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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1 22:45:04
Name Leeka
Subject [일반] 대구서 서울까지 300km 무면허 운전한 13살 소년 (수정됨)
http://naver.me/FpVAOxeU

이번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로 13세소년이 운전을 한 뒤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마트에 차량을 박고
뛰어서 더 도주하다 잡혔다고 합니다

다행이도 다친사람은 없지만
마트 주인이 천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는데요

역시나,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이 적용되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https://m.kr.ajunews.com/view/20200402150745894

몇달전에도 그렇고, 만 13세 이하의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는데도 촉법소년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바로 사망사고나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구 생각해서..

p.s 최근에 만 13세 이하의 무면허 운전사고와 촉법소년 보호에 대해서 쓰고싶었는데.. 올린 직후 댓글들 보니 내용보강없이 급발진 한듯 하여 관련내용은 일부 수정했습니다(__)

다른것보단 올해초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것 같은건 좀 변해야 하지않을까에서 시작했는데 감정적으로 쓰다보니 훅 나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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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_윤선생
20/12/01 22:49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천만원은 누가...?
답이머얌
20/12/01 22:50
수정 아이콘
민사로 부모한테 받아내야겠죠.
답이머얌
20/12/01 22:50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이라는걸 알고 당당하게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이 늘고있는데요]라고 본문에 썼지만,

이 사건 기사 보도로 봐선 촉법소년 건을 악용했다는 뉘앙스는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20/12/01 23:14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ㅜㅜ
20/12/01 23:17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긴 한데
저 소년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최근 촉법소년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것도 사실이라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보이네요.
Chainlink
20/12/01 22:51
수정 아이콘
뻘소리긴 한데 300km 고속도로 타고 갔으면 생각보다 운전 잘하나 봅니다? 크크
20/12/01 22:52
수정 아이콘
1. 이 사건은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고 이를 악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2. 시대상을 반영하여 나이를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제도자체가 유지되어야 함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찾으시다니..
20/12/01 22:53
수정 아이콘
카트라이더를 제법 잘했나보군요
20/12/01 22:53
수정 아이콘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미성년자를 성인과 똑같은 법 적용 시키려면 그들에게 선거권이라도 줘야죠. 권리는 안 주면서 책임만 지우는 게 어딨습니까.
NoGainNoPain
20/12/01 23:07
수정 아이콘
14~17세는 투표권이 없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죠.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해서 굳이 선거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둘은 다른 개념이니까요.
피우피우
20/12/01 23: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나이대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죠.
형사미성년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인과 동등한 만큼의 책임을 지우고 있진 않습니다.
NoGainNoPain
20/12/01 23:19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요.
시대가 변한만큼 소년법의 적용하한선을 낮추면 되는거죠.
Augustiner_Hell
20/12/01 23:27
수정 아이콘
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 대한 권리는 선거가 아니라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죠.
누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때 법으로 처벌하는..
그럼 반대로 위법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것이 공평하겠죠.
20/12/02 00:14
수정 아이콘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만이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국회의원이나 외교관의 면책특권등이 존재할리가 없겠죠. 형사법이라는 건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고 미성년자라는 개념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Augustiner_Hell
20/12/02 04:40
수정 아이콘
면책특권은 공무와 관련하여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보호받습니다.

국회의원이 살인, 강간을 해도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줄 아시는듯..

