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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8 15:29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진지하게 조만간 야동 못볼수도 있겠단 생각이...
감당못할 사안같다 싶으면 죄다 그럴듯한 명분 내새워서 규제, 금지하고 있으니...
20/04/18 15:29
사실 소년법 강화와 거꾸로 가는 일이긴 하죠. 범죄는 자유의지로 할 수 있지만 성관계랑 투표는 자유의지를 인정 안 하는 건 그렇긴 하죠.
20/04/18 15:29
점점 더 성 엄숙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가게될겁니다
당장 PGR에도 상당수 계시던걸요 뭘 당장 트위터에서 세컨계라고 했던가? 거기서 자기 벗은 사진 올리시는 분들도 남자가 야동보는건 쓰레기 짐승이라고 그러시던걸요
20/04/18 23:31
뭐 세컨계 대부분의 궁극적 목적이 스폰이나 가내수공업(...) 음란물 매매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번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마음껏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피해자'들 또한 그러한 범법자였기 때문이고요.
20/04/18 15:31
의제강간의 원 취지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그루밍폭력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더할나위없이 괜찮은 꼼수(?)인 것 같습니다. 암만 좋고 사랑하고 자셔도 16세 미만이랑 섹스하고싶다? 까딱하면 감옥 갈 각오정도는 해야된다는거죠.
20/04/18 15:36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랑 엄숙주의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그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우리보다 높은 유럽이나 미국이 성 엄숙주의 국가들이겠네요.
20/04/18 17:49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려면 법을 따로 만들어야하는거고 지금 있는 의제강간죄 연령만 높이면 상호 16세미만이면 상호 강간범되는거에요.
20/04/18 19:37
법을 개정할때 그 부분도 충분히 포함시킬수 있을것같습니다만.. 안한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것 같기도 하고요.
현직 판사님 페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봤네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14043145472224&id=100005996527666
20/04/20 20:29
판사님이 착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 것인지 애매하군요.
16세로 올리게 되면 14~16세의 상호처벌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악군님 말씀대로 구성요건에서는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다가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상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부분 언급을 이상하게 피해버리셨어요. 현재 12세 이하자의 상호성행위 문제와는 궤가 다릅니다. 현행법 하에서 12세끼리 성행위는 물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건 둘 다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도 팔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못 되는 거죠.
20/04/18 18:27
위키에서는, [국제질병분류 ICD-10 에 따르면 페도필리아(소아기호증)를 "일반적으로 만 11세 이전(특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만 13세 이전까지로 확장할 수 있다)의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독점적으로 혹은 주로 성적 끌림을 느끼는 병"이라고 정의]라고 하네요.
20/04/18 15:43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거 같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한방이면 왠만한 사례가 다 갈려나갈 꺼다
이걸 채택했을 때 훼손되는 가치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에서 성적 자기결정권만큼 가치 인정 받지 못하는 게 더 있던가? 이걸로 인해 훼손된다고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20/04/18 15:46
이게 왜 페미정책이죠?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114_0000147372&cID=10812&pID=10800 여성이 남아를 상대로 의제강간을 실행했을때 5년형에 성교육 8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의제강간 연령을 올리면 남성이 불리해지고 여성이 유리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20/04/18 16:00
상당수 연애연령비율이 남성 연상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대학생오빠와 사귀는 여고생은 제법 흔하잖아요. 거기에 페미?진영에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기도 하고요.
20/04/18 16:38
형사미성년자 14세 말고 뭐가 또 있는데요?
의제강간 16세로 상향하면 14세 15세 서로 사귀다 틀어지면 상호 미성년자 의제강간 맞죠
20/04/18 16:34
고소는 자유니까 어떤 경우에도 할수 있는거죠.
다만 그게 유죄를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는걸 입증해야 되요.
20/04/18 16:58
미성년자 끼리도 당연히 상관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추가적 입법으로 앞으로는 상관없게 '할수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의제강간이 해당 사람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건데 상대의 나이에 따라 동의능력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상황이 되겠죠. 원댓글쓴이의 이야기가 원래 주요 쟁점중에 하나입니다.
20/04/18 15:44
어느정도 높이는 건 동의하지만 너무 높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14~17세 정도인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에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고등학교1학년이 그루밍범죄 등이 아닌 조건에서 진짜 사랑해서 그랬다더라도 강간취급하는 건, 너무 (한국)페미니즘색채가 짙은 것 같습니다. 나이차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소년법도 나이 상한을 낮춘다면 참 볼만 하겠네요.
