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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17:27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 만들어도 되고 요양병원 만드셔서 급여 수급하셔도 되나봅니다. 사위가 검사라면 말이죠.]라고 단정하듯 말씀하시는 건 재미있네요.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 개설, 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건기록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니 더 길게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누군가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의료법인 개설, 운영에 연루되었다가, 윤석열 장모처럼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수사 단계에서든 재판 단계에서든 그와 같은 변명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도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어서, 정치적 잣대로만 해석할 사례는 아닙니다.
22/01/25 17:31
공범들은 다른 나라 법으로 판결했나보죠.
같은 법으로 판결해도 결과가 전혀 다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인 것은 법조 비전문가로서 조문해석이나 법리 해석은 별도로 하지않고 판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는 뜻입니다.
22/01/25 17:35
항소심 판결은 윤석열 장모가 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만 빌려줬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공범 관계가 성립이 안되죠.
22/01/25 17:37
법조인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보통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돈을 여러 곳에서 끌어쓰다 보니 이해관계인들이 피의자 내지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 일은 흔해서요. 돈 좀 넣었다고 전부 공범이거나, 의료법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돈만 빌려준 사람인지,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하겠다는 범의로 관여한 사람인지를 중점으로 공범인지 아닌지가 나뉘는 것이지요. 윤석열 장모의 경우 1심에서는 후자로, 2심에서는 전자로 판단한 듯한데 그 판단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고요. StayAway님이 말씀은 '실형 살고 있는 공범'들과 윤석열 장모를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에서는 그 주장을 증명 혹은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취득하기 어렵지요.
22/01/25 17:51
말씀하신대로 판사가 뭘로 판단했는지 같은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서 이야기 나눠봐야 실익이 없을듯 하고
쩐주들이 공동이사장으로 활동한 걸로 보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빵에 들어가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 필요하겠죠.
22/01/25 17:56
네. 그런데 좀 찾아보니 동업계약서를 나머지 공범들-구씨, 주씨-끼리만 작성했다는 얘기도 있고,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만 받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네요. 당연히 이런 디테일이나 근거 법리는 전혀 모른 채 쓰신 글이겠지만, 아무튼 너무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사건은 아니고, 무턱대고 단정할 사건도 아니라고 봅니다.
22/01/25 18:03
설마 법원에서 그걸 인정해준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 시선에서 그 '책임 면제 각서'라는게 좀 어이없긴 하더라구요.
네 아무튼 대법까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대선 이후에 이 건이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롭기를 바랄뿐입니다.
22/01/25 18:05
https://legalengine.co.kr/posts/224
1) 애초에 손실부담 책임이 없으면 왜 쓴 거임? 2) 손실부담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쓴 거 아님? 어느 쪽도 말은 된다고 봅니다.
22/01/25 18:09
예전에도 문재인 처마 게이트가 1심에에서 유죄 떴다가 2심에서 뒤집히고 했던 거 보면 정치와 깊숙하게 연관된 계층에서 법리 해석이라는 걸 솔직히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원은 편향됐다가 아니라 정치인 판결에서 1심, 2심이 범리적 판단이 갈린 사안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 mehndi님 말씀대로 2심에서 저게 드문 경우가 아닌 법리적 해석이라면 1심 판사가 다소 억지로 유죄 때린 정치편향 판사가 되는 거니까요. 만약 어느 쪽도 말이 되는 거라면 대법원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긴 하고요
22/01/25 20:16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시된 증거에 따라서 1심의 결론이나 2심의 결론이나 법리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데, 2심이 옳다고 1심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판결이라거나 그 반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물론 저는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곡학아세하듯 내린 판결도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들을 그런 식으로 판결을 매도하는 것은 사법에도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2/01/26 00:55
판결은 판사의 몫이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게 과연 대부분이 인정할 정도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제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판결이 한해 두해 나온것도 아니고 동업자들이 재심신청하면 받아줄지도 의문인데 유독 한사람만 재판이 미뤄지고 결론이 다르다면 문제제기 정도는 할 수 있는거죠
22/01/25 17:36
2심 판단 요지는 의료법인을 만들고 운영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건데 그걸 보고 돈 많으면 의료병원 만들어도 된다고 이해하는건 굉장하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설명 드리면 2심 내용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도 무죄가 아니라 의료법인을 만든걸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장모 건 미심쩍인 부분 많다는 사실과 별개로 법원 판단을 대충 내느낌에 이상하니 잘못된 것 이라고 호도하는건 오히려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요.
