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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15:39
평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긴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정서의 문제고, 국가기관은 사법부 판결에 즉각따르는게 정상아닌가요???
거기에 국민정서를 왜 니맘대로 끼워넣어?
20/09/08 15:43
그게 문제란거죠. 사법부 판결이 나왔으면 같은사례에서는 당연히 똑같이 적용해야하는데 곤조인지 페미인지 "난 모르겠고 꼬우면 소송하던가" 하면서 세금낭비하는게 문제죠.
20/09/08 15:41
합법이지만 국민정서가 바뀌었다 운운하는게 참 어이가 없어요.
누가 들으면 시대에 뒤쳐진 법원과 달리 지들은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진보된 집단인줄 크크크
20/09/08 15:47
아니 강간인형이라니 크크크..
시선강간도 그렇고 하여튼 강간이라는 단어 가져다붙이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너무 강한 말을 쓰면 약해보이는데
20/09/08 15:48
이런 식으로 사법판결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씹을 수 있으면 지감까지 앵무새처럼 외쳐 온 사법부가 판결이 그렇게 나왔는데 삼권분립국가에서 어쩌란 거임??? 이 말은 대체 뭐가 되는 거죠?
20/09/08 15:48
1. 관세청 : 꼬우면 소송거시든가?
2. 그래서 소송을 걸면 판례가 있으니 거의 관세청 패소일테고, 소송비용은 관세청 예산에서 나가는걸테고... 3. 소송 거는 사람한테 손해는 시간손해밖에 없는데...관세청은 왜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는것인가... 4. 몇몇 돈좀 있는 집단이 릴레이로 한개씩 한개씩 수입시도하고 매 건마다 세금 녹이면 대체 몇건쯤에서 관세청이 예산압박으로 지지를 칠것인가..
20/09/08 15:49
이건 관세청장이랑 법무법인이랑 유착관계 있는거 아닌가요?
소송만 하면 선례가 있어서 무조건 이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계속 어겨서 고정수입을 발생시키는 부처가 있다? 한번 써 놓은 소장 계속 돌려가며 쓸테니 추가노력도 거의 안들고 업체는 절당히 딜레이 될거 알면서 수입하면서 계속 소송하면 되고 결국 관세청 예산만 진짜 살살 녹게 생기는데 관세청장은 국민정서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라니...... 진짜 법무법인만 노 나는 케이스네요
20/09/08 15:51
국가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군요.
이런 경우에 행정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관세청장 개인한테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으려나...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강제력이 클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나저나 강간인형이라는 네이밍은 진짜 쓰레기같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이름인지 참 감탄만 나옵니다.
20/09/08 15:56
판결문에 나와있지만 재판비용을 세관에서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라 세금만 살살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들 월급으로 내라...
20/09/08 16:03
저런 관세청장 고발 못 하나요? 우리나라 법해석의 최종권한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갖는데 저런 관세청장의 태도는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09/08 16:05
이 또한 소위 보수뿐아니라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 역시 진보는 커녕
그저 내로남불에 부끄러운줄 모르는 시대에 한참 뒤쳐진 덜떠러진 것들이라는 증거들중 하나죠 공적 기준에 어긋나는 개념없는 헛소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지만.. 공인이라는 자가 그러면 주저없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가의 근본을 잡아나가는 것인데.. 나라의 기강보다 본인 망상속의 풍속과 수치심이 더 중요하다는 자를 까내지도 못하는 게 현 정부의 수준이니.. 엉뚱한 짓이나 하다가 국가의 근본 따위는 저 멀리 날리는 놈들일뿐인거죠..
20/09/08 16:05
이거 개별 처분 말고 근거법률도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같이 걸어버려서 법 자체를 날릴 수는 없나요.. 대법원이 매번 리얼돌 보고 기본권을 훼손할 만큼 문란한지 아닌지 건건이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226개나 남아 있다는데... 참..
20/09/08 16:05
지들이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삼권분립 말하면서 조용히 있고, 지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삼권분립을 넘어서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실행하고... 이야...
20/09/08 16:07
이거 변호사 꿀빠는 각인데요? 이거 기획소송 해도 되겠습니다?
수입업체 하나 잡아서 리얼돌 계속 수입하게 하고 관세청이 뺀찌놓는 건건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소송논리 만드는 데 어려울 건 없을테니 꿀빠는 각 바로 나오구요. N개 수입하면 N번 거부할 테고 N번 소송해서 소송비용 관세청으로부터 다 받아내면 완전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 긁어모을 수 있습니다.
20/09/08 16:28
모든 등물은 평등하다.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조지오웰,동물농장
조지오웰이 통찰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다양한 취향은 존중받아야하지만 어떤 취향은 다른 취향보다 더 존중받아야한다는 거죠.
20/09/08 16:13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저렇게 배를 째겠지만
저 행위는 이제 [판례] 라는 단어가 의미없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조인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참
20/09/08 16:25
흠... 할말이 없게 만드네요. 사법부는 정해진 헌법과 법령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내리는 국가 최고 기관인데 일개 부처가 그걸 무시하고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저렇게 어깃장을 놓을수가 있군요. 저거는 정말 관세청장의 의지일 겁니다. 일반 실무에서 공무원들은 정해진 법이나 판례대로 하는게 당연하다는 사고 방식일거라. 개인적으로는 탄핵사유라고 봅니다.
