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감소까지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구비 서류도 까다로웠으나 지금 확인해 보니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감소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바뀐 듯 합니다. 그래도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는 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아래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개인):
20년 7~9월의 근로·사업 소득이 그 이전 대비 감소한 경우(단 신청자가 많을 시 25% 이상 감소한 가구 우선 지원).
또는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수급하였고 현재 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으며 아직 구직 중인 경우(기준일: 9월 30일).
소득요건(가구):
가구원의 모든 세전 소득(실업급여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요건(가구):
금융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중복 수급 요건(가구 또는 개인):
20. 8월 ~ 11월 동안 기초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는 제외(소득 감소 당사자).
또한 구직 급여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수급이면 불가).
일부 가구원이 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은 가구원만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심사 후 수급 대상이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능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를 하는 곳도 있으니 방문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