반면 촉법소년은 살인 강간 심지어 내란수괴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스칸다르
20/12/01 23:30
수정 아이콘
전혀 잘못된 논리입니다.
형법처벌 : 죄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고, 책임능력이 있느냐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과 피선거권(입후보권)은 정치에 참여할 능력이 있느냐
전혀 다른 권리를 같은 권리인것처럼 착오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 13살이 넘으면 죄라라는 개념을 알고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13살의 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고 못받는 것은 소속 사회의 통념에 의해 결정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면 만40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40살이 넘어서야만 형법 처벌을 하지는 않지요.
20/12/01 23:56
수정 아이콘
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입후보와 선거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선거권이라는 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주지 않는 건 아직 성숙한 시민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소속 사회의 통념'에 의해 결정이겠지요. 그런 통념이 선거권에도 적용되어 연령제한이 있고 형사처벌에도 적용되어 소년법등이 있는 것일테고요. 당연히 선거권과 촉법소년은 서로 다른 개념이겠지만 결국 한 개인을 얼마만큼 완벽한 시민으로서 인정하느냐의 척도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3살이 넘으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 해야한다면 뭐하러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합니까.
엑시움
20/12/02 01:03
수정 아이콘
대체 이 선거권이 없으니 처벌받을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참... 그 천 뭐시기 판사였나요? 법정의 모습과 달리 그 선거권 발언을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외국인도 선거권 없는데 형사처벌 하면 안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같은 미성년자입니다.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로 벌금 수십만 원 내고 빨간 줄 그이는 성인 사회와 달리 학생 간의 폭행에는 관대한 결과 학교에서는 주먹다짐이 일상화됐죠. 학교폭력 피해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죄로 사실상 무법지대에 노출된 셈입니다.

그냥 소년법은 되도 않는 도덕주의 및 온정주의 위에 세워진 악법입니다. 소년법의 법률 취지를 법철학적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법률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법이에요. 사실상 법률의 부존재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데도 이는 외면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공허한 도덕주의적 당위성만 부르짖느라 최소한의 계도조차도 못하는 무쓸모법이 소년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제일 많이 참조하는 미국법은 대부분의 주가 형사처벌의 연령 하한선이 없습니다. 즉 소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요.
아프락사스
20/12/02 0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은 21세기가 되기까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도 사형판결을 내릴 정도로 야만적인 법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형법체계가 미성년자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실패국가지 모델케이스가 아닙니다.
플라톤
20/12/01 22:53
수정 아이콘
이거 바꾸면 유럽 같은 곳들에서 문제 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끄엑꾸엑
20/12/01 22:54
수정 아이콘
이야.. 300km
추리왕메추리
20/12/01 22:56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코난처럼 무슨 약 먹고 어려진 거 아닙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를 사고 안내고 운전한 것도 놀라운데 마트에서 조수석으로 뛰어내리는 것까지 보통놈이 아니네요.
20/12/01 22:58
수정 아이콘
내리는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거같아요. 만13세로 내린다는 논의가 상반기에 있었던거같은데 어떻게되고있나 모르겠네요 만 13세면 중1~2 정도인데 이정도면 인지능력은 충분할거같은데 말이죠
페로몬아돌
20/12/01 23:02
수정 아이콘
법은 둘 째치고 운전에 소질은 있나보네요. 무면허로 저기까지 끌고 가다니
20/12/01 23:05
수정 아이콘
엄벌이 범죄율을 무조건 낮추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하며, 아직 교화의 여지가 있는 청소년을 엄벌로 다스리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로만 다스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봅니다. 뭐든지 엄벌로 해결하려는 분들은 자녀 교육도 그렇게 엄하게 체벌과 벌칙으로 하시겠죠?
엑시움
20/12/02 01:23
수정 아이콘
범죄의 예방 및 교화 외에도 엄연히 응보성도 법의 존재 의의를 구성하는 한 축입니다.

싱가포르는 엄벌주의 덕분에 범죄율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엄벌주의가 강한 국가임에도 범죄율이 높죠.
미국만 보면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엄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판검사도 선거로 뽑는 포퓰리즘 국가라서?

