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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14:38
막말로 경찰이 잘못 수사했다고 밥줄이 끊기겠습니까? 아니면 검사 나으리와 판사 나으리 밥줄이 끊기겠습니까? (기껏해야 견책? 좀 쎄봐야 감봉 정도 당하고 말겠죠.) 책임은 지는게 없는데 수사는 귀찮고 하니 이런 식으로 구는 것이죠.
직장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밥줄이 끊겨야 정상인데, 수사기관만큼은 정상이 아닙니다.
20/12/18 14:39
사실 철밥통 대부분이 그렇죠. 개판으로 승인해두고 몇년뒤에 문제생겨 물어보면 승인한사람이 다른부서 가버려서 모르겠다고하고 승인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옜날일이라 기억안난다고하고..
20/12/18 14:47
판사가 더 승진할 길이 있나요? 아마 승진과는 무관할거 같고...
본문에도 언급된 케이스지만, 긴가민가하다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무죄인줄 알았던 피고인이 유죄로 드러나는게, 유죄인줄 아는 피고인이 사실은 무죄였다는 것보다 낫잖아요.
20/12/18 15:18
증거가 없는데 어쩔수 없는거죠.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수사에서 나온 증거에 기반하여서 범죄의 인과관계와 증거가 확실할때 유죄로 판결하는거니까요.
20/12/18 19:42
원칙대로만 하면 잘못될 게 없습니다. 심증적으로 유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맞는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 당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법관의 책임은 아니지요. 나중에 유죄임이 밝혀진다는 건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건 그거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20/12/19 07:36
때문에 유/무죄를 더욱 면밀히 수사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밥줄이 끊기거나 승진길이 막힐까봐 국민 중 한 사람을 일단 유죄 판결하고 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20/12/18 14:45
성범죄 관련해서는 검경판 뭐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냥 무죄를 못주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유죄 나오면 큰 실적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검찰도 유죄 나오면 실적이니 경찰 수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반론 자체를 괴씸죄로 엄하게 처벌하구요. 실제 강간하고 사과하는게, 하지도 않은 일 않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적은 형량을 받는 시대입니다. 비단 현정권만의 일이 아니라 오래되었죠.
20/12/18 14:46
남성성을 죄악시하고, 남성에대한 통제와 검열을 주장하는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권력의 핵심 계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지요. 그들은 직업인이고 남성을 향한 투쟁으로 먹고사는 인간들이니 계속해서 남성을 옭아맬겁니다. 그게 밥벌이 수단이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멈춘다는 선택지는 없지요. 그러면 지들 밥줄이 끊길텐데. 지속적으로 공포마케팅을 펼쳐서 더 새롭고 다채롭게 남성을 죄악시하고 통제와 검열을 할수 잇는 영역을 개척하겠죠. 검찰이나 경찰도 직업인이죠. 가능하면 편하게, 대강, 힘을 덜들이고 일을 끝마치고 퇴근하고 싶을테지요. 그들에게 여성계가 구축하려하는 "남성에 대해선 덜 고민해도 된다, 대충 죄악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대충 수사하고 대충 판결내리고 퇴근하는 데에 명분을 주는데요.
20/12/18 18:37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남성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주장하는 것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박근혜 정부와 그 일당으로 보면 되나요?
20/12/18 18:58
여성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성계가 중요계파의 한축이 아니란 말인가요? 박근혜 정부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때는 좀더 주요한 계파기는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문재인 정부만의 일은 아니구요
20/12/18 14:47
이건 그냥 공무원집단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유죄 때리면 실적이고 나중에 무죄 나온다고 쳐도 철밥통인데 유죄 때리고 보는게 이득이죠.
20/12/18 14:49
이해가 안 되는게 저렇듯 무죄의 증거가 명백하다면 변호사는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외에 유죄를 추정할 수 있는 나름의 증거가 있다든가..
20/12/18 14:51
그 부분이야, 1심에서의 증인신문조서라거나... 변호인이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려보자면요. [아무리 용을 써 봐도] 피해자 중심주의와 유죄추정 원칙을 뒤엎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는 것입니다.
