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1/27 15:22:25
Name 마빠이
Subject [정치]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30294

현재 피해자 본인 외에도 정의당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의 이번 사건 고발은 2차 가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 가장 피를 토하며 친고죄를 없앤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개인이면 몰라도 가해자는 공당 대표고 피해자는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주목도를 보더라도 이 사회에 끼칠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자기들끼리의 논리로 이 사회의 성범죄자들에게 안좋은 시그널을 줄수 있어보입니다. (어떻게 잘 구슬리면 친고죄가 없어도 넘길수 도 있겠다라는 메시지 말이죠)

현재 정의당이나 그쪽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없앤건 위력이나 협박 같은걸 당할수 있는 일반 여성들을 위해 그런것이고 이번 피해자인 장의원은 그런것이 아니니 고발에도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뭐 이런 논리에 많은것이 함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idsiddl
21/01/27 15:24
수정 아이콘
즈엉이당이 즈엉이 했네요
내.로.남.불.은 정말 패시브 스킬입니다.
21/01/27 15:25
수정 아이콘
법적, 객관적으로 추행이 아니지만 내가 기분이 나빠서 추행인건데 그걸 고발했으니 유감스럽겠죠.
덴드로븀
21/01/27 15:26
수정 아이콘
당대표를 날려버릴만하지만 경찰에 신고할건 아닌 성추행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상당히 흥미진진해지네요.

이러다 정의당 쪼개지는 시나리오도 나오려나요?
21/01/27 15:26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참치성애자
21/01/27 15:26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법 위에 있군요?
아이우에오
21/01/27 15:28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라 진보가 되는걸까요 진보라 내로남불이 되는걸까요?
Foxwhite
21/01/27 21:05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야 뭐 좌우 안가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패시브스킬이려니 싶네요
21/01/27 15:28
수정 아이콘
정의당이 고발한게 아니라 고발했다고 유감표명한건가요? 생각의 흐름이 이해가 안되네요.
jjohny=쿠마
21/01/27 1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결국 그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이고, 사법절차 뿐 아니라 추가적인 2차 가해들도 당면하게 되겠죠. 피해 당사자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든, 합의를 하든,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사유로든 사법절차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사법체계를 통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미 가해자의 시인과 공당의 절차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소명되었습니다. 나아가 이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 나아가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부당한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는 제가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합니까?] 해당 시민단체의 행동은 저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7 15:31
수정 아이콘
근데 그논리로 친고죄 없어진거라.. 좀 군색하긴 해요.
jjohny=쿠마
21/01/27 15: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견해이긴 한데, 애초에 친고죄가 적용되던 부분도 단순히 '친고죄가 적용된다'라는 개념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등)이 있었던 터라, 단순히 친고죄 유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흔솔략
21/01/27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친고죄를 안없애는게 좋을지?
척척석사
21/01/27 15:33
수정 아이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요, 일관되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강제수사를 해야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란다]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서건창
21/01/27 15:35
수정 아이콘
실제로 현장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만든 장본인들이 본인들이 불편해지니 불편함을 토로하는 건 (당연히 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불편함이지만) 궁색하죠. 이 정도도 내다보지 못했다면 그것 나름대로 한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jjohny=쿠마
21/01/27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이런 의견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 법개정 등을 위한 더 세심한 고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다만 피해 당사자로서 이번 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고발은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겠죠.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사전/사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해당 시민단체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서건창
21/01/27 15:4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달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진행중이던 불편함임을 장의원 내지는 정의당류의 여성주의자들이 모르지 않았을텐데(몰랐다면 진짜 큰 문제고요)해서 남긴 댓글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johny=쿠마
21/01/27 15:47
수정 아이콘
네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둘째문단 추가한 바와 같이) 제도 자체보다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라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의견 남겼습니다.
21/01/27 15:36
수정 아이콘
친고죄 문제 때문이죠. 만약 정의당이 성범죄 친고죄를 주장하는 쪽이었으면 저도 찬성입니다만. 그때는 친고죄 없애자고 앞서 말하고, 이제와서는 친고죄가 옳은것처럼 말하니 내로남불로 보일수밖에요.
21/01/27 15:38
수정 아이콘
본인이 고소 안하면 됩니다.
NoGainNoPain
21/01/27 15:30
수정 아이콘
장혜영이 저런 발언 한것도 정의당 지도부에 위력이나 협박같은것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야죠.
피해자 의사에 반하구 어쩌구 말하기 이전에 정의당 지도부의 위력이나 협박같은게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겟타쯔
21/01/27 17:17
수정 아이콘
(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십시오.)
21/01/27 15:30
수정 아이콘
뭐 법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21/01/27 15:32
수정 아이콘
어떨때는 약자고 어떨때는 강자고...
쟤네들은 인생 참 편한듯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7 15:33
수정 아이콘
피해자 중심주의 = 피해자 편의주의 가 아닌데.. 걍 장의원은 가만있는게 당이 도움될거 같은데요
아케이드
21/01/27 15:34
수정 아이콘
본인도 성추행했다고 자백했다니 감방 가야죠
21/01/27 15:3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성추행이 친고죄가 아닐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이게 다 정의당의 업보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1/27 15: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쪽 무리들이 선민의식이 강해서... ;;; 자기들이 막상 보니 아니다 싶은걸까요 .. 여튼 흥미진진합니다.
21/01/27 15:36
수정 아이콘
저는 성추행은 상해가 없다면 친고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들이 비친고죄로 만들자고 했던 정의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는게 매우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장혜영 의원은 말바꿨다고 욕먹는 손해보다 수사가 됐을때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무죄가 나온다는 걸 알고있는 거겠죠.
NoGainNoPain
21/01/27 15:40
수정 아이콘
김종철이 인정하고 자백하면 무죄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장혜영과 정의당이 걱정하는 건 정식 수사가 들어갔을 경우 김종철이 말을 바꾸는게 아닌가 합니다.
막상 형사처벌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본문의 저 발언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사들어가고 나서 김종철이 말 바꾸면 완전 진흙탕 싸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의당 관련자들은 그냥 손해만 보는 거구요.
40년모솔탈출
21/01/27 15:5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이 나왔을때부터 했던 생각이고 다른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분이 있던거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성추행 당했다는게 본인이 기분 나쁜정도의 일을 당한거였고 김종철이 인정한것도 기분 나쁠수 있다는거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심각한거였으면 고소를 해야지 당대표만 물러나고 끝난다고?
이런생각이 들어서...
아마 수사가 시작되고 어떤일이 있었는지 밝혀지면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NoGainNoPain
21/01/27 15:57
수정 아이콘
유죄 : 저런 놈을 당대표라고 뽑아줬음?
무죄 : 생사람 잡았네?