엄벌주의가 범죄의 예방은 낮추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헌법수호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영웅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릴 적부터 애들 하는 짓에 무슨 법이냐 하는 인식 때문에 어릴 적부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인식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한국인이 법의 중요성을 깨닫는 건 성인이 되고 나서 사회생활 하다 법률 조항 하나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하거나 뜬금없이 전과가 생기는 등 뜨거운 맛을 보고 난 뒤죠. 괜히 한국이 사법신뢰가 꼴찌인 게 아닙니다.
파란미르
20/12/02 01:34
수정 아이콘
그 엄벌주의 때문에 무죄로 몇십년씩 수감되는 소년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할건지 미국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성인도 변호 잘 못하는데 어린애들은 더욱 못하겠죠.
괜히 한국이나 유럽에 소년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엑시움
20/12/02 01:49
수정 아이콘
무죄인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은 소년법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차라리 사형처럼 누명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처벌의 당위에 대한 논란에 적합합니다. 단순히 누명의 존재 때문에 엄벌을 금해야 한다면 중형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성인이든 소년이든 자기변호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이 해줍니다. 돈 없어도 국선변호인이 붙습니다.
20/12/02 09:20
수정 아이콘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엄벌을 피하는 것은 꼭 다른 문제만은 아닙니다. 억울할 가능성과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엄벌주의 인과응보 주의는 조선시대, 유럽중세시대로 돌아가는, 현대 사회가 힘들게 얻어낸 중시하는 인권, 자유 같은 가치를 되돌리는 것이며 최근 국내 정치나 커뮤니티 트랜드와 같이 분풀이를 통한 포퓰리즘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몇몇 기사로 현 상황을 판단하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륙법계 국가중 한국은 꽤나 형량자체는 엄한 편에 속합니다. 대만이 있다고 한국이 코로나 방역 못한게 아니듯이 싱가포르 같은 사례는 적절한 사례는 아니죠. 중국, 북한, 이슬람계 국가는 엄벌주의라서 사회적 신뢰가 높나요? 미국의 엄벌주의는 오히려 안좋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심한 나라이고 선진국 사례 막 가져온다고 다 좋아보이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총기소지는 뭐 괜히 유지하겠습니까?
빛폭탄
20/12/01 23:05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도 아닌데 당당하게 사실왜곡하는 행위도 PGR 규정으로 막아야할 것 같아요.
눕이애오
20/12/01 23:09
수정 아이콘
소년법보면 10세이상에서 14세미만이니 저거 해당되는 거 맞지 않나요??
빛폭탄
20/12/01 23:20
수정 아이콘
의미를 명확하지 않게 적었네요. '촉법소년도 아닌 다큰 성인이 당당하게'로 읽어주세요.
눕이애오
20/12/01 23:07
수정 아이콘
사람이 안 죽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참 답도 없네요
-안군-
20/12/01 23:07
수정 아이콘
천만원의 손해를 끼친건 민사배상을 해야할 문제로 보이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재물손괴에 대한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게 문제인건데,
뭐, 그게 촉법소년이라 피한다는 점은 있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케이드
20/12/01 23:14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은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권리도 없죠
그런데 촉법소년을 없애려면 권리도 줘야하는게 공평하긴 한 듯한데
13세 짜리가 쎅쓰하고 술마시고 담배피고 선거도 가능하게 하고 범죄도 처벌한다고 하면 인정하십니까?
20/12/01 23:25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에선 권리와 책임이 따로놀죠...흑흑
류지나
20/12/01 23:39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13세는 선거 빼곤 다 할 수 있습니다.
섹스? 범죄의 영역이 아니죠.
술과 담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 죄지, 13세가 술 담배한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밀다
20/12/02 09:29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그 처벌 규정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미성년자가 술담배 하는 걸 제한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는 데 몹시 큰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술담배 할 권리 줬다고 볼 수 있나요.
이스칸다르
20/12/01 23:41
수정 아이콘
13세 소년도 권리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권리? 13살 소년을 죽였다면 성인을 죽인 것과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즉,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뜻으로 법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권리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소년이 술마시고 담배피워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성인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권리는 사회의 통념에 의하여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성인과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13살 소년은 성인보다 더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의 보호는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13살 소년의 처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0살이 넘어야 대통령 입후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39살까지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하지 말아햐 합니까?
우울한구름
20/12/02 01: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는 다 인정합니다.
20/12/02 07:37
수정 아이콘
만 나이면 인정이죠.
라이언 덕후
20/12/02 08:02
수정 아이콘
선거 말고는 다 불법이 아닌데요.
20/12/01 23:14
수정 아이콘
촉법 소년 제도를 인지하고 그걸 악용해서 흉악 범죄나 장기적인 이지메를 하는 놈들이 문제지, 저건 그냥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흔했던 청소년 범죄로 보입니다. 저걸 보고 새삼 분노하려면 미성년자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시는 수준이어야할 것 같은데요.
오늘하루맑음
20/12/01 23:40
수정 아이콘
예전에 고속버스 몰고 멀쩡했던 고딩이 생각나는데

