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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15:56
분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합법은 아니죠. 죽이라고 시킨 사람에게 형법상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겁니다. 게다가 죽이라고 시켰는데 실제로는 안죽였어도 살인교사죄는 적용되구요. (민사책임은 또 따로 들어갈 거고)
21/01/13 16:04
아하 참 그러게요. 실행자가 촉법소년으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니, 교사자를 간접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21/01/13 15:50
저게 아마 왕따 사건 비슷한 느낌이었을껍니다.
A가 B를 괴롭히는데 선생이 대처를 못해주는게 계속 이어지다가 저런 사건까지 터진거라 선생 책임을 물은거같아요 물론 저보고 왕따를 어떻게 막을꺼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21/01/13 16:05
A 가 B 를 괴롭혀왔고
선생에게 말해도 대처를 못해줘서 B 가 참다 못해 A 를 쏜건가요? 그런거면 선생에게 책임을 묻는게 맞네요.
21/01/13 16:01
그 화살쏜 친구는 생기부에 꼭 적어놨으면 좋겠네요 XX년 YY월 ZZ일 동급생 A의 안구에 화살을 쏴서 실명시킨 전력이 있음 이런식으로
21/01/13 16:03
교사가 지도 감독 의무를 충실히 했는데도 말안듣고 사고쳤으면 애한테 다 떠넘길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교사가 자기 할일을 다 안했다고 판단한거네요. 근데 교사의 책임은 있지만 위자료는 교사가 내는게 아니라 교육청이 내는거고. 저는 미성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데 찬성합니다. 대신 투표권도 주고 술담배도 허용해야죠. 책임이 있으면 권리도 있어야합니다.
21/01/13 16:10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그럼 외국인은 투표권 없으니까 내국인보다 약하게 처벌해야 하나요? 법적 책임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와 함께 움직이는 걸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처벌을 받으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도 처벌을 받는 것 뿐이죠..
21/01/13 21:04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의무에 대한 권리는 남이 나에게 저지르는 범죄로 부터 보호받는 권리이지
투표권과 술담배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21/01/13 16:05
촉법소년이라 처벌 어려우면, 저런 사실이 있었음을 생기부에 기재해서 전 교육 과정 걸쳐서 해당 문구가 쭉 따라가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하네요;;
21/01/13 16:09
자기의 행동이 불러올 여파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는 나이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도 민사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21/01/13 16:10
음 왕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떤 왕따든 막을 수 있다라는 간단한 방법같은건 당연히 없지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이들을 면담하고 왕따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주변 아이로부터 계속 정보를 얻고 노력하면 일정 선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 안에 모든 아이가 동조해서 왕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하는 아이, 정의감있지만 참견할 배짱이 없는 아이 다양한 아이들이 있을텐데요... 저번에 정인이 사건에서 주변으로부터 3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이 방치해서 결국 사건이 터진 것처럼 정말 미칠듯이 재수가 없는게 아니라면 대개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징조를 무시하고 방치할때 사고가 터지죠. 저 화살 쏜 아이가 과연 평소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갑자기 저런 미친 짓을 한걸까요? 글쎄요... 때리지 못하고 벌주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냥 지켜보고 얘기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지요... 이런 노력을 선생한테 요구하는게 선생들이 받는 월급과 복지와 사회적 지위와 대접에 비해 과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방법이 없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건 잘 용납이 안됩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방법이 어려운겁니다. 최소한 일이 터진 다음에는 책임이라도 느껴야지 방법이 없었다는 변명은...
21/01/13 19:17
사회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데 그렇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진 않죠.
