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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12:47
이혜훈 의원이 인지도 있고 일도 잘한다는데 정치를 서초에서 해온거고 민병두 현역 의원은 동대문 을에서 3번 나와서 2번 당선된 의원이고 지난 선거 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전적도 있으니까요.
20/03/04 13:01
뭐 컷오프 당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지... 싶긴 한데 도대체 새보수당 의원들은 뭘 믿고 통합했죠? 그래도 잘리더라도 큰 당에 있는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참
20/03/04 12:07
사과 입장문이면 빼박인데 진짜 당황스럽네요.
서울 시장 선거만 2번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런짓 하다뇨. 지금 서울에서 꽤나 민주당 텃밭인 광진을에서 여론조사상으로 두개다 접전 하나는 앞서는데요. 아마 미통당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겁니다. 어이가 없네요.
20/03/04 13:04
유권자랑 상관 없어요.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3/04 12:28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씨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기사내용만 보자면 정말 따뜻한 선행을 하려다 실수한것 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네요
20/03/04 12:33
명절선물세트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선의라고 포장하려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변 고생하시는 분께 선물한다고 해도 2~3만원 정도 되는 식용유나 스팸 정도가 적당하지 저정도면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겠죠.
20/03/04 17:05
경비원 청소원에게 무슨 득을 보겠다고 뇌물을 바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비원 청소원에게 5만원 10만원 세트 드리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오세훈은 선량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다 해도, 실수라 해도 잘못한게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20/03/04 12:39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59590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차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1회에 각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현금 살포군요
20/03/04 12:49
오세훈은 끝났네요. 진짜 안일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됩니다. 고민정 당선되는건 정말로 싫은데 누가 대신 나올지...
20/03/04 12:53
매년 해오던 일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네요 https://blog.naver.com/ohsehoon4u/221836875402 이 분은 원래 처음부터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20/03/04 13:07
미담도 맞고
정치인이 멍청한것도 맞죠 저희집도 설이랑 추석때 경비아저씨분들께 현금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선물셋트 드리자니 집에 온거 나눠주나 생각하실수도 있어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집 같은 케이스로 보여요 우리집이야 정치할 사람 없지만 저 양반은 선거 나간다는 사람이 크크크
20/03/04 13:09
선의로 보이긴 하는데 멍청해 보이네요. 변호사 출신이,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처음도 아니고 말이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6593
20/03/04 13:17
이정도로는 별 문제 없을듯 하네요.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해서 당선무효형은 절대 안나와요. 비슷한 액수를 실제로 선거에 관련된 돈을 줘도 벌금 90만원 정도로 맞춰질텐데요.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미담으로 소비될듯.
20/03/04 15:56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냐가 중요한데 [선거법 벌금 90만원 선고] 등으로 검색하면 액수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이 고려되는걸로 보입니다. (제가 별 문제 없다는건 정치적으로는 도덕적 치명상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당선무효가 안난다는 의미입니다)
20/03/04 13:25
별문제라,,, 보좌관이 저렇게 해도 논란되요.
선거철에 출마 안하시는 분이면 모를까, 법에 저촉된걸 미담으로 해서 투표에 도움이 된다면, 부당이익끼치 편취했으니 더 큰 범죄에요.
20/03/04 20:27
별문제가될지 안될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니 일단 넘어가도, 상대편 공격을 어떻게 막을까요?
오세훈 당선되면 재보궐선거는 확정입니다. 저런 후보에게 표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공격을 어찌 막아낼까요? 문제 없습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정황을 고려하면 당선무효형 안나옵니다. 라고 수비할까요? 그게 유권자에게 먹힐까요?
20/03/04 20:30
오세훈이 떨어지거나 박탈당하면 저야 환영이지만, 의심은 커녕 하급심 유죄 나온 상태에서 선거 당선된 사례는 많아요.
물론 이런 이슈가 있으면 없는거보단 당연히 손해겠죠.
