12: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7/05/09 12:41
수정 아이콘
문자까지는 괜찮은데 전화홍보는 돈만 많이들고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17/05/09 12:50
수정 아이콘
이걸 가지고 물고 넘어지면 정치공작이라고 빼애액 하시겠지요
뭐 이분좋아하는 집단이 빼애액의 대명사니 이해합니다
17/05/09 12:57
수정 아이콘
보궐 한자리 더 생기나요
아이지스
17/05/09 13:05
수정 아이콘
역시 수권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는 후보답네요
황약사
17/05/09 13:06
수정 아이콘
???; 여태까지 고래와꼬, 아패로도 계속 ^^
순수한사랑
17/05/09 13:06
수정 아이콘
무능이니깐 뭐...
17/05/09 13:18
수정 아이콘
꽃노래도 삑사리를 내버리면 듣기가..
17/05/09 13:18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17/05/09 13:27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빼박이라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벌금 100만원이상이냐 아니냐 문제같네요.
17/05/09 15:04
수정 아이콘
방금 Jtbc에서 심상정 후보 근황 이야기 하면서 나온 말인데 인터넷에서 하는 건 상관 없는데 방송에 나와서 찍어 달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The xian
17/05/09 15:43
수정 아이콘
개념이 없는 것도 정도껏 없어야지... 그건 그렇고 선관위가 봐주기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해서 불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3278681

"작정하고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언론 인터뷰에서 말이 한마디 나왔을 뿐. 선거운동으로까지 해석하는 건 과하기 때문에 심 후보가 법을 어겼다 해석하지 않고 있다"

......법을 이렇게 고무줄같이 해석해도 되는 게 맞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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