수사들어가면 완전 가불기입니다.
Justitia
21/01/27 18:31
수정 아이콘
김 전 대표가 자백해도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장의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그것인데요.
모든 죄는 자백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보강증거 없음으로 무혐의가 나오게 됩니다.
Justitia
21/01/27 18:50
수정 아이콘
국제기준에 맞춘다고 그랬던 듯한데...
실무에서 보면 추행은 범주가 너무 넓고, 폭행과 추행의 경계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깨나 팔 등의 애매한 부위는 살짝 건드리면 더 중한 추행이 되고 아예 때리는 수준으로 강하게 치면 폭행이 되는 상황이지요.

유사성행위나 엉덩이, 가슴 정도를 직접적으로 만진 정도까지만 추행의 범주에 넣어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와서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위 수준 정도만 비친고죄로 하고 나머지 부위의 접촉은 폭행에 준해서 친고죄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1/01/27 15:37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진짜...어휴 말을말자
21/01/27 15:3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미스테리에요. 당대표가 성추문으로 물러나는데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하는게 어딨습니까
흔솔략
21/01/27 15:39
수정 아이콘
여성계가 저런말하면 좀 어이없죠
여성단체가 피해자가원하지 않는 성폭력피해 공론화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 기반이되는 친고죄폐지도 자기들이 앞장섰었고...
윤미향과 그 무리들은 할머니들이 수치스러워하는 성노예라는 호칭을 밀어붙이기도 하기도하고 말이죠
21/01/27 15:4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이렇게 될 걸 몰랐나? 심심하면 누가 고발하는 세상인데
기기괴계
21/01/27 15:45
수정 아이콘
장혜영 의원 말대로라면 예를들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마무리하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국민의 힘 내부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니까요?
홍대갈포
21/01/27 15:46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당명부터 고칩시다
21/01/27 15:49
수정 아이콘
정의 없는 정의당
고타마 싯다르타
21/01/27 15:50
수정 아이콘
정의당 루머 보면 노회찬계, 노동계, 기존부터 있던 진보당원들 모두 퇴물되고 페미니스트, 여성계가 점령군처럼 당 집어 삼켰다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심상정은 그들과 동맹관계 혹은 대모....이고요.
머나먼조상
21/01/27 15:53
수정 아이콘
뿌린대로 거두네요
21/01/27 16:00
수정 아이콘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공당의 대표가 물러났는데...
이러니 소꿉놀이정당이라고 비판받는 거죠. 에휴...
꺄르르뭥미
21/01/27 16:00
수정 아이콘
성추행범이 대담해질 수 있는 이유는 저렇게 피해 여성이 그냥 덮으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저렇게 덮으려한다면 저걸 보고 얼마나 많은 성추행범이 더 대담해질지 생각하면 참 갑갑하기 그지 없네요.
-안군-
21/01/27 16:02
수정 아이콘
친고죄 폐지 입법했을때는 이게 이런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몰랐던거죠. 한심한것들...
모데나
21/01/27 18:10
수정 아이콘
페미들은 성범죄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계상의 성범죄수치를 올리려고 친고죄폐지를 추진한게 아닐까요?
내배는굉장해
21/01/27 16:08
수정 아이콘
충분히 유감일 수 있지만 적어도 너네는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Gottfried
21/01/27 16:08
수정 아이콘
선택받은 이들에게 공권력은 감히 어찌 들이댑니까. 자기네들 안의 자경단과 원로들이 알아서 결정 내리면 관아의 잡것들은 네네 하며 머리를 조아려야겠죠.

