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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11 21:16:33
Name 후추통
Subject [일반] 오늘 쏟아진 사법농단 관련 보도들
다들 내일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앞서 벌어졌던 양승태의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가 오늘 줄줄히 쏟아졌습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맞춰 경향이 단독 보도를 두개나 내놓았는데, 그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먼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박근혜의 법마, 우병우가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0600055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직후에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고 양승태의 최측근인 임종헌과 민정수석이던 우병우가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13:0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기환송한지 15일 후이고 양승태가 503을 만나기 1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이후 양승태와 박근혜가 회동한 한달 후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합니다.

이 중심에 있는 임종헌은 대법원 특조단의 조사에서 우병우는 카운터파트를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는 통화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특조단은 이 진술 등에 근거 재판거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임종헌은 특조단 조사 당시 선고 후 당시 법무비서관인 곽병훈과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 했으며, 곽병훈 역시 이 통화에 대해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을 임종헌이 요청했다고 진술하면서 우병우가 재판관여를 요청했지만 두사람이 알아듣도록 해명했고, 이는 임종헌과 우병우 직거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밝혀지면서 직거래가 없기는 무슨...

거기다 아무리 임종헌이 윗선의 허락도 없이 민정수석을 만나고 다닐수 없다면서, 최소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와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사전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는 전직 행정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차장이나 기조실장이 청와대 수석을 만나는 일 도 없고 통화도 하지 않으며, 만일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조율할 필요성이 생길경우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나선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 역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불과한 기조실장에 맡기지는 못한다며 이 회동이 절대로 정상적인 회동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우병우와 임종헌 양측 반론을 들으려 했지만 구속중인 우병우의 경우는 교정본부측이 접견일정이 비어있지 않다고 했으며 임종헌의 경우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파문이 커지자, 전국 변호사 2천여명이 "법원내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검찰 수사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11051001&code=940301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와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11/0200000000AKR20180611157751004.HTML?from=search

대표판사들은 선언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서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다수의 찬성의견을 얻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직접고발은 적절치 않다는것이 다수 의견이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조사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충분히 되어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접고발은 적절치 않다...라고 부연했네요.

잘난 법관회의 대표분들, 지금 고승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까? 단순한 시민사회와 일 개인의 고발을 통해 이러한 진상조사를 하자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겁니까? 당신네들이 말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라는 말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 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고발이 적절치 않다고요?

그냥 저 앞에 당신들의 변명문 떼버리십쇼. 지금 양승태가 박아내린 독이 사법부의 골수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그 골수를 완전히 긁어내도 모자랄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건 무슨 생각인가요? 그러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판결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건 자신들이 잘 알텐데 저런말을 뻔뻔하게 하는 건 당신들 역시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부 사법농단의 주구와 다름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당신네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이건 대법원이건 간에 당신네들이 말하는 "자정운동"이라는 건 허상인걸 너무나도 뻔뻔하게 보여줬으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너무 대놓고 주신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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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1 21:33
수정 아이콘
판사는 판결을 할 뿐이지 하위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검찰에 보고나 신고를 하는 행위자체가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손 더럽히지 말자는 릐양스네요. 이번사건으로 법률심에서의 법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도 알게된 계기가 되었네요. "법리"가 아니라 "사리"네요.
전자수도승
18/06/11 22:11
수정 아이콘
503 강점기는 6공 헌법의 승리였네요
만약 지 애비때마냥 탄핵심판을 대법원이 하도록 했었다면.....
후추통
18/06/11 22:20
수정 아이콘
대법원이 헌재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헌재를 대법에 통합시키고 위헌심판은 대법원 내 헌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 법원 논쟁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대법원은 찍소리도 못하는 건 백퍼센트라고 봅니다.
피카츄백만볼트
18/06/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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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에게 욕 깨나 먹는건 사실인데, 요즘 보면 법쪽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기관 고르라고 하면 99% 헌재 나올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쟁상대가 양승태의 대법원, 우병우의 검찰 뭐 이 수준이라 헌재정도면 신뢰도가 갓갓갓.
young026
18/06/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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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권력과 가장 거리가 있어서 그렇겠죠.-_-;
아점화한틱
18/06/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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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도 대단하죠. 이른바 관습헌법! 효과는 굉장했다!
18/06/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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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늘그랬듯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고 양승태의 접근을 우병우가 독단적으로 처리했으면 그나마 김기춘이 막았을 거라는 항간의 추론이 어느정도 사실 일까요?
또 양승태가 원하던 상고법원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양승태는 상고법원 이라는걸 만들어서 대법원장 임기 끝나면 새로운 곳이니 새절차로 영구적으로 해먹을라고 한거 아닌가요?

