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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01:45
왜 그래야하나요? 내가 나의 권리를 지키겠다는데요.
예를들어서 성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통상적인 거래나 기타등등의 관계에서 상대의 녹취를 따고싶은경우에도 동의 안구하잖아요. 왜그래야하죠?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게 혹시나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했을 때 그 녹취가 나를 가장 잘 지켜줄수있는 증거가 될테니까요.
21/04/09 01:47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굳이 소송까지 갈 일도 없을텐데
역전재판류 소송을 즐기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몰래 녹음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성관계 중 상대방 신음을 몰래 녹음하는게 정당한 권리인가요?
21/04/09 01:48
왜 동의를구해야하나요? 다시물을게요.
일반적인 거래등에서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동의를 구하는 순간 나는 너를 의심한다는걸 알려주게되어 관계가 깨질테니까요. 왜 그런 리스크를 져야하죠? 네 저도 녹음합니다만. 목적은 상대의 신음을 녹음하려는게 아닙니다. 이뤄지는데까지 가는 과정. 대화를 녹취하는게 목적이죠.
21/04/09 01:58
촬영과 녹음은 다르죠. 촬영은 상대의 신원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때문에 그런거구요.
녹음은 녹음자체로는 상대가 누군지 알수없습니다.
21/04/09 02:05
녹음도 내용에 따라 신원이 특정 될 수 있고 협박하는 사례도 나오는지라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녹음하시는 당사자라니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건 이해하렵니다.
21/04/09 02:07
자신이 어디사는 누구고 몇년생이고 이런걸 다 말하지않는이상 그건 힘들죠.
내 이름이 뭐라고 말해도 동일인이 도대체 몇명입니까. 사실상 별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 유출시의 피해가 걱정이라면 유출시에만 강하게 처벌하면되지 녹음 자체를 처벌하는건 부작용만 낳습니다. 제가 당사자든 아니든간에 그냥 이건 악법인거죠. 이 법을 밀어붙였을 때의 부작용이 실익보다 훨씬 큰데, 뭐하러 그런 악법을 제정해야하는건가요?
21/04/09 02:10
그런 악의를 가질정도면 그냥 영상을 찍겠죠.
xxx녹음본이라고 떠돌면서 큰피해를 낳았다는 케이스를 본적이 없습니다. 영상은많아도요. 그냥 님 상상이신것같아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가정은 안하는게낫습니다. 그런 혹시나 있을수있는 유출은 그거대로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거죠.
21/04/09 01:49
이건 저도 찬성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녹음따위 할 필요도 없겠죠.
문제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성관계에 대한 일방적인 리스크 강요]라는 칼을 절대 놓지 않을것이기때문에 이것 또한 거부할겁니다.
21/04/09 05:47
무고죄도 사실상 남자 방어권 틀어막고,
설령 무고죄가 인정되도 집유수준의 솜방망이로 때리는데 남자들은 몇 안되는 방어수단도 없이 그냥 죽어라는건가요?
21/04/09 01:51
근데 몰래 녹음하는 거 자체가 불법행위로 알고 있는데;;
법적 증거물로 채택도 안 되고 난 그렇게 배웠는데. 저건 다른 경우인가. 아, 그런데 보니까 형량부터가 말이 안 된다.
21/04/09 01:59
2자간 대화에서는 또 다르네요.
또 타인의 개입이 있느냐가 다르고 녹음자가 포함유무에 따라 다르고.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었네요 -_-
21/04/09 02:00
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도청등을 통해 녹음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않는 대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녹음하는건 불법입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네요.
21/04/09 02:02
이 법에 대해서 왜 남성들이 거부감을 가지는지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성인 남,녀 가 멀쩡한 상태로 모텔에 간다는건 성관계를 하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건 상식이죠. 하지만 그동안 어땠나요? [생각해보니 기분나빳어] 이거 하나로 남성을 고발하면 성인지감수성 판결로 쇠고랑 차고 인생 끝나는거 아니었나요?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무고죄로 고소조차 못하게 막았죠. 저런 악법들이 자꾸 생겨나면 결국 [성범죄]에 대한 개념자체가 바뀌는 특이점이 올겁니다.