왠지 이 선택받은 이들에게 나라야마 부시코의 환경을 선사하고 싶어지네요. 외부효과 안 받는 자치에는 대가가 있는 법...
21/01/27 16: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승자박인네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합니다. 근데 안하겠죠. "과거에도 우리는 옳았고, 지금도 옳다"는 말만 반복하겠죠. 그러니 더 우스워질겁니다. 법 바꾸는게 장난도 아니고, "일하는 국회" 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멀쩡한 제도는 멀쩡하게 내버려둬야죠.
21/01/27 16:12
수정 아이콘
근데 친고죄 아니게 됐으면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사건? 뭐 이런 걸로 어차피 수사 들어갔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고발이라도 들어와야 수사 들어가나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널리 알려진 범죄행위도 그냥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지...
21/01/27 16:14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불법이 발견되면 인지해서 수사하는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인력과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인지수사는 잘 안이뤄집니다.
21/01/27 16:3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NoGainNoPain
21/01/27 16:17
수정 아이콘
https://law-ma.com/2018/07/13/%EA%B3%A0%EC%86%8C-%EC%82%AC%EA%B1%B4%EA%B3%BC-%EC%9D%B8%EC%A7%80-%EC%82%AC%EA%B1%B4%EC%9D%98-%EC%B0%A8%EC%9D%B4/

고소와 인지는 진행방식에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번 건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요.
21/01/27 16:31
수정 아이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itia
21/01/27 18:36
수정 아이콘
사실 이 정도로 크게 문제된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인지를 안 하기도 난감한 상황인데요.
인지를 했다면 그 화살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향했겠지요.
그냥 고발 때문에 수사기관이 눈치보지 않고 일단 착수할 수 있게 된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타시터스킬고어
21/01/27 16:12
수정 아이콘
개콘 망한 이유가 다 있죠. 크크크크
괴물군
21/01/27 16:15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머 자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요?? 보다보나 짜증이 나네요 그냥
21/01/27 16:18
수정 아이콘
그럴 수 있긴 한데 니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만 드는.
리얼포스
21/01/27 16:18
수정 아이콘
여윽시 증의당이다 그렇게 말할쑤 있겠꼬요
피디빈
21/01/27 16:22
수정 아이콘
공당의 대표가 벌인 파렴치한 범죄를 어물쩍 덮으려 하는 정의당에 유감입니다.
뜨와에므와
21/01/27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페미와 메갈, 자강두천
그 당 하는 짓은 여전히 저능하네요

수사안하면 직무유기로 고발될수도 있는건데 지들 꼴리는대로 사네
하심군
21/01/27 16:24
수정 아이콘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의당은 성추행을 정치적인 전가의 보도로 꺼내든 거고요. 어떻게든 쿨한 척 해보려고 하는데 언젠가 그 칼날이 자기들 몸을 두 동강 낼 때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볼 겁니다.
그말싫
21/01/27 16:24
수정 아이콘
[정의 "2차가해 제보받습니다"…당내 '비판 차단' 지적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66566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 사건과 상관없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 등 사건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모든 내용을 제보받는다"

