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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14:24
일을 진짜 못했네요. 시험관련 업무는 민감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데 손놓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보니 그냥 하던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더군요. 전임자가 왜 그렇게 해 놓은건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그 취지에 맞추어서 업무 챙기면 그 자체로 꽤 유능한 사람....
21/01/26 14:26
저거 줄긋는거 포함하는것도 그냥 하던대로 금지만했어도 그냥 가는거였죠. 새로 일을 벌리느니만 못한거라...
시험은 보통 루틴대로 흘러가기도 하구요
21/01/26 14:30
법무부가 윤석렬에 매몰되서 일을 전부 제대로 안했다고 봐야겠네요.
앞으로 올 법무부장관도 뭐 박범계니 비슷하겠네요. 특별한 결격사유없다고 임명할테고. 추미애는 그래도 아들 문제빼고는 깨끗한 편이었는데 박범계는 주렁주렁 매달고 오는게 많아서 더 혼돈속으로 들어가겠네요. 조국-추미애-박범계 진짜 기가막힌 인선입니다. 문재인씨에게 -_-b 드립니다.
21/01/26 14:33
아무리 생각해도 개혁의 대상은 검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법무부가 우선입니다.
공무원 집단 중에서도 일 대충 하고 민원 씹기로 유명한 곳이죠.
21/01/26 14:49
와 저거 준비한다고 날밤새고 인생을 건 수험생들 입장에선 정말 원통하겠네요
법무부 일 정말 못하네요;;; 아니네요, 못해졌네요 라고 해야 하나요;;
21/01/26 15:58
솔직히 못해졌네요는 아니라고 단언할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래도 민원이나 건의 씹기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집단이어서요.
이게 그나마 나아진 정도입니다.
21/01/26 14:49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대형사고였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문제 유출은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그 후속조치라든가, 확진자/유증상자 응시 문제, 법전사용지침 문제는 법무부의 실책입니다. 죄다 엉망이에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합격자 수 확대 정도로 퉁치고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크네요.
21/01/26 14:52
#1. 코로나 증세 때문에 시험을 못 치게 된 거라면 이건 당연히 응시제한에서 예외적용 해 줘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2. 사실 시험용 법전에 기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본래 학부시절 시험에서 시험용 법전에 커닝페이퍼를 숨기거나.. 아예 시험용 법전의 커닝페이퍼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학부시절 시험칠 때에는 보통 자기꺼 법전 들고 다녔거든요. 예전에 (9X학번 이전) 사법시험 올인모드 시절의 법학부에서는 학점 그거 더 받아서 뭐함? 하는 분위기였던 지라 커닝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는데... (일부 과목에서는 시간 무제한 오픈북.... 시험도 있었지요... 답안지를 네 시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츰 학점의 중요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커닝 시도가 늘어나자 법전에 기재하는 것이 명문화된 부정행위로 자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이라 하여 바보가 아니니... 시험 시작 전에 각자 들고 온 법전 싹 걷어다가 무작위로 재 배부하는 분도 계셨고, 아예 문제지에다가 법조항을 기재해주신 다음에 자기 법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로스쿨 시절에 학점경쟁이 가일층 심화되면서 시험용 법전의 커닝페이퍼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시험장에서 법전에 기재를 금지하는 것은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보다는... 타 수험생에게 민폐를 끼치는 악질 수험생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지 배부 직전, 다들 제 자리에 정좌해서 앉은 다음에야 비로소 법전을 나눠주는만큼, 커닝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민법시간에 받은 법전에다가 형법 조항을 알아볼 수 없도록 죽죽 그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문제유출 의혹에 대해서야... 로스쿨별 중간/기말시험이야 그렇다쳐도.. 배부되는 수업자료까지 모두 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이 대단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수능같이 전국민적인 이슈 같으면야 시간과 예산을 들여 어떻게든 해 낼 수 있겠습니다만...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그 긴 지문을 어느 정도는 읽어보아야만 검수가 가능한데 전국 로스쿨의 모든 기록형 수업자료를 검증하기는 무리죠. #4. 20년 법무부장차관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만.. 어차피 이 업무는 법무부 사법정책과였던가 어디였던가...(윗 댓글 보니 법조인력과? 네요. 시험 통과한지 오래 되어서 가물가물 했습니다.) 아무튼 전담부서가 존재하고 모든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관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1/01/26 15:02
2번은 코로나 사태로 법전을 돌려쓰지 않고 시험기간 중에 계속 같은 법전을 썻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구요
그래서 원한다면 미리 줄을 그어 놓으면 조문 찾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거죠
21/01/26 15:05
아, 코로나를 잊고 있었네요.