20/09/08 16:26
글쎄요...리얼돌은 공항에서 검사할때 문제가 될거같은데요..
시체인줄 알고 종종 공항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여러번 있다고 하니... 게다가 하반신만 있는 리얼돌은 통관이 허용되는거 같더군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6/2018081601296.html 이런 사진을 보면 허용불가하는 태도를 일부분 이해가 가기도하네요..검사하는 단계에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처리될수 있을지도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5119356
20/09/08 16:32
통관시 리얼돌 포장 문제는 리얼돌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든 형태의 리얼돌 자체의 통관을 제한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9/08 16:32
검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검사과정을 바꿔야 할 일이죠.
대법원에서 수입허가가 떨어졌는데 검사과정에 문제있다고 수입을 막아서는 안될 일입니다.
20/09/08 17:49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사람형태가 거부되는것은 리얼돌이 이슈화되어서 지금 부각되는거지 이전에 마네킹수입할때부터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관세에서는 수시로 거부했던 사건이었죠..
20/09/08 17:13
님 말씀은 검사할때 헷갈리니까 사지말라는건데 그게 민주국가에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분증 검사할때 헷갈리니까 성형 허용 못한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쥬..
20/09/08 17:32
그거야 따로 해결할 문제겠구요. 그거 때문에 대법에서 허가한 거를 일일이 소송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대법 판결이고 자시고 수입을 막는다는 발상부터가 소름끼치만...
20/09/08 18:08
그럼 업체에게 패키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유통 지침을 주는 등 행정처리를 해야할 부분이지 고집 부릴 사안이 아니죠.
어휴 이걸 반박이라고.....
20/09/08 16:29
행정부의 독단이 도를 넘어섰네요.
사법부 판결을 편법으로 무시하고 세금이나 녹이고 있다니요. 관세청장에게 책임을 무는 건 당연한거고 행정부 수장이 저걸 그냥 놔두는 것도 책임져야 합니다
20/09/08 16:30
관세청장이 누구길래... 이건 진짜 좀 신박한 상황이긴 하네요.
찾아보니까 노석환이란 분이고, 어디 정치권에 있던 사람 꽂은게 아니라 행시출신으로 평생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온 관료출신인데, 알만큼 알 사람이 왜 이런 비상식적인 행보를...? 그냥 '그런 흉측한건 안돼'라는 개인 소신이 명확한것같은데...
20/09/08 16:52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케이스가 리얼돌에서 나오네요.
근데 강간인형은 뭐죠. 저 동네 워딩의 오염도는 볼때마다 놀랍습니다 신지드 트위치 장인들이신가
20/09/08 17:44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본인도 모르는데 정신적 충격은 누가 받았고 책임은 누가지는거죠? 어렵다 어려워... 혼란하다 혼란해...
20/09/08 18:37
보통 이런 실리콘 제품의 경우, 금형을 만들어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얼굴로 리얼돌을 만드려면 금형값까지 줘야할 문제이므로 개인의 얼굴로 된 리얼돌이라는게 쉽게 나돌기는 힘들겁니다.
20/09/08 17:46
뭐 이러다가 윗분들 말씀처럼 브로커들 달라붙어서 리얼돌 통관 건건이 소송비용 녹이면 알아서 항복하겠죠.
물론 그러기까지의 과정에서 관세청장이 버티는 건 직권 남용에다 배임에 가까운 행위고.
20/09/08 19:44
저건 누가 관세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다고 민원을 넣고 언론에서도 때려줘야 하는데,
리얼돌 구매층중에 그런 골아픈 일을 할 사람이 없죠. 언론에서도 기사 안 쓸거고요. 못 나서는걸 아니까 저러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허가 하면 매일매일 신문에 관세청장 이름 오르내리면서 정, 언 할거없이 두들겨팰걸요. 수입허가 하는 순간 기안 패듯이 관세청장 팰겁니다. 관세청장 입장에선 골치아픈건 묻어버리는게 낫죠. 저거 무시한다고 누가 자기 짜를것도 아니고.
20/09/10 02:59
한국 법상으로 담배는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이고 줄기 니코틴 액상은 담배가 아닌데 미국에서 사고 발생 후 특별한 근거 없이 줄기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의 통관을 관세청에서 무기한 막고 있습니다.
20/09/08 22:23
나는 여자들한테 시달리기 싫으니 개인이 소송걸어서 빼가라는 겁니다. 수입 허용해주면 관세청장 여자들한테 조리돌림 당할게 뻔한데 그냥 뻗대고 개인소송 걸린 건만 못이기는척 물건 내주면 무사태평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리얼돌 판매업자나 구매자가 관세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리도 없고요. 왜냐? 고발하면 강간인형 팔려고/살려고 관세청장 고발했다고 바로 고발자 본인이 여자들 타겟이 됩니다.
20/09/09 02:07
오... 저는 갑자기 직권남용 + 배임으로 관세청장 고소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뿜뿜 하네요.
관세청장이 뻗댈 걸 계산하고 법적인 수익모델로 삼아도 될 것 같은데요? 욕이야 먹으면 오래 살테고 돈은 돈대로 벌고 1석2조인 듯. 크크크크크크크
20/09/09 03:04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후에도 계속 지면 당연히 행정부가 운영방식을 바꿔야 하는건데....
쓰던 수단이 위법이라고 도장 찍혔으면 접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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