자 여러분, 리플 지웁시다.
크크크 무서워 죽겠네요 아주
시니스터
21/01/27 16:32
수정 아이콘
2차 가해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말고 뭐가있지
40년모솔탈출
21/01/27 16:52
수정 아이콘
가장 무섭다는 무슨법무슨법이 있습니다.
21/01/27 18:26
수정 아이콘
저는 무슨무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머얌
21/01/27 19:10
수정 아이콘
기분 나쁘면 2차 가해죠.
21/01/27 20:42
수정 아이콘
사람들을 자기들 기준의 도덕으로 얽어매서 손가락과 혓바닥을 단속하려는 태도인 거죠 뭐.
카바라스
21/01/27 18:18
수정 아이콘
1차가해는 자기들 맘대로 할거지만 2차가해는 법적처벌 받게하겠다면 그거보다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겠군요 크크
40년모솔탈출
21/01/27 16:24
수정 아이콘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7170300075#c2b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차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애도할 수 없습니다.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라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327000435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과 언사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절대로 김종철을 용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라스보라
21/01/27 16:28
수정 아이콘
공개적으로 당의 대표를 끌어내릴 수준의 사안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고 수사를 하는걸 굳이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호미장수
21/01/27 16:28
수정 아이콘
불의당으로 이름 좀 바꿔줬음 좋겠습니다. 당이름 말할때마다 정의가 더럽혀지는 기분이 드네요. 무법당 같은게 좋을거 같기도 합니다.
키모이맨
21/01/27 16:28
수정 아이콘
현직 정치인들이 페미니즘 어쩌고 할때 제가 가장 웃겼던 부분은

저 나이대 세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생각인지 뻔한데
결국엔 자기들 발목 붙잡을 일이 끝없이 생길텐데 하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네요
박원순 한명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입으로는 2~30년간 여성인권 향상
외치던 사람이 아무 거리낌없이 주변 여자들 성추행하는게 딱 저 세대
평균이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영혼없는 소리 한것도 아니고
자기 생애 대부분에서 그쪽 사상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뒤로는 저런짓
하고 있을거라는거 보통은 상상도 못하는데 그냥 당연하다는듯이 하는게
박원순 세대 정치인들의 평균적인 인식입니다.
앞으로도 이런류의 사건은 끝없이 나올겁니다.
21/01/27 16:40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로 페미니즘에 약간의 호의를 가졌던 부분이, [아무 거리낌없이 주변 여자들 성추행하는게 딱 저 세대 평균]이라는 점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십수년 전에는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문제가 자주 발생했고, 정말 심한 상황이 아니면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이런걸 자주 목격하다 보니,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보니, 그런 문제보다는 페미니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남성 전체를 혐오하고, 청년층을 패더라고요. 그리고 기득권화되어서 정부 보조금도 타먹고, "여성운동" 경력이 무슨 독립운동 경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류세력에 편입하고,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걸 보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최근 고위직 여성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여성상사에 의한 남성 부하직원 대상 성희롱도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요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는 페미니즘이라는 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심군
21/01/27 16:56
수정 아이콘
세대가 문제가 아니예요. 인싸들의 스킨쉽이 순식간에 성추행으로 둔갑하니까 문제죠. 그것도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의해서요.
21/01/27 16:35
수정 아이콘
공당 대표를 끌어내고 공개적으로 매장시킨 일에 대한 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건 당연한 사안인 것 같은데 반응이 좀 애매하네요. 저런 일이 법적인 공증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여성이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커리어를 박살낼만한 정도의 잘못인지에 대해 모든 전말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시시비비를 가릴건 가려야죠.
21/01/27 20:43
수정 아이콘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그쪽 지지자들과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서로서로 인정했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너 2차가해를 할 생각이냐? 니가 판사라도 된 줄 아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중요하느냐?

