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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7 00:19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B0%94385
21/02/26 19:43
서구 백인 코쟁이 인권쟁이들이 있다는 게 전 지구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이겠죠?
자국민도 안 챙겨주는 인권을 챙겨주는 건 그들이니깐요.
21/02/26 22:30
현역 선택권을 줬다고 떠드는 양반들은 제가 자기 머리통에 총을 들이밀고 "돈 줄래? 머리에 구멍 날래?"라고 협박해서 돈을 뺏었어도, 머리에 구멍나는 대신 돈을 주는 "선택권"을 줬다고 해야 할 겁니다.
애당초 4급이 현역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국가에서 판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현역 군생활할 "선택권"을 줬다는 게 위의 궤변과 뭐가 다릅니까?
21/02/27 01:59
현역 복무 선택권을 줌으로써 사회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댓글이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글쓴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우선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사회복무가 원칙이고 현역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강제노동이 싫으면 병역으로 대체하라"는 것이지 "병역이 싫으면 사회복무로 대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가 되려면 일단 현역 입영 대상자로 선정한 뒤에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무 대상자인 신체급수 4급인 자들도 현역 입영 대상자로 일단 분류한 뒤에 특별히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병역법을 규정하여야 할텐데, 애초에 신체급수가 4급이라는 것이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노동을 강제노동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무기삼아 강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획기적인 방법은 맞기는 한데, 정말 획기적으로 쓰레기같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1/02/27 11:01
가장 양아치같은 해결책입니다.
1. 4급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랑 같은 말입니다. (신체등위로는 사실상 현역 곧 병역에는 부적합한 인재이다) -> 병역 부적합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건 도대체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2. 사회복무는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이마저도 안받는 사람들이 있고) 병역과는 한치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병역의 하위카테고리로 묶일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ILO 비준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21/02/27 11:01
https://assembly.webcast.go.kr/
일단 대부분의 상임위와 본회의는 공개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소위 같은 간사 한두명이서 회의하는것이나 국가정보가 다루어지는 정보위원회 같은건 비공개지만 말이죠
21/02/27 11:59
결국 국방 시스템을 지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긴 했네요. 원래도 망해가고 있기는 했는데.
준비가 가능하다면 하는게 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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