(버스 기사도 별 이상을 못 느꼈던)

이 건은 박았으니 민사로 가긴 가야겠네요...
20/12/01 23:48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3백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촉법소년에게 이 정도의 형벌도 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무면허운전만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자는 그냥 형사미성년자 개념을 없애버리자는 수정 전의 의견과 매한가지 같고 후자는 다른 범법행위와의 균형을 고려한 의견인지 의문입니다. 촉법소년의 범법행위가 [위험하지 않아서] 봐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비아빠
20/12/02 0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보고 듣는 엄청난 미디어와 정보들,
그리고 받는 평균적인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구지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촉법 소년 나이 제한을 훨씬 더 아래로 끌어내리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의로 그런 변화가 가능할리는 없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건이 몇번 더 터지고 여론이 무르익었을때
그리고 그때 정치권이 간절하게 지지율을 원할때 마침내 가능하겠죠.
20/12/02 00:38
수정 아이콘
달리는 차 조수석 점프라니
운전한지 얼마 안 됐을때 포터로 198km 밟았던 미친 추억이 떠오르네요...
20/12/02 00:39
수정 아이콘
3시간 운전하면 지겨울껀데..
밀리어
20/12/02 0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쪽의 글이 한번 올라오면 할말이 있었는데 마침 올라왔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소년법이야기를 안할수 없네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이 사태를 방치해왔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이수정교수라든가
실제상황입니다
20/12/02 01:00
수정 아이콘
저는 뭐 굳이 촉법소년까진 아니더라도 청소년들한테 자유도 권리도 더 주고 형벌도 강화하는 게 온당한 방향이라고 봐요. 자유나 권리를 더 줄 생각들은 없겠지만...
소사이어티게임
20/12/02 0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접 청소년한테 피해 당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실제상황입니다
20/12/02 03:09
수정 아이콘
금전적 피해까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건 진짜 너무하네요
20/12/02 09:47
수정 아이콘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 인간인척 하는게 너무 많죠..
꺄르르뭥미
20/12/02 04:22
수정 아이콘
저는 형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양육에 투입되는 시간 금전적인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손해보상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사 소송에 대한 접근성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구요.
20/12/02 07:30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or소년법 취지는 알겠으나
약소 범죄에 적용시켜야지 강력범죄 나 특수범죄는
그에 따른 죄값을 어느정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사기꾼 경제사범들도 더 가혹하게 적용시켜야지..
사기치고 몇백억꿀걱하고 5년-7년 살다 나오는놈들 보면
결국 사기친놈들 잘먹고 잘살고있고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살고있던데...
후배위하는누나
20/12/02 08:07
수정 아이콘
이걸 선거권이랑 엮네
20/12/02 08:14
수정 아이콘
모든 시대나 문제아가 있어왔죠.
라이언 덕후
20/12/02 08:16
수정 아이콘
전 촉법소년이 개정될 수 없다면 / 개정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정부에서 책임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는 있지만 보상은 아무도 안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거죠.
강제로 촉법소년 범죄에 의한 피해보상은 국가가 한다는 법안이 있으면 국가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교육을 강화하든 다른걸로 옭아매든
뭐든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은 내세우지 않겠죠.
20/12/02 08:25
수정 아이콘
그럴수만 있다면야 개선이 되겠지만 명백히 정부 잘못일때 조차 어떻게든 몸비틀어서 배상을 안하려 드는게 한국정부인데 될 리가 없겠죠 아마...
라이언 덕후
20/12/02 08:28
수정 아이콘
뭐 인혁당 사건 배상금도 30년동안 이자가 너무 많이 쌓여서 금액이 너무 큰데? 반환해라 너 고소 하는 짓거리를 하는 국가니만큼요
시린비
20/12/02 08:25
수정 아이콘
어떤 형법이 있어도 범죄자는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렇다고 처벌을 안할 이유가 되는 건 또 아니겠고...
형벌이 약해서 더 쉽게 저지르거나, 같은 범죄를 반복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요.
밀리어
20/12/02 08:46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이 만 10~14세미만이지 않습니까. 올해 10대 중학생들이 렌터카를 훔치고 무면허질주를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기사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89400