그러는데 진짜 랴...리건... 소리가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게....
아케이드
21/01/27 16:41
수정 아이콘
무려 정당 대표가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어물쩍 넘어가자니 말이 됩니까?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죠
DownTeamisDown
21/01/27 16:43
수정 아이콘
그냥 지나가던 사람 정도라면 이런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정당대표고 피해자가 국회의원인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건 문제가 있죠.
자신들이 공인이라는걸 잊어먹은거 아닌지
공인이 그만두는데 성추행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metaljet
21/01/27 16:50
수정 아이콘
당이 깨질까봐 대충 스리슬쩍 넘어가는걸 <공동체적 해결>이라니 역시 배운분들이라 그런지 워딩 하난 참 주옥같아요.
뜨와에므와
21/01/27 16:54
수정 아이콘
자경단 가동?
초법적 자력구제?
21/01/27 16:53
수정 아이콘
사실관게 확실히 밝혀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져야죠.직에서 물러난걸로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다르지만 청문회 생각도 좀 나네요
시니스터
21/01/27 16:56
수정 아이콘
공인대 공인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결과 공적으로 책임을 지게되었는데
공인인 여성국회의원으로서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어떤 성추행피해가 있었는지, 전국민에게 교육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인으로 살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아츠푸
21/01/27 16:57
수정 아이콘
저렇게 난리치는거 보니 법적으로는 성추행 아닐거 같아 흥미진진하네요 크크
유료도로당
21/01/27 17: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facebook.com/bokjoo.bae/posts/3782367375159841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가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는데,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단락에서 구체적 행위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행위 경중을 따지며 "그정도야" "그정도로 뭘그래"라며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해버립니다. 이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라고 적고있습니다. 보통 구체적 행위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자극적일수밖에 없는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되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얘기를 한다는것은 피해사실이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왜그러냐' 소리 나올 정도 레벨이라는 방증 아닌가 싶습니다.

[왜 경찰에 고소하지 않나.] 부분에서는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고 있는데, 틀린말은 아니지만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지금까지 정의당이 해왔던 친고죄 폐지 주장에 반하는 모순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시니스터
21/01/27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로 '뭘 그정도가지고 그래'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위로 성추행이 입증 가능하다는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반면교사가 되지

진짜 이게 뭔 정치 동아리인줄아나봐요
뜨와에므와
21/01/27 17:32
수정 아이콘
[공동체적인 해결방식이 당을 위해 더 유효한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름이....
진샤인스파크
21/01/27 21: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들이 법위에 있다는 소리네요? 그거 맞죠?
저것들은 정의당이라는 공당이 이 나라의 사법체계보다 위에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거네요?
21/01/27 17:29
수정 아이콘
뭐하는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나
캐러거
21/01/27 17:41
수정 아이콘
여윽시 유사 정당, 정치동아리 즈엉이당 답네요.
21/01/27 17:46
수정 아이콘
??? : 네 의사와 상관 없이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의사에 따라 친고죄처럼 처리되어야 한다.
웃음벨이네요, 이건 진짜.
레드빠돌이
21/01/27 17:50
수정 아이콘
정의당에서 터지는 일들 보면....
그 롤 대리에 bj출신이라고 놀림 받던 그 국회의원이 제일 정상적으로 보이더라구요 크크
MaillardReaction
21/01/27 18:10
수정 아이콘
크크 개웃기네요 저거 핑계로 경찰이 수사 밍기적대면 코미디의 완성일듯
김재규열사
21/01/27 18:11
수정 아이콘
평소엔 범죄사건 터지면 피해자 인권 이야기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이 많은게 좀 놀랍긴 합니다. 박원순 지지자들처럼 법원에서 판결 나오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성추행의 진상을 밝혀서 당대표를 물러날 정도 사실이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당대표 본인이 내가 성추행을 저질렀으니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 이상의 입증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되니까 당대표를 물러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김종철이 억울하다고 버텼으면 버틸 수도 있겠죠. 오거돈 사건도 지금 찾아보니 아직도 '수사중'으로 기소 단계도 못간 모양입니다. 김종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내년 대선까지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추행을 인정한게 안희정 때처럼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당대표직을 유지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해서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가는 거 자체가 피곤하고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거돈 건도 진행상황을 보니 아직도 '수사중'인데 9개월간 수사하면서 피해자도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피해자가 수사는 이쯤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성명서까지 내겠습니까.
끝으로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고죄가 있을 때에는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를 경미하게 봤던 인식이 반영된게 '친고죄'였기에 이를 폐지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장혜영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진행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답이머얌
21/01/27 19:15
수정 아이콘
피해자를 조롱한 글이 많은가요? 정의당 또는 페미라 나대던 인간들을 싸잡아 조롱하는것 같은데요?

