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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4 19:20
마지막 문단처럼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어봤자 피해자에게 바뀌는 게 없다, 이런 걸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이상 단정할 수 없죠.
생판 모르는 남이 나에게 하지 않은 말 한 마디에도 고구마 먹은 느낌이 들거나 사이다 마신 느낌이 나는데 직접적인 피해자의 마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물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건 당연하고 상처받은 마음 또한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의 한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다면, 나와 가족과 지인의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자가 평생 깜방에서 썩는 걸로 위안 받고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다면 누구든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죠.
21/01/14 19:24
네. 적어도 강력 범죄 피해자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심리전문가가 상담해서 "무용하다" 통계라도 내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1/01/14 21:55
동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어떻게든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가면서 가해자를 심판대 위에 세웠는데, 가해자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만 받고 나서 이로써 죄값 치뤘다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느낄 허무감, 살면서 또다시 가해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가해자가 형량이라도 많이 받는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량을 높이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쉬이 간과하시더라구요.
21/01/14 19:25
혹시 종종 이런 사건들에 대해 제 댓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형량을 함부로 높였다가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저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걸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들을 공격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닙니다. 반대로 엄벌을 원하는 저 역시 공격받지 않고 존중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루님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고요. 다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21/01/14 19:30
"살인의 재범율이 현저하게 낮죠? 오히려 강한 양형이 훨씬 낮은 재범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단편적인 통계를 가지고 강한 양형이 재범율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매우 이상해서 다 읽지않고 댓글답니다.
이 데이터로 '강한 양형이 재범률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데이터가 '강한 양형이 낮은 재범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강력범죄(살인)의 재범률이 경범죄(절도)의 재범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자료겠죠.
21/01/14 19:54
강한 양형이 재범률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낼 수 없다고
[강한 양형이 훨씬 낮은 재범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근거가 틀렸다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처벌이 쎌수록 범죄가 줄어드는건 당연할테니까요 혹시 이에 반박하는 통계자료가 있으신가요???
21/01/14 20:03
저 자료가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저 자료의 [반박통계자료]가 뭔가요? '살인의 경우에 재범률이 더 높다는 자료'를 말하시는 건가요.
과학으로 예를 들자면 조작변인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자료가 아니라, 양형을 변화시켜 특정범죄의 재범률이 변화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야합니다.
21/01/14 20:26
[이 데이터로 '강한 양형이 재범률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데이터가
'강한 양형이 낮은 재범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강력범죄(살인)의 재범률이 경범죄(절도)의 재범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자료겠죠.] 님께서 댓글로 쓰신 이 부분의 근거가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21/01/14 21:24
엄벌주의가 그닥 의미가 없어 그래서 교화가 중요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같은 범죄일 경우 양형이 센 나라가 재범율도 높다는 통계를 가져오는데, 그게 무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법 정도에서 보면 설득력 있지 않나요? 왜냐면 재범율이 높은 범죄일 경우 양형을 세게 해서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사회과학통계인데.. 변인통제가 잘 되지 않으니까... ( 문화변인과 경제력벼인이 완벽히 똑같은 두 집단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 결국 어떤 나라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심리적 저항선이 거기서 거기인 나라이면서 범죄율이 비슷한 나라가 있다고 치면 강간을 더 엄벌하면 살인률보다 강간률이 떨어질수도 있는거니까요....
결국 통계적으로 봐서 엄벌주의가 재범에 끼치는 영향이 없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은, 그자체로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요인때문에 생긴 높은 재범율이 엄벌을 기인해서 그나마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일수도 있는 거니까..
21/01/14 22:50
글쓴이가 표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긴 했는데, 의도는 글 전체에서 볼 수 있지않나요?
반례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거고, 글쓴이는 글 전체에서 계속 양형과 재범률 사이의 인과성을 확인할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죠. 자게글이 엄밀한 학문적, 통계적 근거대며 반론하기에는 독자 대부분이 그 수준에 못미치죠.
21/01/16 16:00
본문 흐름에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이상해서 다 읽지도 않는 것은 뭐... 별 문제는 없는데 해당 문단은 제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단지 님이 오독한겁니다.
21/01/14 19:33
근거가 없는건 이쪽 주장도 마찬가지인거같습니다.
