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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4 09:40:34
Name 아지매
File #1 1.jpg (74.9 KB), Download : 70
Subject [일반] 존속살해혐의도 되쳐버리는 성폭행혐의.news (수정됨)


https://namu.wiki/w/%EC%A0%95%EB%8B%B9%EB%B0%A9%EC%9C%84




성폭행 피하려 몸싸움 하다 90대 아버지 숨지게 한 50대 딸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0603161532775

성폭행 피하려고 90살 넘은 아버지와 몸싸움하다 숨지게 한 50대 딸이 무죄선고.

피의자는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90대)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퉜다.

피의자(A씨)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B씨)에게 거실에 있던 전화기 등을 던지고, [나무받침대로 아버지의 전신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변호사 "A씨가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행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

판사 "정당방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90대 노인이 친딸을 성폭행 시도했다는 증거는 없고.. (죽은자는 말이 없다..) 
때려죽인 증거만 있는데...
성폭행 하려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존속살인 or 폭행치사를 무죄로 만들어 버리네요.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이렇게 쉽게 인정되는 것이었다니..
만약 성폭행시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냥 도망가면 90대 노인이 쫓아오지도 못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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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09:42
수정 아이콘
??? 정말 증거 하나 없이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요...? 하다못해 누가봐도 이게 무슨 증거냐싶은 증거도 없나요...?
티모대위
20/06/04 09:43
수정 아이콘
나무 받침대로 맞아서 사망할 정도의 노인이 친딸을, 굳이 저 나이 되어서 성폭행 시도?? 증거도 없이 저 주장이 수용?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그냥 살인도 아닌 존속살해가 성폭행 미수였다는 주장아래에 묻힐수 있는거군요
20/06/04 09: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살인에 있어서 정당방위는 성립요건이 거의 불가능 하다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것은 그것을 뛰어 넘는 것이군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단, CCTV등 물적 증거가 확실한 상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 많은 악용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시린비
20/06/04 09:45
수정 아이콘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증거나 근거가 더 있지 않았을까요...
티모대위
20/06/04 09:4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좋겠는데, 성폭행 미수에 대한 정당방위 사건이라 진술말고 무슨 증거가 있을지 싶긴합니다.
50대 딸이 술 취한 채로 90대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같이 술마시다가 생긴일이라.... 장소도 아버지 집이라 목격자가 따로 있을것같지가 않고..
죽은 사람 명예를 희생해서 살아있는 사람 구하려고 가족들이 다같이 말을 맞춘 결과 아닐까 싶은데....
카미트리아
20/06/04 0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폭행 미수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유사한 건들이 있었다거나 할수도 있으니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망 사건이 정당 방위로 인정받기는 힘든데..
특히나 기사로만 보면 목숨의 위협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도 하고요...
티모대위
20/06/04 09:56
수정 아이콘
저도 성폭행 미수 자체의 증거보다는, 그게 90대 노인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카미트리아
20/06/04 09:47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만으로 무죄라는건 이때까지 판결의 경향으로 봤을때는
혁명적인 수준이라는 건데요..

성폭행의 위험이 있어서 때리는건 몰라도..
그걸 떄려서 죽일 정도면 과잉 방어가 될것 같은데요...
NoGainNoPain
20/06/04 09:50
수정 아이콘
저 판결문이 공개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공개 경로는 재판부, 검사, 피고인인데 세 명 다 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knock knock
20/06/04 09:48
수정 아이콘
90대 노인이??
20/06/04 09:49
수정 아이콘
유산은 어떻게 되려나
20/06/04 09:50
수정 아이콘
브라만이 크샤트리아 때려죽인 게 뭐 문제라도?
요즘엔 정말 이런 느낌이네요
정말 예외적인 유전자가 아니면 80대 정도부터는 몸이 쪼그라들죠 아무리 남자가 속칭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라고 쳐도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든 90대 남자가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 50대 여자를..글쎄요 맞으면 맞았지 강제로 할 수 있을까
크림샴푸
20/06/04 11:10
수정 아이콘
크샤트리아가 아니라 수드라죠... 현실은
저런 사건에서 남성은 그저 눈깔 뒤집힌 성범죄 상습충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기에..
20/06/04 11:13
수정 아이콘
크크 그러게요 수드라인 듯..
겜돌이
20/06/04 09:50
수정 아이콘
기사 보고 이게 뭔 거지 같은 판결이야 했다가 판결문 보고 끄덕끄덕 한 사례를 많이 겪다보니 기사만 보고 판결에 대해 판단하는 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덴드로븀
20/06/04 09:51
수정 아이콘
드라이하게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간추려 보면