20/03/04 13:18
후보자가 예비후보 등록하면 꽤 굵고 디테일한 선거위반사례 모음집과 이번 선거규정 등등 선관위에서 일체 제공해주고 애매한거 선관위 전화해서 물어보면 a-z까지 일일히 가르쳐줍니다.
선거 짬밥이 몇번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몰랐다는 것은 책 한번 안 본거고 잘 봐줘야 매우 안일하고 큰 판에 매몰되서 디테일에 신경을 안쓴거죠. 제가 볼땐 저 금품제공이 선거법위반임을 몰랐다고 밝힌건 알고 저지른 죄인이 되기보단 그냥 모르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거 같네요.
20/03/04 13:32
그냥 선거법 몰랐던거고, 이게 의도를 가진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억측 아닌가요...
의도가 있다는 분들은 표 하나씩에 10만원에 구입했다고 생각하시는건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사람 자체는 '이 부분에 한해서 만큼은' 선한것 같네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씨를 평가할 정도로 알진 못하구요..
20/03/04 13:47
골때리는 부분이긴하네요.. 다만,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고생하시는 주위분들 현금으로 준 부분이라서..
진짜 의도는 없어보입니다. 멍청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긴하겠네요.
20/03/04 13:59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은 누구나 선하고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더 엄격하게 만든 선거법 때문에 다들 현금 대신 어려우신분들이 있는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겁니다. 이건 모를수가 없고 알면서 했다는건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3/04 13:40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메인 잡과 관련된 법규를 몰랐다고 하시는건
오세훈씨를 너무 비하하는게 아닐까요? 게다가 위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우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걸 선의로 눙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현금이에요 현금.
20/03/04 13:47
선거법의 가장 기본 중 하나라서 초선도 아닌 분이 몰랐다고 생각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건 자기가 만든 법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세훈에 대한 호오를 떠나 아내가 명절 선물로 별 생각없이 주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오세훈처럼 바쁜 사람이야 집안일은 거의 아내가 했을거라고 봐서... 나쁜 마음은 아닐수 있지만 법에 어긋난 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죠.
20/03/04 16:07
아닙니다. 그냥 판단기준이 다른거 같아요.
뭐 저 경비원들이 경비원 조합이나 뭐 이런 등의 단체에서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모르지만;;) 저도 판단이 달랐을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걸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금품 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가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10만원에 표하나씩 사는건 너무 비효율적인거 같기도 하구요..
20/03/04 16:11
그렇게 일방적으로
오세훈에게 유리하게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게 너그럽다고 하는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선거철에 오세훈법을 오세훈이 어기다 걸린건데요
20/03/04 21:17
저거 한표산거 아니라는게 맞습니다.
일단 경비원분들이 부인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같이 찍구요 주변에 그 사람 괜찮다고 홍보까지 덤으로 됩니다. 의외로 저런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냥 진짜 딱 한표에 10만원이라도 비싸다 싸다 말 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20/03/04 13:33
진짜 백번 양보해줘서 저번 총선도 정세균 당시 후보에게 패하고 아직 정치인생 끝장 안났다고 다시 나오는거 같은데, 이번에 고민정 후보한테 패한다면 나락을 떨어질텐데 그 와중에 이런 삽질까지 하다니요.
20/03/04 13:34
선의 따지기 전에, 상식이 있으면 누가봐도 문제있는 짓인데
하물며 10년 넘게 정치해왔던 정치인이, 게다가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법률가가 저런 행동 하는 자체가 문제죠...
20/03/04 13:42
정말 선의라고 생각하고 하셨다고 해도 그 마음을 누가 알것이며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하실꺼면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필요한것들을 해줘야 어느정도 인정이라도 해주죠. (그것도 위법일수도 있겠지만) 현금은 그냥 빼박이죠..
20/03/04 13:49
자기가 만든 선거법을 자기가 어기는 클라스!
