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0/21 16:23
기사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라구요. 기소도 안된 걸 판사가 멋대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유족이 살인,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 다 안끝난겁니다.
20/10/21 16:39
유게 게시글에도 댓글 달았지만요...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구급차 못 가게 방해해서...사람을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인과관계가 판단이 안 되서요... 그냥 다른 건으로 처벌 받았고, 앞으로도 다른 건으로 형사 처벌 받을 거고...민사 손해배상 할 예정입니다...다른 재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게 흔히 말하는...죄 하나 지어서...검찰에게 별건으로...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평소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20/10/21 18:09
이 건수는 간단히 말해서 구급차에 대한 영업방해 + 폭행 + 공갈에 대한 재판결과입니다.
피해자 유족이 건 고소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안됐습니다. 사망 건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직접 살해한건 아니니, 이걸 살인이라 봐야하나, 과실치사라 봐야하나, 연관없다 봐야하나... 이런식으로 어떤 혐의를 붙혀서 기소를 할지 고민중일거라 봅니다.
20/10/21 21:40
법알못이 봤을때에는 이미 블박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해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되나보네요.
직접 사인이 10분 지체로 살게 못살았냐를 증명해야하는건가..
20/10/21 22:43
뭐 저 역시 법알못이지만, 송사에 휘말려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기소라는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검사 역시 결국은 상대 변호사와의 법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간혹 보면 사소한 꼬투리 하나 때문에 뻔히 유죄인 것 처럼 보이는 사건도 무죄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는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