1. 검사 : 친딸 A씨 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2. A씨 : 성폭행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고,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부인
3. 재판부 :
-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피해자는 평소 치매 증상이 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

흠....
모나크모나크
20/06/04 09:56
수정 아이콘
"배제할 수 없음"이란 말이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건가요? 함부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나 싶은데;;;
아니면 배제 할 수 없는 게 3개 쌓여서 세제곱 시너지라도 났나..
덴드로븀
20/06/04 10:00
수정 아이콘
재판부 편드는건 아닌데 이런식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 재판부에선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기준으로 유죄/무죄를 판결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존속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가 완벽하게 상해치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우린 상해치사의 평균적인 느낌 아니까~ 너 유죄~ 할순 없는 노릇이죠.
모나크모나크
20/06/04 10:11
수정 아이콘
알고 보면 요약본과는 다른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럴만 했구나 하는)
그래도 검사 기소가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요. 이 건은 신기하긴 합니다.
그말싫
20/06/04 09:5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배제 할 수 없는데 자기 부모 패죽여놓고 빠져나갈려고 무고질 할 가능성은 왜 배제하는지?
20/06/04 10:16
수정 아이콘
판결문은 요약같은 거 아닐까요
판결문에 성폭행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해서 고의살인 여부는 배재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모든 가능성을 놓고 보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기타 정황으로 봐서 그쪽에 무게가 실렸고
판결문은 그 이유만 서술한거라 생각해서요

친부를 때려죽인건데 어떤 이득이나 평상시 피의자의 친부를 대했던 태도 등에서 고의성이 보였으면
판사가 저런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되지 않네요
고기반찬
20/06/04 13:08
수정 아이콘
무죄 가능성을 배제시켜야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니까요.
마그너스
20/06/04 13:58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을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면 의구심이 들면 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거죠

이거 범죄인가 아닌가?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는게 이때 적용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무죄 선고를 한다는 이야깁니다
20/06/04 10:1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쉽게 배제할수 없음을 넣으면... 이성간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살인사건은 죄다 무죄가 될텐데요?
여자가 일관된 진술만 한다면요.
20/06/04 09:53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지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 등이 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증상을 보였던 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인지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기사는 이러한데 단순히 성폭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판결을 했을까 싶고....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후 피의자의 대처, 살해 동기등...이것저것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요?
피의자의 성폭행 시도를 단순히 믿기 어려운 것 처럼 어떤 동기 없이 친 아버지를 때려 죽인것도 이상하긴 하니까요
천국와김밥
20/06/04 09:54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90대가 아니라, 치매로 제정신으로 보기 어려운 90대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느린발걸음
20/06/04 09:54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 건들을 접하면서 몇 번 느낀점은 단편적인 기사들로만은 이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 관심이 생겨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꼼꼼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재판부에서 여러 사실을 꽤 고심끝에 내린 결론이더라고요. 그걸 한두문장의 제목으로 뽑으면 자극적인 기사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인 사실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본 기사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부화뇌동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최소한 여기만큼은,
스윗N사워
20/06/04 10:06
수정 아이콘
22
20/06/04 10:27
수정 아이콘
일단 이 댓글에 추천 드리고, 국내 일간지 기사들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아니 법조계 출입 기자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투표해서 뽑니 어쩌니 하면서 기사 퀄은 왜 저런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외신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화제가 된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세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언론인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읽어 보면 과거 판례도 간단히 정리해주고, 쟁점이 뭔지, 판사나 배심원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증거나 증언이 받아들여졌는지,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지 예상해서 잘 짚어주더라구요
국내에선 최소한 시사주간지나 월간지 기사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준이지 일간지들은 영...
forangel
20/06/04 11:00
수정 아이콘
언론 신뢰도 보면 기사 몇줄 보고 사이버 법관돼서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겠지 했는데..
별 영향 없는거 같더군요.
하긴 사법부 신뢰도 역시 나쁜건 마찬가지니...
마그너스
20/06/04 14:02
수정 아이콘
저도 평소에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긴 했는데 이 판결은 너무 튀는 판결이긴 하네요