양형을 내렸더니 범죄율이 줄었다는 내용은 범죄율은 여러가지 요인이 적용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기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면서 왜 재범쪽은 양형만으로 범죄율을 비교하는건가요? 당연히 살인은 가장 큰 범죄고 동일한 범죄를 또 저지를 만한 사람이 극히 적어지는 범죄라 재범율이 낮다고 봐야하고 가벼운 범죄일수록 저지르기 쉬우니까 양형이 적고 그만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거로 봐도 되는 문제잖아요.
21/01/14 19:42
제 주장은 토루님의 반대 방향에서 선호의 문제다 라는 결론에 다시 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 대해서 크게 고찰하질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는건 이쪽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느끼셨다면 저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양형을 내렸더니 범죄율이 줄었다는 내용은 범죄율은 여러가지 요인이 적용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기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면서 왜 재범쪽은 양형만으로 범죄율을 비교하는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이런 단편적인 통계를 가지고 강한 양형이 재범율을 줄여준다는 결론을 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달겠습니다. 이게 왜 답변이 되냐하면, 결국 이 정도 근거로는 서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결국 선호의 문제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법조계 전문가나 공부하시는 분이 와서 "토루님 말이 맞는데요 그런 통계 있는데요" 라고 제시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저는 마치 의학의 영역처럼 우리끼리 누가 맞네 틀리네 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였습니다. 이런 양형을 원한다 열망만 말할 수 있지..
21/01/14 19:51
OECD국가의 살인률, 일본과 미국의 경우, 살인과 절도의 재범률 등을 언급하시며 '이런 자료도 있다. 그러니 어느것도 맞지 않고 ~~라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식의 논리전개를 펼치셨는데, 막상 그 근거들을 논파하니 '내가 무근거인 것처럼 ~~라는 주장도 무근거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본인주장의 설득력을 현저히 낮출 뿐입니다.
21/01/15 12:26
1. [[강한 양형이 더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도 증명되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통계를 무리하게 해석한 오해들로서, 가령 미국이나 남미와 같이 사회가 불안정하면서 범죄율, 재범율도 높은 나라들이 강한 양형제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보여지는 착시에 가깝습니다. ] 2. 2017년 OECD 국가중 살인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으로 인구 10만명당 0.2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룩셈부르크 0.3, 노르웨이와 스위스 0.5 등의 순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체코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0.6명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35개국 중 5번째로 낮은 살인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를 집행까지 하는 나라인데 살인율이 낮네요?] 본인 주장에 좀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남미는 나라꼴이 그지라 살인이 잘 터지는거라면, 일본은 나라가 평화로워서 살인율이 낮다는 결론이 나와야죠... 님 말대로라면 결국 사형제도 & 양형이랑 범죄율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조두순이 석방되서 나영이가 도망가는 사회가 싫다고 하셨는데.. 미국이였으면 나영이가 죽지 않았을까요? 끔찍한 얘기긴 합니다만.
21/01/14 19:36
애초에 어느쪽이나 전혀 증명되지 않은... 되기 어려운 문제죠... 반대로 강한 양형이 재범률 줄이는데 효과 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으니 뭐...
21/01/14 19:41
기억이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고 연구자체도 오래된것이라고 기억하는데
범죄율과 명백한 상관관계를 갖는건 검거율 외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검거율이 높아지면 범죄율이 줄어든다는건 명백한데 그 외에는 이런저런 노이즈가 낀다구요 그런의미에서 범죄자는 대부분 경제인적 측면(범죄로 얻는 편익의 총량과 검거로 잃는 손해의 총량을 비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강력범죄는 재범으로 얻는 편익보다 재검거에서 중형으로 이어지는 손해의 비교형량이 있고 이는 국민의 법관념과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장발장 같은 사례는 좀 애매하지만요 여기서 경제범죄와 학대범죄는 당최 형량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범죄로 얻는 이익은 크고 잃는 손해는 그에 비해 적습니다 범죄수익 추적도 잘 안되구요 기업범죄나 학대범죄도 발각율이 낮기 때문에 편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편익을 맞춰주는게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거 아닌가 합니다
21/01/14 19:52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서 범죄율이 바뀐경우가 있죠.
