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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14:00
14회 강간당한 후에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수시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하였다? 이런 자가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군요. 그나마 1, 2심도 집유였고요. 재미있는 놈들입니다.
20/09/17 14:05
변호사도 떼돈은 못 벌었을 거 같아요. 저 여자가 무슨 거물도 아니고, 기껏해야 심급마다 수백만원? 1, 2심에서 유죄나왔다지만 불구속재판에 결과는 집유이니, 어차피 생활에는 아무 지장 없겠다 벌금 나가는 것도 없겠다 밑져야 본전으로 3심 간 거죠. 큰돈들여 빅펌 썼을 리도 없는데, 편향된 대법원이 알아서 개꿀 판결 내려준거죠.
20/09/17 14:01
그러나 A씨는 "첫 범행일이 남편의 기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범행 날짜를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히토미꺼라 어?
20/09/17 14:02
무고입증하기가 진짜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성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남자가 무조건 지고 들어가는 형국이라서.....
반대로 여자는 그냥 마음 내키는대로 질러도 전혀 손해볼게 없는 싸움인 현실이니..
20/09/17 14:08
애초왜 무고죄에서 무고의 고의라는 내심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경우만이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
20/09/17 14:06
이런거 보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정말 재수 없어서 저런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살면서 저런 경우가 안생길 경우가 99.99 % 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률이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냥 2D가 체고시다..
20/09/17 14:09
근데 원래 저런거때문에
미국에서는 학생-제자, 상사-부하 간의 '연애'자체도 금지하는 경우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강간이라 주장하고 회사, 학교에 손배걸면 일이 너무 커지다보니 그냥 원천 금지 당장 맥날사장 강간아니고 불륜도아니고 그냥 사적 관계였지만 해고 방에 단둘이 있으면 '반드시' 문 열어 두게하는 규정도 있는 경우 많구요
20/09/17 14:13
A가 여자 대학원생이고, B가 남자 지도교수인거죠?
성별이 앖으니 영 헷깔리네요 그걸 떠나서 언젠가부터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움직이는게 영 마음에 안듭니다
20/09/17 14:25
사실관계를 떠나서 말이 안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무죄라는 건 강간이 명백히 없다는게 아니라 강간이 있었을수도 있고 없었을수도 있지만 확신할수는 없다는 수준이니까요. 구체적으로 명백히 허위였다면 무고겠지만, 실제로 무고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면 무고도 무죄가 되겠지요. 재판으로 밝힐 수 있는 진실은 한계가 있고 대원칙은 억울한 유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어서요.(무죄추정)
20/09/17 14:51
강간죄 무죄가 곧 무고죄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강간죄나 무고죄나 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하지 못한거라 봐야...
20/09/17 14:56
법알못이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보이네요.
요즘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것 같아보이지만 어쨌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면 강간이 있었다 - 유죄 강간이 없었다 - 무고죄 강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수없다 - 이번 사건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싶네요. 강간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대학원생 역시 강간이 없었는데 고소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죠.
20/09/17 15:05
저도 법알못이라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마치 '너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 안한다' 로 느껴져서 좀 찾아봤는데
결론으로는 무혐의는 무죄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전제하신 부분이 틀린 것이죠.
20/09/18 11:25
검찰의 범인혐없에 대응되는 것이 법원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증불혐없에 대응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인데, 후단 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의 증불혐없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근본적으로는 범죄사실이 "실체적으로 부존재"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고, 거칠게 말하면 김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20/09/17 15:57
저는 무고죄 인정 자체는 어렵게 하는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두려워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보니까요. 대신 '무고죄의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데 찬성합니다. 진짜로 무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고로 확정되는 순간 뭐 된다 하는게 더 큰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정도로 볼 때 당연히 형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09/17 16:14
대한민국을 막장으로 밀어넣는 데 정치인들이 1등 공신인게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듯이, 판사와 검사 등 사법계가 2등 공신인것도 이견은 크지 않을듯 합니다.
20/09/17 16:19
1. 3심은 법률심이다.
2. 무죄를 근거로 하여 무고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죄판결만으로 무고임을 단정할 수 없다. 3. 진술번복, 과장했다는 것 등만으로 무고를 인정할 순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증명해야한다. 당연한 법리로 판단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20/09/17 16:31
무고죄의 리스크보다 성범죄 합의로 얻는 베네핏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무고죄 걱정 없이 고소해도 되면 이 판결로 인해 갑자기 유망한 사업아이템이 생기게 되겠군요. 이제부턴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고죄 폐지해도 상관없겠구요?