위키피디아에 오세훈 항목에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84%B8%ED%9B%88
20/03/04 13:50
아니 현금을 줬는데 '선의' 예요? 간만에 실컷 웃었네요.
진짜 선의라고 치면 저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저런 인간이 서울시장에 대통령까지 하려고 각 잡고 있었다니. 유게로 가야할듯
20/03/04 13:58
이건 뭐 빼박이라.. 본인이 준 사실을 인정했고, 본인은 정치인이고,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아니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치인들 모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돈 줘도 된다는 소리니깐요)..
이미 드러난 사실로 봤을땐 바이바이 같네요.
20/03/04 14:12
다른 기사 보면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 20조 정당행위)..] 형법은 아는데 선거법은 모르시는 법률가신가...
20/03/04 14:33
뭐 지지자들도 사람이고,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대로 보는 거죠.
어떤 사안이든지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을듯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오세훈은 정치인이면서 선관위 광진구을 예비후보자이고, 돈은 이미 줬고 그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고, 선거법에 금품수수는 위반됨)만 봤을땐 불법인걸로 보이죠.
20/03/04 14:30
어짜피 질 선거인데 오세훈은 선거법에 감사해야죠.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는 셈이니까요.
얼마전 여론조사했는데 예전 오세훈 vs 정세균 처럼 유선 비율을 엄청 높게 잡아서 했더군요. 요즘 세상에 유선비율 40% 잡아서 여론조사를 돌리다니 근데 그래도 결과는 고민정 46 : 오세훈 40 이더군요. 정세균하고 붙을때는 유선비율 잔뜩 넣고 여론조사에선 이겼는데.
20/03/04 14:34
근데 또 안심번호 넣고 돌린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죠.
아 그나저나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 정리했는데 속초, 고성, 양양은 선거구가 사라지질 않나 광진을은 오세훈 후보가 이런짓 하네요 참나
20/03/04 15:26
속초, 고성, 양양을 쪼개서 양양을 강릉에 묶는건 이해하겠는데,
영동(속초,고성)+영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을 묶는건 말도 안되는 거죠. 지역생활권이 아예 다른 곳을 단순히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만들다니..
20/03/04 23:02
현행법상... 영동 영서를 안묶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속초고성양양은 하한선 아래입니다. 자의적 분할 합체라서 안되는 속초고성양양강릉 갑/을을 만들지 않으면 영동영서 묶는건 어쩔수 없어요. 절대원칙이 타 광역단체에 있는 기초단체와 묶지 않는다는거고요 (그래서 강화를 김포하고 묶지 못하는거죠) 대원칙이 복합선거구(다수 지역을 묶어서 여러개로 나누는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하는거로 되어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디랑 묶어도 복합선거구가 되는경우를 말합니다.(중구성동구 갑/을같은경우) 대안이 없어요. 만약 그게가능하면 철원 화천양구인제부터 춘천하고 묶어서 반반나눌듯
20/03/05 09:53
제가 법알못이라 현행법 문제는 전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저기 두개 묶어서 지역을 대표한다는게 말이 안된단거죠. 다행히 백지화되었네요.
20/03/05 09:54
사실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특권부리고 행패부리는것도 숫자가 적어서그런거라... 그래도 속초양양고성에 인제정도는 끼얹을것 같은데 뭐 그정도는 문제 없으려나요
20/03/04 15:17
이준석도 비슷하죠. 노원이 워낙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라
선거구가 사라지는 바람에 어짜피 질선거인데 선거구 획정 때문에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셈이죠. 이준석 스스로도 말하던데요? 자기가 이기면 180석 각이다~라고 말이죠. 이준석 말로는 150석 바로미터가 광진의 오세훈이고, 180석 바로미터가 노원의 자기라고
20/03/04 15:04
한때는 보수의 희망이였는데... 또다시 이런 코메디를....
작년 올해 잘생긴 보수 두명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날라가는군요. 오세훈씨와 홍정욱씨 일찍 퇴근하시는 군요.
