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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7:39
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서울 아파트에 전세금 1억 미만인 곳이 어디있다고요. 전세금만해도 1억 넘으니 돈이 없는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20/08/12 17:46
Cafe_Seokguram 말씀은 임차인명의조차도 자기 명의가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변론판결 확정되는 피고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20/08/12 18:26
당연히 강제추징 가능하고, 가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하고,
수입이 있다면 월급 압류도 가능합니다. 배째란다면 배 째줄수 있어요.
20/08/12 21:36
원칙은 그렇겠죠... 다만 저런놈들 사는게 여기서 사고치고 저기서 사고치다보니 불편법으로 재산 돌려놓는 일이 빈번해서요.
물론 저 역시 나라가 책임지고 저 놈 발끝까지 탈탈 털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나쁜놈.
20/08/14 08:08
진심으로 배째라고 하면 배쨀 수 있나요?? 저도 법적 소송 다 이기고 강제 추징 가능하다고 해도 돈없다 몬낸다 이러니깐
저만 답답한 상황이 되던데요? 월급 압류 하려면 상호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직접 아침에 추적해서 알아내고, 기타 재산 압류도 제가 돈 들여 사람 델고 가야 되고... 그것도 재판 또 해야되고.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도그래도 배째버리고 싶어도 결국 또 추가 재판.. 너무 힘들어요 휴휴
20/08/14 10:46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거 맞고요, 절차 또한 복잡하고 힘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독하게 맘먹으면"이라고 한거죠.
20/08/12 17:23
아마 충분한 돈이 없던것 같습니다.
저런 사건을 맡아주기에는 너무 적은돈이었나 하는 생각이... 사선변호사가 맡으주려다 학떼었을때는 태도도 태도지만 돈이 정말 충분하지 않은경우도 많아서 말이죠. (돈을 정말 많이주면 누군가는 해주긴 할것같긴 한데말이죠)
20/08/12 17:33
저도 돈이 없어서라고 봅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밑이다 싶은 사람에게 막 하는걸 많이 봐서
근데 그럼 결국 끝까지 무대응으로 나오겠네요
20/08/12 18:05
저분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보통은 무변론으로 가면 100% 인정되는 데다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든 대응하면서 시간이라도 버는게 보통입니다. 구속되고 해서 경황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08/12 18:17
이런 쪽은 한번도 생각을 해번 적이 없다보니 재산 빼돌리기 쪽은 아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순진한건지 범죄자들이 법꾸러지인지 모르겠네요
20/08/12 18:06
집은 부모명의고,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경우일수도 있죠...
강남부자 이희진의 부모가 그래서 살해당했... 상속받게 하려고... 가 거의 정설. 근데, 돈은 못받아내더라도, 유가족들이 독하게 맘만 먹으면 저 배상금을 토대로 그 인간의 인생을 조져놓을 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신불자로 살아야 하는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좋겠군요.
20/08/12 18:54
민사 손해 배상이 1억이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사람이 죽었는데 1억이라니 목숨값으로는 너무 싼거 같기도 한데, 그동안 배상금 판결 나온거 보면 1억 정도로 나온 것도 별로 없어서 많이 나온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쨌든 형사가 아닌 민사로 조지는 문화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20/08/12 19:08
손해배상액은 사람마다 다르긴한데, 이 사건의 경우 무변론판결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하니 유족측에서 원래 1억원만 청구한 것 같네요. 기사를 보니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는 제외하고 위자료만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20/08/13 13:31
사실 무변론이라 그렇지 저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가해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면 과실의 경우에도 위자료는 1억 기준에서 움직입니다(일실수입이나 장례비 등은 별도) 고의면 훨씬 커지지요. 다만 이 사건은 무슨 몸싸움하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죽었다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사망의 직접사인 자체는 자살이다 보니.... 실제 다투었으면 저 금액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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