사람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 인정한 판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10건도 안 된다고 하는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6/04 14:07
수정 아이콘
추천요
하늘하늘
20/06/04 09:55
수정 아이콘
도망갈수 있으면 도망갔겠죠.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는건 위험한 일이고
추측을 해보자면 이미 붙잡힌 상태에서 두손은 자유로왔고 그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걸로 저항을 한것처럼 보입니다.
90세라고는 해도 물리력 그리 약하지 않은데다 치매와 음주상태라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게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거라고 추측하는게 더 합리적일것 같아요.
강미나
20/06/04 10:01
수정 아이콘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90세라고 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힘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복지시설 쪽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특히나 치매나 음주 등으로 이성의 제약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 상대가 50대 여성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야 2-40대 남성이 주로 모인 곳이라 이해가 안갈 수 있겠지만요.
강미나
20/06/04 09:56
수정 아이콘
뭔가 개인신상으로 인해 기사에 안나온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피해자가 피의자를 존속강간한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매 이후에 주변 이웃을 강간하려 했다거나.
뽀롱뽀롱
20/06/04 10:00
수정 아이콘
여기가 미국인가?
어지간한 상황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죽으면 거의 어려울건데??
이건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조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6/04 10:02
수정 아이콘
치매노인이면 자기딸인지 몰랐을수도 있고, 술마셨으면 이상한짓 하려고 했을수도 있으니, 흠.. 어렵네요.
20/06/04 10:03
수정 아이콘
그냥 성범죄라고 우기면 살인면허 생기는건가...
시린비
20/06/04 10:03
수정 아이콘
근데 평소에 치매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전적? 같은게 없는데 이렇게 된거면
모든 치매환자에게 위험한 판결 아닌가요 흠. 뭔가 있었겠죠..?
Lord Be Goja
20/06/04 10:10
수정 아이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603010000838
요즘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려는 작은 시도가 있긴하던데
본문은 좀 급발진같습니다
20/06/04 10:12
수정 아이콘
판사한명의 개인적 발언은 '작은 시도'로 보기도 어렵죠. 본문이 급발진이라고 하는것에도 공감하기 어렵네요.
Lord Be Goja
20/06/04 10:13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소개된 경우가 급발진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동원
20/06/04 10:11
수정 아이콘
예를 들어 딸이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든지, 평소 지인들에게 말했다든지 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 없는 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럴 땐 뭐다? 럭키꼬렛 이리와.
요기요
20/06/04 10:11
수정 아이콘
기사로만 접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자세한 내막과 판결을 알고 싶네요.
다른 곳들 댓글 보면, 치매 노인 부양하기 힘들어서 때려죽이고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해버리면 완전 무죄되는 거 아니냐고..
20/06/04 10:23
수정 아이콘
저는 법알못이지만
친부를 죽인 사건이 올라오면 말씀하신 부양이 힘들어서 혹은 과거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 혹은 금전적 이득...이런거 제일 먼저 살피지 않을까요? 이건 법을 알고 모르고 간에 보통사람이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잔아요.
블랙번 록
20/06/04 10:12
수정 아이콘
이거 일종의 선동 아닌가요? 몇가지 내용 빼면 그냥 글쓴이의 느낌적 휠링 같은데
20/06/04 10:13
수정 아이콘
정보가 부족해서 피카츄 배 만지는 걸로...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04 10:16
수정 아이콘
일단은 겁나 가만히 있어보기로...
20/06/04 10:17
수정 아이콘
성폭력 판단에 대한 불만도 많고 정당방위의 범위에 관한 불만도 많기는 하죠.
근데 특정 판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아는게 없으니...
Autumn leaves
20/06/04 10:19
수정 아이콘
남녀 단둘이 있을땐 죽이고 성폭행하려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된다? 판사가 생각이 있으면 이러진 않았을까 싶은데 두고봐야할 사안같군요...
20/06/04 10:19
수정 아이콘
90세 아버지를 정당방위로 때려죽이는게 무죄가 나올수 있나 싶긴합니다.. 90세잖아요. 뭔가 더있겠죠..
가라한
20/06/04 10:19
수정 아이콘
세상에는 금수만도 못한 가족이나 친족이 꽤 많습니다. 남이면 피할수나 있지 가족이면 도망도 못 가요. 물론 단순 우발적 사고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법정에서 주변 지인들이나 여러 증언이 있었을 수도 있구요.