예전에 ktx 승무원 모금활동에 동참한 적도 있고 이래저래 노조라는 이바닥이 좁다면 좁은 곳이라 연결연결들은적도 있어서 자살한 분의 소식이 충격이라서 관심이 가요ㅜㅜ
18/06/11 23:10
수정 아이콘
법관임을 떠나서 나이먹으면 기댈곳이 자기 인정해주는 사람과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게 늙음에 대한 비탄을 최소하는 것이죠 상고법원을 만들면 최초 인사대상인 고법판사와 법원장들이 줄을 설테고 그 줄을 탐내는 이들이 다시금 찾아오겠죠 또한 상고법원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골치 아픈 사건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있겄고요 불복해도 항고사건처리 끝
후추통
18/06/11 23:11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보도를 다 보니

1. 상고법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양승태가 최초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는 상고법원이 겉으로 내세운건 대법관의 업무를 줄이고 전문성 재판을 제고하기 위함...은 개뿔이고 실제로는 상고법원이 생길경우 여기에 배치하는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인사발령권을 가지게 되죠. 한마디로 대법원장 빠와가 킹왕짱. 다만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반대. 왜냐면 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세비등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려 하는 분들의 주장이 이거죠. 제한된 힘을 많은 이들이 나눠먹게되면 그만큼 힘은 줄어들기 때문)

2. 영구적으로는 해먹지는 못할겁니다. 대법원장이라는게 3부요인중 한명인걸로 보듯 사법부의 최고 수장입니다. 당장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의 예우에 준해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왕은 대법원장이라는 의미죠. 영구적으로 해먹기도 불가능한게 아예 헌법으로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고 연임 불가라고 박아놨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되면 그냥 그대로 법복벗고 아웃입니다. 예외로 민복기라고 역대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불리는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법살인의 주역이 있는데 이사람은 68년에 한번 73년에 또한번 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양승태의 이러한 상고법원 도입을 막아버린게 김기춘과 우병우라고 합니다. 이사람들은 검찰라인이죠. 따라서 이사람들이 막았다는 건 한마디로 자신들의 주구인 검찰의 힘보다 대법원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함이라는게 법조인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양승태, 우병우, 김기춘 셋 다 법마, 법비라고 해서 법을 무기로 삼아 박근혜에게 부역한 부역자라는 것이나 죄질에는 차이가 없죠
18/06/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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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우병우가 막은게 검찰 때문이 아니라 반대급부가 자기와의 이익과 무관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혹시 모르죠 다른 딜이 있었을지
18/06/11 23:23
수정 아이콘
어떤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법교수들 중에서도 상고법원 제도를 찬성한다고 하는데 법알못 입장에서 보면 oecd 국가 한정이던 어째든 아무도 하지 않는 상고법원을 무슨 이유로 찬성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없어서요.
법알못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업무량이라면 수를 늘리면 되는 일인데 양승태는 본인 이름에 똥칠 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할려고 한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 새제도니깐 법잘알인 내가 계속 당분간 이라도 해먹어야 겠다 라는 욕심 때문이지 않나 싶어서요.

더구나 양승태는 등산을 즐긴다는 사찰 기사도 본적이 있을 정도인데 굳이 비굴하게 박근혜한테 기댄것도 어이 없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양승태가 사찰 당한것도 우병우나 김기춘의 경고가 아닌가 싶어요.
겁나빠른거북이
18/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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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제대로 한 번은 털어야겠네요. 진짜 엉망이네..
18/06/11 23:13
수정 아이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멤버이자 소장파의 대표법관..
김명수를 설명하는 글은 대부분 그가 살아온 길이 바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직금의 김명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건지 세를 키우고자 때를 보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법원 자체 조사로는 여론이나 현 정권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할거 같고...이 상황에서 남은 건 하나입니디.
진실을 드러내고 치부를 도려내는것 그게 사법부가 시는 길이라 보입니다.
법관들이 보기에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박근혜와 이명박조차 감옥에 들어가는 작금의 현실에서 양승태 같은 졸개 따위를 법위에 서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법관들만 지들 세상에 갖혀서 모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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