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GR 눈팅족입니다.
전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국제e스포츠연맹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OCA와 알리바바 이슈와 관련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의견을 올립니다.
1. 2013 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
실내무도경기대회라고 하는 대회로, e스포츠가 포함된 첫 국제스포츠대회입니다.
국제스포츠대회는 기본적으로 주최기관 (OCA)가 지정하는 종목 외에, 개최국가에서 미는 종목이 포함됩니다.
당시 인천에서 개최되었을 때,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주력 종목인 e스포츠를 포함시키기를 원했고, IeSF와 KeSPA가 관여해 성사되었습니다.
당시 KeSPA가 대한체육회 인정단체였던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었구요.
KeSPA는 개최국의 해당 종목 협회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고,
IeSF는 종목 선정에 대한 승인, 규정 제정, 국가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한 선수 선발 등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모든 종목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은 해당 국제연맹과 산하 정부 인가 회원국 협회들이 맡습니다.
실내무도대회 때는 e스포츠 아시아연맹이 없었기 때문에, IeSF가 아시아연맹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연맹이나 협회는 대회와 종목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OCA나 조직위원회가 모든 종목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요.
2. 이후 스포츠단체와의 논의
이후 국제스포츠대회에 e스포츠 진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외로 저런 국제 스포츠단체에서 e스포츠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스포츠사회에서 젊은 층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 늘 고민거리였는데, e스포츠가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2013년처럼 개최국 선정 종목이 아닌 고정종목으로 가기 위해서는 SportAccord 정가맹, IOC 인정 등등의 절차가 있었어요.
IeSF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제가 있었던 4년은 그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에 비해, 바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많은 논의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대회에 e스포츠를 시범종목으로 하자, 여기는 정식종목으로 해보자,
분명한 것은, 국제스포츠사회의 구조에 따라, 어느 대회든 간에 국제연맹이 필연적으로 모든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선정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 IeSF 관계자로서 이번 발표 자체에 대해 의아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국제스포츠단체의 구조는 절대 사기업이 대회 종목 진입이나 종목 선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사가 하나 떴네요.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48647)
솔직히 OCA의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큰 변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IeSF는 정식 스포츠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가 꼭 필요하냐는 말이 많았지만, IeSF가 그렇게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e스포츠 선수들은 수명이 짧고, 종목의 수명이 다 하면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학원스포츠가 주는 보편적인 혜택 (기본적인 학업이나 사회적 인식)도 e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IeSF와 협회들은 정식 스포츠화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를 통해 일반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혜택을 e스포츠 선수들에게 똑같이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전통 스포츠가 e스포츠에 다가가는 현재 메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그게 단순히 특정 기업의 홍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선수를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