물론 저 집안이 사정이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본문에 주신 정보는 너무 한정적인데 결론은 너무 단정적으로 내리셨네요.
배고픈유학생
20/06/04 10:19
수정 아이콘
이 기사 하나가지고
"킹인지 감수성으로 여자가 강간 당했다고하면서 사람 죽여도 정당방위임"
몰고가는건 억지죠.
20/06/04 10:20
수정 아이콘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가 부족한 판결이다 정도의 사안이군요..
성폭행과 존속치사 관련이라 자극적인 것일 뿐..
감별사
20/06/04 10:21
수정 아이콘
조금 더 지켜보고 싶네요.
판사나 검사가 설마 멍청해서 저렇게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멸천도
20/06/04 10:22
수정 아이콘
치매노인 살인청부업같은 느낌으로 추리소설 하나 가능하겠네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를 보살필 사람으로 [죽일 사람]을 고용하고
[죽일 사람]이 할아버지를 보살피며 술상을 봐주고 할아버지가 성폭행하려고했다고 하며 죽이고
그 다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금전적인 이득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겠다고하면서 [죽인 사람]의 재판비용이나 위로비를 지급하면
완벽하게 무죄로 빠른 재산상속 및 부양의무 해소가 되니까요.
20/06/04 10:41
수정 아이콘
사람 고용하자 말자 죽이면 의심살 수 있으니 일정기간 정말로 간병을 해야 하고
청부살인에 기간도 제법 걸리니 요금이 훨씬 올라가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치매노인이기에 맘 먹고자 하면 훨씬 쉽게 살인할 방법이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이고 태워서 시신을 없앤 후 실종신고하고 눈물 즙 좀 짜고 한동안 전단지 붙이면서 찾는 시늉하는게
훨씬 돈도 안 들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실제 치매노인은 잘 돌아다니기도 하니....
멸천도
20/06/04 10:5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범죄라는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굳이 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죠.
오히려 매력적인 사람을 봐서 갑자기 욕구가 들었다는 쪽(우발적)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CCTV가 엄청 잘되있어서 실종신고한날 밖으로 나가는거 안잡히면 그냥 죽이고 실종신고로는 걸릴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실종신고 하자마자 주변 CCTV부터 확인해볼텐데요.
하지만 집안이라면 CCTV를 달 필요가 없죠!
20/06/04 10:59
수정 아이콘
장난으로 쓰신 것 같아 저도 장난처럼 쓰긴 했는데요
실제 청부살인을 의뢰할 돈이 있으면 그냥 요양시설이 낫습니다
한달에 몇백 하지 않고도 대기순 좀 기다리면 몇십만원에 가능해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청부살인 업자를 구한다는 것도 어렵고 구하는 과정이 흔적을 남길수도 있으며
저런 중대한 범죄를 누군가와 함께하면 되려 약점이 될 우려도 있기도 하죠