이전 시험들처럼 다시 법전을 다시 걷어갔던 게 아니라, 휴식시간에 법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큰 문제로 보입니다.
21/01/26 15:05
#2번에 대해서 이번에는 코로나 문제때문에 아예 법전을 수거하지 않고 계속 배부한 상태였습니다.
대놓고 커닝 가능합니다. #3번은 최소한 사전처리는 못해도 사후처리는 확실히 해야죠.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도 장,차관의 역량 내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대해 여러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꾀한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그것도 장관이 한 일로 평가되는만큼(전 종합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처리도 장/차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것은 장/차관이니까요. 물론 법조인력과 자체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법조인력과를 내부개혁 못한것도 책임이면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1/01/26 15:12
네. 코로나 때문에 법전을 계속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충공그깽... 하네요. 정말 전설로 내려오던 온갖 커닝이 다 가능했을 듯 합니다. -_-
대책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불공정성 논란은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의 수업자료로 공부한 학생들 전원을 0점 처리할 수도 없겠고... 그렇다고 전원만점처리를 한다고 해도 본문에서 지적한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밖에 없으니 말이죠. 이번 10회 시험 한정 탈락자 전원에게 응시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향이 그나마 말이 덜 나올 방법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수험생의 지나간 1년이 돌아오지는 않으니.. 법조인력과가 머리를 싸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책임이야 담당부서 최종책임자의 위치에서 지는 것이니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알력과 다툼때문이라고 보는 건 좀 오버 같습니다. 굳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사전검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책임일텐데... 사실 이건 예산과 인력의 문제니만큼, 정도 이상의 책임을 묻기도 곤란해 보입니다.
21/01/26 15:19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을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격자 수를 널널하게 가져가는것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익을 본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배제하면)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합격률을 통제해 온 법조인력과가 이번에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이 방안을 배제하고 대책을 찾다보니 나사빠진 대책들이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다툼이 원인의 전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정황적으로 법무부가 당 문제에 집중하느라 교도소 방역 등 기타 문제에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비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전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의 위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추미애의 당시 총장에 대한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력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조인력과는 한번 대대적으로 개혁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26 15:33
합격자 수를 널널하게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원 합격시키는 게 아닌 한 피해자는 존재할 수 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전원 합격시킬 수도 없겠고요. 말씀하신 교집합을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반발의 목소리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생긴 서울구치소/동부구치소 문제라든가, 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문제는, 저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뿐 장/차관 개인 업무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소자들에게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제가 작년에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를 열몇번쯤 들락거리면서 경험한 바로는... 저랑 접견할 때 턱스크한 의뢰인이나... 아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의뢰인의 비중이 훨씬 높았거든요 -_- (물론 어차피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으니, 의뢰인이 마스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법조인력과 개선 내지 개혁은 사실 큰 의미가 있겠나 싶고요... 출제/검토위원 풀을 대폭 늘리고, 충분한 검수기간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21/01/26 15:42
물론 합집합(교집합에서 수정합니다)을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반발의 목소리는 나오겠지만, 그 방법이 사실상 전원합격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제외하고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임에는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장/차관 개인의 업무능력이 사태의 전부는 아닌데, 분명히 책임범위 안에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시도 부적절한게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되어서 마스크 착용이 되지 않은 것인지도 판단 불가능하고, 마스크 공급 관련해서 법무부에 몇달 전부터 민원이나 건의가 한 두번 들어간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장/차관의 책임을 빼놓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다른 사람이 추미애 자리에 있었어도 이번 사태를 막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장/차관이었을때 이런 사태를 예방 가능했던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까? 하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마스크 부분이 예산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전 법조인력과 개혁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 일어난 발단부터 찬찬히 보시면 그렇게 나이브한 말씀은 못 하실겁니다. 애초에 법전 안 걷는다는 지침 자체가 시험 5일 전인가 나왔어요. 수험생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대책좀 취해달라고 몇달 전부터 건의해도 안 받다가(심지어 칸막이가 없다는 민원이나 한 시험장 내 인원이 너무 많다는 민원도 씹었습니다.) 가처분 내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거 같으니까 그때서야 받은겁니다. 이렇게 민원이나 건의 대놓고 씹다가(심지어 몇달 전부터 들어간 건의라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몇일전에 갑자기 지침 바꾸고 이 사단 난건데 이게 법조인력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구요? 법무부는 민원에 대한 민감성 자체를 크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괜히 각종 여론/설문조사 하면 법무부가 이런 쪽에서 최하점 받는게 아닙니다.
21/01/26 15:20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057
시험장 감독 관련 사고가 발생한 기반이 법무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시험장을 모든 학교로 뿌렸기 때문이란 얘기도 많습니다. 나름 긍정적 효과도 있었겠지만 발생한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겠죠,
21/01/26 15:21
이건 긍정적인 변화였죠. 추미애가 잘한 것이고요.