피해자 장의원을 꼽아서 저격하는 글은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 조롱도 내로남불 태도에 대한 조롱이 대부분이고요. 정의당이 주장해서 친고죄 폐지하니까 다시 나는 친고죄로 다뤄죠. 안그러면 2차가해~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성희롱 자체를 부인하는건 아닌고 말이죠.
김재규열사
21/01/27 19:24
수정 아이콘
친고죄 폐지는 그냥 성범죄도 다른 범죄처럼 다뤄달라는 말입니다. 친고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고소의 의무를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바뀐게 올바른 방향이죠. 피해자 인권 측면에서 봐서도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싫은데 굳이 법적 절차로 끌고 가는게 피해자 인권에 있어서 합당한지 모르겠네요. 조두순 사건 때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시시콜콜히 보도한 ‘일부’ 언론의 행태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이머얌
21/01/27 19:41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게 피해자 조롱이란 무슨 상관이에요? 지들이 주장해서 법고친거지 반대해서 고친것도 아닌데 말이죠.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내 상황에 맞추라는건 조롱당해 마땅한거 아닌가요? 페미니즘이 뷔페니즘 소리 듣는것과 똑같은 상황이군요.

조두순 사태는 전혀 엇나간 예시라고 생각하고요.
김재규열사
21/01/27 20:00
수정 아이콘
친고죄 폐지 ->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으면 밟는거고 아니면 마는거죠. 안희정 오거돈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면 안희정 사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했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고소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 때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건이 현재 9개월째 수사중입니다. 지금 장혜영은 [시민단체]를 비판하고 있는데 법을 따르라 마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아닌가요? 장혜영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2차가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소상히 밝혀달라는게 결국 장혜영이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지 밝히라는 소리잖아요?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밝히라는 측면에서는 조두순 사건 당시 알권리 운운하며 피해자의 피해상황이나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공개했던 언론의 행태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40년모솔탈출
21/01/27 21:42
수정 아이콘
반대입니다.
친고죄 ->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 선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것에 부담을 가지거나 2치 피해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친고죄를 폐지한거고,
친고죄 폐지 ->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 3자가 신고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했던 반의사불벌죄 항목도 같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제3자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성추행 사실이 있으니 제3자라도 신고하면 수사를 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등의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현 대한민국의 법 아래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재규열사
21/01/28 01:38
수정 아이콘
반대가 아닙니다. 친고죄가 있을 때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려면 고소를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택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은 견해의 차이 때문에 더 이야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고소기간도 없어지고 성범죄의 공소시효 전에만 기소가 이뤄지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친고죄 폐지 자체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입니다.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법지식의 부족으로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정도로 증언과 증인을 온전히 고소인 스스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성범죄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친고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고 2013년에 완전히 친고죄가 폐지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의당만 문제제기해서 된게 아닙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친고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건데 장혜영도 수사기관에다가 수사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저도 수사기관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실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영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을 상대로 비판한 것입니다. 제3자에게 왜 고발하냐고 따지는 것과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매우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시진 않으실 거라 봅니다.
40년모솔탈출
21/01/28 05:28
수정 아이콘
[친고죄가 있을 때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려면 고소를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폭력 피해를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방법이 고소를 하지 않는 방법 외에 없다고요?
고소를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가 고발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거고, 이 말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할지 하지 않을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의미 그 자체 아닌가요?

혹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 3자 또는 수사기관이 인자하는것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소를 할지 하지 않을 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이 말도 결국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거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선택은
[피해자가 고소를 할지, 하지 않을 지에 대한 선택] 이 아니라 ["성범죄 수사"를 피해자의 의사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성범죄를 고발하겠다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겁니다.
제 3자에게 왜 고발하냐고 따지는건 친고죄 폐지로 제 3자가 고발할 수 있는것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자신과 당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열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저야말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실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네요.
답이머얌
21/01/27 21:46
수정 아이콘
친고죄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 선택이 가능한거죠. 잘못 알고 계시는듯 합니다.