한 5년전 용인캣맘 사망사건도 초등학생이 저지른 일이지요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27257

또 올해는 17세 여고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1881

몇가지 사례만 가져왔는데 찾아보면 엄청 많죠
전문가들이 주구장창 말했던 교화라는게 소년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건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한테까지 보호처분을 적용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바른 생활,도덕등 교과서로 이미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때 학습했는데 자제를 못해서 벌어진일일 뿐입니다. 따라서 강력범죄일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20/12/02 09:06
수정 아이콘
높으신분이 피해봐야 눈물 뽑으면서 호다닥 고치려나요
고분자
20/12/02 09:15
수정 아이콘
진짜 문제는 나중에 기록도 안남는거죠 거를 방법이 없음...
피쟐러
20/12/02 09:25
수정 아이콘
나도 선거권 박탈해가고 촉법소년 적용 받고 싶다~
겨울삼각형
20/12/02 09:45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이고 뭐고 평생 면허금지 정도는 할수 있자나요?
무지개송아지
20/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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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즘 13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촉법소년 취지에 맞추려면 아예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 낮춰야 맞을거고..

그리고 선거법이랑 엮는 건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따지면 40세 이하나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피선거권은..
새강이
20/1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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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운전잘하네요..ㅠㅠ
뽀로뽀로미
20/12/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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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드라이버인가 그건가
20/12/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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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방군
20/12/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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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13살이면 아직 2차성징이 다 끝나지도 않은 아간데 이건 부모 잘못이지요. 저는 보호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본성은 다 정해져 있다고 믿었는데 오 선생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보면 본성이 어쨌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나이면 아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라고 봅니다.
Zakk WyldE
20/1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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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동 변속기 달린 차를 사야겠...
데오늬
20/12/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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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걸 왜 당연한 듯이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촉법소년과 선거권 기타 권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몇년 전에 소년범 엄벌 여론이 있었을 때 무슨 청소년 단체 대표 뭐시기인가가 그럴거면 선거권 달라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했던 기억은 나네요.
어이가 없어서 소년법이 니네들 권리인줄 아는가본데 정책적으로 봐주는 것뿐이지 니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댓글도 달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걔가 선거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와 벌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이죠. 난 촉법소년이니까 처벌 안받을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저 멍청한 걸 데려다가 재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쟤가 알겠냐? 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개한테 수갑을 채워서 형사법정에 앉혀놓고 재판해봤자 개가 자기가 여기 왜 와있는지 알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물론 14세의 수준은 당연히 천차만별이죠. 개중에 내가 지금 13세11개월25일이니까 오늘 편의점 털자 하는 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만13세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은 저게 중2병 걸려갖고 지는 다 컸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철들거고 아직도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하실 걸요. 법률은 모든 사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중에서도 형법은 누가 봐도 처벌받는가 아닌가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례에서 법감정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2. 형사미성년자가 꼭 14세여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고, 14세보다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년사건에서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범의 대부분은 촉법소년과 똑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있더라도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잘 하지 않습니다. 14세가 넘었다곤 해도 범죄의 수준도 애 상태도 완전히 천차만별이고 당연한 소리겠지만 여전히 형사재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건 '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 부모에게서 떼어 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국은 10세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절대 높은 연령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연령이 10세인데 형사미성년을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13세나 14세나 형사기소 안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호처분연령을 10세에서 더 낮추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더 낮추면 8세나 9세일텐데 주변에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있으시면 걔를 소년원에 넣는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형사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으면, 당연히 부모 기타 감독책임자가 대신 배상해야 합니다. 이건 민법의 문제이고 형사미성년이 몇살이냐와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모가 현실적으로 물어줄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받는 억울한 경우가 당연히 있지만, 사실 가해자한테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걔가 14살이든 41살이든 있을 수 있죠.