20/04/18 15:48
15살짜리가 20살짜리랑 다소 강압적으로 했을때
강간임을 입증하면 15살짜리가 죽고 강간임을 입증 못하면 20살짜리가 죽는 멸망전이 되는건가요
20/04/18 15:53
그동안 외국에서 짤 많이 봤잖아요. 자고 나서 "나 사실 underage인데 너 나랑 계속 만날래 아님 빵에 갈래?" 이러는거요.
20/04/18 15:56
뭐 실제로 있는 이야기죠. 성인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하면서 성매매했다가 뉴스에 나오는 케이스
축구선수 중에서도 있었던 거 같은데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요
20/04/18 15:54
찬반을 떠나 개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화선이 될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교 졸업'(혹은 그에 준하는 나이가 되는 것)을 일종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해도 문제 없는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제강간 나이가 이정도로 상향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의제강간 나이가 커트라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만 16세냐에 대해서는 다른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런건가 싶긴 한데, 사람이 어느정도 성숙했다는 인식은 학제와도 관련이 있어서(1살차이지만 중3과 고1은 천지차이로 인식하죠)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20/04/18 15:54
찾아보니 대륙법을 쓰는 나라들이 보통 만14~15세, 영미법을 쓰는 나라들이 만16~17세인거 같네요. 우리나라 법이 영미법 많이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듣긴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15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싶네요. 물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를 감안하면 만18세가 어울리긴하죠.
20/04/18 16:01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특별법과 상관 없이 그냥 형법입니다.
20/04/18 15:58
고등학교 2학년이면 성인이랑 구별이 잘 안되기 시작할 나이인데
투표권, 촉법소년 등의 연령 제한 하향 추세와 왜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군요.
20/04/18 15:59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다른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미성년끼리의 성관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여성도 다 처벌 받습니다. 미국에서도 여교사의 남학생 의제강간 사례가 잊을 만 하면 한번씩 나타날 정도로 자주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게 왜 페미니즘 정책인지도 모르겠고, 왜 성 엄숙주의 정책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미성년 남학생은 보호받을 성적 법익이 없습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은 모두 의제여성인가요.
오히려 청소년의 다른 법익과 충돌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텐데(촉법소년이라든가, 투표권이라든가 하는 것들) 섹스 얘기다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느낌입니다. 성인끼리의 뭘 금했다고 하면 이게 확실히 엄숙주의일텐데 말이죠.
20/04/18 16:16
이거 한다고 엄숙주의라는 건 개에바 맞는데 엄숙주의로 흘러가는 하나의 방향이라고는 볼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고 엄숙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바람직하냐를 따져봐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가치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쪽이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든 그러려니 하긴 합니다. 다만 제 가치판단으로 보자면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람들끼리의 성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요. 위에서 여중생과 사귀는 대학생 알바 보고 "그건 좀" 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건 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20/04/18 16:12
와 크크크크크크크
장애아동이나 불우하게 사는 아이들 나쁜짓해놓고 사랑해서 그랬느니 어쩌니 하고 돈으로 때우던거 막아버리는건데 이걸 페미 법안이라고 하는군요.
20/04/18 16:18
혐오, 동정 처벌 조장글에 신나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런 법안에 욕할 자격 없죠. 어느 장단에 자기가 놀아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20/04/18 16:19
만 16이면 고2부터는 괜찮다는 거군요.
높이는게 과연 바람직한지부터가 의문이고, 높이더라도 고1부터로, 즉 15세까지로 하는게 그나마 맞을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좀 더 높이면 고3도 안되는 쪽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다가 더 높이면 혼전 관계가 죄가 되겠네요. 없앨수는 없는 제도라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만으로 충분한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것좀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하지말고 걍 가만 냅뒀으면 합니다.
20/04/18 16:20
피지알에서 성에 대한 컨텐츠를 지양하는건 애들이 볼까봐 같은--; 이유가 아니라
사이트유지를 위해 구글측 광고를 붙이기 위한 이유가 핵심인게 아니었던가요.
20/04/18 16:28
저도 혹시 몰라 처음부터 19금 체크했습니다.