근데 '법무부라면' 아마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내년부터 다시 축소한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크크크
21/01/26 15:23
지난해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법전 문제 등을 보면
결국 각 학교로 시험장을 뿌리면서 관리감독을 그전과 같이 하는데는 실패한거죠. 수험생의 편의성과 시험의 공정성 중 택일을 하라면 후자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물론 택일을 하지 않는 역량이 되어야..)
21/01/26 15:27
둘 다 할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는데 안하는건 직무유기죠.
이번에도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안 된 탓이 큽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시험장을 모든 학교로 뿌려서라고 보기에는 충분히 현 인력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문제였고요. 법무부가 끝까지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하다가 부랴부랴 시험 몇일 전에야 법전 안 걷는다는 지침을 내린것도 자기들 고집에 취해서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결과입니다.
21/01/26 15:36
저도 아츠푸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10월이 되어서 갑자기 시험장을 늘려놓고는 사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법무부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길 드리고 싶은거에요 (제가 아는 법무부는 역량이 되는지도 의문이...크크)
21/01/26 15:39
10월이 되어서 갑자기 늘린건 아닐겁니다. 시험장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3월쯤부터 몇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조율하더군요 그런거 보면 그전부터 다 예상하고 있었을겁니다. 갑자기 늘려서 문제가 된것보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무런 지침이 없었던게 문제일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제발 대책 좀 마련해달라고 노래를 불러도 끝까지 무시하다가 시험 하루전날 헌재 가처분 인용돼서 대책 마련한 부분도 있었구요. 덤으로 헌재가 자료 제출하라고 해도 끝까지 무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1/01/26 15:48
늘려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는 로이너스에서도 몇번 본거 같긴한데 다 늘렸다는 얘기는 저때 기사로 봐서요.
뭐 다 정해놓고 사전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안한거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늘려놓고 대비안한거나 둘다 똑같이 무책임하한 문제긴 하겠지만요 코로나 대책 부분은 워낙 말이 많아서 역시 법무부려니 합니다..
21/01/26 15:23
이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전부터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하나 보려고 서울까지 올라가고 숙소 따로 잡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편이라서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21/01/26 14:58
1번 관련해서는 당시 말이 많았는데 헌재에서 자가 격리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논란이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2번은 첫날 특정 고사장에서 법전에 줄을 긋게 해주면서도 다른 고사장에서는 법전에 줄을 그으면 안 된다고 방송으로 공지까지 했는데 뒤늦게 허용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상법 시험에서는 필요 조문 위치만 찾아도 사례형 답안 쓰는데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줄 그어놓은 학생들은 시험 편하게 봤겠죠. 3번은 시험보면서 진짜 모의고사에서도 시중 문제집에서도 단 한번도 본적없던 유형+객관식용 판례로도 본적이 없던 쟁점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주변 학생들 중 우는 학생, 멘탈이 나간 학생들도 많이 보였고 이번에는 힘들겠구나 하고 시험 포기한 분들도 몇명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부터인가 학생들 사이에서 모 학교에서 똑같은 자료가 돌았던 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자료를 확인한 뒤에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봐야될 과목이 손에 안 잡힌다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4번은 조금 정정하자면 3문제가 아니라 2문제가 나오고 각 문제가 50점씩 모두 합쳐서 2시간을 풀어야 됩니다. 미리 접한 학생들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문제가 많은게 해당 교수는 법무부에 변호사 시험 문제은행에 문제를 제출하고도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이에 대해서 타대학 행정법 교수님께서 그 문제가 자신의 저서에 있는 문제와 무척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화룡점정으로 현직 변호사 한분께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총체적 난국 그 자체...
21/01/26 15:06
정리해준거 잘 읽었습니다. 다른 전문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은 이슈가 발생한 걸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정보가 부족한건지 이게 유독 개판인건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21/01/26 15:13
다른 자격증 시험 혹은 고시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는 하더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 감독관보다 많은 수의 감독관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덕에 교정직 공무원 등등 동원할 수 있는 곳은 다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돌긴 했습니다. 감독관 분들이 조금 업무에 능숙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아마 법전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법무부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에 일을 하던 인원들이 교체되면서 제대로 업무가 이뤄지지 않앗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21/01/26 16:56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성대 였던 것 같은데, 모 교수가 고시반 내 모의고사 시험에서 낸 문제가 시험에 고대로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100점 중 5점 이내의 배점이고, 사실 시험장에서 합격 목걸이를 받을 정도로 공부할 사람이라면 다 맞추는 문제의 수준이라 큰 문제가 없기는 했습니다.
