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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16:10
가짜뉴스방지법으로 조중동은 이 정부에서 끝장내야.. 언론개혁을 하고싶어도 의석수가 한참 모잘라 못했는데.
100년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은거죠
20/06/11 18:34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정보 올리는 사람도 처벌했음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 거 같고 올리는 사람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거나 가짜정보로 확인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20/06/11 21:57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중,동, 혹은 뭐 한겨레 이런건.. 축구로치면 EPL에 있는 정식팀(?)이죠 딴지가 언론인가요? 같은 동급의 리그에 속해있는? 만약 그런식으로 인식하셔서, 높낮이를 따지신다면.. 놀랍다는겁니다 좀 신기해요
20/06/11 22:08
좀 다른 예시지만 백종원이라는 개인이 가지는 파워가 기업에 밀리지않는다. 뭐 이런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글세..표면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어준 대단해 대단해 하시는분들 보면 좀 의야합니다
20/06/11 16:39
조중동이나 딴지일보&뉴스공장이나 요샌 거기서 거기 같던데요 하는 수준이 크크
둘 다 쳐내야죠. 조중동이 앞장 서서 '슈퍼여당, 언론의 자유 막는다.'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 두 곳은 반대 안 하고 찬성할 걸요?
20/06/11 20:57
딴지 찌끄래기에 뭘그리 열을 내시나요. 거기가 아무리 길고 날뛰어도 영향력은 조중동에 비하면 쨉도 안돼요. 가짜뉴스 쏟아내는 소규모 언론들도 많은데 유독 딴지쪽만 열을 내시는건 그 쪽의 내용들이 세간에 조중동 등 메이저언론사보다 많이 먹힌다고 생각하시나봐요.
20/06/12 11:58
아항!
그러면 위에 나온 이야기들을 대입해보면, 조중동은 기자들이 팩트체크, 인터뷰를 다해서 창업주에게 상속세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뷰한 창업주가 불쾌해할 정도로 “일부러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썼다는 거군요. 뉴스공장이랑 뭐가 다르다는거죠??? 뉴스공장이 1순위라고 하시는걸보니 뉴스공장이 더 악질이다고 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둘 다 1순위인거 같은데요 체크안하고 음모론으로 쓴다는 곳이나, 체크하는 척만 하면서 (체크하고 왜곡하면 체크하는 의미가 있나요?) 음모론을 쓰는 곳이나...
20/06/11 16:14
여기서도 상속세 50%로 OECD 평균 두배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본거같네요.
뭐 괴담까지 가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것보단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을거같아요. 나중에 시간날때 더 봐야겠네요 지금은 루팡이라
20/06/11 16:25
3번 같은 경우도 조목조목 반박이라고 했는데
저 교수도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한겁니다... 가업상속공제만 놓고 봐도 실제로 저걸 적용하려면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저걸로 상속공제 받은 케이스가 지난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81곳, 가업상속 건당 평균공제금액은 약 25억8천만원 정도밖에 안되요. 그리고 자본이득세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상속세는 높다는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 하시는 교수님도 아니신거 같은데..제3전문가의 반박이라는것도...
20/06/11 16:38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년간 실효세율은 평균 14.2% 수준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한다던가, 그중 최고세율구간은 전체 상속인의 0.18%란 소리도 있고 누가 내고 누가 내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법때문에 안내는 사람들도 있는것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것 같네요.
20/06/11 16:46
전체 상속인 중 3%만 내는 상속세가 전체 국세수입의 3%를 차지한다는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도한 금액이죠.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도 결국 공제 등으로 97%가 세금을 안 낸다는것과 이어지는거구요. 저도 상속세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현재 상속세는 체계상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20/06/11 16:56
저도 지금이 마냥 옳다는 쪽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해 나가야겠죠.
그냥 상속세라는게 위 사례에도 있듯 본인이 아직 상속할 마음이 없는 경우도 있는거같고 10%도 누군가에겐 과도한 금액으로 느껴질수도 있는거고 여하튼 다 따지기 힘들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있으니 간단하게 이러면 된다! 하고 쉽게 결론나지 않을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20/06/11 18:24
저 반박이라는 인터뷰 보면 ~도 있고 ~보면 안 그래요 수준이고 정확한 근거나 자료 제시같은거 없어요.
