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4/25 11:00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겁니다.
특히 그과정에서 잘못설계하면 최근유행하는 법인명의 주택같은 방식의 꼼수도 다수 등장할겁니다. 거기에 농임업은 기본적으로 넓은면적이 중요하기때문에 세율조정도 필수적일꺼고말이죠. 아예 지방이면 모를까 화성이나 평택 용인같은곳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20/04/25 11:02
법인의 경우는 외국인과 같이 간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자연인이지 법인이 아니니까요. 농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20/04/25 11:23
흥미롭네요.
다만 저는 금액 기준으로 2차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깉아요. 자본주의의 묘미처럼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지분'도 문제될 수 있겠네요.
20/04/25 11:39
선거때문에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힘들어보이고 기업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좀 건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장기에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로 번돈이 어마어마하죠.
20/04/25 11:45
대규모 토지보유는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생산적 활동을 하는 토지(+미래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생산적 활동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토지. 둘 중 어느 경우라도 과세를 늘리거나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생산적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토지는 물론이고, 활동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활동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되기도 하니 추가적인 과세의 필요성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그렇게 나누는건 매우 이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에서 발행된 화폐는 모두 국민의 것이니 화폐로 환산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에 대해 초과보유세를 거둬야죠. 근데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20/04/25 12:03
사유재산존중과 토지공개념은 모순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화폐로 대변되는 부의 편중과도 다른 성격이고요. 토지는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전세계 상위 부자 8명이 하위 36억명만큼의 부를 가질 수는 있지만, 36억명 분의 산소를 독점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20/04/25 12:06
대한민국 토지에 대한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게 1/n으로 귀속된다는 착상은 흥미롭지만, 그렇게 되면 인구수의 증감이라는 외부 사정에 따라 n이 변동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지분도 변동하니 극히 불안정해지겠네요.
20/04/25 12:40
가격 관련 초과보유세는 이미 토지보유세랑 같은 과세방식인데요? 보유세율 인상과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결국 면적 관련 보유세만 신설되는 형국이면 그 폐단은 이루말할 수 없을거구요.
20/04/25 12:52
보유세를 두는 큰 이유는 부동산으로인한 투기를 막기위함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신대로 2천억대의 땅에도 비과세가 되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네요. 더불어, 가족의 명의를 모두 몰아쓰고, 바지 주인들이 넘쳐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4/26 09:38
지금 종합부동산세에도 토지가 들어가고 대부분 회사가 내고 있어요. 빌딩 토지랑 산의 토지를 생각해보면 면적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가액 기준은 이미 분류에 따라 80억 또는 5억 존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