질문글 공지에는 구글광고 때문인데, 유머게시판 공지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사실 pgr은 기본적으로 전 연령대 누구나 즐기라고 만든 곳에 가까우니까요.
20/04/18 18:12
보통 의제강간 따질때 성인이냐 아니냐 그런건 해당안됩니다. 그냥 나이로 가르는거라 만 16세 만17세 성관계도 그냥 의제강간이에요.
20/04/18 16:26
딱 중3까지는 올리는건 찬성인데 어쨌거나 그 청소년들도 자기 성 결정권은 있어야죠 진짜 과거엔 결혼했을 나이기도 하구요
중딩까지야 보호하는건 인정이긴 한데... 고딩되면서는 걍 자기 결정권 가져야죠 근데 이런저런 말 있는 이유는 역시 한국이 성적으로는 최악으로 보수적인 나라에다가 역대급 정부의 남녀갈등혐오+패미 터지면서 성적인 이야기만 나와도 반작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성적으로 너무 보수적이죠 하나둘 씩 개방해야하는데 나라가 망해가니 거꾸로 가기만 하죠 크크
20/04/18 16:28
얼마전에 있던 촉법소년 논란때는 애들도 알거 다 안다면서 연령낮춰서 애들도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난리던데...
성 관련해서는 애들이 뭘아냐며 보호하자면서 연령 높이자는 흐름은 반대로 가네요. 이걸 참 한국스럽다고 해야하나... 투표권도 이제 연령낮춰서 청소년들도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성관련해서는 반대로 가면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네요. 사람을 미숙과 성숙으로 나누는 기준을 타이트 하게 잡고 성숙되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또 그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낮게 보고 통제하려는 한국유교식 발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연장선상은 아닌가 싶네요.
20/04/18 16:31
글로발 스탠다드가 항상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글로발 스탠다드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유달리 엄숙주의 보수주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곤 맞지않죠. 미국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더 성적으로 엄숙하다고 볼 순 없잖아요.
20/04/18 16:33
솔직히 우리나라는 어쩌구~ 이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의제강간 나이 낮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일본과 더불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걸로 기억하는데 엄숙주의 흐름으로 간다는건 납득이 안되네요. 성에 대한 담론이 자유로워 한다는건 동의하는데 이 법안과 크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0/04/18 17:02
겉으로는 성인과 고등학생이 별 차이가 없어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18 16:40
이건 엄숙주의나 보수적이랑 관련없는게 성에 개방적이라고 하는 나라도 올리는 추세죠 거꾸로 가는게 아닙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필리핀 밖에 없어요 13세로 같은 국가도 일본하고 아프리카 3개국 밖에 없고요 16세 이상 기준으로 삼는 나라가 120개국 정도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세입니다
20/04/18 16:49
아르헨티나도 13세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땐 13세가 낮다고 보긴 하는데(그렇다고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까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꼭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고) 16세는 그래도 높다고 보고 14~15세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더라구요.
20/04/18 16:41
15냐 16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댓글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전히 전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꼭 원안대로 입법되면 좋겠습니다.
20/04/18 16:41
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네요.. 개인적으론 청소년을 위하는 척하는 성인들의 주장이라고 느껴지네요... 보호받아야할 대상은 청소년인데요. 청소년인 줄 모르고 대쉬했다가 잘못 걸린 어른< 이라는 상황에 과이입하시는 건 아닌지... 이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20/04/18 16:50
저도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1. 내가 성관계를 갖는 사람의 나이가 몇살인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많은가요? 2. 미성년자와 사귀계 될 사람이 그렇게 흔한가요? 이 동네가 나름 동년배-_- 사이트 인걸로 알 고 있는데....
20/04/18 16:56
딱히 그런 상황에 이입해서 반대하는 거라곤 생각안합니다만, 그런 상황이 흔하고 말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라던가 그런 것이 고려사항이죠.
20/04/18 18:13
이 말이 더 이상하네요. 자신과 관련이 없는 법이면 반대하면 안되는 건가요? 차없고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민식이법 반대하면 안되나요?
20/04/18 19:59
그게 안 되는건 당연히 아닌데, 보통 자기랑 관련 없는거에는 관심이 많이 없죠. PGR에는 민식이법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지만 연령대 어린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얘기 별로 안 올라오는것처럼, 혹은 PGR같은 남초커뮤니티에는 성범죄관련해서 남자가 억울한 유죄를 받은 케이스들이 주로 조명되지만 여초에서는 남성 범죄자들의 처벌이 약한 케이스들이 주로 조명되는것처럼요.