장난이지만 이왕 쓴거니 제가 얘기한 살인방법에 부연하자면
부모의 건강을 위해 도심이 아닌 시외에 거처를 마련해 드리면 CCTV는 해결이 되겠네요
멸천도
20/06/04 11:24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추리소설이니까요. 크크크
사실 어느정도 구도도 잡아봤습니다.
주인공은 변호사, 피해자는 알사람은 아는 재벌급 인사, 가해자는 대충 모종의 이유로 돈이 급해진 미인,
고용인은 아버지가 사회환원하기전에 막으려는 자식 정도로 해서
주인공이 저 상황을 변호하는데 1심 이기면서 알아낸 사실들로 주인공이 약간 찝찝함을 느끼고
가해자에게 실제 성폭행이 없었던거 아닐까라는 걸로 조사를 하면서 고용인과 합의해서 가해자를 공격하는걸로 선회하고
결국 정의구현을 성공하기 직전에 고용인이 통수치면서 공판 직전에 갇히고
그걸 또 어떻게 대충 탈출하든가 해서 마지막에 뒤엎는 느낌으로 가면 대충 양산형 하나 나오지않겠습니까?
헤이즐넛주세요
20/06/04 11:36
수정 아이콘
혹시 영화 '증인' 제작자십니까? 거의 스포일러급인데 크크
멸천도
20/06/04 11:42
수정 아이콘
헉!! 우연이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헤이즐넛주세요
20/06/04 11:34
수정 아이콘
영화 '증인'에서 이것과 거의 똑같은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죽인 가사도우미가 무죄주장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06/04 10:23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 뭔가 판단 할수 있을거 같네요
병장오지환
20/06/04 1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여차저차해서 국내소송건 많이 보고 있는데요, 판결이든 변론이든 참석한 기-자님들이 요약이라도 똑바로 하는 꼴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제일 자극적인 멘트들만 뽑아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고 피고 주장이 엄하게 변질되더군요. 그리고 그 왜곡된 요약기사를 본 사람들의 2차 왜곡을 거쳐 판결내용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것도 분명 기사에 써 있는 것 외에 다른 멀쩡한 논리나 근거가 있을 거라는 킹리적 갓심 부려봅니다.
20/06/04 10:25
수정 아이콘
최소한 전화기, 나무받침대가 뭔지를 알고 감식 결과를 본 사람이 내린 결론일 거라 생각합니다.
FRONTIER SETTER
20/06/04 10:26
수정 아이콘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저 딸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한테 몹쓸 짓을 하려 한 걸로 일차 고통, 그걸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걸로 이차 고통을 받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는 셈인데 말을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니만큼 더더욱 말을 함에 있어 조심하는 게 좋겠죠.
콜라제로
20/06/04 10:26
수정 아이콘
제발 뭔가 합리적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그러면 아예 답이 없는 나라로 가버린거니까요.
마빠이
20/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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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에 치매면.. 뉴스 조금만 검색해봐도 배우자나 자녀들이 견디다 못해 존속 살해한 사건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딸이 살해의 동기가 없지는 않아 보이네요. 다만 기사에는 없는 다른 내용이 있을수 있어 더 정보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빙짬뽕
20/06/04 10:33
수정 아이콘
아무리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된다지만 빨래건조대로 자택침입한 칼든 도둑놈 제압했더니 죽었다고 정당방위 인정안되서 징역뜬 사례도 있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정당방위가 이렇게 폭넓게 적용된거죠?
20/06/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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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하고 나서도 때려서 정당방위 인정이 안됐죠. 애초에 때린사람이 술마시고 취한상태이기도 했고, 사실 정당범위 범위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과는 좀 다릅니다.
날아라 코딱지
20/06/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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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함부로 적지 마시죠
도둑놈이 칼을들면 그게 도둑입니까 강도지
도둑하고 강도는 형량 죄질자체가 하늘과 땅차이로 비교도 안되고
자택침입해 도망가는 도둑을 빨래건조대까지 동원해 몇시간이나
두들겨패고 나중엔 혁대까지 빼서 이미 뻗어버린 용의자를 무차별
폭행해 죽인겁니다
명백한 살인행위를 가져다 정당방위로 여기다 붙이면 됩니까
빙짬뽕
20/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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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으로 끝맺었는데 말씀이 많이 날카로우시네요. 지적만 하시면 될 일을.

