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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7 10:41:40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Pa간호사 시범사업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수정됨)
연이은 의대 증원 관련 글로 인하여 피로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대증원과 연계된 필수의료패키지의 내용에 관하여 정부가 입법을 진행중인 바
단순히 의대 증원 자체보다 더 파급력이 큰 부분도 있는만큼 진행사항 소개드리고자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제 업무에 대해 얘기 드렸더니 이해관계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번 의대증원에 연계된 필수의료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가장 피해자이니 편향성의 눈으로 보지는 않아주셨으면 합니다(뭐 지금은 조금 옆 섹터로 도망가있긴 합니다만...)


1. PA 시범 사업 시행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721
의협쪽 기사이긴한데 그래도 내용은 자세히 설명해 놓아서 인용합니다.


정부가 당장의 의료법 개정 등은 어려운만큼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을 가지고 PA업무범위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법의 항목이 비대면진료 등에 있어 시범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풀어버리는 건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네요.


일단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되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 기사처럼 현장에서 이것이 쉽게 결정이 가능한지, 병원장들이 책임을 지려할지는 의문이고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일이 다 스크리닝할 수 있을까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투입되는 간호사들의 업무확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모 커뮤니티 등에서 파업 전공의들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걸 감시해서 고발하겠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간호사들도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위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꾸 반발하면 다 열어 버린다는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죠

2.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2/27/GDJM5DE5Q5BY7J5SXEWBGKXWFY/
(그나마 제일 자세하게 쓴게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의룟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빠른 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은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로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회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례의 범위에 중상해, 사망도 포함할지 그리고 미용성형도 포함할지 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용성형 포함 제외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상해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법무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뿐더러 위헌의 소지(피해자의 기본권 제한)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과실 여부를 불문한 특례적용 즉 고의 중과실에 포함한 특례 적용은 뭐 논할 가치가 없겠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분이 있다면 흠 좀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이 제 미래 밥벌이에도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변호사단체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역시 의사 정도면 엄청나게 단합이 잘되는 집단이구나.. 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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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02/27 10:45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에관한특례법의 의료버전으로 이해하는거 아닐까요 변호사업계쪽은...
맥스훼인
24/02/27 10:48
수정 아이콘
교특법의 의료버전에 가깝다고 해석해도(저도 그렇게 봅니다) 의료소송하는 펌들 특히 피고(병원) 비중 높은 사무실은 타격이 클 겁니다. 의료펌 아니라도 의료형사사건의 상당수가 날아가는거라 타격이 없진 않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4/02/27 10:51
수정 아이콘
문젠 그걸 모든 변호사업계가 단결해야할만큼 소재가 되냐가...
맥스훼인
24/02/27 10:54
수정 아이콘
그쵸. 근데 보통 의사분들은 개별과에 있어 조금만 타격이 있어도 개별학회 등에서 성명 내고 하는데 이쪽은 의료변호사단체쪽도 정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크크
최종병기캐리어
24/02/27 10:50
수정 아이콘
근데 사고를 과실이냐 고의냐 판단하는게 극히 어려운게 의료사고인데 어떻게 될라나요
맥스훼인
24/02/27 10:52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에서 대부분 사례에서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중과실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죠
일간베스트
24/02/27 11:10
수정 아이콘
의료 담당하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고 이래저래 쥐어 터지는 데에 익숙하니 변호사들이 저러는 것은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의사들은 변협보고 단합 잘되고, 대표성 있는 단체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보면 웃기긴 하지만요.
맥스훼인
24/02/27 11:36
수정 아이콘
의사들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많지 않냐고 그러는데
정작 변호사출신 의원들이 변호사 직역을 날리는 법(세무사법 등)들을 발의하는게 현실이죠..
소독용 에탄올
24/02/27 11:32
수정 아이콘
간호법을 그냥 받았어야....
이호철
24/02/27 11:53
수정 아이콘
지들이 환자 버려놓고
남아서 의사 없이 방치된 환자 커버하는 간호사들을 고소한다고요?
[감히 우리가 의료를 마비시켜놨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해?] 라는 건가요?
사람 맞나
척척석사
24/02/27 13:35
수정 아이콘
어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걸 자기들이 하겠다고..
내가 안하면 너도 안해야 된다 이거야
24/02/27 12:22
수정 아이콘
전문직들 본인들 협회 유능하다고 하는 직업 하나도 못봤음
그러면서 다른 협회는 항상 실제 이상으로 고평가함 크크
안군시대
24/02/27 15:57
수정 아이콘
이 글과 연관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료받으러 병원가면 의사는 처방 써주고, 엉덩이 주사는 간호사가 놓고, 물리치료 기기 세팅은 물리치료사가 하고 뭐 그러잖아요(맞나요? 제가 잘못 아는걸수도..) 그러면 그런 단순업무들은 그냥 간호사 선에서 다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보이긴 한데, 그것도 현재 의료법에서는 불법인걸까요?
예를들어, 제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고, 처방이 1주일에 한번씩 4주간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30분씩 받는거였다면, 그 이후로는 그냥 간호사만 봐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바람벽
24/02/27 23:19
수정 아이콘
위헌소지 있어도 일단 중상해, 사망 특례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에도 위헌 받은 건 나중 이슈구요. 일단 제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무부 설득, 야당 및 법사위 통과 모두 정부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의 책임보험/종합보험 수준의 의료사고 대책은 의대증원 2천명과 맞물려서 아마 당근으로도 여기지 않을 겁니다. 중증 의료 현장은 그만큼 압박이 심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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