솔직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불탈 주제인지 의아스럽긴 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이입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20/04/18 20:35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미성년자랑 섹스 하고 싶어서 그런거지?' 하는건 굉장히 역겨운 자세네요. https 차단때도 이에 반대 하는 사람들은 '야동 못보게 해서 화난 사람'으로 싸잡아 몰았죠. 그런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단순화하고 싸잡아 악마로 몰며 떼법을 입법하고 다시 개정하자는 코미디가 벌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입법행위를 쉽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20/04/18 22:45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일종의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의 발현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정서가 일부 있으니 이렇게 불타는거겠고요.
https 차단때도 당연히 국가의 부당한 정보검열에 반대하기에 반대 의견을 쓰는거였지만, 그게 포르노 금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남초가 엄청나게 불탔던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과 뭔가 관련된게 있거나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재여야지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있는거라는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20/04/18 21:41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나이를 올리면 △중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돼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9779.html#csidx55cad058868b5b48d8a96f3482f8b54 법무부도 미성년자와 성관계할수 있는 상황에 이입했었군요. 진짜 이런 리플을 몇개를 봐야되는지 본인이 뭘 이해못하고 있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판사가 페이스북에 끄적댄거 가져와서 법리도 없이 그저 '가능하다고'만 하고있는걸 이야기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법리적 검토가 된 법무부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들을 미성년자와 관계하는 상황에 대한 이입이라뇨
20/04/18 22:49
14년 당시 법무부는 의제강간연령 상향에 반대했던거고 그냥 그 근거 중의 하나로 그 이야기를 든건데 저는 결국 인용하신 이유 중 두번째가 핵심이지 첫번재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면 의제강간연령이 13세든 16세든 그냥 둘다 미성년자일 경우 괜찮다거나 나이차이가 몇년 이하면 괜찮다거나 하는 법률상 예외조항을 삽입하면 그만이거든요. 해당 조항이 아직 없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실제 그런 경우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일수도 있고, 우리나라 분위기상 굳이 청소년간 성행위를 장려하는듯한 논의를 발제하기 어려웠을수도 있겠죠.
지금 얘기되는것은 13세~16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그들을 보호해야할 법익이 더 크다는 논리이고 저는 거기에 찬성할 뿐입니다.
20/04/18 23:55
두가지 이유중에 하나로 이야기된것을 본인마음대로 의미있니 없니 하실게 아니고요
1번과 2번이 따로 떼어져있는것도 아니고요. 결국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했을때 벌어지는 법리적 문제가 1번이라는겁니다. 근데 이건 차치하고라도 님은 솔직히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불탈 주제인지 의아스럽긴 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이입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와서 지금 얘기되는것은 13세~16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그들을 보호해야할 법익이 더 크다는 논리이고 저는 거기에 찬성할 뿐입니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저 어느쪽을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당연히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서 보호해야하며 다른 생각하면 미성년자와 섹스할 상황에 이입중이라고 하시는중이세요.
