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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09:54
법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정부설명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노조법 제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서 단서인 '다만' 이하를 삭제해서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 본래부터 저 단서조항은 기업별노조에만 적용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자도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단서 조항이 삭제된 지금은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라목 단서가 아니라 라목 본문 그 자체입니다. 제4호 각목은 모두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위의 제4호 각목 아닌 본문의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되며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소극요건이 존재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처분 사건입니다. 노동부는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구 노조법 조항과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통보 처분 규정을 근거로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직자가 있는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통보를 하였고,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외노조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함에도 시행령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애당초 EU는 저 조항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근로자 아닌자가 1명이라도 가입해 있다면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 조항 전체를 삭제해도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직내부에 일부 근로자가 아닌자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한편 근로자 정의 규정의 포괄성과, 설립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내 법제를 합하여 보면, 특수고용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자 성이 애매한 근로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조설립을 반려하여 실질적으로 허가제 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예 삭제하라는 것이 EU의 주장이죠. 그리고 정부 발표문에는 특고문제도 해결되었다는 듯한 뉘앙스인데, EU가 문제제기한 특수고용근로자의 노조가입 문제는 법이 개정된 바가 없고, 그냥 EU의 주장과 배치되는 현재 정부의 입장(현재도 특고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을 나열한 것이죠. EU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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