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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9 14:40
음.. 뭐랄까... 과연 보궐선거가 일어날까하는 의구심에 그냥 명문상으로 만들어 뒀기때문이 아닐까하네요. 국회의원이나 그이하 지자체장 선거도 휴일이아니니 대선도 마찬가지로 복붙처럼 했던 느낌이네요.
17/05/09 14:42
하기사 설마 대통령 보궐선거를 할일이 있겠어? 하고 만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50년 내로 두번 있을것 같지도 않아서 새삼 개정도 안할것같네요.
17/05/09 14:42
맞는 말씀이긴한데 문제라면 다음에는 개정하면 되겠죠.
다만 사전투표를 2일이나 두었고 거기에 하루는 공휴일이기도 했고 일반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라서- 종료시간이 6시가아닌 8시까지 진행되기까지 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의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싶네요. 사전투표기간에는 어디서나 가능하니 아침 출근이나 점심먹고 가까운 곳 들리는데에도 큰 시간 걸리진 않을거 같은데..
17/05/09 14:44
저도 했고 물리적으로야 안될게 없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회사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명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충분하지? 문제없어! 실제로 사용중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안한건 100% 안한사람 잘못이고 전날 야근시키고 다음달 2시간만 일찍 퇴근시켜도 안한사람 문제가되죠... 이 모든게 지금 친구에게 발생한 문제네요.
17/05/09 14:44
이 건이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역사적 초유의 상황이라 그렇지 보통 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보궐선거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17/05/09 14:46
아마 하위 보궐선거는 매 선거마다 여러차례 발생하고 그때마다 다 쉬긴 뭐하니 이렇게 해둔것 같은데, 말씀대로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됬네요.
17/05/09 14:44
재보궐대선이 치뤄질거라고 생각을 못한거죠
법만들때... 매년하는 재보궐이야 전국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이 열리는 특정 지역에서만 열리는거니 법정공휴일이 불가능 하고요..
17/05/09 14:45
보궐선거는 특정 지역만 선거하게 됩니다. 고로 그 지역만을 위해 그 지역만을 특정해서 그 지역만 쉬라고 못하는거죠.
이번 보궐선거는 대선이니깐 특별히 임시공휴일로 지정한겁니다. 추가로 임시공휴일이든 법정공휴일이든 공휴일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로 법정공휴일이였어도 그 회사는 출근하라고 했을것이고요. 다만, 투표 시간을 그 회사가 보장해 줘야 합니다. 사원이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보내줘야 하죠. 안그러면 과태료 1천만원을 내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5/09 14:51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사원이 회사를 신고하긴 어렵다보니, 이런건 법보다도 일종의 명분 문제인듯 합니다. 말하자면 사전투표라는 명분이 모든 투표날에 사원을 출근시킬 명분을 준거죠.
그런 관점에서보면 말씀대로 법정공휴일이라 한들 사전투표가 있는 이상 무조건 출근 시켰을것 같긴 하네요.
17/05/09 14:56
명분보다 법이 위죠. '왜 사전투표일날 투표 안했냐'하는건 웃긴 소리입니다. 출근이야 하는거지만,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그정도 시간은 비워줘야 합니다.
17/05/09 14:58
음 본문 문장에 하루빨리님 스스로 대답을 넣으신것 같네요. '투표하러 간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은 비워줘야 합니다.' 요 문장에서 '그 정도 시간'을 '2.3시간 일찍 퇴근시킨 사전투표날' 로 봐서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 하루빨리님 관점에선 애초에 본문의 사안이 잘못된게 아닌것 같네요.
17/05/09 15:02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날 일찍 퇴근 시켰다고 오늘이 선거날인데 회사가 선거하러 가는걸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17/05/09 15:04
이 부분이 꽤 궁금하네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친구가 회사를 신고할 일은 없다 보지만... '그 정도 시간'의 개념을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일찍 퇴근시킨 정도로는(=물리적으로 간신히 가능한 수준) 안된다고 보거든요.
17/05/09 15: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745
관련 기사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에 따라 투표 시간은 근로자가 정하는거지 사업자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일찍 퇴근시켜 줬니 뭐니 따질 수 없습니다. 애당초 근로 중에 투표하러 가도 그 시간은 일한 시간입니다. 퇴근 시켰다면 그 이후는 일한 시간이 아닌 근로자의 시간이죠. 법적으론 이렇습니다.
17/05/09 15:10
위로(?)를 위해 이야기 해줘야겠네요. 투표시간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다 정도의 안전장치는 있었네요. 이걸 지금 알았습니다.
17/05/09 14:46
오늘 택배 배달온다고 전화가 와서 깜짤 놀랐습니다. 하루 일찍 받는다고 하나도 안기쁘더군요.
물론 택배기사분들 입장에선 오늘 쉬는 만큼 물량이 내일 쌓이니 오늘도 일하는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휴일은 좀 공휴일답게 다같이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7/05/09 14:55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즉,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쉴 수 있도록 보장받은 날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회사 내규로 정해놓는거라, 회사 내규에 따라 공휴일을 안지켜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쉬는걸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17/05/09 14:48
아무래도 이미 댓글 다신분들 의견도 그렇고 법만들때 설마 대통령 보궐선거 하겠어? 하고 만들어서 빈틈이 생긴것 같은데, 최소 대통령 보궐선거는(한 50년 내로 또 할리는 없어보이지만) 법정공휴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보궐선거처럼 지역간 불평등 문제도 없으니까요.