21/01/26 17:56
행정법 1타 강사이자 서강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정선균 강사가 자신도 한번도 본적 없는 유형이자 지엽적인 판례이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으면 제 시간에 풀었을 거라고 장담 못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죠
21/01/26 15:10
진짜 재밌는건 문제 유출 의혹은 8회 변호사시험부터 제기되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연세대 로스쿨로 똑같은 로스쿨이었고요.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크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26 15:38
법무부는 본래 검사들이 주류인 조직이었고 행정업무에 대한 별다른 전문성 없는 검사들이 주축이 되서 일을 해서인지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법무부 탈검찰화의 기치하에 공모로 검사 자리를 메꾼 현재는 옛날 검사들 시절이 다시 보니 선녀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못합니다..
21/01/26 16:00
탈검찰화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 업무능력이 차이난다고 생각하신다고 해도 옛날 검사들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본인들 이익을 위해 뭉갠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과거부터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 중심에는 이 부분이 있었고요.
21/01/26 16:10
딱히 검사들의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법무부는 예전처럼 검사가 주도하는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 후임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단순히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부구치소 사태나 이번 변시 사태가 그 전형적인 예시라고 보구요.
솔직히 하급자의 주류가 검찰직으로 입직한 검찰 공무원인 법무부의 상급자를 공모직으로 전부 채웠으니 조직장악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고, 뽑아놓은 사람들도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임시로 일하려는 변호사 중 친정권인 사람들이지 법무부 일을 잘하려고 지원한 사람들인지 의문입니다.
21/01/26 15:39
1.은 가처분이 인용돼서 해결됐죠. 오히려 변시가 아니라 확진자를 응시하지 못하게 한 다른 시험들이 문제입니다.
변시는 응시자집단이 커서 이렇게라도 알려지죠. 다른 시험들은 응시자 수가 적고 관심도 적어서 문제제기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21/01/26 15:44
공기록 2문을 법무부가 전원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한 게 문제의 오류를 발견해서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크크 한 문제에서 사고회로가 정지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당일 시험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고 2문을 먼저 풀고 1문을 푸는 사람에게는 더 큰 악영향을 줄테고 이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하지요.
합격률 문제에서도 학교마다 합격률이 로스쿨 평가의 척도가 되고 학교차원에서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자기 학생들에게 고득점할 신호를 줄 수 있지요. 사시때도 학교 고시반에서 비슷한 문제로 특강했다더라..소문이 많았죠. 그러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출제위원빨을 타지 않게 의사 국시원같은 시험 주관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회 응시제한은 정말 이상한 규정입니다. 중간에 아파서 시험을 못보면 기회가 그냥 날아가요. 법조인 양성을 직업교육기관으로 바꿔서 과잉경쟁과 사회적비용을 막겠다는 취지가 응시기회 다쓴 사람 골로 보내는 대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도 못붙으면 법조인 할 자격 없다 할 정도 납득할 자격시험을 전제하고 응시제한 규정을 둔 것이고 외국은 재입학이나 보수교육 후 응시기회 리셋이 가능한데 왜 악질적인 운영만 남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21/01/26 17:10
저도 이번 사태 터지고 "변시 몇회 때도~/사시 몇회 때도~"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시험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응시제한 부분도 공감하고요. 군입대나 임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들의 경우 유연하게 적용했어야 하고, 뒤늦게나마 바뀌고는 있는데.. 결국 25개 로스쿨에서 의대만큼의 균질한 학사엄정화나 학사관리가 어려워 변시의 자격시험화가 불가능한 점이 큰 원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21/01/26 18:28
그쵸. 의대는 의대 나와야 의사인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면서 의대 교수라고 하면 최고의 의사들로 이뤄져 있는데, 법대 교수는 옛날엔 사시 안 되면 가는 곳이었으니...
21/01/26 18:41
현재 로스쿨 교수들은 거의 대부분 라이센스 보유 판검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학사과정상 문제는 변협 연수기간을 늘리던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균질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자격시험화는 다른 논점으로서 의치전이나 지방교대나 간호대도 자격증은 나오는 데 그게 직업교육기관이 가질 신뢰보호라고 생각합니다.
21/01/26 19:03
네. 일단 자격시험화 한 뒤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지요(변협 연수를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변협 연수..같은 것을 의무화하는 대신 법원/검찰에서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론이든 실무든 로스쿨 내에서의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원 감축이나 통폐합 등 구조조정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01/26 15:58
변시하고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시험쪽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시험관리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생긴건 사실이긴 합니다.
전국 시행 확대 이런것 없이도 최소 1.5배의 시험장과 시험장 관리 인원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예산과 시간 여유를 언급하기 전에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2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여러 자격시험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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