사족이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옛날 말로)소년원에 와 있는 애들을 보면 본인 인성 이전에 부모 또는 제대로 된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부모로부터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엇나간 애들인데, 피해자가 부모한테 돈을 못받으니 쟤들을 엄벌하자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싶어요. 사실 진짜 돈 있는 집 인성 터진 애들은 저기까지 가기 전에 부모가 돈 발라서 꺼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 있는 쟤들과 그렇게 중간에 꺼내진 애들 중에 사회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소년범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라이언 덕후
20/12/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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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것도 간단하지도 않다고 느낀게 그럼 부모가 없으면? 걍 피해자 온리 독박? 이라는 생각이 나서...
물론 부모 있다고 사고 안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없다고 사고 저지른다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중범죄자의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볼때
부모 없는 아이가 자라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면 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는거 보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데오늬
20/1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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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책임이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민법상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청구 못하는 경우도 사실 돈 있냐 없냐랑 똑같이 복불복이겠죠.
아프락사스
20/1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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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과 소년범 처벌 문제를 묶어 얘기하는 건 소년범의 죄를 약하게 묻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권리라서 두 권리를 주고받아서가 아닙니다. 이는 선거연령 제한을 얘기할 때 다른 여러 제약이나 권리행사의 제한연령과 마찬가지로 같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미성년자들을 간주한다면, 이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근거가 미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참정권은 주권자로서 국가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고, 선거참여는 개중 가장 핵심이되는 것입니다. 이를 추후에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행사능력의 암시적 제한으로 보든 그냥 기본권제한으로 보던지 간에 형사처벌연령과 엮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님이 언급하는 청소년단체 뭐시기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별첨으로 형사미성년이 언제인지는 기본적으로 첨부하며, 이를 따지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입니다.
데오늬
20/12/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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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냥 그 둘 사이에 나이에 따른 편의적 일괄적 제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지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형사책임능력 제한이 있어야 하거나 형사책임능력을 제한하려면 선거권도 제한해야 하거나 둘의 강화나 완화 경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하는 관계는 아니죠. 말 그대로 이런 것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별첨자료일 뿐. 그게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면 별첨자료가 아니라 논문 본문에 들어갔겠죠.
혹시 비교법적, 역사적, 통계적으로 선거권과 형사책임능력 사이에 그런 경향성이 관찰되는지는 연구해봐야 알 문제겠지만...
아프락사스
20/1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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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연역되는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온전하게 분리하는 추가적인 논증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일괄적인 패키지딜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얘기하면 자연스레 다른 하나가 나오는겁니다. 기본권 제한의 관점에서 선거권 문제를 바라보는 논문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님이 말하는 청소년단체 대표 아무개의 개소리가 아니라는겁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질 능력은 온전한데 정치적으로 책임질 능력은 없다는 걸 그냥 둘은 다른거라고 편의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게 기본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한겁니다.
라이언 덕후
2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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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문제에서 외국인....을 들고와서 끌어들이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태클이 아니라 저는 이에 대해 답변을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아프락사스
20/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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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참정권 문제에서 왜 그들이 온전하게 주권자일 수 없느냐를 두고 하는 문제가 소년범 처벌과 엮이는 건 미성년자의 주권을 제한하는 논리가 능력을 문제삼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문제는 그들의 능력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한정하는 문제죠.
라이언 덕후
20/1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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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군요. 이게 같다는 입장의 의견도 있고 님처럼 다르다는 입장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아프락사스
20/1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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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같다는 건 입장이 아니라 멍청함입니다.
라이언 덕후
20/1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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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말한 같다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만든 주권에 의해 처벌받는데 외국인도 참정권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같다는 거였는데요. 그런 주장이 소수는 아니고 그런 주장을 멍청하다고 하면 반박이 한사발은 넘게 들어올것 같은데...
아프락사스
20/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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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덕후 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한사발 넘는 것일 뿐이죠.
실제상황입니다
20/12/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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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책임은 주고 싶은데 권리는 주기 싫다 그런 소리로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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