물론 저위 기사도 선동인데 저 교수 얘기도 별반 차이 없다고 봅니다. 입맛 맞는 교수 불러다 자기 얘기하고 싶은거 얘기하는거죠 세법 전반적 체계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가짜뉴스 빼액 하면서 가짜뉴스 수준의 인터뷰를...
20/06/11 16:27
요즘 세상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라 다 노력하는데
기자님들도 일하실 때 조금만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까지는 안나왔을거 같아서요
20/06/11 18:47
기자들의 수준이야 원래 이래왔고
그나마 해외 언론들 중에는 나름의 신념이니 주관이니 하는게 있지만 한국은 그런거 필요없고 그냥 적당히 펜대 굴리며 기사거리 만들면 되는 나라라.. 문제는 이제 여론들고 이걸 즐긴다는 겁니다. 아무렴어때 기자가 그랬는데..하며 내로남불식 기사수렴이 일어나고, 거짓된 기사가 사회갈등 조장의 토대로 작동하는 것을 대중이 선택하고 적절히 배합한다는 점이 우려스러운거죠. 이젠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좀 많이 나간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깨시민들이 나이브한 세상관을 넘어서 경제력 정치력까지 갖추며 논리로 비논리글을 압살해주며 사회문화가 형상되어야 한다고 봐요
20/06/11 16:31
경제분야(주식포함)에서는 유독 이상한 지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 되도록 경제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참신한 이야기들을 갖고 오시는건지..
20/06/11 16:40
기사에서 팩트체크를 안하다보니 일일이 팩트체크를 해야해서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본인 정치성향이나 입맛에 맞는 기사만 골라서 보면서 더 양쪽으로 극단화되거나...
20/06/11 16:45
(어느 언론이 안 그렇겠습니까마는)매경/한경은 특히나 신문에서 경제란 이름 떼고 소설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대기업 입맛에 맞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동네죠.
20/06/11 16:51
가짜 뉴스와는 별개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리저리 공제가 많아서 실제로는 그다지 높지 않다... 라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상속세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는 줄여서 법을 보다 간편하게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복잡할 수록 일반인들에게 불리해요.
20/06/11 17:41
상속세가 일반인에게 부담이 안되는 이유는 내야되는 상속세는 큰데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공제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되도록 간단 명료한게 일반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에 지금 식으로 법이 수많은 우회로로 인해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모습이 그닥 좋아보이지 않네요.
20/06/11 18:03
일반인의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세통계연보를 좀 봤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기준 전체 상속자의 약 97%를 차지하는 10억 이하 상속자의 실효세율은 0.1~0.2% 수준입니다. 제도를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의 예상 실효세율이 아닌 실제로 걷은 세금을 계산하여 나온 결과예요. 우리나라 상속공제제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일괄공제 기준이 5억 이하라 상속받을 재산이 5억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무사 도움 없이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6/11 18:20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은 사람에 따라 맞는 말씀일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공제내용을 살펴보니 인적공제,배우자 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상속세 공제,상속세 기초공제,상속세 일괄공제 등등 상당히 많더군요. 우리나라는 기본은 높게잡고(OECD평균기준) A공제니 B공제니 식으로 자꾸 사족을 붙이는데 좀더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가 싶어서 단 글이었습니다.
20/06/11 18:30
말씀하신 종류의 공제는 매우 간단한 공제고요. 오히려 직관적이라 세무사 도움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일반인 기준에서 효자 공제죠. 금양임야 공제 등 특정 지역, 산업의 인센티브를 위해 존재하는 몇몇 공제들이 복잡하다면 복잡한 제도고요.
단순할 수록, 직관적일 수록 좋다는 전제에는 동의합니다만, 현재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6/11 17:42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잘못 알았든 의도했든 여튼 잘못된 뉴스를 냈으면 그에 대한 제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겁니까? 관행이라도 아니면 사문화된 법이라도요
20/06/11 17:49
경제지에서 곡학아세하는건 전부터 유명했고 그걸 처벌받은 전례는 없었죠.