20/12/18 15:03
제 짐작입니다만 저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도 일부 존재했을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DNA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의류에세 발견됐다라든가 하는 것들 말이지요. 특히 고모부가 아닌 고모가 훨씬 형량이 높은 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고죄로 저 정도의 형량을 받으려면 저 고모라는 사람은 뭔가 기사에서 나오지 않은 그 이상의 간계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같은 빌라에 사니 피의자의 DNA를 어떻게든 확보가 가능했을테고 이를 피해자의 몸에서 나오게끔 꾸미는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건 단순히 법원과 검경의 태만외에 별도의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20/12/18 15:53
설사왕님께서는 안면만 있는 사이인, 같은 빌라 거주민의 정액을 구하실 수 있으신가요?
머리카락 정도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소설로 보입니다.
20/12/18 16:08
유죄가 내려지면 어련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하던데요
꼭 그런게 아니라는게 안타깝게도 여러번 밝혀져왔죠....
20/12/18 14:58
2심에서 무죄 나온걸 보면 열심히 일한거죠.
무죄를 증명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죄를 증명하라고 압박하면 변호사 할아버지가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12/18 14:56
이 사건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의자로 지목당해 저런 일을 당하다니. 어떤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던가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악의적으로 저런 누명을 받아서 유죄판결받았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20/12/18 14:57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20/12/18 15:03
너무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 무서운 말을 누가 한거죠? golang님께서 지어내신거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20/12/18 15: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문 대통령 성범죄 가해자에 강력대응 지시, “직장에 즉각 통보”] 2018.07.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성별 갈등과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며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고 사법기관의 미온적 처리를 질타했다. 다만 “일반적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아 (남성을 봐주는)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벌써 2년도 넘었네요.
20/12/18 14:59
성범죄가 그냥 남자한테 너무 불리하죠..
변호사 조차도 그냥 반포기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냐 인정하고 형량이라도 조금 줄이자고 하는 판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날 무죄라고 해봐야 소용없는걸로.... 아니면 아예 시간이 썩어나고 돈이 많고 등등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어떨게든 다 때려박을정도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니..
20/12/18 15:01
제가 느낀 기사에서 제일 열받는 포인트는
[검찰은 또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출했던 “허위 진술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무고 혐의에 추가해 죗값을 더했다.] 성범죄에서는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려 '가중처벌'의 요소라는 겁니다.
20/12/18 15:05
형사재판은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운영되는데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에서 그 원칙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 수 부족에 따른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판사 1명당 수백건의 사건을 들고 있고 1주일에 수십 건의 판결문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쟁이 피고인보다는 검사의 말을 믿는 게 합리적인 거죠. 이건 개인의 성실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판사 만큼이나 성실성이 검증된 인간이 있을까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20/12/18 15:16
말씀하신대로 사실 성범죄만 유죄추정이 아니죠 판사들이 이분야는 유죄를 잘때려주니 검찰이 좀더 용감히 기소할 뿐이지
형사사건 검찰 승소율 아직도 어마무시할 걸요
20/12/18 15:35
검경이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수사하며 재판에 끌고 가더라도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살피며 그런 수사에서 나타나는 편향성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판사들마저 기울어져 있으니 검경의 성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거죠.
말씀하신대로 사법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건 정치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갑자기 판사가 줄거나 아니면 형사사건이 급격히 늘어난건 아니잖아요.
20/12/18 15:51
우리나라는 3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2심제죠. 1심은 판사가 검사 의견대로 판결 내고 시작이니까. 3심제가 유효한 건 정치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고 이외엔 2심제, 심지어는 1심제에 가깝죠. 저런 증거를 피의자측에서 직접 수집하지 않았으면 뒤집어지지도 않았을테니까.
20/12/18 15:12
킹인지 갓수성을 주장하는 그분들을 위한거죠. 그분들이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여론을 몰아가며 사법과 행정을 쑤시고 다니며 압박하니 별수 있나요.
그리고 단순히 압박 때문에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 성범죄자로 찍어서 넘기면 쉽게 유죄가 나와서 실적이 되니 수사기관에서도 괜찮은 일이죠. 암만 무죄가 될만한 증거가 있어도 일단 밀어부쳐서 대법까지만 가면 킹인지갓수성 내세워서 박살내 주는데 뭐가 이득인지는 뻔하잖아요.
20/12/18 18:28
확실히 새누리당-자한당 정권이 나라를 망쳐 놨어요
이 사건도 2016년 사건 박근혜 집권기네요. 게다가 성인지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 있는걸 보니 그런 생각이 더 확실히 드네요
20/12/18 18:5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4/99528284/1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전주혜 변호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20/12/18 15:12
피해자 중심주의를 수사, 기소까지는 할 수 있지만 판결에서는 헌법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하는데 그 기조가 깨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은 저 판사 일인의 잘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여자 성범죄 피해자 우선주의 아닐까요.