22/01/26 00:57
그간 이어져온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판례가 존재하고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서 공범들이 처벌 받았는데 이걸 단순히 느낌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고 형량이 갈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좀 경우가 다르죠.
22/01/25 17:39
좀 이런 글을 올릴 때는 본인이 내용을 최소한이라도 파악한 후에 해 주세요.
공범은 이미 실형을 살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범과 윤석열 장모의 혐의가 100프로 다 일치합니까?
22/01/25 17:39
"피고인은 구 씨와 달리 주 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유죄고 장모는 무죄냐... 할수는 없을꺼 같은데요?
22/01/25 17:43
법관에 따라 갈릴수가 있는 문제라지만
무죄 주는건 너무 하다 싶네요 약하게라도 처벌 해야 되는거 같은데 그 큰돈을 투자하는데 사업내용과 이익이 나는 부분을 몰랐다고 보는건 아쉽네요
22/01/25 17:50
결국 그 돈 투자한 게 운영에 개입한 거냐 아니냐는 해석 차이로 결론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면 대법원 판결 봐야죠.
22/01/25 17:52
돈만 빌려줬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니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없다.
단순하게 돈만 빌려준 전주는 무죄다. 전주가 속일려고 한것은 아니라서 요양급여로 23억 번 것은 문제없다. 속일려고 의도하지 않은 전주는 무죄다. 도이치와 비슷한 흐름이네요. 다만 잔고위조나 따님의 도이치나 이런 일이 한두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물론 과거의 행적과 인상비평으로 판결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건에서 판사가 이걸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니깐... 추징정도는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22/01/25 17:58
이재명 관련된 사람이 2, 3명인가 죽었으니 합리적 의심 안 가지면 바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들 보이시는데 그분들은 이런 데에서는 합리적 의심 발동 안하나 보죠 뭐....
22/01/26 09:32
합리적의심 운운하는게 개드립 같다가도
당사자들이 죽었으니 끝난 일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찝찝할 수 밖에 없죠
22/01/25 18:01
사무장 병원이면 23억은 추징 될껄요? 요양급여로 23억 번것은 문제없다는 판결도 아니구요.
아예 잘못 이해하신거 같은데... 23억은 사무장 병원쪽에 환수 할꺼고요. 사무장 병원 운영한 사람들은 유죄 나올껍니다. 이 판결은 장모는 사무장 병원운영한게 아니라 단순 돈을 빌려준거다 라는 판결입니다.
22/01/25 19:03
사무장 병원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라서요.
걸리면 뱉어내는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라... 딱히 의심 안하셔도 될겁니다. 장모가 유죄건 무죄건 환수 안할리는 없을거예요.
22/01/25 19:33
2021년 2월2일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31억5458만여원 추가 환수 통보(2013년 5월10일~2015년 5월13일 지급분)
7월16일 건보공단, 최씨 서울 송파구 아파트·경기도 일대 부동산 압류 제가 알기로 이건이 무죄가 되면 압류신청이 기각되어서 추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 한다 하니 그때도 무죄라면 추징은 없을 듯 합니다.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판결이 진실에 가까울 것 같네요,
22/01/25 19:48
최씨가 장모인가요? 무죄나오면 책임이 없으니까 못하죠. 대신 다른 책임 있는 사람한테 하는거죠.
시무장 병원 운영 혐의가 장모한테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병원이 있으면 누군가는 운영한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거죠. 장모도 같이 운영했으면 유죄고 아니면 무죄고요.. 대법원에서 장모가 무죄가 나오면 장모빼고 유죄나온 사람들한테만 환수하는거고... 유죄가 나오면 장모한테도 환수하는거고... 누구한테 환수하냐만 달라지는거지 안하는 선택지는 없을걸요
22/01/25 18:02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최씨나 쩐주가 23억을 번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사무장병원 운영 중 수급한 요양급여는 모두 공범들의 부정수급, 편취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병원이 요양급여 수급해서 환자 치료나 병원 운영에만 쓰고, 경영인들이 돈 한푼 못가져갔어도 암튼 다 부정수급임. 이런 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에 돈 넣고 23억 벌었다!'는 식의 제목장사형 기사들이 난무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설령 유죄였더라도요.
22/01/25 17:53
과연 여기서 법원 욕하는 분들은 이틀 뒤 정경심 판결 뒤집히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반대로 여기서 법원 판단 존중하는 분들도 정경심 판결 뒤집히면 과연 그때도 일관된 모습을 보일지....물론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해주면 그런 꿀잼 광경은 볼 수 없겠지만 기대는 되네요
22/01/25 18:04
대법원 선고를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2부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별 큰게 없을 거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정경심 판결 뒤집힌다면 저는 뭐 입닥치고 있겠습니다.
