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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07:13
제목은 성추행인데 본문 내용은 성희롱이군요; 둘이 엄연히 다른 것이고 심지어 '온라인' 상으로는 추행이 도저히 성립이 안될텐데 기사 제목이 참...
성폭행 / 성폭력을 구분 없이 쓰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걸 헷갈려서 잘못쓴 기자는 또 첨보네요 ;
21/01/28 08:4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인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으로 선례가 나온 이상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모욕적인 얘기는 특히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01/28 09:16
근데 일반적인 욕설중에 성적인 것에서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이용한 욕은 성적인게 아닌데 보통 많이들 쓰는(?) SI...라든지 남성 성기를 이용한 욕이라든지 그런게 다 성적인 어원인데 현재는 성적인 뉘앙스는 빠져있고 그냥 욕으로 사용되죠. 범주에 포함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롤 할때 전체채팅 끄고 하긴 하지만 ㅡㅡ;
21/01/28 11:57
피해자가 여자라서 범죄지
남자한테 했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게 사실이면 남자한테는 저런 욕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근데 남자한테 해도 고소하면 잡혀갈 것 같아요.
21/01/28 10:58
성만 들어가면 처벌 강도나 처벌 범위가 밑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논의 혹은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를 막는 경우도 많구요 한국은 성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21/01/28 11:59
사실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볍습니다.
공공장소 남자화장실은 밖에서 다 보이는 구조 아직도 흔해 빠졌습니다. 진짜 20년 전 어린이 시절에도 개짜증났는데 2021년에도 이럴줄은 크크
21/01/28 13:31
대화 내용 보니까, 위에서 말씀해주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확실히 걸리긴 하겠네요
솔직히 좀 잘됐다 싶긴 합니다 제가 타겟팅 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분 더러움 저런거보면
21/01/28 18:17
법원에서 뭐에 겁을 처먹었는지 성 관련 이슈가 끼어들어가면 기존 판례도 다 엎어버리고 판결내리네요. 성 관련 특별법이나 대표적인 판례라도 있는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논리 전개를 좀 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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