20/04/18 16:56
애초에 청소년이랑 왜 사귀면 안 된다는 건지 거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청소년은 왜 어른이랑 사귀면 안 되나요? 저는 (미성년자 포함)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람들끼리의 연애 및 성관계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20/04/18 17:22
법적으로 연애를 금지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성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생각과 행실이 조숙하여 나이보다 더 철이 든 청소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삶의 경험까지도 성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나이 때에서 겪는 여러 스트레스와 상황들, 사건들은 성인이 공감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든 것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는 성인과 미성년자 커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0년간의 학원가 생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성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만큼 참으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과 성인, 나이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넓어지는 게 성인입니다. 금전 활동, 사회생활, 각종 면허등... 성인은 몰라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갭에 기대하게 되고, 의존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지...ㅠ 미성년자와의 사랑이 나쁘단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와의 사랑에는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엮여있어요.. 제가 청소년일 때 성인 선생님을 동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저를 동경하는 학생들을 보았고요. 이러한 형상이 저는 정말 단순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험에서 느낀 생각을 말로 풀어낸다는 게 참 힘드네요...ㅠ 단순 성인과 미자의 관계를 떠나서도 나이 차가 나는 커플일 수록 서로를 위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애매하게 2-3살의 나이 차로 성년과 미성년이 갈리는 경우를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래끼리 사귀는 거라 잘 사귈 겁니다; 미성년자 측이 법을 악용할 거라는 전제를 빼면요... 애초에 법을 악용할 걱정만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살면서 법의 보호를 못 받아 고통받았던 미성년자의 경우를 더 많이 봤지,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는 본 적이 없는데요... 애초에 악용이 걱정된다면 그것도 성인이 막으면 되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답글로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까지는 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 법안을 해석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많은 생각과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20/04/18 17:44
당연히 법이 연애까지 금지시키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의 입장에서 청소년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관점이 청소년을 불완전한 인간으로 판단하는 성인의 시각이라고 생각하구요. 말씀하신 그런 포용적인 연애 관계는 애초에 쉽지 않은 겁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뿐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의존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요. 의존적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의존성이라는 것이 성착취 수준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걸 방지하겠답시고 아예 말라고 그러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보구요. 또,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만이 트루 러브고 그게 아니면 사랑이 아닌가요? 애초에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존재 양태를 띠고 있는 거죠. 동경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연민이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경로는 다양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하는 것뿐이죠. '그게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지'라든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라든가... 당연히 그런 가치판단 정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판단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거나 나쁘다거나 부적절하다거나 지양해야 한다거나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아 물론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공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란 것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면 미성년자를을 더 보호할 수는 있겠지요. 저도 그러한 생각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악용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가치판단일 뿐이고, 저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가치판단하는 것뿐입니다.
20/04/18 17:41
님 말씀은 의견이 분분하지 않고 다들 찬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을 위한척하는 성인이다 라는 말씀이신건데
사실 님같은 분들때문에 관련주제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청소년인지 모르고 대쉬했다가 잘못걸린 어른이라는 생각 전혀 안합니다. 의견을 내는 대부분은 실제 청소년과 연애로 엮이게 될거라 그런 의견을 내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나이를 올리면 △중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돼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9779.html#csidx55cad058868b5b48d8a96f3482f8b54 참고로 이전까지 법무부는 대쉬했다가 사실은 미성년자일 상황에 과몰입하고있었던 겁니다.
20/04/18 16:45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쪽입니다만.... 그것도 법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의제강간이 아니고 그냥 강간으로요.
한국의 만 13세가 진짜 괴상하게 낮은 거였어요. 이게 무슨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배려하는 그런게 아니고 전적으로 조혼풍습이 있던 과거의 인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예 미국식으로 만 18세가 옳다고 봅니다. 17세가 담배는 살 수 없고, 성인영상(합법적인)것도 볼 수 없지만 성관계는 할 수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게 이걸 올린다고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는게 아닙니다. 미성년자간의 성관계는 처벌못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만 처벌가능합니다.
20/04/18 17:19
잘못생각하는게 아니고 현행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해당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성행위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나이불문 처벌합니다. 우리법은 13세이기 때문에 만14세와 12세가 성관계하면 14세쪽이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나이 차이가 일정부분이내이거나 성관계 가능연령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20/04/18 19:44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명문법 해석상으로는 말씀하신게 맞다고 저도 알고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일경우 기소하지 않는것같습니다.
20/04/18 16:51
찬성합니다. 페미정책 반대하고 포르노 찬성하지만 이건 찬성합니다.
그냥 미성년자는 강제든 꼬시든 하지 말라는게 무슨 성 엄숙주의라고 할 건 가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다른 나라들도 미성년자 관련은 다 강합니다.
20/04/18 16:57
의제강간 연령 높혀야죠. 아무것도모르는 애들 꼬드겨서 하는 성인들 개많습니다. 온러인에서 얼마나 심한지
성엄숙주의랑 아예다른겁니다.
20/04/18 18:44
당장에 우리 조카만 봐도 그냥 애깁니다. 키만컷지. 저희들 어릴때랑 다를거 없구요.
제발 몇몇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일반화 하지 맙시다. 옛날에도 성인 뺨치는 애들은 많았어요. 그게 언론에 잘 안드러났을뿐. 대부분의 애들은 아직 세상물정 잘 모릅니다.