음주운전이라고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니 90년대 00년대하고 비교해보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경제사범 이런것들의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몇십몇백억 꿍쳐놓고 형살다 나와서 해외든 어디든 잠적. 마찬가지로 청소년범죄 역시 법의 사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요. 일단 인식이라도 바뀌게 기준과 처벌좀 쎄게 했으면 합니다.
21/01/14 20:06
저는 엄벌과 재범, 엄벌과 피해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통계가 확실한 것은 없고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사회의 선호의 문제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그러나 저는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피해의 회복으로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지 엄벌을 싫어하는 이들의 핑계로 취급하시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정말 많은지라 답글 달기조차 조심스럽지만, 당장 생각나는 몇 가지 논점을 말씀드립니다. o [엄벌주의는 일단 엄벌의 대상이 엄벌 받아 마땅한 대상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자명하지 않습니다.] 사법 불신이, 마치 엄벌주의가 관철되지 않아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던데, 사법 불신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근래 들어 수많은 재심 사건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조작 사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오판이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조작되었거나, 오판에 의해,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로 추정을 당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로스쿨생들 교과서에나 쓰여 있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편향, 수사기관의 유죄 추정 경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현실적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엄벌주의는 일단 이 무죄추정 원칙과 부딪힙니다. 지금 이 피고인이, [가벌성]이 있는 자인조차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엄벌]까지 합니까? 단지 시대가 그것을 원하고 대중이 그것을 원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법원 못 믿으시잖아요. 검찰 못 믿고 경찰 못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법원 검찰 경찰이 정말로 엄벌받을 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는지는 뭘 믿고 확신하십니까?] o [엄벌주의는 범죄자의 자수, 자복, 자백, 수사에 대한 협조 등을 줄여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엄벌주의를 하는 대신 plea bargaining과 같이 감형을 대가로 피의자와 거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종이의 집]이라는 콘텐츠 혹시 보셨나요? 주인공들은 강도단인데, 경찰이 그 중 하나를 골라 감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형을 반으로 줄여줄테니 강도단을 배신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라구요. 대꾸가 뭔지 아십니까? [스페인 현행법상 우리 같은 집단강도상해죄는 이미 몇 백 년 형이다. 그런데 그걸 반으로 줄여도 어차피 백 년 형 아니냐? ] 말도 안 되게 지나치게 높은 형량은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대한 범죄자의 필수적인 협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o [엄벌주의는 형량 체계 전반의 동반 상승으로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일지 모르겠습니다.] 법은 체계정당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 올라가려면, 그보다 더 무거운 중죄에 대한 형벌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 체계정당성에 대한 요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강간죄가 3년이면, 강도강간죄는 6~7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간 사건의 낮은 형량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켜 그 공분에 따라 형량이 10년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간죄가 10년, 강도강간죄는 6~7년입니다. .... 이렇게 되면 강도강간이 강간보다 더 무겁지 않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를 맞추다 보면 형량이 다 같이 높이 높이 치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용서받아야 할 불쌍한 장발장들의 형량조차도 함께 가중된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로 벌 받아야 할 자들은 "악당"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악당"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감경 받을 형량은 최대한으로 다 챙겨서 감경 받으면서요. "악당" 로펌 변호사들은 돈을 더 신나게 벌겠군요. 형량을 3년 깎고 3억 벌 것을 6년 깎고 6억 벌고 10년 깎고 10억 벌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벌주의냐 교화주의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의 관철은 단지 엄벌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정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호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구요.
21/01/15 13:22
종이의집 사례는 경찰의 협상력이 형편없는거죠.