20/12/18 15:12
기사 읽어보니 항소심에서 뒤집은 것도 결정적인 녹취가 나와서 그런 거 같네요. 지금 성범죄는 증거가 없으면 뒤집기 너무 힘듭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고 가해자가 된 사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20/12/18 15:16
개인적으로 저런 사건의 경우 경찰 등 행정기구의 의무수행 불성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고 말이에요.
20/12/18 15:18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상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오는건 거의 관례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 확률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뿐이지 무죄를 받게 하려고 애쓰질 않아요 어차피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검찰의 권한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사실상 벌을 주고 안 주고가 검찰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만약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거액의 배상을 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변호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죠. 배상금의 일부를 나눠갖는 딜을 해서라도 말이죠.
20/12/18 15:56
지금도 형사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보상금이 쥐꼬리라 실제 피해를 보상해 주기에는 택도 없고, 변호사가 아무리 잘해도 형사에서는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무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배상금 일부를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2/18 15:59
음...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렇게 무죄를 받은 본문의 B 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걸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가 될 것이고, 거기서 B 씨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종의 징벌적 배상제를 국가 상대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이 경우도 완전연소님께서 말씀하신 성공보수약정에 해당될까요?
20/12/18 16:04
말씀하신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 정도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되질 않습니다. 무죄가 나왔으니 수형기간 동안 형사보상(일당의 1~5배)은 받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0.01%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법관의 판결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20/12/18 15:25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엄벌주의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거죠.
N번방 주범들 40년형 받았다고 피해자들 삶이 나아지지 않는것처럼 "벌주기"는 하나의 해결책일 수는 있어도 벌주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20/12/18 15:25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
강력범죄 [검거건수] 통계 2018년 / 2019년 살인기수 298 / 299 살인미수등 484 / 481 강도 821 / 801 [강간 5,206 / 5,197] [유사강간 758 / 768] [강제추행 16,324 / 16,395]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356 / 326] 방화 1,564 / 1,240
20/12/18 15:37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내용을 통해 추측을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저런 무고는 한 건일 또는 소수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20/12/18 15:51
단순 정보 전달용이라고 하셨지만 아닌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데로 무조건 의견을 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통계 링크 감사합니다.
20/12/18 16:02
어떤 정보를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도 같이 써주시면 읽는 입장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이 개인 메모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20/12/18 17:57
검거건수로 보면 성범죄 관련된 것이 어마어마하네요.
전반적으로 강간과 같은 강력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성범죄도 줄이고 성관계를 못하는 조건인 남성에게도 혜택 가게 하고 세금도 걷어들여 성범죄 예방에 사용하고요.
20/12/18 15:31
이런 기사가 흔히 나오고, 또 이제는 더 놀랍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지요.
정말 재수없게 나한테 이런 일이 터지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그냥 내 인생 내 가족 다 파탄나는 걸 받아들여야합니다. 마치 당첨 안될 로또를 사고도 행복회로 돌리면서 매일 기분 좋은 것처럼 나한테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지만 불행회로가 종종 돌아가니까 툭하면 기분 나빠요 ㅡㅡ
20/12/18 15:37
그래서 성범죄(로 오해받을 것 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폭행을 하라는 씁쓸한 말도 예전에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쪼록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2/18 16:15
더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강간 살해해서 체포되어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해도 누군가에게 찍히면 일관적 진술 만으로 성범죄자가 되죠
20/12/18 15:41
이래서 최소한 입증된 사실을 판사가 임의로 무시하고 판결하면 판사 처벌하는 등 개판치는 법관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판사들은 "응, 내가 보기엔 1+1=3이야" 하는 개소리를 판결문에 써놔도 그놈의 법관의 양심이라는 방패로 다 피해가죠.
20/12/18 16:20
그리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보아하니
피의자에게 유리한 법과 원칙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 같더군요. 물론, 돈과 권력이 없어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사실 이 쪽이 더 많다고 보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20/12/18 16:27
피해자중심주의는 무죄추정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유죄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리고 무죄추정은 권력에의한 개인의 인권 침탈을 막기위한 가치입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보편적 인권을 침탈하는 논리가 만연해서는 안되는데.. 안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20/12/18 18:30
기사라도 읽어보고 댓글 다시지.......
