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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20:27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국 국영 조선소에서 수입해 사왔는데, (사후 지원을 잘 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 조선소가 민영화 되어서 돈 더 내야 된다고 해서 지적 재산 보호 품목 문제때문에 소송 직전까지 벌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20/12/27 20:09
이 사태의 근원적 원인은 본문에 나온 것 처럼 선박에 사용 된 적이 없는 영구 자석형 PM 모터를 도입한 때문이죠.
천안함 사태로 해군이 울산급 배치2, 즉 대구급에 대잠전 대비 초고도 정숙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업체에서 이 요구 사항을 달성하려면 전기 추진체계 밖에는 답이 없어서 급히 전기 추진체계(하이브리드) 형 추진체를 도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전기 추진체계가 복잡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 한다는 거죠. 울산급 배치1 대비 배치2는 법적으로 20% 이상 배수량을 늘릴 수 없는데 그 정도로는 전기 추진 체계를 우겨 넣는 것이 불가능하자 업체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것이 PM 모터입니다. 이는 기존 선박에 사용되고 신뢰성이 입증된 AIM 모터 보다 차지하는 부피가 절반 이하라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지만 선박에 사용 된 적이 없었기에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급 배치2를 울산급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가거나 법을 개정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기에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 나서지는 못했고 개발 업체만 압박하다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방산 비리 같은 건 아닌 거 같구요. 참고로 위에 언급한 법적 문제란 같은 계열 사업에서 내에서 배치1, 2 등으로 개량 사업을 할 때 성능을 20%이상 늘릴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같은 무기 체계가 너무 급격하게 달라져서 보급이나 정비가 중구 난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죠.
20/12/27 20:25
말씀은 공강하지만 조함 계획상 호위함의 후계함이니 호위함이어야죠.
방사법이나 군수품 관리법상의 조항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도함이니 테스드 베드가 되어야 하는 점도 이해하고요, 그나마 난이도가 좀 나아서 CODLOG로 간걸로 아는데, 영구 자석 모터 자체의 설계 결함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20/12/28 08:06
네임쉽의 숙명이죠.
베타테스트용도로 건조하는거긴 한데, 전투기개발시의 시험기와는 달리 너무 비싸서 그냥 고쳐서 쓰는수밖에요....
20/12/27 21:57
유사 업계에서 일하는데요...주관적인 생각으로는 PM을 택한거 자체가 문제는 아닐겁니다.
PM모터 자체가 어떤 미완의 최신기술이 아니라 산업/방산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미 안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기술이거든요. 정확히 고장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PM이건 인덕션이건, 본문에 쓰여있는 DAU나 PEM에서 하는건 뻔하거든요...(똑같습니다.) 아마 PM이었어도 고장났을거고 인덕션이었어도 고장났을겁니다. 물론 제품 자체는 다른 제품일태니 기계적 내구성이나 AS등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용적이 절반이면 PM하자고 했을거 같습니다.
20/12/27 22:03
감사함니다.
제 전공은 항공쪽이라 저쪽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요. 체계 검증때 문제 없었고, 아마 진해항 사고 때문이라고들 듣고 있었는데요,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심증이 드네요.
20/12/27 22:13
CODLAG이니 CODLOG 같은 추진 체계가 군함에 적용된게 20년 정도 됐는데 영국 애들 23형 듀크급 빼고는 다들 시행 착오중이라 불신이 강한 편이에요. 원래 보수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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