200년을 10년으로 줄여줬으면 협조했을지도.. 높은 형량이 범죄자의 협조를 차단하는 사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1/01/14 20:08
https://pgr21.net../freedom/83238#3710928
도시경제학 수업을 들을떄 곁다리 주제로 범죄경제학도 배웠는데 처벌수위의 증가와 범죄빈도는 실증결과 0에 가까운 탄력성을 가진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첫째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범죄자를 더 비정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죄자는 (경제학적으로 볼때) 범죄의 이득(수입)과 손해(비용)를 계산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러한 판단의 과정에서 양심과 같은 고뇌비용도 고려대상이 됩니다,(반 공동체적인 행동은 우리마음에 아픔을 주니까^^) 그런데 처벌의 가혹성 증가는 이러한 고뇌비용을 낮춰서 범죄의 한계비용곡선이 낮아진 결과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두번쨰는 학습 효과입니다. 교도소는 범죄자가 모여있는 장소이고 이런곳에 장기간 있게 되면 선배범죄자(!!)들에게 보다 나은 범죄태크닉을 배우게됩니다. 나아가 범죄태크닉을 전수해주기도 쉬워지며 결과적으로 범죄 빈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범죄증가효과는 처벌의 가혹성 증가에 따른 범죄비용상승을 상쇄시켜 실질적으로 가혹성의 정도가 범죄수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못한 수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효한 정책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처벌의 확실성입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아질수록 범죄를 덜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가혹성증가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비용을 증가시키나 상기한 범죄자의 잔혹성 증가나 학습효과와 같은 부작용은 없어 확실히 범죄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댓글로도 언급된 음주운전 기준강화등이 이러한 예시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보다 확실하게 감옥에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라는거죠.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최신연구를 망라해두지는 않았을태지만 주제에 맞는 내용인거 같아 어렴풋한 기억으로 적어봤습니다. 예전에 쓴 댓글인데 생각나서 가져와 봅니다. 저도 직접 연구결과를 본건 아닌데 엄벌주의가 그닥 효과가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21/01/14 20:34
다른 글 댓글로 엄벌주의가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처벌이 사람/단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서 그런게 아니냐고 적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법이 사람의 돈,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가진자일수록 낮은 형량으로 판결나는 현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네요
21/01/14 20:14
엄벌주의와 재범율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동의하는 시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죠. 근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피해자의 신상은 넷상에 널리 퍼지는 와중에도 가해자의 신상은 보호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납니다.
21/01/14 20:24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이 합리적이라면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른다는데 있습니다.
극악의 엄벌주의라고 해서 뭐라도 잘못하면 다 사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폭행을해도 사람을 죽일겁니다. 잡히면 사형인데 잡힐확률은 그 사람이 죽으면 더 낮아질테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 범죄자(?)면 엄벌에 의해 망가질 인생이 거의 확실하다면, 오히려 증거를 최대한 인멸하는 선택을 할 뿐이죠. 이게 과연 피해자나 가족들 사회 정의에 더 좋은지는 의문입니다.
21/01/14 20:41
보통은 그 반대일꺼 같아요.
어차피 같은 형이고 그 형의 기준이 매우 높아 구제의 가능성이 없다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저지른김에 증거도 인멸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잡히면 사형당하기에 하지 않으려면 사형을 채택하는 나라들이 유의미하게 범죄율이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보니까요
21/01/14 20:43
대부분의 범죄가 김전일에 나오는것 처럼 계획까지 다 세우고 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하다보니 홧김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 많겠죠.
21/01/14 21:32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폭행계열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요쪽은 충동범으로 봐야지 맞을거니까요 대신에 이 논의가 나오게 된 시발점인 기업범죄나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를 추가해서 경제범죄까지 충동범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계획범적 특성을 더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범은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측량할 것이고 범죄로 잃게될 손해의 가치가 커질수록 범죄에 대한 의욕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치탄력성의 부분도 생각해야되겠지만 일정 이상의 엄벌은 무의미하지만 탄력성이 있는 영역까지는 효과가 있다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생때 잘못을 안해서 배움이 짧아 연구로 근거를 대지 못하는점은 죄송합니다
21/01/14 23:57
기업범죄나 경제범의 경우는 형벌보다 실질적 정의는 피해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게약한게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형사의 문제가아니고 민사의 문제죠. 끝까지 찾아환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해결할문제라봅니다
21/01/15 00:13
논의가 여기저기서 나오다보니 용어정리가 잘 안된 영향이 있는듯 합니다
사실 민사영역이 맞고 제가 뛰어들었던 댓글타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엄벌주의이므로 문제인가 부분이라서 저도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경제 기업분야 민사문제는 형사보다 더 꼬여있는게 문제가 아닌가 하고 계획된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형태로 발생하여 다수의 평생을 파괴하는 범죄가 강력범죄보다 미약하게 처벌되지는 않는가 의문이기는 합니다
21/01/15 00:47
엄벌 주의라는거는 기본적으로 형사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징벌'적' 이지 '징벌'은 아니니까 엄벌주의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100억을 사기쳐서 잘 숨긴사람이 감옥에 10년을 가있어도 피해자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감옥을 하루도 안가더라도, 피해자한테 이자까지 해서 다 줄수 있으면 그게 경제 범죄의 최고 정의겠죠?