몇년전 일이다보니 칼을 들었을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을 칼을 들었다고 기억이 변동되었나 봅니다.
찾아보니 2심에서 집유 3심 확정이라고 하네요.
명백한 살인행위임에도 집유뜬걸보면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을 인정해줬다는 거지요.
나의규칙
20/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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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례는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제압 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와서" 때려서 정당방위가 안 된 겁니다. 게다가 정당방위 인정 안 받은 것치고는 꽤나 후한 형량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요. 이번 사례와 비교하려면 저 수회 내려쳤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때렸는지, 제압 되었는지 확인하고도 때렸는지 같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죠.
20/06/04 10:43
수정 아이콘
그 사건 20분인가를 일방적 구타하다가 죽은걸로 알아요
애초에 범죄 걸렸을때 도망가려는걸 잡아가 20분 동안 팼으니 저도 살인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minyuhee
20/06/04 10:43
수정 아이콘
그 사건은 도둑이 뇌사상태로 막대한 치료비가 소모되었고, 도둑의 형제가 그 치료비를 대주다가 자살했으며,
그 형제의 아들이 고소했습니다. 조카 입장에선 억울하게 부친을 잃은 셈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된 것만 해도 최대로 봐준 겁니다.
빙짬뽕
20/06/04 1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둑의 형제와 아들은 좀 측은한 마음이 드네요.
안타깝지만 그게 형량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겠죠.
이리스피르
20/06/04 11:11
수정 아이콘
언급하신건 형량에 영향을 주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귀앵두지
20/06/04 11:03
수정 아이콘
그건이랑은 다른게
강도는 이미 제압햇고 그뒤로 계속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겁니다.
제압이후 지속적인 폭력때문에 사망한거라 정당방위 인정이안됏죠
forangel
20/06/04 11:06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도 댓글 쓰셨지만 그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한대 맞았다고 죽을때까지 때리는게 정당방위라는 확대해석까지 가능해집니다.
빙짬뽕
20/06/04 11:27
수정 아이콘
그건 말씀대로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집유가 뜰만큼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모리건 앤슬랜드
20/06/04 11:31
수정 아이콘
제압한 당사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했던것도 있었죠. 여자 가족 방에서 강도가 나오길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더 눈이 뒤집어져 팼다는 식의.....
빙짬뽕
20/06/04 11:35
수정 아이콘
뭐 대부분의 일반인이 자신의 발언이 법정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 알 정도로 법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요.
느린발걸음
20/06/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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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판결문 보시면 쉽게 말하실 건이 아닙니다.고민이 필요한 건입니다.
빙짬뽕
20/06/04 13:08
수정 아이콘
네 고민한 끝에 집유라고 하네요.
느린발걸음
20/06/04 15:50
수정 아이콘
화나신 부분은 이해하나 앞뒤상황을 모두 봐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판결문 '2016도2794'를 검색하여 상황을 조금더 심층적으로 보시기를 외람되지만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강도가 들어왔고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과 어긋납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범인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으시고 감정에 치우쳐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빙짬뽕
20/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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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반복되는 댓글들에 짜증이 나는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댓글에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들도 보시고 굳이 반복되는 말씀은 자중하시는건 어떠신지요?
느린발걸음
20/06/04 16:05
수정 아이콘
자중이라, 자중은 누가 해야 할까요? 자중이 아니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으신 것 같으니, 추천드린 논문과 판결문 꼭 기사와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끼는게 많으실 겁니다.
빙짬뽕
20/06/04 16:13
수정 아이콘
저는 댓글 하나를 썼고, 다른 분들의 대댓에 답변을 달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진작에 인정을 하였는데도 뇌절을 하는건 자중해야할 일이 아닌지요?
누군가 돌을 맞고 있으니 나도 돌을 던지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느린발걸음
20/06/04 15:56
수정 아이콘
물론 본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참고하시죠. 안보실것 같지만 알려드리면, 박정난 '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전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 2794판결 - 일감법학 제41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한줄 일고 그러지 마시고.
빙짬뽕
20/06/04 16:11
수정 아이콘
가볍게 10분정도 봤습니다만, 안볼거 같다면서 주는 것도 참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감정에 좀 더 접근한 견해를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장오지환
20/06/04 14:16
수정 아이콘
이게 위에 제가 언급한 "왜곡된 기사를 보고 2차 왜곡이 퍼진" 사례의 표본 같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달 뒤면 또다른 분이 또 똑같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닐 거거든요. 기자들이 퍼뜨리는 해악입니다.
빙짬뽕
20/06/04 14:50
수정 아이콘
꼭 기자만 하는건 아닙니다. 역사학자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인플루언서도 하고 일반인들도 하고 그러죠.
느린발걸음
20/06/04 15:54
수정 아이콘
네 옳은 말씀입니다. 범인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어도 팩트자체를 비틀어 버리면 안되지요.
20/06/04 10:36
수정 아이콘
자극적인 기사에 자극적인 게시글이군요.

기사 내용만 보면 문제는 검사가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하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치매였는데도 그런 행동을 한적은 없음을 보이는 방식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이기만 했으면 됐을것 같긴한데요.. 그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으니 검사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났다 라는 점인것 같습니다.