친고죄 폐지를 정의당의 이름으로 관철하고나서 파생되는 일은 스스로가 받아들여야지 혓바닥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김재규열사
21/01/28 01:39
수정 아이콘
정의당이 친고죄 부활하자고 했나요?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비판하는 것을 [허수아비 비판]이라 한다고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답이머얌
21/01/28 07:24
수정 아이콘
하는 작태가 친고죄 부활의 취지와 같죠. 허수아비 비판 이론 끌고오지 말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 인정하면 모든 오해 풀립니다.
허저비
21/01/27 23:53
수정 아이콘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니 결론도 정반대로 나오는군요...
남성인권위
21/01/27 18:17
수정 아이콘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그리고 대기업 임원 등 원치 않는 위력의 행사에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는 사회적 기득권층에 대해선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되겠군요.
모데나
21/01/27 18:27
수정 아이콘
지금 장혜영의원과 정의당이 호소하는게, 당시 친고죄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안필드원정출산
21/01/27 18: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금지된 표현 사용(벌점 2점)
톰슨가젤연탄구이
21/01/27 18:40
수정 아이콘
이른바 진보라는 작자들의 과거 발언이, 현재의 자신을 패는거 보면 정말 웃깁니다.
초록물고기
21/01/27 18: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걸 계기로 친고죄 부활되었으면 좋겠네요. 친고죄폐지 논리가 현단계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친고죄이든 반의사 불벌죄이든 어쨌든 합의라고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행 실무를 유지할 거라면요.
김재규열사
21/01/27 19:07
수정 아이콘
현재가 친고죄 폐지된 상황입니다. 친고죄가 있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냥 성범죄도 폭행이나 강도 등 다른 범죄처럼 죄가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를 할수도 있고 재판과정의 피곤함 등의 이유로 고소를 안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보장된 현재 상황이 더 낫습니다.
NoGainNoPain
21/01/27 19:26
수정 아이콘
선택권이 보장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고소안한다고 해도 남이 고발해버리면 검찰은 수사를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김재규열사
21/01/27 19:34
수정 아이콘
제말은 피해자가 '수사 여부의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원하면 수사 할 수 있죠. 근데 고소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힐 권리도 있습니다. 막말로 장혜영 의원이 저런 의견 낸다고 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수사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리스피르
21/01/27 19:44
수정 아이콘
그걸 또 비판하는 것도 아무 문제없는거죠. 특히 그게 저쪽에서 항상 주장하던 것에 정면으로 반하다면 더더욱이요.
김재규열사
21/01/27 19:54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에 있는 멘트만 모아볼께요

"법적, 객관적으론 추행이 아니다"
"성추행은 무엇이었을지 상당히 흥미진진하다"
"장혜영의 발언은 정의당 지도부에 위력이나 협박을 당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장혜영은 가만있는데 당에 도움된다"

이런게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NoGainNoPain
21/01/27 19:47
수정 아이콘
젤 첨 댓글에서는 고소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선택권이 보장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가 그런 거죠. 친고죄가 아니면 사건 자체를 당사자가 묻어버리지 않는 이상 선택권은 없다고 봐야죠.