이 사건 2016년 사건 이에요. 당시 대통령이 누구죠? 파블로프의 개 마냥 무조건 물어 뜯지 마시고요. 게다가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 국힘에 가 있답니다.
20/12/18 18:5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4/99528284/1
전주혜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냈다. 전 변호사는 “한국사에서 남성의 벽이 굉장히 높았다. 그 벽을 낮추는데 기여하겠다”며 “여성들의 섬세함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으로 총선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문장 보고 그렇게 쓴 건데, 오해를 줄 것 같아 수정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사람!!
20/12/18 19:01
https://blog.naver.com/swedish2014/222089359268
이 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전주혜 실드 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20/12/18 19:17
야심탕 님// https://kormm.tistory.com/489
그런 판결을 이끌어 내서 성인지감수성 탄생 주역으로 영입된건데 이제와서 모른척 하기 있습니까?
20/12/18 19:03
전주혜와 권순일이 합작해서 무고한 사람( 제기준으로) 성추행 교수로 만들어낸 걸 전주혜는 빼주시는 군요.
이것도 정치적 지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20/12/18 19:12
판사가 더 큰 잘못을 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전주혜, 차한성, 권순일이 합심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게 오세라비 작가의 주장입니다
20/12/18 17:09
재판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의자 중심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대 재판은 피의자가 무죄라는 추정을 하는 게 기본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유죄의 증거를 제시해 피의자가 무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건 페미니즘이란 종교의 교리일 뿐입니다. 페미니즘에선 여성이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곧 진실이고, 유죄의 증거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입니다. 근데 법원은 페미니즘이란 종교의 교리에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명이 불충분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선고를 내리는 게 맞는 거죠. 이러이러 하다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러이러 하다고 가해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내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20/12/18 17:20
야 이 [삐삐삐] 들아!
검사 경찰 판사는 저렇게 억울한 몇 사람 골로 보내도 본인 인생에 전혀 타격이 없나요?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쉬운 제가 우물을 아주 얕게 파봤습니다. 경찰은 안 봤습니다. 검사, 판사는 각각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이 존재합니다.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판사는 정직 감봉 견책, 이 징계로 가능합니다. 양 쪽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합니다. 검사의 경우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제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판사의 경우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검사의 직무상의 의무 위반+직무를 게을리, 법관의 동일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지는데 =본문 사건처럼 일을 개판으로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 이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한데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꽤 들여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멈춥니다.
20/12/18 18:21
영화 변호인, 남영동 생각나네요 어째 80년대 고문으로 간첩 양성할때나 지금 성범죄자들 양산할때나 50년대 대학살 때나 핵심은 공무원들 실적이죠 남의 인생이야 파탄나던 말던 저 미치광이 전제주의 나치의 후예들은 사상만 다르지 하는짓은 똑같네요 혐오스럽습니다 진짜...
20/12/18 18:32
파블로프의 개가 따로 없군요. 기사라도 읽어 보고 댓글 다세요 좀
이 사건 2016년 사건 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성인지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전주혜는 국힘 국회의원 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페미 pc열풍으로 인한게 훨씬 커 보이는데, 문재인 까느라 정신 없으신 분들 많네요.
20/12/18 19:08
그쪽 지지자들은 확실히 대단하심
전주혜, 차한성,권순알이 합심해서 무고한 사람을 성추행 교수로 만든 사건인데 전주혜는 쏙 빼주는거 보소
20/12/18 19:15
그건 님이 국힘 지지자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고요.
장담컨데 이 사람 민주당에 입당했으면 개처럼 물어 뜯겼을 겁니다. 2016년 사건을 문재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시판 분위기 보면 뻔하죠.
20/12/18 19:19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영임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이끌어낸 스타로 영입됬는데, 지금와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여튼 그쪽 지지자들은 참..............
20/12/18 19:42
야심탕 님// 그래요? 그 유명한 핸드폰 분실로 성범죄자로 몰린 억울한 사연이 이명박때죠.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처럼 성범죄자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개무시하는 것도 10년 전 정도 부터 입니다. 지금 이 기사도 박근혜 정권 때에요.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게 아니라, 그냥 사법부가 10여년에 걸쳐서 그렇게 된겁니다. 특정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요. 하지만 이 리플 좀 보세요. 파블로프의 개가 따로 없습니다. 사건이 몇년도에 일어난 건지도 모르면서 댓글 다는 인간들이 참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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