2심되면 검사가 저런점을 보강하겠죠.
20/06/04 10:39
수정 아이콘
자세한 건 더 얘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정당방위가 이 정도까지 인정된다는 게 의외인 부분이네요.
20/06/04 10:42
수정 아이콘
개인 사정이나 성폭행이 어쩌고 저쩌고는 논란거리라고 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게 쇼킹하네요
사실 정당방위를 좀 더 완화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워낙 극소수의 건만 인정하다보니)

서울역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려도 사람들이 전부 강건너 불 구경하는게 왜 그렇게 된 건지 판사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고또가고
20/06/04 10:44
수정 아이콘
판결문 좀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Horde is nothing
20/06/04 10:44
수정 아이콘
납득할만한 사실도 몇가지 빼고 말하면 사기꾼 같더군요 판결보다는 기사의 신용도가 낮은듯
남성인권위
20/06/04 10:45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라.. 남자 나이 90세면 소변보는 거로도 쓰기 힘든데..
20/06/04 10:47
수정 아이콘
흠 그럼 이제 밀실에서 여자가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성폭행 당할려고 해서 죽였다고 하면 무죄인건가요??
남성인권위
20/06/04 10:48
수정 아이콘
몇몇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결은 정상이지만 기자에 의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 사건처럼 1심 판사가 잘못 판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아싸리리이
20/06/04 10:54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들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거죠.
이런 특이한 사건의 경우 사전 경위와 판결 이유를 상세히 조사 해야되는데 그냥 퉁 쳐버리니 일반 상식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로 보일 수 밖에요.
20/06/04 10:55
수정 아이콘
자세한 전후사정 없이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판사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저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기록은 커녕, 판결문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살해혐의도 되쳐버리는 성폭행혐의]라고 제목을 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쉽게 단정지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막말로.. 판사가 정당방위로 판결한 이유로
치매아버지가 인근 다른 주민을 강간 시도한 적이 있다거나... 치매아버지가 이전에도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있다거나...
이런 전력 때문에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한 당사자와 피고인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 가족들의 사회적인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의 1심 판결같은.. 좀 이상한 양형의 판결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곰탕집 사건처럼 판결문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비판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기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고또가고
20/06/04 11:05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야 신원 완전히 가리면 되지 않을까요? 판결문 공개 확대는 법조계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은 중요 논제입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이나 법학계에서도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공개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06/04 11:12
수정 아이콘
당사자 성명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상당한 민사/행정 하급심 판례들은 그렇게 공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사판결, 특히 성범죄나 살인같은 범죄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아마 '딸이 치매아버지를 죽였다더라' 정도까지만 알고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원님께서 예를 드셨던 것처럼,
"치매아버지가 원래 딸을 강간하고는 했었대"라는 사실이 새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미 존속상해치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가족들의 사회적인 평판저하는 어쩔 수 없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든 것 같은 정황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평판은 더 하락하겠죠.
아니 대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가족들은 무엇을 한 거냐.. 하면서요.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특히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제3자의 시선에서는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막상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그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0/06/04 11:07
수정 아이콘
결국 증명책임의 문제(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이익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인 것인데, 그러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보아야 겠죠.

저는 대한민국 밥조기자들 기사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사는 단지 판결문을 찾아보게 할 동인 정도로만 여겨요.
미숙한 S씨
20/06/04 11:34
수정 아이콘
판결문이나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게 맞습니다.

...마는, 근래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모습을 봤을때, 왠지 1급시민님이 2급시민 죽이고 나서 정당방위 핑계거리 찾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들수가 없는 사례이기도 하네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봐서는요.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백번 찬성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살해/상해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유료도로당
20/06/04 11:41
수정 아이콘
제대로된 사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목을 이런식으로 달아서 그런 주장에 활용하는건 좀... 피해의식이 너무 센거 아닌가 싶네요.

저또한 이 사건은 잘 모르지만 법조에 계신분께 일반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친부가 친딸을 강간하는 사건이 엄청 자주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았네요.
유소필위
20/06/04 11:58
수정 아이콘
좀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거같네요
이대로라면 좀 납득이 안되네요
시니스터
20/06/04 13:38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를 예비적으로 안걸었나?
이라세오날
20/06/04 20:05
수정 아이콘
자게의 스팀 글도 그렇고 요새 확실히 급발진이 대세인 듯 합니다

오늘은 마른 오징어 구어먹으면서 지켜봐야겠다
20/06/05 01:56
수정 아이콘
서있을 힘도 없을거 같은데.. 죽은자는 말이 없고 대한민국 법은 진짜 개똥만도 못하고 한국에서 남자로 살기 겁나네요
꺄르르뭥미
20/06/05 03:19
수정 아이콘
정당방위에 대한 증명은 누구에게 책임이 주어지나요? 피의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증거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검사가 정당방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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