20/04/18 17:17
근데 한국은 12세 초등학생과 관계하고 촬영한 초등 교사나 초등학생하고 동거하며 성폭행하고 출산 낙태시킨 아동센터 교사나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학원 원장한테도 2~3년 솜방망이만 살짝 맛보게 해주는 나라라... 기준 올리는것도 중요한데 처벌 강화가 정말 시급합니다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한테 1년 6개월 준것만 봐도...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폭행' 보습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040139 SNS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가진 초등 교사 징역 3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57138 초등학생과 동거해 출산·낙태시킨 30대 男 '징역 2년 6개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19217
20/04/18 17:20
당연히 올리는게 맞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명시적인 동의없이 섹스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고소당할수 있는데, 나이까지 확인하자는게 그렇게 나쁜 법인진 모르겠습니다.
20/04/18 17:28
이 정부 이런이슈는 걍 상수로 보고 이제 신경끄기로...아이고 나랑은 상관없다인 이슈에 뭘 그렇게 열 올렸는지
갠적으로는 나이는 현재가 맞다고 보고 의제강간이니 뭐니 할게 아니고 무조건 강간취급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16세에 성관계 했다고 강간취급은 좀 많이 아니니 의제강간은 냅뒀으면 하네요
20/04/18 18:38
자꾸 이 법을 무슨 페미가 어쩌고, 성인과 청소년이 연애하면 어쩌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건 그런게 아니에요.
이 법의 가장 큰 핵심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냐에 있습니다. 의제강간 나이를 만 16세로 올린다는건 그 아래 청소년들은 아예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없다고 간주하는거에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과연 옳은가. 그 부분을 생각해볼 문제죠.
20/04/18 19:24
성적 자기결정권과 별개로 신체발달나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의 2차성징과 성장이 13세부터 19세까지,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10세에서 16세까지라고 보잖아요. 아직 신체가 발달하는 나이에는 성관계를 피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18 18:46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 나이는 상관없다고 보는지라, '의제강간'이란 법자체가 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고. 대신 아동보호법을 적용해서 형량은 비슷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봄. 당연히 나이는 현행대로 두고. 성인이던 할배던 내조카나 아이와 섹스했다면 매우매우 괘씸하겠지만, 양심적으로 그걸 강간이라고 할수는 없음.
20/04/18 18:53
만13세는 너무 어린 나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16세는 좀 애매하네요. 보텅 이런 경우에는 취학연령을 기준으로 하는게 좋다고 보이니 중학교 졸업나이까지로 올리는게 좋은 거 같아요.
20/04/18 19:10
딴나라에 없는 야동 규제는 얼마나 열나게 하면서 이건 또 딴나라들도 하는 거니 괜찮은거다? 며칠전엔 청소년이 차로 사람치고 다니는 걸로 아는거 다안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이젠 그루밍 성폭력에 노출된 어린양이 됐네
20/04/18 19:15
의제강간이라는 법률이 많이 애매하네요
저 네글자가 붙으면 예를들어 중3끼리 조숙하게 논걸 상호고발하지 않아도 제3자가 신고하면 원칙상 둘다 감옥 갑니다. 중3 남학생 A가 있어요 지가 짝사랑하던 같은반 여자애 B가 A의 친구 C랑 관계한걸 봤어요 질투심에 불탄 A가 신고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뭔 똥꼬쇼를 해도 둘다 감옥을 보내야 합니다. 더블킬!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동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어서 새로 법을 만드는게 훨씬 나아보입니다. 지금 이미 존재하는 아청법만 어떻게 수정해도 페도 때려잡는건 충분히 가능해요.
20/04/18 20:14
기소를 안하는게 원칙을 어기는 행위로 만드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죠. 같은 조건에서 먹여지는 대체재마저 있는 마당에 저걸로 기소를 해도 문제고 기소를 안하면 책을 잡히도록 되어있으니 가불기가 따로없습니다.
20/04/18 19:41
어른이 애들 꼬드겨서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이발생하고있는데 그건 별 상관없고, 애들끼리 섹스못할까봐 걱정해주시는분들이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네요.
캘리포니아는 의제강간연령 18세인데 애들끼리 잘만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13세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https://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14043145472224&id=100005996527666
20/04/18 20:55
그럼 법을 잘못 만든거에요.
