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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8 22:31:43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급발진이 인정되었답니다 (수정됨)


굉음 내며 갓길 달린 차…'급발진' 2심 첫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855500

2018년 5월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갓길을 달리던 차량이 나들목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해서 운전자와 조수석의 부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가족은 300미터 이상을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을 경우는 없을테니 자동차 결함이라 주장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달린 것도 운전자가 차량의 이상을 인지한 이유였다고 했구요.

1심에서는 그 증거만으로 급발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유가족의 증거가 유의미하고 이를 부인하려면 제조사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을 못봐서 모르지만 운전자가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운전자가 착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2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급발진 인정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어쩌면 최초로 급발진이 인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속으로](48) 늘어나는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법원 판단 민·형사별로 엇갈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325712

2016년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법원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다르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처벌하는 형사사건에서는 급발진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무죄가 나오는 경향이 많고,
운전자가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사건에서는 급발진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제조사가 다 이겼답니다.

법원에서는 급발진인지 아닌지 100% 확정을 할 수 없으니,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의 이익에 따른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도중에 2심에서 기계 결함이 아니고 운전자의 오작동이라는 증거를 제조사가 내야 한다고 한 판결이 나왔으니 대법원이 판결에 기다려집니다.
보통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기계결함의 근거도 운전자가 제시하지 못하고, 오작동의 근거도 제조사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답을 내게될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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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
20/11/18 22:53
수정 아이콘
자동차에는 EDR(Event Data Recorder) 이라고 차량 시스템의 이벤트(엑셀, 브레이크, 엔진 RPM, 신호 시그널, 기어 변속 등)를 기록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의 본래 목적이 안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할 때 직접적인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국내외 법조계에서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EDR 접근 자체를 제조사에서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잘못을 주장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근거 찾기가 무척 힘들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오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에서 입증하라는 것이니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모나드
20/11/19 07:20
수정 아이콘
해외도 그런가요? 미국 같은데서는 EDR 그냥 읽을 수 있지 않나요?
타츠야
20/11/19 16:51
수정 아이콘
급발진 관련 사고가 나면 해외에서도 제조사에서 조사를 위해 차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후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유를 안 해줍니다. 한국도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StayAway
20/11/18 22:58
수정 아이콘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한걸 생각하면 급발진에 대한 판례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자체는 어떻게든 만들면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쟁점이 어마어마하죠.
츠라빈스카야
20/11/18 23:35
수정 아이콘
비엠이니까 저렇게 판결났다에 한표 던집니다. 현기였으면 저정도의 증거가 유의미하다고 인정 못받았을듯..
아니그게아니고
20/11/18 23:39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 낸 증거가 뭔지 나왔나요??
츠라빈스카야
20/11/18 2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적인 주장은 위에 나와있고, 유가족이 낼 수 있는 증거라는게 결국 블박에 녹음된 소리 아니면 주변차량 블박이나 CCTV영상밖에 없죠. 그 외에 뭐가 더 있을까요.. 조심성이 많아서 페달 찍는 블박을 설치했을것같진 않고, 만약 그게 있었다면 1심부터 빼박 증거일텐데 1심을 졌을 것 같지도 않네요.
차량 자체 EDR은 유가족이 까볼 수도 없으니...
아니그게아니고
20/11/19 10:29
수정 아이콘
비엠이라서 저렇게 판결났다에 자신있게 한 표 던지시길래..
넙이아니
20/11/19 11:47
수정 아이콘
그냥 뇌피셜이네요.... 현기면 인정 못 받았다고 하기에 뭔가 정황이라도 있나 했는데...
츠라빈스카야
20/11/19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인 견해 맞아요. 애초에 '그랬을 듯'이라고 개인의견을 낸거지 법원에서 현기가 아니라서 너네 유죄 땅땅 한거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까지 수많은 기존 사례에선 아직까지 제조사 책임을 물은 적이 없고, 그런 판례가 쌓여온 이상, 국토부가 현토부 소리까지 듣는 한국에서 현기가 먼저 뒤집힌 판결 받을리는 없다고 생각한거죠.
임전즉퇴
20/11/19 00:09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정황이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악셀을 브레이크로'가 맞는 것 같은데 말씀이 자연스럽네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요?
VictoryFood
20/11/19 00:29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밟다의 목적어여야 하니까 악셀을 밟는 게 맞겠네요.
근데 왜 저렇게 썼지? 크크크크
비엔남 소세지
20/11/19 08:37
수정 아이콘
뉴스를 봤더니 담당하신 변호사분이 고인의 사위시더라구요
이디야 콜드브루
20/11/19 09:31
수정 아이콘
영상에는 66살 여성운전자와 남편이라고 나오네요
유가족측이 제시한 의견이지 증거라고 할만한게 있나요?
북극곰탱이
20/11/19 10:52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공학적인 내용의 사실관계를 판사들이 판단하는게 가능은 한건가요. 판사가 내린 사실관계 판단의 정확도는 연필 굴려서 찍는거랑 비슷한 확률일텐데요.
넙이아니
20/11/19 11:4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은 다 소비자니깐 소비자 쪽에 유리한 판결을 원하는건 당연한데..
판사가 이걸 판결할 수 있나요??? 양쪽에서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달달합니다
20/11/19 11:00
수정 아이콘
이제는 패달쪽에도 블랙박스 달아야할듯...
20/11/19 17:49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상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심증형성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죄가 나온 사람들은 그 정도로 빼박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급발진 주장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급발진이라고 생각한 사건 중에서도 유죄 나온 케이스가 여럿 있는데, 그만큼 보도된 바 없는 뒷사정이라는게 다양합니다. 또한 교특법위반죄는 설사 피고인의 과실이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되었거나 심지어 본인이 검찰단계에서부터 말을 바꿔서 본인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뺑소니/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1심 선고전까지 합의만 하면 공소기각입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어떤 주요사실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모두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책임에 따라서 결론이 나옵니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청구마다 그리고 사실마다 다른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애매한 정도로만 입증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는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청구/항변/재항변 등이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입증에 곤란함이 많은 영역의 경우 입증책임의 분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서 사건의 승패가 거의 결정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의 입증책임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면 완화되어 있으며, 여기서 추가로 대폭 완화해서 아예 제조사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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