21/01/15 01:05
사회정의의 분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엔론 이사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업범죄를 조진다면 회장님네들이 같은죄로 휠체어타고 3-5 반복하는 일이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기꾼들이 다시 사기를 칠수 있는 수준의 처벌은 어떨까요? 사실 엄벌주의는 안좋은게 맞습니다 다만 죄와 형이 균형잡히지 않은 상태는 온정주의이거나 엄벌주의 둘 중 하나일겁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 엄벌주의가 맞다고 보고 현재의 기업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처분이 내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1/01/15 09:34
회장님네가 휠체어를 타고 왔다갔다하는게 결국 징역형이 적어서는 아닙니다. 그거해서 최태원같이 실제 수감됐더라도 아무런 배상보상 추징이 없다보니 그냥 다시 경영으로 복귀하는게 문제라는 거죠.
기업 경제범죄에서 문제는 보상과 추징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더 넣는다고 효과한 범죄율 감소를 안가져와요
21/01/14 20:26
전 범죄율을 낮추는 건 양형이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잡히냐 안 잡히냐가 중요한거지 잡혔을 때 형이 쎄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범죄율을 낮추려면 수사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생계형 범죄의 재범율을 낮추는 건 교정당국의 노력이 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의 미오픽] 전 재산 330원 '코로나 장발장' 수면 위로 끌어올린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6037 얼마전에 본 기사인데 생활고로 인해 계속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JTBC의 취재에 대해 칭찬을 하는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기사에 보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걸 모르고 다시 범죄로 빠진다는 거죠. 생계형 범죄자들은 주거가 불안하기에 동사무소나 사회보험 등의 사회복지망에서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교정당국에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런 복지 시스템에 대해 교육을 하고 범죄가 아니어도 먹고 살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도 두번째도 몰라서 범죄을 저지르는 건 막아야죠. 더 나아가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교정당국이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들어도 죄 안짓고 사는 분들에게 역차별이 될수도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거기에 계속 재범을 저지르면 단순히 가중요소로 보지만 말고 아예 전과 1범 당 징역 1년 추가 등의 획기적인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도 누범은 가중하니까요. 복지시스템을 몰라서 다시 범죄로 빠지는 것은 막되 교육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엄벌주의 에 대한 논의는 이런 생계형 범죄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엄벌을 원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하기 힘들정도라 가해자에 대한 응징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돕자는 거니까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해자의 잘못을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서 트라우마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21/01/14 20:33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엄벌주의에 대해 반론할때 썻던 예시는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강도질만 하려고 했던 사람도 경찰에 붙잡히면 사형인 나라에서는 어차피 피해자를 죽이던 살리던 형이 바뀌지 않는데 뭐하러 살려주냐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사형이 아니더라도 미국식으로 몆십년 몆백년 양형을 때려버리면 그게 그거지 싶기도 합니다.
21/01/14 20:37
본문의 멘트 중 "일부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만 엄벌주의 하자"는건 좀 비겁합니다.
민식이법, 음주운전 처벌법같이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을법한 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고 내가 절대 안할 거 같은 강간, 살인 등의 중범죄는 엄벌주의하자 주장하는건 제 눈에 비겁해보입니다. 할거면 다 같이 해야죠.
21/01/14 20:45
현직입니다 높은 형량을 때리면 사람들은 범죄자를 엄벌했다고 좋아하겠지만 정작 범죄자들 그 안에서 잘먹고 잘삽니다 생각보다도 아니고 일반인이 봤을때 깜짝 놀랄정도로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전 뭐가 엄벌이라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엄벌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살쪄가면서 잘지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게 나을거에요
21/01/14 20: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9411?sid=102
[약촌오거리 누명 16억 배상···"당시 경찰·검사 20%씩 부담하라"]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생각난건데, 만약 집유기간에 피고가 동종범죄 재범을 저지르면 판사가 일부를 책임지게하고, 누명인 경우 위 기사처럼 수사관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면 사법 신뢰도가 확 올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1/15 12:30
그렇다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덮어놓고 강한 양형을 때리고, 의심스러운 사건조차 공권력으로 덮어서 누명이 안되게 하겠죠.
