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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13:12
신고 당일 남자는 본인 상체에 상대 여성 체액 채취를 요구했으나 담당 경찰이 당신 말 누가 믿어주냐는 식으로 거부했군요.
*제 집에서 술에 취해서 웬 여자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몸 검사를 받았다며.. 그여자가 저를 강간범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저는 [형사에게 몸을 보여주며 내가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그냥 듣고 갔습니다.] *여자 몸만 검사하고 제 몸은 보고만 갔습니다. 여자 침이 많았을 텐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초동수사에서 없어졌습니다.] *[이틀 뒤 형사에게 아침에 만나자고 형사에게 연락왔고 제 차에 타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제 구강 DNA를 채취하며 누가 당신말을 믿겠냐며] 여자 몸에 당신 DNA 나오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1/01/03 13:32
사건당시 당사자가 바로 신고하지않아서 무혐의 처분난게 아니냐는 댓글 의견도 있네요. 이 말이 사실이더라도 담당 형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는건 변함 없습니다.
21/01/03 13:55
cctv가 잇다고 하니 여자를 끌고 집에 들어온건 아닐테고
여자몸에 남자흔적 없어서 강간으로 신고 당햇는데 무죄뜬건데 더 배 만질게 있나요?
21/01/03 14:19
시간 순서상.
여자친구 콜택시 잡아서 보내면서 모르는 여자를 봄. 여자친구가 전화와서 여자걱정된다고해서 복도로 나가서 집에가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옴. 1시30분 여자가 문두드려서 직접 열어줌. 1시34분 4분동안 여자가 입구에 서있엇음. 남자는 나가라고 한건 기억난다고함. 4분후 여자 들어감.문은 이후 계속 열린상태. 1시48분 불명의 여자가 친구랑 통화함. 4시즈음 깨어남 이렇게 돼있습니다.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술이 취했다고 하나 여자친구 부분이랑 다른부분은 불을 켰는지 안켰는지도 기억하는데 현관에서 4분동안 생판 모르는 여자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도 없고 단순히 나가라고 했다는 부분만 기억하나요? 당사자가 남자건 여자건 뭐고 다 빼고 사건만 바라보면 경찰도 당사자도 아닌 우리같은 3자가 뭘 판단하기 힘든거 아닙니까? 원글 정독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21/01/03 13:23
이 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남녀가 바뀌었다면... 남녀가 바뀌었으면 성추행으로 방송활동도 못했겠지만 또 반대로 남녀가 바뀌어서 성추행해도 방송활동 잘하시는 분들 많지요...법을 집행하려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으면...
21/01/03 13:40
상황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 모르는여자를 놔두고 그냥 잠들다니...그것도 둘다...신기하네..
일단 초입부터가 황당해서 나머지는 무슨 환타지가 펼쳐져도 납득할듯
21/01/03 15:15
역차별이라기보단, 남성은 원래 여성에 비해 보호나 배려받음에 있어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차별받았죠. 오히려 남성은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 스스로는 스스로 보호해야 남자로 인정되었으니까요.
사실 저런 부분은(사건이랑 별개로) 그냥 남성에 대한 오래된 차별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하면 또 남성과 여성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여자는 더 보호받고 배려받는게 맞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럼 남자의 특수성으로 안한 특혜를 허용해도 되냐고 (예를들면 남자가 더 경제적 압박이 크고 직업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니 경제적 기회를 더 줘야 하는게 맞다) 하면 그건 또 차별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건 평등 어떤 건 차별인데, 다 떠나서 인권을 생각하면 남성도 여성에 비해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여성에 비해 보호받음에 있어 할 말이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로도 말이죠)
21/01/03 15:03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남자의 경우 성범죄의 동기부분은 아예 생략을 합니다. 저기 형사가 말한 '숟가락 들 힘'이 그런 인식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논란을 일으켰던 식당 성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그 자리 특성상 성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고의 경우 동기를 엄청 중요하게보고 사실상 동기가 없으면 거의 인정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21/01/03 15:48
둘다 술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 양쪽 무혐의 났나 보네요.
여자친구와 통화한 기억은 있고 문열어준 후 4-5분간 기억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21/01/03 16:08
배 긁어야죠 (2) 여자 쪽은 바로 범죄신고 했지만 남자 쪽은 20일 지나서야 신고했다? 여자친구랑 통화할 때는 정신이 멀쩡했지만 갑자기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 간접 증거밖에 없다? 성별 바꿔도 똑같이 배 만집니다 저는.
21/01/03 16:35
성인지 감수성을 잘 적용했으면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뚜렷하고 일관되게 기억해야 한다 같은 주장은 논파되고 유죄 판결 났을 텐데 검경이 아직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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