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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11:19
딸이 거짓말한게 사실이면 뭐..
아빠 미워서 엿이라도 먹여보려다가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건지. 물론 가족등에게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거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일수도 있으니 참으로 판단하기 힘드네요.
20/07/12 11:20
음 글쓴분께서 출처 기사를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한게 아니구요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입니다. 당시에 성폭행 당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메신저로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등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하네요.
20/07/12 11:29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내용을 남친과 메신저 했던 것이 증거로 채택된 모양이네요?
진술 vs 탄원서 내용 이면 일단 탄원서 손 들어주고 따지는게 맞아보이는데... 메신저 대화 vs 탄원서 이라면 탄원서에 손 들어주기 꺼림칙할것 같기도 하네요...
20/07/12 11:31
메신저 대화는 직접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결국 진술을 뒷받침 할만한 물적증거가 있느냐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오는게 없어요. 사건번호 확인하면 1심 판결 내용도 확인할수 있을것같지만서도..
20/07/12 11:29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이면 단순히 진술만 증거로 채택된 건 아닌데요. 딸이 탄원서도 썼고, 친부도 무고죄로 고소할 정도면 대법원도 딸의 첫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봐도 기존의 진술과 메신저 기록 등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저런 결론이 나왔겠죠.
20/07/12 11:31
보통 저런 경우에는 오픈된 증거 외에도 이런저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태라던가...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면 안됩니다.
20/07/12 11:44
친부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위반으로 걸렸던 경력도 있고,
딸이 1심부터 2심까지 구체적인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도 있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남자친구가 권유해서 간 거고... 물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났는지, 어떤 반전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에 일리가 있습니다.
20/07/12 11:51
아뇨.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다룬 기사들이 있더라구요.
구글에 "성폭행 탄원서 대법원"로 검색해서 한 서너 페이지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트레이더스 심부름을 가야 해서 지금은 링크를 못 드리겠네요.... ㅠ
20/07/12 14:3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016680
피해자가 당시 16세이고 가해자에게 동거녀기 있다는걸 보면.... 딸 탄원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죠..
20/07/12 11:39
이젠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알려지지않은 뭔가가 있기에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여러 사례에서 나와서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수호미스터리 유튜브도 그런 사건들이었죠. 누가봐도 범인인 것 같은데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 뭐 그래도 국민법감정과 괴리가 심하면 욕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덜해진 것 같습니다.
20/07/12 11:52
아직 공부중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탄원서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7/12 11:58
의외로 흔한 경우입니다.
딸이 친부한테 성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면, 구속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다보면 가정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갑자기 구속되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오히려 딸에게 '너 때문에 문제다'라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부터 친모가 나와서 '내 딸은 평소 거짓말쟁이이다'라고 증언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딸 스스로가 거짓말했다는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탄원서가 나오게 된 경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20/07/13 06:19
2심이라면 딸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웠겠지만 심문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었겠죠. 2심에서 제출된것도 아니고 3심에서 제출되었다면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20/07/13 06:45
위에서 다른 분도 말씀 하셨지만
친족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약한 피해자보다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물리적 완력이 있는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원인이기도 하구요. 탄원서를 대법에 가서야 냈으면 사실 뭐...... 저는 대법이 크게 잘못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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