그런 사회에선 님이 누명을 쓴다면 공권력에 의해 그건 누명이 아니게 될 겁니다. 일본에서 검찰이 기소하면 99% 유죄라는 것 처럼요. 이런 공권력이 신뢰가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21/01/14 20:47
처벌을 세게 하라는게 범죄를 하기 어렵게끔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댓가를 치루게끔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너 사형! 이런건 당연히 아니죠~~~ 소년법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겁없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경제사범들이 사기 거하게 치고 몇년 살다와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게~~~!!!!
21/01/14 20:52
범죄는 계획까지 세우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저지르게 되는 경우보다. 그냥 우연히 별생각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이유가 있어서 만든 법이고 비판은 있을지언정 아예 폐지하는건 문명국가 어디서도 안하는 짓이고. 경제사범이 떵떵거리며 사는건 오히려 재산 은닉이 쉽고 환수가 어려운데 문제가 있지, 형량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21/01/14 21:06
별생각없이 우연히 저지르는 케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계획범죄보다 많지는 않겠죠
사기는 뭐 90%이상이 계획범죄일테고 살인이나 강도,절도를 하는 케이스도 소수인건 확실하겠죠 폭행정도가 좀 비율이 높겠네요
21/01/14 23:56
계획범죄의 범위가 뭐냐에 따라다르지만 강도 절도도 사전에 엄청난 계획으로 훔치는게아니라 그냥 상점에서 들고 튀었다면 계획범죄로 보딘 어렵지 않을까요?
21/01/14 22:03
미성년자들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디 '강약약강'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자 앞에서 무자비한 사람도, 강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지요. 형량 역시 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미성년자 학생들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할 기회가 있다고 칩시다. 성폭행 행위를 하면 두번 다시 인생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들이 그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생각 이전에 '본능'으로 감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강자 앞에서 '쪼는' 것이고 말이지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선배가 추후 어떤 꼴을 겪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의외로 많은 예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범죄 예방이 될 것이구요.
21/01/14 22:30
저는 법이 약해서 그런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사람이 강약약강의 성향을 가지고있다해도 그건 법이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약자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논리대로라면 실제로 인생을 돌이킬수없는 성인들은 그런범죄를 저지르지않아야할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안희정이나 박원순처럼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그 전형적인 예죠. 상대방이 약자라면 그 상대의 권한을 법으로 강화시켜야지(소위 말하는 인권팔이가 되겠군요) 처벌하는 법을 공격하는건 전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봅니다.
21/01/21 03:47
그래서 저와 님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시민이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범죄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쪽이 성선설을 옹호하는 쪽보다 더 설득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 효과를 위해서 21세기 인권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범죄자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그 약자인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각종 부담을 안겨주는 법안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보구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이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를 억누르는 것도 모두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 아닐까요?
21/01/14 23:59
인생을 돌이킬수 없다는걸 안다면 안걸리기위해 피해자를 죽이고 현장을 불태우겠죠.
그리고 같은 논리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칼로 찔러 가해자를 죽였다면 정당방위이긴 어려울테니 그것도 엄벌에 처해야 하나요?
21/01/21 03:50
님의 주장은 범죄 형량간에 차이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강간죄와 살인죄의 형량의 차이가 없다면 완전범죄를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범죄 형량을 강화하자고 주장했지, 형량간 차이를 없애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같은 논리" 부분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사법부는 사적 복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지요.
21/01/21 16:32
아니예요. 형량간에 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걸렸을때의 처벌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생기는거죠.
살인은 무조건 사형. 강간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라고 치면, 강간한사람은 강간해도 인생끝나는거 마찬가지라 생각했다면, 증거인멸이 더 효과적입니다.
