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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9 01:57
와 진짜 너무 어이가없네요. 아니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받은놈이 공익이되어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할수있다니..
진짜 공무원 사회는 개판입니다.
20/03/29 02:17
공익요원 근무 중 개인정보 유출 및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출소 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익요원으로 배치됬다???
저는 이걸 가능하게 한 시스탬에도 문제가 크다 봅니다. 전과자 공익 배치를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은 시스탬도 문제고, 공익에게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게 만든(방관한) 담당 공무원도 꼭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20/03/29 02:26
전과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범죄자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범죄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곳까지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20/03/29 02:30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근본적으로 공익한테 각종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를 주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물론 공익에게 아이디가 발급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쓰는 거겠지만... 담당 공무원들 징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합니다.
20/03/29 05:43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공무원 업무 보조라서 공무원이 아이디를 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로그인 한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시스템일거에요.
공익이 업무를 보는데 옆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업무 보조하라고 보낸 공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없는 것보다 못할테니까요.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건 매우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03/29 08:24
공무원 계정을 공익이 사용해서 업무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규정상 타인에게 행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공익에게 권한 부여하고 공익이 자신의 계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거죠.
20/03/29 09:00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정보관리하는 기관이던 업체던 내부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감독도 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매달 관리자가 사용자들 로그항목등도 점검해야되는데 안한거죠. 관리근무태만 입니다. 작은 기업체들도 하는걸 공공기관에서 전혀 안한거죠.
20/03/29 02:42
이 모든일이 가능케 한 시스템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어쩜 이런 일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이렇게 될때까지 방치했던 걸까요? 한국의 법과 시스템이 미친놈들에게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쁜놈이 더 나쁜짓을 마음껏 하게 방치한게 아닌가요 예비 중범죄자의 많은 시그널에도 전혀 관리되기는 커녕 더 극악무도한 범죄가 가능하도록 사회가 도운 꼴이 됐네요 그리고 법이 너무 솜방망이라 다음 죄를 더욱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칠수있는 경험밖에 안주는것같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현대 사회에서 타인의 일상과 권리를 침해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20/03/29 02:48
두렵고 슬프고 너무 화가 나네요. 더 고통 이루 말로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ㅠㅠ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사실 수 있길. 저 협박 스토커는 천벌을 받길.
20/03/29 02:49
반에서 부적응하는 학생 있어서 신경써서 도와줬더니 그걸 이성적 관심으로 착각하고
스토커로 변신하는건 과장된 픽션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사라면 이런 얘기 봤을 때 '역시 문제 있는 학생들 개개인 구제하려고 해봤자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안 들수가 없겠죠. 다만 마지막에 저게 박사방 전원의 신상공개로 이어지는 단계는 생략되어 있네요.
20/03/29 02:49
https://www.news1.kr/articles/?3888469
법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지자체는 전과 여부 같은건 모르는 채로 받은거고, 병무청은 법에 전해진 징역 기간이 미달되니 재복무 시키고...
20/03/29 02:53
와 이거 임팩트가 너무 커서.... 여태 봤던 범죄 중에 순위권을 달리는....손에 꼽는 충격이네요. n번방 관련한 사건을 하나로 쳤을때 말이죠
20/03/29 04:05
https://www.news1.kr/articles/?3888469
상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기소된 강씨는 같은 해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1년6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처리되지만 강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라고 합니다.
20/03/29 04:04
https://blog.naver.com/dyars/220847564446?viewType=pc
유사 사례로 7년 전 교사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있죠.
20/03/29 04:15
아니 저런 놈한테 구청복무는 뭔 미친짓이며, 공익의 레벨에서 개인정보를 저렇게 뺄수 있나요?
권한이 없는데 저짓을 한거면 관련 공무원까지 관리소홀로 모가지를 쳐야죠. 진짜 상상이상의 미친놈들인데 사회 나와서 막장인생 상태에서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군요.
20/03/29 04:19
확실히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쇼킹한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정폭력도 같은 이유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임이라는 대응이라도 하지만 공익은 상대적으로 잃을게 없으니 계속 될겁니다. 최소한 공익을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이 없는 직책에만 배정하거나, 아예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따라 없애야 됩니다.
20/03/29 04:38
저 공익은 이미 예방할 수 있었지만 살해와 협박 스토킹 처벌이 너무 약해서 결국 악마화가 됐네요.
스토킹범이 개인정보 조회할 수 있는 공익까지 됐으니 시스템의 구멍이 너무 컸네요. 여성들이 더욱 난리칠만 합니다, 이정도면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죠.
