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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 20:03
벌금 나온다고 해도 당선 무효까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안 나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보물은 밑에 당직자들이 만들텐데 고민정이 선수로 뛰는건 처음이라 추미애 사람들 다 이어받았을텐데 프로들이 왜 아아추어같이 일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20/04/08 20:34
후보측에서 저분이 주민자치위원인줄 몰랐고
본인도 주민자치위원이 저런걸 하면 안되는줄 몰랐다고 변명하면 벌금나오고 말것 같기도 합니다. 당선취소는 안되고 말이죠
20/04/08 21:20
자강두천 이네요 여긴.
토론회 하이라이크 영상 봤었는데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긴 하드라구요. 경험 문제인 듯 싶긴 하지만요.
20/04/08 22:10
유사사례 있나요? 이걸로 걸려서 벌금 때려 맞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고발이 안된거라도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몰라서 검색해보니 대략 아래와 같네요.(참고 : 구로구) 구성 * 인원 : 25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 3인이내 *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대상 :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심의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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