22/01/25 18:13
법알못인데 보통 이정도의 사건에서 1심 / 2심이 저만큼 바뀌는 경우가 잘 생기는편인가요?
1심 판결 자체가 집행유예도 아니고 바로 법적 구속이었던건데 2심 무죄가 나와버리면 1심은 판사가 너무 과하고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뉴스공장 같은데서 뭐라고 할지 궁금해지는데...크크
22/01/25 20:11
1심에서 2심은 잘바뀌고 2심에서3심이 잘 안바뀌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심은 2심에서 재판을 잘했나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22/01/25 18:13
정치권과 결부되면 3심판결 나도 아니다 우기는 분들도 있어서 법리가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자기편이 유죄면 억울한 판결이고, 남의 편이 유죄면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죠.
22/01/25 18:23
애시당초 저 23억이라는게 병원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환급금인거라서, 수익이라긴 좀 애매하긴 하죠;;;
병원 운영에서 이익을 얼마나 취했느냐의 문제지.. 23억을 개별적인 이익으로 봐야하나 싶긴 합니다. 기사제목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장모가 23억을 받았다는 식이긴 합니다만;;
22/01/25 18:30
네, 저건 사실상 매출이고, 지출 다 빼고 남으면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병원 했을때 수익률이 궁금해서요 흐흐흐 분명 일반적인 곳들보다는 더 아껴서 높을것 같긴 한데..
22/01/25 18:34
매출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는거죠.
병원 진료비가 개인부담금+공단보험금이고, 공단보험금을 몇년동안 운영하면서 받은 총합이 23억이라는거니까요. 그러니 그동안 운영한 매출의 일부가 23억인거고, 여기서 개인부담금까지 더해야하고.. 개인부담금엔 비급여항목도 더해야하고.. 병원내 편의시설 이용금액도 더해야하고.. 등등등.. 23억에서는 수익율을 계산할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비급여항목이라는게 중요한 매출의 요인이라;;
22/01/25 20:09
의사들한테 줘야 되는 인건비가 많아서 큰 재미는 못보는걸로 압니다 요즘은 인증제하고 뭐 까다로운것 절차도 많아지고 해서 돈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발빼는 추세일껄요
22/01/25 18:24
자게에 잠긴 글에서 사법부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 vs 아니다로 다양하게 의견 펴시던 분들이
이 글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 재미있습니다. 당장 어제 오늘 일인데 말이죠. 이런 분들이 여야 지지자 상관없이 모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떤 때는 정의롭고, 어떤 때는 정치검사고... 태세전환이 참 심하네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들에서 생각이 엇갈리는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검찰에 대한 태도를 너무 쉽게 손바닥 바꾸듯 뒤집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01/25 18:28
판결을 떠나서 댓글이나 기사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알수록 윤석열 장모가 23억을 꽁으로 먹은 것처럼 보도했던게 다 왜곡이었다는 걸 알게되네요.
22/01/25 18:49
난 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페이커가 던진거같다
급의 글이네요 모르면 사족을 안붙여야하는데 붙이고 싶으시면 뭐라고 해도 같이욕해줄분들이 있는곳에 올리셨어야
22/01/26 01:14
딱히 좋은 소리가 많이 안나올거라는 건 예상했습니다.
글이 부족하면 지적 받는 건 여기 룰이긴 하죠. 그냥 기사링크하고 불판이나 깔걸 그랬나 싶네요.
22/01/25 19:32
아고 장모가 유죄나왔어야했을텐데요. 법리적인것도 님보다 훨씬 많이알고 사건기록만 수백페이지를 살펴봤을 판사보다 인터넷 기사로 몇줄 파악한 님이 더 확신에 차서 벌을 내리시는 것도 신기하긴합니다
22/01/25 19:37
작년 3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https://redtea.kr/free/11463
22/01/25 19:53
"떼인 3억 받으려 2억 줬을 뿐" 尹장모 무죄 준 2심의 판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421 [재판부는 "주씨가 투자 계약 당시 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최씨는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처음 만난 구모씨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렇게 상황을 판단했으니까 무죄를 준건데 혼란스럽네요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약 내용도 모르는데 처음 만난 사람과 바로 2억짜리 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군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하면 무죄를 줄 수 있나 고민해 본 거 아닌가요
22/01/25 20:13
되게 재밌는 얘기긴 하네요. 크크 3억을 변제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었고, 그쪽에서 오히려 '2억을 더 주면 5억을 갚겠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2억을 더 줬다라....