21/04/09 02:27
그러게말입니다
피지알에서도 전에 봤던 주제같은데 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양상으로 댓글 싸움이 날 듯 합니다. 요즘은 꽃뱀이 아니어도 사후변심으로 남친이든 잠깐만난사이든 골로보내는게 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악법을 남성이 찬성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고 페미 껴안고 계속 폭사합시다~
21/04/09 04:48
뷔페예요 뷔페
유리한 건 죽어도 해야 하고 불리한 건 죽어도 하기 싫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이유를 달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감정에 호소하건 눈물을 쥐어짜건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려는 행태.
21/04/09 08:52
그때도 녹음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밑바닥을 보이던건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그냥 내가 기분나쁘면 불법이 되어야한다 그 이상의 논리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민주당 사람들 요즘 미쳐돌아가는거 보면 밀어붙일 공산이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반대의견의 목소리가 나와줘야합니다 그렇게 해도 쟤네들이 무슨 미친짓을 할지 몰라요
21/04/09 07:05
이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모든 성관계 전에 동의서 쓰고 지장 찍고 기념 악수하고 사진 촬영하고 행위 중간중간에 동의서 이행사항 확인하고 마친 후에도 이행사항 점검하고 혹시 변심하셨거나 불만 내용 있으신지 계속 팔로우업 해야한다고요. 안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 성폭행-강간이었어] 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킹인지갓수성으로 물증 따위 없어도 심증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는 징역형인데, 상대가 변심할지 말지는 미래의 일이라 현재에는 당연히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이 금지되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서 작성 외에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여성가족부에서 성관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표준 양식 제정해서 성평등교육 때 배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잠자리에서는 반드시 남녀든 성소수자든 서로가 먼저 우리의 안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줄래? 라고 말 꺼내는 걸 매너로 가르치고요. 간편하게 앱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네요. 유출되면 기분나쁘니까 이것도 못 하나요 ㅠㅠ
21/04/09 07:37
법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보는 내용
두 가지 공유합니다 https://news.lawtalk.co.kr/3000 변호사 다수가 반대 1. 피해자도 녹음해야 할 수 있는데 2. 녹음도 못 하면 누명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3. 성적 수치심이 구체적으로 뭐냐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0112317557 "성폭력 특별법상의 불법촬영죄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침해가 아니라는 상반된 결과를 선결과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21/04/09 07:19
변호사 불러서 섹스공증을 받아도 안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들이 원하는 세상이고요
그냥 섹스금지하지 왜? 뭘 줏어먹을게 있다고?
21/04/09 07:56
전에 자게에도 한 번 썼습니다만... 녹음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일 입법이 되더라도, 실무적인 문제점이야 당연할 것이고, 위헌시비도 피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21/04/09 08:27
https://pgr21.net../freedom/88858?divpage=18&sn=on&ss=on&sc=on&keyword=%E7%83%8F%E9%B3%B3
이 글이군요. 덕분에 잘 봤습니다. 몇몇 정신줄 놓은 댓글들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1/04/09 08:23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이 저런 법에 모두 찬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소신파들이 발언 권한을 좀 가지고 기존에 운동권, 페미들이 주도하고 당 지도부 외에 소신발언을 못하게 하는 당문화를 깨주면 좋겠네요. 대선까지가서 또 심판하면 되지만 법은 한번 고쳐 놓으면 그 악영향이 길고 피곤하죠..
21/04/09 08:34
일단 녹음금지대상인 성관계의 정의에 동성간 행위 유사 성행위도 포함일지? ... 그리고 행위중에 과연 어느 시점 부터 녹음 금지할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21/04/09 08:38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성별, 스트레이트/게이, 실제 성행위vs유사 성행위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킹인지갓수성으로 무장하신 법관느님께서 녹음 파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라고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성관계 전이었든 중이었든 후였든 아무 상관 없이 처벌될 겁니다.
21/04/09 09:03
이봐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이라는걸 해보시는게 어떠시려나요
증거를 없애려는자가 범인일까요 증거를 지키려는자가 범인일까요 지금 저 법은 증거를 없애려는 법인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지 못하게 하자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면 안될까요?
21/04/09 11:04
글쎼요 정권이 바뀔까요?
저는 회의적이네요. 아직도 대통령지지율은 꽤 높은편이라서요. 보선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40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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