이 판결이 그런 점을 시사해주진 않습니다.
20/09/17 16:43
무고죄를 폐지했을 때 성범죄의 사회적 폐악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고죄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거나, 이 판결로 인해 갑자기 무고죄 걱정이 없어졌다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되네요.
류지나 님 처럼 이 판결로 인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소수 있기야 하시겠지만, 그건 이 판결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무고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9/17 20:14
2006년 경희대 서정범교수 무고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무고죄 형량이 높지 않은 이유는 아마, 성범죄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다수여서 그런듯
20/09/17 22:31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면 피카츄 배 만지는게 옳다고 봅니다. 일단 무고죄도 형법이기 때문에 검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는 있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재판이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9/18 02:34
이건 자주 나오는 사안입니다. 증명책임 때문이에요.
형사사건도 그렇지만 신호위반 다투는 민사사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신호위반을 어느 쪽에서 한 것인지 밝혀낼 방법이 없으면 양쪽 청구 모두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20/09/18 09:23
무고죄도 입증을 못했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죠.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무고죄 형량 좀 다시 정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10년간 감옥에 보내려고 했으면 자기도 10년간 감옥에 가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고죄의 형량은 무고한 죄의 형량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9/18 10:07
스마트폰으로 쉽게 상시 녹음 할 수 있으니, 여자 만날 때는 성관계 직전까지 무조건 녹음해야 할 듯.
가불기 맞고 성폭행범되기 싫으면...
20/09/19 01:11
[1] 대학원생 A가 지도교수 B를 강간 혐의로 고소
[2] 재판에 들어가자 증거 불충분으로 B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 => 무혐의의 이유가 증거 불충분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하게 판단이 불가능) => 전지적 관점에서는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이렇게 확정을 못하게 되면. 무혐의가 됨 다만 무혐의가 실제로 죄가 없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아님 (단지 죄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혐의) [3] 역으로 B가 A에게 '강간 무고'로 역고소. => 2번 사항의 해석을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었다고 해석했으나. 무혐의는 정확한 뜻은 죄를 증명하지 못해서 발생한것..(무죄가 증명된것이 아님) [4] 대법원은 "강간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무고 처벌 불가능" 원문은 : 재판부는 "일부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강간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무고 처벌 불가능' 본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인데. 원문과 이것이 의미가 동일합니까 ??? => 대전제의 무혐의 내용이 무죄가 이미 증명 된것이 아니며. 혐의를 증명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것이므로. 무고 처벌이 안된다. 이게 왜 법리적 해석에 문제가 되나요 ? 대법원의 법리해석이 문제가 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었인지요 ? (전 페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 다만. 무고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소송 남발이 되고 있음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20/09/19 01:21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https://namu.wiki/w/%ED%98%90%EC%9D%98%EC%97%86%EC%9D%8C#toc 이 부분하고 배치되는데 혹시 법전공하신 분이신지요? 무협의를 교묘하게 선동해서 무죄랑 다르다! 라고 하는데 무혐의도 무죄입니다...
20/09/19 01:25
무협의도 무죄라는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반박했나요 ? 무혐의도 무죄 인것은 맞아요.. 다만 이것이 반대로 완벽한 무죄임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유죄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판결에서는 무죄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고. 완벽한 무죄냐 ? 이것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실제로는 유죄일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 못한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 무혐의 -> 무죄 판결의 정확한 의미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3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할 수단이 없으므로. 이렇게 유죄라고 판단 근거가 불분명하게 되면. -> 무죄 라고 판결이 내려지는겁니다. (신이 보기엔 유죄였더라도 말이죠)
20/09/19 01:27
강간이라고 했다가, 그루밍 성범죄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고, 15회 이상의 성관계 전후에도 우호적인 대화가 오간걸 근거로 '강간의 혐의가 없다' 라고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성관계를 한 모든 남녀는 잠재적 강간범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셈이겠군요...
20/09/19 01:42
재판부는 A씨의 강간 피해 주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의 근거가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소 내용이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동기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실제로 어느정도 작용했다고 보는겁니다. (즉 고소내용이 과장은 했으나 근거가 없지는 않다) ex> 삼성그룹 회장의 친척뻘이 삼성그룹에 입사한 신입여사원에게 관심을 보였다면. 신입 여사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거절하기가 위치상 어려운것은 맞습니다. (물론 김치녀의 본성이 발동하여. 신분상승의 기회로 생각할수도 있지만요) 이럴경우. 거절시의 패널티와 수락시의 기회가 교차하게 되니까. 보통 이런경우. 자연스럽게 애인사이까지 브레이크 없이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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