이게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너무 호구같은 거래를 한거 아닌가요?
22/01/25 20:35
https://redtea.kr/free/11463
옆동네분이 쓴 글 보면 장모 최씨가 이래저래 돈 굴리는... 좋게 말하면 투자사업가고 나쁜말로 하면 쩐주?라 보더군요. 메이저 바닥은 제대로 된 투자 금융이 먹으니 그 아래 바닥은 그냥저냥 돈 묻어놓는 알트코인판 같은 개념이라 보면 될거 같습니다. 다 날려서 내돈 내놓으라 지금처럼 소송판 터질수도 있지만, 크게 벌수도 있는... 뭐 중간에 빠져나온게 확실한 이상 이게 무슨 수십억 국가에서 갈취한 구속감 같지도 않구요.
22/01/25 20:35
형사 사기 사건에서 제법 흔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만회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한 탕 더해먹는 나쁜놈들이 너무 많아요.
22/01/25 21:14
예전에는 저도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이 비웃었는데..
한두번 게임에서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없이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뒤로 차마 비웃지 못하겠더라고요;; 분위기에 말려버리면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당하게되던.. ;;;
22/01/25 23:07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기당한 사람을 바보나 호구 취급하는 문화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핵심은, 사기친 게 나쁜 놈이죠.
22/01/25 20:14
예상은 어느정도 했지만... 역시나 군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찌되었든 호재군요. 결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것이 결정될듯 합니다. 장모 관련 사건이나 도이치 모터스나 결국 그렇게 되겠죠.
22/01/25 21:33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 요양병원 관련 비위를 넓게 인정한 판례와 달리 이번 건은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과연 상고가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지만요. 이와는 별개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 판결이 이해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윤석열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좀 지켜 봐야 알겁니다.
22/01/25 21:44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전에 말 나온건 돈을 넣고 이사장에 취임하고 첫째사위를 행정실장 시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동업이 아니라고 하니 좀 의아하긴 하네요 수익분배가 아예 없었다면 그럴수 있겠다 싶은데 수익 이야기는 따로 안나오네요 분배가 없었으면 그거부터 말했을거 같은데요
22/01/25 21:5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694015
최 씨가 병원 경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긴 했지만, 근무 시기가 개원 초기 석 달에 불과하고 행정 업무를 주도한 건 다른 동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어떤 기사에서는 3개월 근무했는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 했다는 기사도 있구요.
22/01/25 22:04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요
실제로 돈받으신것만 없으면 2심판결을 지지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봐도 일단 사무장병원을 만든다는건 알고 돈 넣은거 까진 맞는거 같거든요 위에 법조계 계신 분들이 하는 평은 당최 이해가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돈 돌려받으려고 불법에 가공하는게 공모가 아니라는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22/01/25 22:16
재밌는 점은 사위가 3개월 간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선발 면접에도 참여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법원은 기간이 짧다고 하여 병원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회사 운영시 초기 세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법원이 이러한 점은 고려 안한게 의문입니다.
22/01/25 22:25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기관의 설립 자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료인 중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중 의료 법인의 설립 자격이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 의료법인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다면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인 만들어도 되고' 같은 비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의 영역인 사무장 병원인가가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이렇게 사무장 병원을 규정하는 기준이 딱히 명확하지가 않군요. 아마도 재판부는 위의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22/01/26 09:50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위에 나오는 것처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세웠으므로 사무장 병원이다, 이런 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이게 이사회를 거쳐 모든 수익이 다시 법인으로 귀속되면 문제가 없구요. 설립한 몇 명이 개인 수익으로 빼돌리면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는게 보통의 판례죠. 다만, 이게 각 건마다 너무 달라서 판결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22/01/26 00:26
다른 게시판도 아니고 정치 이슈를 다루는 선게에서, 본인이 발제해 놓고 첫 댓글에 대해서만 대댓글 꼴랑 3개 쓰고, 다른 지적하는 반론 댓글들에는 반응도 없이 사라졌네요 이분. 올바른 피드백하는 태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2/01/26 01:07
야근이 죄죠. 비아냥에 일일히 대응하진 않지만 반대의견은 최대한 읽고 피드백합니다.
댓글 몇 시간 못달았다고 태도 어쩌고 하시는 건 유감입니다.
22/01/26 13:23
거꾸로 해서 아무 문제없는 사항이라면 이런 문서 작성안하죠.
작성했다는 행위자체가 문제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데 황당하네요. 사기는 당했는데 돈은 벌어...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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