20/03/04 15:16
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했고 의도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마움의 표시로 다른 분들께도 현금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는것 아닌가요?
입법기관으로 활동하겠다고 하는 분의 법에 대한 인식이 저러하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3/04 15:18
간단히 검색해 봤는데,
친목모임에 100만원을 제공하고 기소되었는데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50만원을 준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가 되었군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판례가 있겠지만 잠깐 살펴 본 바로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결에 포함시키는 것 같네요. 매년 선거에 나오지 않던 해에도 주던 것과 같은 액수라면, 당선무효형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20/03/04 15:19
저도 악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돈을 줄꺼면 자치회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뭐라도 완장을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법은 법이라거나 사람이 멍청한것 같다거나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20/03/04 20:33
지금 댓글들이 돈 준거에 비난하기보단,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든 멍청함과 무신경함을 탓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죠.
대놓고 말안해서 그렇지, 같은 생각들 하는걸 겁니다.
20/03/04 15:26
당선무효는 안될 수도 있겠으나 법위반이란건 명백하죠. 심지어 본인이 만든 법..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호의행위라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봐줘야 할지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애초에 호의행위로 돈 살포하는걸 타겟으로 규제하는 법인데
20/03/04 15:32
https://news.v.daum.net/v/20110308120309740 - 2011.03.08.
오 시장은 당시 이 같은 정치개혁 법안을 주도하면서 생긴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수기 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정치적 반사 이익을 톡톡히 얻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 "저작권자인 오세훈도 못 지킬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9년만에...
20/03/04 15:53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대여섯분께 명절 선물로 5~10만원 드린걸 '현금 살포'네 '의도'가 있네 하는 것은 좀 과한 억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현금 살포', '빼박'이라고 강변하는게 뭔가 '의도'가 있어 같이 보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적은 청소, 경비 하시는 분들, 그것도 고작 대여섯분께 돈 10만원 드려도 선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곤 생각되지 않는데요. 윗분 말씀대로 선거에 도움되려 했다면 부녀회나 뭐, 이쪽으로 알아봤겠지요.
저도 별다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주 3일 집안일 해주러 오시는 아주머니께 명절때마다 현금 10만원정도 챙겨드립니다. 선거에 나올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선거법에 걸릴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멍청했다면 멍청하고 순진했다면 순진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일이 더 크게 공론화되면 오히려 오세훈에게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법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20/03/04 17:10
제가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는 친구에게 돈 빌려준 것을 돈놀이를 한다고 하지 않듯이, 경비원과 미화원 고작 다섯분에게 5~10만원 드린 것을 '살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대상(미화원, 경비원), 금액(10만원 이하), 숫자(5명)가 어울리지 않는 맥락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는 '현금 살포', '빼박'이라는 단어를 강변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느껴지는군요.
20/03/05 11:37
관련 법을 만든 변호사 출신 20년차 정치인을 무시하시면 안되죠.
모르고 했다는 전제도 말이 안되고 교묘하게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살포하여 본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행위로 봅니다.
20/03/04 16:33
일반인 오세훈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 오세훈은 하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오세훈이 하면 미담으로 될수 있지만, 정치인 오세훈이 하면 법 위반 입니다.
20/03/04 16:07
오세훈이 미통당이라 다행이로군요. 민주당 인사가 저랬으면 지금쯤 역겨운 좌파들의 위선 어쩌구 하면서 댓글로 천하제일 성토대회 열렸을텐데
20/03/04 16:45
여기서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은 본 댓글이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현정부 지지자들이 코로나 대처 물어뜯고 있었을 거다' 시리즈였으니 하는 말이죠 뭐.
