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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12:50
주마다 다르긴 한데,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본 바로는 돈을 1년넘게 안 갚으면 감방에 1년 집어넣을수 있고, 출소후에도 1년동안 또 안갚으면 다시 1년... 이런식이라 교도소가 미어터진다고...
사기라는게 악질 사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준다는 돈 안주면 다 사기거든요. 진짜로 사업을 망했건, 큰 병에 걸렸건, 사고를 당했건 간에. 그러다보니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남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기겠다는 문제가 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악용하기로 맘 먹으면, 돈 빌려줘놓고 안갚으면 감방에 쳐넣겠다고 협박할수도 있는거라...
20/07/01 12:38
개인적으로는 돈 관련 사기, 횡령 범죄는 정량적으로 감옥행 형량을 매겨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 기준으로 천만원 떼먹으면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20/07/01 12:55
천만원 빌려놓고 안(못)갚으면 징역 1년은 어떨까요? 원문의 경우도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대출받아 사업하다가 망한 경우거든요. 가진 돈의 한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글쓴분의 업체에 줄 돈이 없었던거고요.
그렇다고 돈을 다 줄 능력이 없으면 사업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퇴직자들은 다 굶어죽어야 하죠. 예를들어 치킨집이나 카페 한다고 인테리어 했는데 공사대금 지불을 제때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20/07/01 13:02
건설, 토목쪽이 진짜 악질 유령회사같은거 엄청많아요... 사업자등록을 다른지역에 해놓는 등으로 시청에서 단속도 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
20/07/01 13:03
3.은 제대로 된 법이 있는 나라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냥 원님재판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서야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까지 받아내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20/07/01 13:09
소송에 이기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 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산정하면 안될 것도 같은데... 궁금합니다
20/07/01 13:11
한국에서 소송 해봐야 돈만 더 쓰고 상대는 대응 안하고 하더라도 이기더라도 결국 돈은 못받습니다 추심 진짜 문제에요
통장 하나 차압하려고 해도 절차 다 밟아야 하고 돈도 내야합니다 그럼 통보가 다 미리 가고 그럼 당연히 그 통장에서 돈 빼겠죠 이건 받지말란 소립니다 한국은 진짜 사기 공화국입니다 추심 부분 문제 정말 심각해요
20/07/01 13:25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늦게 통보되도록 되어있어서 통보가 미리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본안소송에 경정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요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나한테 뭔가 하려는걸 알아챌 수가 있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집행문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요걸 기재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았었는데, 소송용으로 초본 떼서 기재신청을 했더니 소송 시작시점의 주소와 판결당시의 주소가 다르다며 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경정결정은 송달확정이 되어야 하는지라 제발 없이 해달라고 사정해도 규정상 안된다고.... 다행히 송달간주로 진행되어 미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류를 직접 받았다면 추심 못할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7/01 13:49
아 그 통보가 바로 가는건 아니군요
신청하면 바로 통보가 간다길래 그런줄... 제 송사는 승소하여 처음에 1금융 5개은행 압류 진행했고 추가로 하려하니 금융사별로 돈내서 신청해야한다더군요..... 진행하면서 느낀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는지 처음에 계약한다던 사람과 실제계약하는 사람이 달라(친동생) 이미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돈거래는 똥밟는거같아요 분납식으로라도 진행해서 큰돈 손해안보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휴
20/07/01 15:05
네 압류는 보통 한달정도 뒤에 채무자에게 보내지는데, 통장이나 카드 등이 막히면 이상함을 느끼고 문의하게 되니 통지보다 훨 빨리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통장묶이면 경제활동을 못해서 어케어케 받아낼 수는 있는데... 보통 사기꾼 등 문제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떤식으로든 다 숨겨놔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20/07/01 13:15
회사에 10년 묵은 채권이 있어서 신용정보 회사에 맡길까 하다가 발로 뛰어서 재산 찾아내고 얼마전에 돈 다 받아냈습니다.
반년동안 하면서 느낀게 회사의 일이라서 오래 묵혀도 삶에 문제가 없으니 이럴 수 있는거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였다면 진짜 채권자 입장에선 너무나 답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채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넘나 많습니다.
20/07/01 13:34
젊은 사람은 길게 보고 시간이 지나면 추심 기회가 생기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심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자기 이름으로 경제 활동 안 하기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채무자 초본 떼보고 실효는 적지만 재산명시/조회 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하고 오래되면 소멸시효 연장도 해야하고... 그런데 채권이 소액이면 이런 데 들이는 시간 돈 노력도 애매합니다. 운 좋게 추심에 성공해도 고액에 오래되어 이자도 많고 하면 오히려 돈 받는 쪽이 나쁜놈 되는 일도 많고 참 그나마 상대가 직장인이면 회사에 급여 압류하면 되니 제일 만만한데 돈 관련해서 문제 일으키는 건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또 빠져나가기도 잘 해요.