산불 예방을 위해 힘써도 일어날 산불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고는 막을 수 있었겠지만 전국 무사고 00일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기계면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어떤식으로 써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알 거 다 아는 성인들 모아놔도 트롤이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아이들은.. 선생들이 받는 월급과 복지와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문과 님 댓글만 봐도 사회적 지위가 바닥인 건 알겠네요 크크 월급과 복지는 공무원이니 공무원만큼 받겠지만 요즘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특별히 낮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1/01/13 16:19
자식이나 조카가 학교가면, 선생이 말 하는 거 너무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괴롭히는 놈 있으면 대가리 후드려 깨버리라고 가르쳐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21/01/13 16:20
저는 공교육에서의 선생이 학생의 태도와 인성을 훈육한다는건
이제 불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기가 지나면 이제 선생의 훈육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이 끝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육이 필요하다면 선생이 요령껏 해야하는게 아니고 그냥 규칙과 제도를 정하고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해야죠 시스템에 반하면 그냥 제도대로 해야되고 저는 학교에서 이런부분은 선생이 해야되는게 아니고 경찰배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야 제 이상적인 생각이고 보통 현실은 사회의 시스템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죠 그게 되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들고 만일 제가 부모가 되서 자식을 교육시켜 학교에 보내야 된다면 무조건 각자도생 가능하게 키우는게 목표입니다
21/01/13 19:20
동의합니다. 공교육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죠.
인생에 큰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지금은 교사 개인에게 맡겨져있습니다. 열정적이고 뛰어난 교사를 만난 학생과 의욕없고 능력없는 교사를 만난 학생은 1년 내내 받는 교육의 질이 너무나도 달라요. 전국 어딜가나 전부 천차만별이고, 문제 학생, 사건사고를 다루는 방법도 정말 학교마다 교사마다 다 다르니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싶어요.
21/01/13 16:24
전형적인 인권팔이들이 낳은 괴물이 촉법소년이죠.
청소년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은 같은 청소년인데, 사실상 나라가 보장한 무법지대 아닙니까. 그나저나 저 실명당한 아이는 똑같이 보복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 아이도 똑같이 처벌 안 받을 테니. 부모님이 민사 손배를 하시겠지만 시력과 금전은 비교가 안 되죠. 저라면 제 자식이 저 꼴 당해서 보복 나선다면 얼마든지 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21/01/13 16:29
본문에 적진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인 A군은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다 사고를 당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선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게 없어 보입니다...
21/01/13 21:19
민사소송은 가진 게 아예 없으면 더 유리합니다. 어설프게 있는 집안은 터는 대로 뜯기지만 아예 없으면 받아내기도 힘들거든요.
예전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고시 준비하던 것도 망해버린 남자가 무고 손배를 받으려니 정작 그 여고생 집안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판결을 받고도 돈을 뜯어낼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았지요. A군 집도 딱 보면 수급자 가정인데 같은 식이 되겠지요. A군이 더 크기 전에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21/01/13 16:39
기사 찾아보니 2억 7천도 안 되네요.
손해배상금 2억 2700만원 + 위자료 500만원 입니다. 게다가 공동책임으로 인정된 경북교육청과 나눠서 지급.
21/01/13 16:31
음.. 한국은 머 아니 인간사회가 머 이런 거 아니겠나.
피해자는 그냥 피해입는 걸로 끝나고 가해자는 딱히 손해는 안 보는 걸로 피해 아이만 실명된 채로 평생 가족들과 고통받으면서 살겠지. 다들 뭐 자기 일 아니면 조금 관심 주다가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 못 받으면 관심도 못 받는 거고. 사회는 좋은 쪽으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 변한다고 배웠다만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바뀔려면 한 번에 바뀌는 게 가능하고 안 바뀐다면 바꿀 마음이 없는 거라고.
21/01/13 17:46
나라가 너무 무능합니다. 요새 애들은 영악해서 더 큰 금전적 손실 OR 호적에 빨간줄이면 막을 수 있는 일도 못막고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평생 벌수 있는 소득을 기본을.. 계산하게끔 바뀌어야 할거같구여. 미국소년의 미국교도소 체험 짤을 보고 든 생각이지만 소년원도 없애고 바로 성인교도소로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13 17:51
대략 아는바 수학여행에서 밤에 방에서 사고가 난걸로 압니다. 괴롭힘이 있는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런데도 같은 방에 배정된걸 보면 교사가 이 문제에 무관심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수학여행 기간동안 학생 인솔, 생활지도 등에 교사가 책임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법원 판단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많았죠.