21/03/14 21:36
강간이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라면 님 말씀이 맞지요. 허나 그렇지 않다는 데엔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간죄를 범하면 무조건 극형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강간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강간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간죄 형량이 적다면 더더욱 자주 강간을 저지를 겁니다. 그래서인진 몰라도 우리나라 강간죄 재범율이 높다더군요. 혹시 꽃뱀 사건 같은 성범죄 무고죄를 언급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강간죄'가 아니니 논의 주제가 다르다고 봐야겠지요?
21/01/14 21:05
엄벌주의가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고 좋다면 강력범죄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는 대부분의 위법행위에 다 적용해야죠. 누구는 민식이 법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민식이법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법으로 가해자를 쳐벌해도 분이 안 풀릴겁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고 다치게 한 놈을 멀쩡히 사회생활하게 합니까.
누가 제 자식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면 전 당연히 그놈을 죽이라고 외치겠지만 법은 제 요구를 함부로 들어줘서는 안 되죠. 가장 감정적인 사람의 의견을 가장 이성적이어야할 법이 용인하는 순간 사회의 안정은 거기서부터 흔들릴테니까요. 모두들 민식이법을 반대한 이유중 하나가 이런 측면 아니었나요?
21/01/14 21:59
민식이 법처럼 내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엄벌주의는 감성팔이 떼법
내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서의 엄벌주의는 정의로운 법 집행 이게 보편적인 인터넷 여론 아니겠습니까 크크..
21/01/14 22:00
동의합니다. 어떤사람은 성매매한 사람 감옥에 처넣고 싶어할테고 2d망가 본거 징역때리고 싶을테고 대마만 해도 20년형 주고싶겠죠.
흉악범과 경제사범에게만 가혹하고 다른 수많은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할 나라가 있을까싶네요. 그정도 되면 엄벌주의가 아니라 내로남불주의에 가까운듯
21/01/14 21:25
미국의 평가가 대부분 망했다고 본다면 반대로 북유럽 쪽 모델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텐 데 수치만 보면 그리 대단하진 않더라구요.
처벌 강도와 범죄 관련된 수치들의 상관 관계를 입증 할 순 없는 문제라 생각해서 뭐가 딱 어떻다 말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막연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범죄 관련 된 수치들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보이네요. 예전에 pgr에서 본 글 하나 링크 해 둡니다. https://pgr21.net../freedom/78560
21/01/14 21:32
엄벌하면 재범율이 줄어든다는것은 초등학생 산술로도 증명할수있습니다
흉악 범죄자는 평생을 감옥에 썩게하면 절대 재범이 일어나지않아요
21/01/14 22:35
근거가 없는 추측이기는 한데요
요즘은 준강간이 아닌 비면식범이 폭행협박으로 행하는 강간사건이 느낌상 확실히 줄었습니다 강간범이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줄어들 이유가 없을거 같은데 줄어든게 빵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합니다 물론 디엔에이 기술로 검거를 확실히 하는 것과 사회분위기 상 성범죄의 실처단형이 올라간 것 중 무엇이 더 영향을 미쳤는지는 말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거 같습니다
21/01/14 21:36
어 음.. 이건 선호의 영역이지만 어디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게, 엄벌주의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범죄자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으면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범죄자는 이럴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진 예측 아닐까요. 속 시원하게 답해주실 (구)범죄자분.. 혹시 계실까요..
21/01/14 22:13
요샌 AI 성희롱이니 알페스니 하며 계속 싸우는 것 같던데 엄벌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진다면 연예인 팬픽 좀 썼다고, 교복 컨셉 야동 좀 봤다고 감옥가는 시대가 될 지도 모르죠.
21/01/15 12:22
교복컨셉 야동 징역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아청물 시청에 대한 벌금형이 없어졌습니다.