Pgr 전체 사이트가 미통당 지지 사이트는 아니죠. 미통당 지지자들이 혼재해있을 뿐. 다만 미통당 지지자분들이 열심히 '만약 박근혜' 시리즈를 시전할 때엔 반박하지 않지만 반대로 해봤더니 급발진하시는 님의 성향이 어디인지 정도는 보입니다만. 물론 님의 성향과 사이트 전체의 성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03/04 16:58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현정부 지지자들이 코로나 대처 물어뜯고 있었을 거다'
이게 맞는 대입인지도 모르겠고 수십번 본 댓글 링크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 성향을 왜 언급하세요? 님 성향이 민주당 지지자인데 오세훈이 가루가 되도록 안까여서 안타까우신건가요?
20/03/04 17:11
그 댓글들을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서 수십건을 모아서 제시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돌진 않는지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 민주당 지지자라고 정의하긴 좀 그렇지만 미통당 계열의 안티인건 분명하구요. 선의 어쩌구 하는 실드들이 상당히 고까워보이는건 사실이 맞습니다. 정치인이 금품 살포해놓고 변명하는 거 한두번 보나요. 정계은퇴선언+적어도 이번선거는 절대 불출마 정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님은 왜 제 댓글 하나에 제 주장을 pgr 미통당 지지 사이트다! 로 몰아가셨나요?
20/03/04 17:23
님 첫 댓글만봐도 pgr에서 민주당이라면 성토대회가 열렸다면서요?
확인할수 없는 내용을 굳이 왜 꺼내시냐는거죠. 회원정보를 보니 활동량도 미비하시고 눈팅을 몇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이런댓글을 수십번 봤다할 정도면 꽤 하신거 같은데 민주당 인사가 저랬으면 이랬을거다라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짤막한 관심법을 쓰지마세요. 차라리 짤막하게 오세훈을 쉴드가 안된다라고만 쓰시던지요.
20/03/04 20:36
엄청나게 하겠죠 신나서 조적조하듯이 엄청 까겠죠
저도 근데 이건 선의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멍청한 죄로 이번 선거는 못나오겠네요 오세훈이 나와야 고민정의 승산이 높다고 보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20/03/04 16:38
정치인이 매년 준거 자체가 문제 입니다.
저도 오세훈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준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담으로 끝나려면 당분간 정치활동 안하면 됩니다.
20/03/04 21:32
저는 그냥 나름 넉넉한 마음의 소지자라서 별 생각없이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는데 댓글을 보다보니 오세훈법이란게 있었다는걸 잊고 있었네요. 이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해서는 안된 일을 한거네요.
20/03/05 00:08
근데 그분들이 광진구 유권자인가요.
경비한다고 그동네 사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부터 체크해야하지 않나요? 저희친정이 대형평수인데 우리집 빠곤 잘사는 분들 많아요 명절때 경비아저씨 엄청 챙겨요 저희 엄마는 3만원에서 5만원 주셨었는데 그게 젤 적게 주는 걸로 알았는데요 선물 많이 올땐 갈비 한짝도 얹어드리기도 했구요
20/03/05 00:32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거 보면 당해 선거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광진구의 경비인이상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판단되어서 무조건 걸리긴 해요. 애초에 이건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이라 정치적 정쟁도 아닌.... 솔직히 이건 현금으로 준건이라 법적으로 따지려 들면 100% 걸리죠
20/03/05 11:29
출마안해도 일반 분들도 명절에 경비원 분들 많이 챙기다는 겁니다.
현관에 경비소 있는 아파트 명절에 가보시면 아실껄요 오세훈씨도 그리 보고 자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개인적으로 경비원 챙겨준 거는 순수하게 보여 하는 얘기입니다
20/03/05 00:38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당해 선거구밖에 있어도 걸려요. 명절에 주위 분들 챙기는거 할 수 있죠. 근데 선거에 나갈 사람이면 하지 말라는 게 법 취지아닙니까?
20/03/05 02:14
제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사람은 좋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멍청하고 무능하고 정치인으로서 실격인 양반이네요. 자기가 발의해서 만든 법을 자기가 스스로 어기는 사람은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인으로 뽑아주면 큰일 날 사람이지요. 근데, 또 이걸 미담으로 포장하면 먹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아서 어찌될지 예상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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