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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23:54
8일 정경심 교수 9차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뿐 아니라 검찰도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는 파일 발견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말한겁니다...
20/04/11 23:58
https://m.blog.naver.com/lightcontrol/221900972421
여기 있는걸 말씀하신건가요? 링크가 없어서 팩트체크가 필요할듯해서 가져왔습니다.
20/04/12 00:03
SBS가 오보는 맞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선 정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건 오보맞습니다. 총장직인 파일이 나온 건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서 나온겁니다. 이걸 동양대 조교 등에게서 임의제출 받아서 확보했죠. 변호인은 임의제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20/04/12 00:14
직인파일이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 있었고 조교에게 임의제출 받았는데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중으로 압니다. 검찰이 조교에게 임의제출받은 PC에서도 직인파일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20/04/12 00:18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9차공판은 8일날이었고
https://youtu.be/brdvcyccmtw?t=271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된건데 아무래도 여권측 유튜버인가봅니다. 시간설정해놨으니 보시길 본인이 수기로 직접 공판내용을 쓰면서 참관하는듯
20/04/12 00:29
저도 이부분 sns에서 보고 말을 할까말까 하다가 크로스체킹이 안되서 말았는데 어쨌든 정경심 pc에서 나왔다던 당시 sbs 뉴스는 사실이 아니었군요.
20/04/12 00:35
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왜 했는가 했더니 이래서였군요.
범행장소, 수법 모든게 다 바꼈다더니 기소 이후에 증거를 발견한거니 뭐. 그리고 이 증거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니 뭔가 되게 검사들 한심스럽네요.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해 안되지만 그렇더라도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막 기소해도 되는건가요?
20/04/12 01:15
아래 정경심 교수 공판 1~8차 요약 글에서 KBS 법조팀에서 만든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립적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검찰편이라고 하겠으나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 영상에서조차 오바마 대통령 협박글을 쓴 남성 PC를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해서 무죄가 났다는 사례를 들더군요.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 2대, 집에서 압수한 PC 1대는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있었고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사휴게실 PC 2대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목록에는 없었으나 PC를 일단 열어보고 어라! 조국폴더가 있네. 조국폴더 안에 민법, 형법, 헌법 폴더가 있었고 더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PC가 오래되서 다운됩니다. 바로 조교에게 영장없이 임의제출로 달라고 해서 가져갔죠. 법정에서 조교가 총 세번 같은 진술을 합니다. "나는 임의제출 쓰기 싫었다." 검사가 법정에서 처음 써 보는 임의진술이라 조교에게 안내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조교는 검찰이 얘기한대로 썼고 쓰면서도 이건 뭔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하죠. 임의제출은 소유자에게만 받을 수 있는데 조교에게 받아서 법원이 증거로 인정해줄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20/04/12 02:14
상황에 대해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확실한 건으로 기소를 해놓고 별건으로 다른 것들도 추가하려고 했던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재판 전까지는 그래도 표창장 위조에 대해선 검찰이 저정도 확신을 가질만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거라 봤습니다. 그렇지않고 그 시점에 기소를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기소 시점에서 증거가 확보된게 아니었고,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있지도 않는 증거를 흘렸다면 (SBS 혼자 뻘짓 한거라고 보기엔 당시 단독을 가지고 나온 기사 대부분이 검찰발 소스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렇게 흘렸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겠죠) 이건 어쨌든 죄를 만들어서라도 넣겠단 얘기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물론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표창장을 위조한 건 개인적으론 맞을 거 같습니다.) 거봐 죄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러고 넘어가는게 맞는 건가요? 검찰이 죄가 있다고 확신하면 죄가 되는 겁니까? 물론 물증 외에 정황 증거나 증언 등도 증거가 되겠지만 재판 과정을 보면 증언들은 그닥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정황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진않을건데 물증도 없이 전격적으로 청문회 끝나자마자 기소한 것이 어이가 없는거죠.
20/04/12 15:50
최소한 일부유죄라도 나올 겁니다.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국정원, 검찰, 외교부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고 유우성 씨 여동생을 협박해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었고 다른 탈북민들을 이용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죠. 출입국 기록 조작한 걸 중국측에서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바람에 외교부가 외교문제로 비화 되는 걸 원치 않아서 발을 빼는 바람에 그때부터 서로 기관끼리 책임 떠넘기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집니다. 문서 조작, 증인 만들기, 여동생에게 가해졌던 반인권 심문 등등 결국 다 밝혀집니다. 그때 검찰은 증거 위조는 다각적 의미가 있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하다가 융단폭격을 때려맞고 도저히 안될 거 같으니 국가보안법이 아닌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관련자들 형량을 낮추어 기소합니다. 자~ 이정도 됐으니 해피엔딩이 기다리겠죠? 유우성씨는 간첩혐의를 벗고 북한주민이탈법, 여권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일부 유죄를 검찰이 받아냈죠. 참고로 담당 검사 2명은 감옥에 가기는커녕 정직 1개월 처분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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