< 개정전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후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1/01/14 22:11
형사처벌이란 우월한 지위의 국가가 공민을 제재하는 절차이므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도입되면 이런 원칙이 흔들릴 뿐 아니라,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 또한 추가될 텐데요. 이런 댓가를 치르자면 엄벌주의의 효과는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엄벌주의의 또 다른 비용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다"를 찾는 정치인들이 범죄의 진정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 들지 않고 개별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리려고 들 거라는 겁니다. 위에서도 몇 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네요. 가령 이번에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인 사례라 보입니다. 열 몇 개 밖에 안 되는 이 법의 모든 조문은 사업주를 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들, 안전비용을 줄여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의 구조, 너무 복잡해서 지키려고 해도 뭘 지켜야 할 지 영세업주들은 알기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령, 비싼 것과 느린 건 참지 못하는 소비자들 등등.. 을 해결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들이 잠깐이야 겁먹어서 조심하는 척 하겠지만, 결국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걸린 놈들이 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범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9년 1년간 제1심 재판이 청구된 사건 수가 25만 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만요. 그 중에서 언론 입맛에 맞게 자극적으로 가공된 몇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형량이 낮네, 범죄자들은 잘만 빠져나가네 하는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법조 기사를 쓸때 법률요건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렬하지도 못하던데요.) 우리가 접하는 사건의 수가 현실을 재단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지 의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몇몇 사건 만으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야구선수를 평가하냐던 비아냥이 떠오르네요. 낮은 형량이 정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형량이 낮을 수도, 검사가 무능해서 입증을 실패했을 수도,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고, 법관이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죠. 대부분 기사에 실리는 것은 판결에서 법관이 증거 조사를 통해 가려낸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일방의 주장일텐데요. 이런 요인들에 대한 자세한 고려 없이 그냥 내가 보기에 한국은 형량이 약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21/01/14 23:37
사형(교수형, 참수형)보다 더 강력한 것을 생각해내지 못할 때 인류는 어떤 길을 택하였는가.
그리고 형량이 길어지는 것은 과연 엄벌이 맞기는 한가. 생각해볼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1/01/15 03:43
기본 형량이 어떻든 재범시마다 n배수 형량으로 가중해서 전과 50범 100범 같은 교화 불능자가 사회로 나오기 힘들게 하면 좋겠습니다.
21/01/15 08:40
사회과학이란게 참 어려워요
인과와 상관을 구분하는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엄벌을 택해도 범죄가 높은건지 반대로 범죄가 높아서 엄벌을 택한건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만이 유일한 인과도 아닌데 얼마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건지도 불명확하고..
21/01/15 10:26
저는 엄벌주의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법 집행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막줄에 내딸 조두순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계신데 그런건 토론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죠. 반대로 글쓴분의 딸이 홧김에 조두순을 때려죽였는데 엄벌주의에 따라 사형! 이라면 받아들일수 있으신지?
21/01/15 11:02
좋은글 감사합니다.
논의할 부분도 생각할 부분도 많은 주제 입니다만, 이런 글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 PGR 자게를 들락거립니다. 잘읽었습니다.
21/01/15 11:32
엄벌주의가 재범율을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제도와 국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 재범율만 놓고 보시는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형사법의 존재 의의가 사회 유지에 있는 거 아닌가요?
21/01/15 12:35
좀 과장한다면, 길에다 침뱉다가 사형, 신호등앞에서 정지선 밟는다고 사형, 이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엄벌주의랑 전혀 상관없는 얘깁니다.
21/01/15 13:25
너무 극단적인 사례네요.
살인해도 양형으로 솜방망이, 강간해도 양형으로 솜방망이면 범죄자들이 개과천선한답니까? 라며 교화주의를 비난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21/01/15 13:28
'과장한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극단값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의 형량은 30이고 사람들은 50을 원하는데 100을 들어놓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굴러가겠냐고 드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요즘 뜨거운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을 최저 30년으로 올린다고 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붕괴되겠습니까? 멀쩡히 잘 굴러갈 겁니다. 그렇다고 아동학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없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동을 사망케 한 범죄자가 최소 30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올라갈 겁니다. 그게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고요.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이 4~7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건 너무 낮은 형량이에요. 그리고 왜 4~7년이어야 하는지 입법부와 사법부 어느 쪽도 속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30년으로 올리면 무슨 법가의 철혈통치에 신음하던 진나라 말기처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아동학대 범죄에서 30년형, 심하게는 종신형도 때리는 게 흔한 미국은 사회 체제가 잘만 굴러갑니다. 이러니 한국 국민들이 사법불신에 걸릴 수밖에요. 적정 형량에 못 미치는 양형으로 인한 사법 불신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만.
21/01/16 22:58
아동학대치사를 최저30년으로 올리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하려고 했다고 다 우기겠죠.
변호사 잘 써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게 확인되면 15년정도밖에 안받을테니. 사법 불신 더 악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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