실제로는 성행위 동의능력 유무가 기준이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의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청소년과 성인의 성행위가 처벌대상이어야 하는 당위를 설명못하겠으니까 꼼수쓰는건데, 미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을 그런식으로 만들자는 소린 말아야죠.
20/04/18 22:31
의제강간죄 나이가 18세씩 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섬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용된 연구에서도 나오는데 워싱턴주에서는 12세미만 성관계 해도 나이가 48개월 이하 차이인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경우 처벌대상이나 형사미성년자라서 촉법소년이되죠.
20/04/18 22:51
그런 조항이 명문화되는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의제강간 기준 나이를 높이게 된다면 그런 류의 섬세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다만 인용한 판사님의 의견은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실무적으로 청소년들끼리의 성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은데 뭘 갑자기 그런걸 걱정하면서 이걸 반대하냐는 이야기일거고요.
20/04/19 09:33
좋은 정도가 아니라 형사법규는 그렇게 대충만들면 안된다는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정립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가 빠져있으면 당연필수적으로 거론해야 하는거구요. 저도 현직이지만 엄연히 법위반인데 기소하지 않는 실무례가 있다는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기소는 검찰의 영역인데 법관들이 뭐라 단언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 사례가 없다면 현재 13세로 지나치게 어리니까 없는 거지 16세가 되면 속출할 상황인데 정당한 지적을 하는 걸 두고 별걸다 걱정한다는 식(속셈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투)의 인식은 일반인도 아니고 법률가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0/04/18 20:50
제가 법알못이라서 물어보는건데
그러니까 저 법대로라면 16세와 17세가 서로 청소년끼리 사귀면서 성관계하는데 누가 그거보고 제보를 하던 서로 사이가 틀어지건 저게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너무 현실과 괴리된 법 같은데, 또 위에 댓글을 보니 해외들은 오히려 원래부터 16세 18세인 경우도 있다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청소년간 성관계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만 저렇지 실제로는 16세 17세 가 성관계하다가 알려져도 실제 법적인 조치가 안이루어질거다 이건 또 이상한 소리같은데요 법을 만들어놓고 정작 적용이 안된다는 소리인데?
20/04/18 21:13
네 일단은 맞습니다. 13~16세와 성인간에만 적용되는 예전 입법안이 있으나 할지 안할지도 결정이 안된상태라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대부분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순 없으니 쓰고 싶을때만 쓰거나, 친절하게 예외조항이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상식적으로 17세로 정해놨든 13세로 정해놨든 학생인 친구끼리 관계갖는걸 처벌할 순 없잖아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기 너무나도 쉬운 조문이죠.
20/04/18 22:36
미국 일부 주에서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법이라는 특수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적용하긴 합니다만..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법이 있는게 좀 예외에 속한다고 봐야하긴 해서 우리나라도 그냥 법적으로만 보면 얄짤없이 처벌받는게 맞는 쪽으로 가긴 할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니 그냥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소가 안될 가능성이 높죠. 그냥 예전 낙태죄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낙태죄로 처벌받는 케이스가 없는건 아니지만 전체 사례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했던 것처럼, 이런 법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겁니다. 누가봐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경우에 기존처럼 아동법지법이나 기타 죄명을 어떻게든 끼워맞춰서 처벌하려고 했던걸 그냥 의제강간으로 한방에 시원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을겁니다.
20/04/18 21:10
이게 웃긴점은 의제 강간 연령은 높이고 촉법소년 및 청소년에 관한 보호법률 연령 제한은 낮추자면서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인거같습니다
20/04/19 00:21
이걸 갖고 엄숙주의 운운하다니...
눈이 의심되는 댓글란이군요. 성에 대해 개방적인거랑 청소년을 보호하는건 당연히 다른 문제인데요
20/04/19 07:20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인지 보호 받아야할 '아이'인지 하나만 하면 안되나요?
청소년이 소년법으로 형사 처벌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다가 또 성적자기결정권 박탈하는거에 대해선 옹호하고 뭐 얘기하는게 다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론의 기준이 왜 오락가락하는건지...
20/04/19 15:48
올리는건 상관없는데 본문처럼 엄숙주의는 좀 바뀌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행위를 진짜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피임에 대해 더 확실히 교육하는게 맞지 하지말라고 하는건 너무 웃긴 발상이죠 시대가 역행하는게 어디까지 가다가 다시 역풍맞고 되돌아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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