20/03/29 05:20
공노비로 젊은 남자들을 부려먹으려는 국가의 아집이 이런 결과를 낳았군요. 이 참에 공익 제도 폐지했으면 합니다. WHO 권고는 따라서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로 쓰면서 왜 ILO의 공익 폐지 권고는 쌩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일본에 강제 징용 피해 반성 운운하죠.
20/03/29 05:21
정말 끔찍하네요. 스토킹 관련 법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듯합니다. 유해사이트 검열때부터 느꼈지만 개인정보를 볼 권한 제한이 얼마나 잘 돼있나 싶네요.
20/03/29 05:34
그야말로 헬조선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인 느낌이네요.
1. 미성년자에게 매우매우 관대한 처벌 2. 개인정보를 공공재 수준으로 생각하는 문제 3. 공익 잘하면 1번에서 끊길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가 그게 안되서 공익이라는 시너지와 조합되니 말도안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지좀 말고, 공익은 걍 폐지하든가 주요정보 접근권한은 아예 막아버려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당연히 공익도 그럴 것 같은데, 군대에서 간부 아디 걍 병사한테 주고 일하라 하는, 자기 지위에 안맞는 일을 시키는 너무나 널리 퍼진 사소한(?) 관행같은것도 싹 없어져야 정상같아요. 저만 해도 군대에서 심심하면 소령,중령 아이디가지고 문서 기안하고 별짓을 다했는데 공무원쪽도 안봐도 뻔할 것 같은데, 말로만 안시킨다 안시킨다 하지말고 아예 공익자체를 폐지하든가 리얼 딱 잡무만 시키든가 해야 맞는 것 같아요.
20/03/29 07:19
정말 끔찍하네요.
저 여성분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관료들의 무책임은 해도 너무합니다. 유게에 올라온 고등학생의 강간사건의 판결을 보면 이번 사건에서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정말 판사나 힘있는 자들이 직접 당해봐야 해결이 될까요... 예전에 울분에 차 사적제재를 주장한 적이 있지만, 제가 부모라면 저자를 때려 죽이려 할 것 같습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20/03/29 07:28
스토킹으로 징역산놈 구청에 넣어놓은건 어처구니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스템 탓만 하는것도 좀 아닌듯 한데요.
저런놈은 구청공익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알아냈을텐데 그냥 저놈이 완전히 미친놈인거지
20/03/29 07:54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03655
기사대로라면, 병무청측에서 지자체에 범죄관련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가 아이러니하네요..) 공익들이 개인정보관련 업무에 배치되는 것은 비단 해당 지자체만의 일은 아닌듯하니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당 피의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네요.
20/03/29 08:50
범죄자에게 갱생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그런걸 신경써주는건 좋아요
하지만 피해자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된다고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것보다 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확실히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합니다
20/03/29 09:44
이 나라는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효과가 양적으로 나오면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음적으로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양 자체가 많으면 그 관리도 더 엄중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저런 쓰레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20/03/29 10:36
집유기간에 술집에서 사람 때려죽인 놈이나
집유기간에 고담방 운영한 와치맨이나 본문의 싸이코같이 갱생의 여지가 없고 범죄를 천직으로 삼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구적인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고 힘들다면 전자발찌 이상의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엄벌을 내려 4년형 나오겠죠.
20/03/29 10:38
저 개인주의 공공재가 역설적으로 치한 1등 국가를 만들기도 하는거라 참 어렵네요
그나저나 저는 얼마전 고등학교 은사님 찾고 싶어서 백방으로 구글링 해봤는데 전혀 못찾겠던데... 교육청에 선생님 성함 입력하면 선생님이 동의할 경우에만 연락이 가고 선생님께 연락이 닿았는지 유무는 안 알려준다고 해서 개인정보 잘 지켜준다고 생각했거든요
20/03/29 12:51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경험하는 경우는 제법 많습니다. 그 때 그 학생이 저 정도의 정신병자는 아니었던 것이 이제와선 고마울 줄이야...
20/03/29 17:19
교사분 뿐만아니라 부모님 주민번호까지 바꿀정도면ㅜㅜ딸을 이용해 끔찍하게 협박하고..온가족이 지옥에 있는 느낌이었을것 같습니다.읽는동안 가슴아프고 안타깝더군요.고작 1년 2개월 처벌이 말이됩니까.처벌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는 것도 무섭네요.
n번방에 성착취 뿐만아니라 살해협박, 사기 등 정말 많은 범죄들이 얽혀있네요.
20/03/29 23:22
정말 제발 피해자들 보호부터 공권력이 완벽하게, 조금은 과해도 되니 잘 보호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외국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슈 때 남성과 여성을 아예 철저하게 거리를 분리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는데, 이런 경우는 법이 없으면 법제를 만들어서라도 피해자의 보호가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의 빈자리는 결국 사적 폭력이 들어설 여지를 줍니다. 저런 경우 결코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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