21/01/13 17:59
교사 책임은 진짜...아무나 한명 잡고 희생양 만드는 것 같고...
본인 잘못은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주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1/01/13 18:41
저러고 가해자가 아무처벌을 안받는다.....
007이네요. 애꼬드겨서 범죄 저질러도 애는 무죄 법을 바꿔야죠. 가해자 눈깔 파서 피해자한테 이식해야죠.
21/01/13 19:25
이런 기사 보면 드는 생각이 교사는 무교로 살아가기 힘들겠어요.
'제발 올해만 무사히 보내게 해주세요' '제발 멀쩡한 학생만 우리반에 오게 해주세요' '제발 상식적인 학부모만 만나게해주세요' 나만 아니면 돼 기도를 매년 해야되거든요. 크크크
21/01/13 19:55
교사의 1년은 2월에 결정되죠.
교사가 학생을 가려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뜨거운 맛을 덜 봤는지 올해도 머릿속에서 전자가 이겨서 업무희망서는 하처가.
21/01/13 20:22
인터넷 무새들 여론만 봐서는 이건 뭐 고대 문명의 기본 형벌 이론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동해보복과 엄벌주의로 돌아가야겠네요.
21/01/14 23:00
그런 사고 방식은 합리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이론이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아시나요? 기사로만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21/01/21 03: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감정적'인 형벌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지요. 상식적으로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해 강제로 감금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마냥 합리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십니까?
21/01/21 10:09
감정적인 형벌은 포퓰리즘에 놀아나는 정치권의 입법과 젊은 판사의 치기어린 생각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범죄,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좋은 수단들도 있으며 형이 경감되는 경우도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값은 치뤄야 하니까요. 자녀교육도 혹시 보복과 엄벌로 하시나요?
21/01/13 21:19
어릴때 괴롭힘 당한 입장이었는데 가해자들은 저 나이대에 비해 굉장히 영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먹어도 본인이 가해했다는것에 죄책감을 못느낍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21/01/13 21:46
이런 법은 오래된 불합리를 고쳐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바꿀 생각도 없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인이 사건에 숟가락얻으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정권이 딱 이렇습니다.
21/01/13 21:56
지인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애들한테 시비걸고 수업 태도도 안 좋은 학생한테 수업 시간에 말 안 듣는다고 뒤에 나가 서 있어라고 명령하는 것도 학생이 반항하거나 의도적으로 불복 의사를 표시하면(뒤에서 말로 선생님한테 시비를 건다거나, ...) 교사가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던데 이런 상황부터 고친다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21/01/14 01:35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왕따? 막을 수 있죠. 각 반, 각 장소마다 청원경찰들 배치하면 됩니다. 현재 교사는 폭력을 막을 만한 권한과 힘이 없으니까요. 한 학교에 최소 50명은 있어야겠군요. 그 분들 급여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나랏돈으로요~ 그럼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애들도 촉법소년이 얼마나 강한 방패막이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려면 그만큼의 권리를 줘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알려 주세요.
21/01/14 05:06
몇명만 있어도 됩니다. 뭔 50명이 필요하나요 우리나라 지방 별로 안 좋은 학군 학교에는 선생님도 50명이 안되는데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초등학교 잠깐 다녔는데 실제 청원경찰에 준하는 사람이 1-2면 학교에 배치되어 있었고 체벌을 하지 않는 교사가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큰 문제가 있을 시 아예 반에서 분리되어 그 사람의 관리 하에 몇주간 봉사 업무를 하는 반친구도 있었고요. 재정 파탄난 캘리포니아도 이정도는 하는데 세금타령하며 선생님들한테 부담 다 가중하는게 더 웃기지 않나요
21/01/14 07:08
1-2명으로 전교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돌발 사태를 전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눈 피해서 친구 눈에 화살 쏘는 것 정도는 어린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있는데 왜 왕따가 여전히 존재할까요. 애들도 대놓고 교사 앞에서 학우를 왕따시키지는 않습니다. 다 어른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범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세금 타령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가중했다고 하시는지..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당연히 저 세금은 국민들에게 거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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