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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6 18:26:09
Name 데브레첸
File #1 ilo비준1.png (838.6 KB), Download : 67
File #2 ilo비준2.png (381.9 KB), Download : 19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44000530, https://twitter.com/Blue_Raon0411/status/1365199839059873793
Subject [일반] ILO 핵심협약 29, 87, 98호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됨)




한국은 ILO에 핵심협약 8개 비준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관련 2개(29, 105호)와 결사의 자유 관련 2개(87, 98호)를 비준하지 않아 8개 핵심협약 중 4개만 비준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웬만한 개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 지속적인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문재인이 저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거는 등 여러 시도는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급기야 EU에 ILO 핵심협약 가입을 약속했던 한-EU FTA 협약 위반이라고 제소까지 걸렸죠. 패널은 한국 측은 충분한 노력을 했으므로 위반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https://pgr21.net../freedom/90197 참고),
이를 계기로 비준 의지가 강해져서 결국 오늘자로 29, 87, 98호 비준안이 통과했습니다. 바로 윗줄에 달린 링크에서도 언급했듯 정부는 2월 즈음에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강제노동 관련한 29호는 기권표는 있었지만 반대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결사의 자유 관련한 87, 98호는 반대표, 기권표 모두 있었으나 어쨌든 통과했습니다. 정치적 견해/파업 등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는 분단 상황(국가보안법), 징역-금고형으로 나눠진 국내 형법 체계 등을 고려해 차후 논의를 통해 비준하기로 했답니다.

핵심협약의 효력은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하고 1년 뒤부터 발생합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 2개 비준을 위해 이미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됐고, 강제노동 협약 비준을 위해 병역법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 말 많은 사회복무요원에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 말장난 같지만 https://pgr21.net../freedom/90442 에서 썼듯 의외로 설득력이 있는 제안입니다)

노동계와 국제기관의 숙원이 드디어 풀렸네요. EU 내부 관계자인 Valdis Dombrovskis도 트윗에서 한국의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디테일이 조금 아쉽고, 105호는 비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큰 변화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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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18:33
수정 아이콘
환영합니다.
리스트린
21/02/26 18:43
수정 아이콘
이건 마음에 드네요.
아밀다
21/02/26 18:44
수정 아이콘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요.
21/02/26 18:48
수정 아이콘
현역간다하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일선 부대만 고통받는거라 상관없으려나요.
VictoryFood
21/02/26 19:22
수정 아이콘
진짜 궁금하네요.
현역 간다고 하면 훈련소에서 받아줄 것인가
훈련소에서 집에 가라고 하면 그냥 면제가 될 것인가
스칼렛
21/02/26 19: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금도 현부심으로 나가는 병사가 엄청나게 많아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1/02/26 21:07
수정 아이콘
친구가 그런 사람 후임으로 만나서 개고생했는데 좀 알아서 문제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케이드
21/02/26 19:17
수정 아이콘
그냥 공익을 없애 제발 ㅠㅠ
지하생활자
21/02/26 19:19
수정 아이콘
전문가분이 해석좀 해주실수있나요?

더불어 왜 의사는 공무원이아닌데도 파업하면행정명령맞고 거부하면 고소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양이실패장
21/02/27 00:19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B0%94385
굵은거북
21/02/27 02:21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의사밥그릇을 어느정도 보장해 주고있으니까요.
양파폭탄
21/02/26 19:22
수정 아이콘
저번 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장난일 뿐이라 여기고 있는데... 저도 도저히 설득력이 있는 근거라고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흔솔략
21/02/26 19:40
수정 아이콘
현역 선택권을 줬으니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되도않는 말장난이 무슨 크크크
고타마 싯다르타
21/02/26 19:43
수정 아이콘
서구 백인 코쟁이 인권쟁이들이 있다는 게 전 지구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축복이겠죠?

자국민도 안 챙겨주는 인권을 챙겨주는 건 그들이니깐요.
21/02/26 21:30
수정 아이콘
자국민 노예로 부리던 놈들보단 노예 수입하던 놈들이 그나마 낫죠 크크
아라온
21/02/26 19:47
수정 아이콘
깡패국가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는건가,,
메디락스
21/02/26 20:22
수정 아이콘
과연 ilo에서 통과될지....
핫자바
21/02/26 21:06
수정 아이콘
일단 조금이라도 나아간 것은 짝짝짝
나머지도 진행해야...
105번도 해야죠.
abc초콜릿
21/02/26 22:30
수정 아이콘
현역 선택권을 줬다고 떠드는 양반들은 제가 자기 머리통에 총을 들이밀고 "돈 줄래? 머리에 구멍 날래?"라고 협박해서 돈을 뺏었어도, 머리에 구멍나는 대신 돈을 주는 "선택권"을 줬다고 해야 할 겁니다.

애당초 4급이 현역으로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국가에서 판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현역 군생활할 "선택권"을 줬다는 게 위의 궤변과 뭐가 다릅니까?
21/02/26 22:45
수정 아이콘
FTA때문에 눈가리고 아웅한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6 23:22
수정 아이콘
해석본좀..
룰루vide
21/02/27 01:24
수정 아이콘
미루다 미루다 더이상 미룰수 없게 된거죠
21/02/27 01:59
수정 아이콘
현역 복무 선택권을 줌으로써 사회복무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댓글이 방향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글쓴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우선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사회복무가 원칙이고 현역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강제노동이 싫으면 병역으로 대체하라"는 것이지 "병역이 싫으면 사회복무로 대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가 되려면 일단 현역 입영 대상자로 선정한 뒤에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무 대상자인 신체급수 4급인 자들도 현역 입영 대상자로 일단 분류한 뒤에 특별히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병역법을 규정하여야 할텐데, 애초에 신체급수가 4급이라는 것이 현역 복무가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강제노동을 강제노동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무기삼아 강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획기적인 방법은 맞기는 한데, 정말 획기적으로 쓰레기같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Respublica
21/02/27 11:01
수정 아이콘
가장 양아치같은 해결책입니다.
1. 4급 대상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랑 같은 말입니다. (신체등위로는 사실상 현역 곧 병역에는 부적합한 인재이다) -> 병역 부적합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건 도대체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2. 사회복무는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이마저도 안받는 사람들이 있고) 병역과는 한치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병역의 하위카테고리로 묶일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ILO 비준에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21/02/27 02:43
수정 아이콘
이건 잘했네요
21/02/27 03:0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국회에 CCTV 설치해서 실시간라이브 방송하는 입법은 어떨까요?
됍늅이
21/02/27 08:06
수정 아이콘
국회방송 보시면 됩니다...
DownTeamisDown
21/02/27 11:01
수정 아이콘
https://assembly.webcast.go.kr/
일단 대부분의 상임위와 본회의는 공개 되어있습니다.
물론 소소위 같은 간사 한두명이서 회의하는것이나 국가정보가 다루어지는 정보위원회 같은건 비공개지만 말이죠
21/02/28 15:5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걸 원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건 아는데 뭘로 알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antidote
21/02/27 11:59
수정 아이콘
결국 국방 시스템을 지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가긴 했네요. 원래도 망해가고 있기는 했는데.
준비가 가능하다면 하는게 맞겠네요.
이선화
21/02/27 22:16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이든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의료법 관련해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아졌는지 의료법 개정 관련 의견이 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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