법적인 절차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내는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보자면 지금 댓글에서 말이 많은건 딴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의 피해자가 저런 말 하면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위력이나 협박 때문에 친고죄 아닌걸로 하자고 주장하고 법개정까지 시킨 정의당이 저런 말을 하니까 모순되고 웃기다는 거죠.
김재규열사
21/01/27 19:49
수정 아이콘
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 시작(즉 피해자가 고소를 안하면 사건 자체가 덮힘), 비친고죄 -> 피해자가 고소를 하건말건 수사 개시
NoGainNoPain
21/01/27 19: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친고죄가 아닌 게 선택권이 없는거죠.
피해자가 고소를 하건말건 검찰에서 인지만 하면 수사개시하는게 가능하니까요.
김재규열사
21/01/27 19: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는 고소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선택권을 말했고, NoGainNoPain님은 수사를 하냐 마느냐 (수사기관의) 선택권을 말씀하신 것이라 댓글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네요.
NoGainNoPain
21/01/27 19:58
수정 아이콘
고소의 선택권이라면 친고죄건 아니건 차이가 없는거죠. 당사자가 고소 안하면 그만이니까요.
님 표현을 빌린다면 친고죄건 아니건 둘 다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김재규열사
21/01/27 20:03
수정 아이콘
친고죄가 있을 당시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입니다. 기사만 보시면 마치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1년 안에 자력으로 가해자의 피해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한 증거와 증인을 모으지 못하면 실제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냥 넘어갔어야 하는게 과거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만 해도 수사기관이 증거와 증언을 찾아주고, 1년이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만 기소가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건 아니건 피해자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은 좀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이라고 봅니다.
NoGainNoPain
21/01/27 20:15
수정 아이콘
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친고죄랑은 관계없는거죠. 검찰의 수사방식과 법원의 주요 판단 원칙이 바뀐 것 때문입니다.
친고죄라고 해서 무조건 설렁설렁 수사하고 당사자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비친고죄라고 해서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결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21/01/27 19:20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모순이 많죠. 그런 모순을 견뎌야 하는건가?
지바고
21/01/27 19:2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법이 왜 있는지를 모르나...? 법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할거면...
BibGourmand
21/01/27 21:02
수정 아이콘
내가 고친 법이지만, 법대로 하는 것보다 내멋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니 개콘이 어찌 이깁니까..
진샤인스파크
21/01/27 21:12
수정 아이콘
무슨 웃기는 소린지... 범죄가 있다고 하면 수사기관이 그 첩보를 이첩하고서 수사들어가는게 정상적인것일텐데
저들의 세상은 무슨 판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사실이 있다고 온세상에 공표를 하고서 그걸로 수사를 하지말라는게 무슨 흰소립니까?
지니어스
21/01/27 23:19
수정 아이콘
당명이 안부끄럽나? 정의는 무슨
양파폭탄
21/01/27 23:5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당은 구성원들에게 결핍된 것을 당명으로 정한다...
HA클러스터
21/01/28 00:37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정의가 없고 민주당은 민주적이지 않고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힘을 믿지 않는다.
계란지단
21/01/28 08:38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대중적인 감각이 없는 건 아니라는 증명이긴 하네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 기가막히게 알고 무려 당명으로 내걸고 투표 호소 하는 거니... 크크크. 단지 말과 행동이 정 반대인 더러운 놈들이었을 뿐...
백검유
21/01/28 11:00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인 정당에서 할 말이냐....... 진짜 정치동아리네요 크크크크크크크
21/01/28 15:39
수정 아이콘
어디 시골마을이에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238 [정치] 11월 출생아수 20,085명 사망자수 25,669명 [218] 오사십오15707 21/01/30 15707 0
90236 [정치] "발전소" 관련 타임라인 정리(제 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현재까지) [36] 아이요11106 21/01/30 11106 0
90232 [정치] 북한 원전 관련 기사 모음 [77] 어서오고13832 21/01/29 13832 0
90231 [정치] 제가 보는 제1야당 문제점 [57] 무우도사11168 21/01/29 11168 0
90230 [정치] 조국 전 법부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161] 맥스훼인20890 21/01/29 20890 0
90223 [정치] JK김동욱이 정부/여당 비판 후 친문 악플 폭탄 후 결국 하차했다네요 [181] 탐브레디16868 21/01/28 16868 0
90220 [정치] SBS 원전 감사 비리 보도 정리 [86] 어서오고15386 21/01/28 15386 0
90215 [정치] 검언유착, 권언유착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132] Sardaukar16696 21/01/28 16696 0
90206 [정치] 수도권 아파트 주간 상승률, 통계작성 이례 신기록 갱신 & 전국 신기록 동률 기록 [18] Leeka6829 21/01/28 6829 0
90205 [정치]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추가: 입당설 부인) [53] 그말싫9735 21/01/28 9735 0
90204 [정치] 대체 그들에게 조국은 어떤 존재일까.....추미애 퇴임 관련 [68] 죽력고10875 21/01/28 10875 0
90203 [정치] 자영업의 휴업손실보상은 국가의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45] Gottfried9063 21/01/28 9063 0
90202 [정치]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경력서 발급' 혐의 집행유예 [133] 맥스훼인13497 21/01/28 13497 0
90201 [정치]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156] 미뉴잇15441 21/01/28 15441 0
90196 [정치]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 [15] LunaseA15360 21/01/27 15360 0
90195 [정치] 오세훈: 호남출신,3040,조선족출신많아서 선거에서 졌다. [350] 나디아 연대기21693 21/01/27 21693 0
90193 [정치] 복지부, 건강증진계획 "담뱃값·술값 인상 추진 예정" [159] 닭강정15170 21/01/27 15170 0
90189 [정치] 장혜영 “피해자 의사 무시한 성추행 형사고발 유감 ” [132] 마빠이13843 21/01/27 13843 0
90173 [정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67] 나주꿀15834 21/01/25 15834 0
90165 [정치]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282] 아린어린이24377 21/01/25 24377 0
90162 [정치] 대법원 판결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정부 [166] 맥스훼인17101 21/01/25 17101 0
90160 [정치] 국민의 힘 “공무원 여성간부 비율 의무화하자” [148] 핫자바16656 21/01/24 16656 0
90156 [정치]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블랙박스 은폐 관련 진상조사단구성 [39] 판을흔들어라10142 21/01/24 10142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