17/05/09 15:17
아무래도 쉬게되면 나중에 보강을 해야되는데, 이 보강을 필시 저녁시간에 잡게되고 이것은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차라리 공휴일에 그냥 수업을 하는것보다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9~1130, 130~330, 430~630, 7~10 뭐 이런식의 정신나간 스케줄이 나옵니다.) 공휴일에 그냥 수업을 하게됩니다. 가뜩이나 공휴일에 안쉬어도 수시로 보강이 잡히는데 그 보강을 더 늘리는건 너무 괴로워서...
17/05/09 14:56
그런데 원래도 선거날 출근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줄은 몰랐네요. 법정공휴일은 안되는줄 알았는데... 원래도 그냥 출근시키고 몇시간만 일찍 퇴근시켜도 아무 법적 문제 없었군요.
17/05/09 14:57
대단하다 대단해 미친 503호. . 설마 보궐대선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다니. . 투표참여도 높여주게 만들고 ㅜㅜ 갓 503호, 정치의 요정
17/05/09 15:05
사전투표 2일에 그중 하루는 공휴일이고, 본 투표일은 오후 8시까지 투표가능한데다, 쉬는 날은 아닐지라도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까지 별도로 부여받는데 투표당일 쉬는 날이 아니라 투표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냥 하루 꿀빨고 싶었는데 못빨아서 아쉽다고 하면 솔직하기라도 하죠.
17/05/09 15:08
근무시간중 투표시간을 별도로 주나요? 회사를 안다녀봐서 그건 처음듣는이야기네요. 어떤 의미로 대학원은 회사보다 더하네...
+ 아 위에서 하루빨리님이 말한 투표시간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쓰신것 같네요.
17/05/09 15:24
투표당일에 피곤하고 힘들어 죽을것 같이 만드는것 자체가 꽤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일종의 징징거림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은것 같아서 이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름? 놀라운 사실도 댓글에서 많이 알게됬고... 선거에 대해 기업이 배려해줘야되는 정도를 제가 너무 높게 잡은것 같습니다.
17/05/09 15:30
뭐 위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졌다고 적었지만, 현실적으론 이러지 못하는 주위 요소들이 많죠. 근로 기준법상에 선거일을 쉬는날로 박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보궐 선거는 힘들거에요. 이번이 특이한 선거죠.
이번에 개헌이 진행되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겁니다. 본문관련은 아니지만 jtbc뉴스에서 다음 대선은 3월 2일 치뤄야 하는데 3월 1일과 붙어 있어서 3월 9일로 정해졌다. 근데 이러면 대학 1학년들은 대부분 만 19세가 안되서 선거를 못하게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다음 대선 전 후로 선거법상 선거가능 연령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더군요. 이 문제 외에도, 사실 투표용지만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많아지면 투표 용지가 길어지는게 맞는건데, 선관위에서 투표분류기 문제 때문에 후보자간 간격과 기표 칸 크기를 줄인것도 이 후 이야기 나올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아직 손봐야 할게 엄청 많죠.
17/05/09 16:10
저는 문재인은 지지하고 개헌에는 반반이긴 한데,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질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애초에 문후보의 개헌론 자체가 상대측에서 하도 개헌으로 물어뜯으니까 대응 차원에서 내년 개헌하자는 말이 나왔던것이라 그리 핵심적인 공약이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개헌론 나올때 가장 비판받았던게 진짜 국민이 개헌 원하는지 확인은 해봤냐 이거였는데, 전 이 비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서...
17/05/09 18:00
애초에 그 공약이라는게 별 의미가 있다고 보질 않아서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원내각제니 중임제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지야 무려 수십년은 됬겠지만, '현 시점' 의 개헌론은 어디까지나 닭의 자살골에서 시작됬다고 봅니다.
그런걸 떠나서 전 지금 문재인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는가, 문재인이 공약에 넣었는가, 문재인의 의중은 어떠한가 이런식의 문재인 관점에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개헌 자체가 대통령 뜻대로 되는게 아니라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바랄지 의문이라는거죠. 게다가 국민투표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론이 별로라고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투표했는데 부결될경우 등 헌법개정을 위해 대통령이 져야할 정치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게 공약이니까 당연히 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17/05/09 16:41
저희 회사는 그동안 선거때는 휴일이어서 이번에 별 말이 없길래 당연히 쉬는지 알고 다들 사전투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보궐선거라 법정공휴일 아님. 정상출근해야됨' 이라고 공지가 내려와서 다들 패닉..
출근시간이라도 늦어지나 물어보니 '여섯시에 하면 됨. 여섯시에 바로 투표하고 왔을 때 제시간에 출근 못할 거리인 사람은 증빙 첨부해서 보내면 지각면제는 해주겠음'...-_- (야근 강요가 심한 회라가 매일 세시간 이상은 야근이 강요되서 끝나고는 못합니다. 애시당초 퇴근하고 하라는 소리 자체를 안하더군요 크크 ㅠ) 눈물을 머금고 여섯시에 투표하고 회사와서 루팡중입니다 ㅠㅠ
17/05/09 17:19
보궐선거가 아니라도 투표일에 출근시키는게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 사전투표시간 본투표 시간 모두 일을 하게될때 자기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시간을 휴무로 보지않는다 정도로만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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