20/07/01 14:05
저는 지금 전세금 8천만원 못받고 있는데 승소는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외 승소비가 더 들더군요...
승소를 해서 어제까지 입금 해달라고 보증급금 지급 및 이재 지급 내용증명서 보냈었는데 입금이 안되더군요. 사실 기대도 안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재산명시 등 집행절차 진행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20/07/01 15:03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수임료+승리수당 10% 정도 인 것 같더군요.
기본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승리수당은 소송을 승소해서 본 이익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근 소송때문에 몇몇 변호사분들 만나봤는데 저런 것 같았어요.
20/07/01 14:33
1. 한국은 소송기간이 엄청나게 빠른 축에 속하고 소송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비교대상으로 선진국을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조정을 강권하다 시피하는건 빠르게 소송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정이 가능해보이는 건 얼른 조정으로 끝내고 나머지만 처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죠. 3. 법치국가라면 어느나라나 동일합니다
20/07/01 15:01
글만 읽어도 현타 오네요.ㅣ..
온갖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돈 안 줄려고 마음 먹은 놈에게서 돈 받아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하는 걸 새삼 배우고 갑니다...
20/07/01 15:28
아니 조정이란게, 정확한 값을 매기기 어려운 경우(위자료 등)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공사대금은 애초에 계약된 금액이고, 거기에 맞춰 자재들이 투입됐는데 뭘 조정하라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20/07/01 16:23
공사대금 사건 보통 반대편에서 나오는 주장으론 계약한 날짜에 공사 완성을 못해줘서 손실을 보았다. 손실 금액은 빼고 주겠다. 처음 계약한대로 공사를 안 했다. 계약한 자재보다 더 저렴한 자재로 속여서 시공했다.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않았다. 날림 공사를 해서 수리비가 더 나왔다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업자들이 성실하게 계약대로 일하는 건 아니라서요.
물론 단순히 돈 주기 싫어서 미루다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어쨌든 공사대금 소송에서 조정 요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또 도급업체에서는 성실히 잘 이행했는데 그 위에 건축회사에서 또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돈 주는 쪽, 받는 쪽 양쪽 다 불만이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죠.
20/07/01 16:40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일로 건축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서 파산했는데 정리할 돈은 한정돼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정도만 받아가라... 인 경우도 있죠.
게다가 회사가 개인회사면 사업주가 무한책임이지만, 주식회사라면 돈을 내놔야할 책임한계 같은것도 복잡해지고요.
20/07/01 16:56
글 쓰신 분은 참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고, 재하청을 받은 업자는 하청업체랑 계약을 하는건데, 원청업체가 돈을 제대로 안주거나 다른 사업쪽이 망해서 파산하거나 해버리면 재하청 업체와의 계약은 하청업체가 독박(?)을 써야 하거든요.
악의적으로 돈을 안 주고 빼돌리거나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진짜로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이행이나 대금상환 관련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지만 때로는 사기죄로 일단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 다음에 민사를 걸 때도 있어요. 형사유죄가 나오면 채권자가 민사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긴 하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소송비용으로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개발사였는데, 하청을 받아 개발을 하면서 그래픽 외주를 줬거든요. 계약금은 치르고 잔금을 줘야 하는데 원청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개발은 마무리 된 상태고, 우리 회사도 잔금을 받아 유지해야 하는데 갑자기 수십억의 빚만 남긴채 돈 들어올데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됐죠. 게다가 대표님들은 연대보증으로 묶여서 신불자가 된 상황. 외주작업자는 소송을 건 상태고... 이런 경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찌어찌해서 다른 외주를 받아 간신히 빚만 청산하고 회사를 접었는데, 그나마 이정도면 다행스런 케이스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 상황에서 그냥 파산하고 배째라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20/07/01 18:13
수백 건 이상의 소송을 해본 경험 + 전국에 몇 명 없는 민사집행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소송하기는 쉽지만 강제집행 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보전처분을 잘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활용하고, 형사고소까지 해야 판결 대로 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재산 상태 생각안하고 소송부터 제기하였다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집행 분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20/07/01 18:38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닌가요? 배우자의 빚은 절반정도는 갚아줘야죠. 여자가 사업하다 2억의 채무를 못갚고 있고 남편한테 1억2천의 재산이 있다면, 남편이 6천만원은 갚게 해야죠.
20/07/02 10:00
저희 아버지가 민원과 소송을 참 많이 하셨는데, 승소한것도 있고 패소한것도 있고..
이게 집안 전체를 피말립니다.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게 제 바램입니다.
20/07/02 17:22
이게 정말 웃긴 부분이 유류분이라던지 특별수익이라던지 이혼시 재산분할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엄청나게 인정하면서 반대로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부부사기단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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