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31 20:42
민사로 손해를 보전할 수 없으니 형사로 거는 거죠
고의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민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형사로 걸면 민사 보상이 제한되게 하구요.
20/07/31 20:56
다른 나라의 법률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한국의 사법상 사기라는 죄목에 대해서는 절차든 죄목의 정의든 정말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건 같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력이 낭비되어 정말 잡아야 할 범죄는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07/31 22:36
사기 안 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허황된 욕심을 버리는 거더군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는데, 내 돈을 주면 정말 말도 안되게 돈을 쉽게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한다. 이런 거만 걸러도 사기당할 일이 크게 없는 거 같아요.
20/07/31 23:27
제가 요새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남 얘기가 아닌것 같네요.
이게 좀 웃긴게 제가 있던 회사의 대표가 다른 이사들의 뒤통수를 쳤다가 역풍을 맞아 줄고소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개발만 열심히 하던 저를 고소하면서 "얘가 그랬대요~!"를 시전... 문제는 그 말을 믿고 형사가 절 불렀는데, 가서 조서를 한참 꾸미다가 형사가 스스로 좀 이상한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날 고소한 그 대표의 죄목을 저한테 캐내더니... 몇 주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크크크... 암튼 제가 살다살다 경찰서에서 조서도 다 써보고, 나름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습니다?
20/08/01 07:20
맨 마지막 단락 진짜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A에게 속은 B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질 무렵 C를 끌어들임. 그리고 법정에서는 저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데 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하는거죠. 형사사건에서 ±0을 외치는 피고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쌍방폭행도 아니고.. A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 없고 C를 속였으니 재판받는 건데 초점이 하늘로 날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20/08/01 07:43
이런글 써서 죄송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보면, 사기꾼 입장에서는 세상에 눈 먼 돈이 있습니다.
널리고 널린게 눈 먼 돈이죠. 남에게 내 재산이 눈 먼 돈이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20/08/01 09:04
사회 나와서 체감한 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절반은 사기꾼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예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죠 사기꾼들이...
20/08/01 13:31
강남바닥에 와서 일해보니 그 비율이 80%이상인듯...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없고 사기꾼들끼리 서로서로의 뒤통수를 노리면서 대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