언론의 자유라는게 뭐 필요는 합니다만. 자유와 책임은 동반하는 걸 외면하고 자유만 누리는 경우가 많았죠.
20/06/11 18:26
입맛대로 기사쓰는 기자가 잘못한거랑 별개로, 한국 상속세가 세계에서 상위권인건 맞습니다. 애초에 법인인 회사의 경영권을 흡사 상속대상처럼 말하는것도 웃긴일이지만 그렇다고 상속세가 매우 크다는 팩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20/06/11 18:52
피지알도 연령대 생각하면 슬슬 상속 받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법인 상속세는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은 10억이상 부동산을 상속 받는다고 했을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10년치 금융기록을 소명하는건 난이도가 높더군요. 10년전에 부모님이 카드 금액 5백 쓴걸 소명 하라고 하는건 어찌 해야하는지 참 모르나요?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급 이더라고요.
20/06/11 19:37
제가 알기론 공제를 다해봐야 높은 편이라고 알고있는데요? 65%가 아니라는건 사실이지만, 저 3번 글도 사실 한쪽에 치우쳐진 기사일 것 같은데요...?
20/06/11 20:02
저 교수 얘기도
나는 안낼 세금이니깐 오바하지 마라 라고 들리네요 상속공제 같은경우는 자연인일경우 배우자공제가 제일 큰 항목인데 자녀기준으로 양친중 한명 돌아가시면 그대로 상속세 공제가 확 줄어서 뚜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도 법인 소유주가 본 법인의 주식(대주주일테니깐 주식이 많겠죠?)을 자녀에게 물려줘야하는데 상상외로 비상장 기업들은 주식 가치평가가 고평가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당 50만원에 처음 설립할때 보통 세팅하는 1만주만 되더라도 주식값만 50억이죠 그런디 주식수가 많다? 그럼 끝도없이 늘어납니다. 이때 가업상속공제 500억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건이 10년간 고용유지뿐 아니라 업종유지 등 여러항목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얘깁니다 1차제조업으로 100명을 고용하던 기업이 기술발달로 기계를 들이며 10명만 해고 하더라도 이 혜택은 없던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그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소수에게 적용되다보니 소위 말해 말빨이 안서는 세목인거죠 교수 말이 틀리진 않지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0/06/11 20:21
공제를 다 해봐야 높은 편인지 아닌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실효세율과 다르게 상속세 실효세율은 관심도가 떨어지고 각국의 공제제도, 세목 등이 달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뭐 돈만 주면 인력과 시간을 부어 가능할 수야 있지만, 별로 중요한 주제가 아니니 이 주제에 큰 돈을 부을 이유가...
20/06/11 20:29
"락앤락은 상속문제때문에 홍콩 기업이 되었나요?"라고 설문해서 오답률이 1% 미만 나올때까지 일면 광고 압류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20/06/11 21:13
증여세 상속세는 사실 좀 너무한것같아요...대기업 재벌들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시대가 이미 세금을 내가면서 만들어놓은 돈인데 단지 그 돈을 받는 자녀가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 돈에 다시 세금을 붙인다는게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잠깐 미국에 살았지만, 여기서는 거의 사실상 증여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증여액이 한화로 250억 이상일경우 증여대상이되기 때문에 대기업 로열패밀리가 아닌이상 실제 그돈을 만져볼일 없는 일반인들은 사실상 증여세를 내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강하게 이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11 22:43
세무조사, 자금출처 소명도 돈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고 할땐 신나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실제로 당해본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 탈탈 털리는 경우들도 많구요. 국가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간결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세금을 걷고, 부정한 방법이나 비도덕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법의 잦대로 해결을 봐야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모르고 안냈을때 바로바로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낸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제서야 내가 구석에 이런 세목 만들어놨는데 그거 안지켰잖아? 소명 못하잖아? 그럼 몇년치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내놓으라는 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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