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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9 11:06
와.. 한달에 보험료로만 천만원을 십수년동안 낼 수 있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겁니까.
그런 부자가 왜 캄보디아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한국에서도 여자가 줄을 섰을 것 같은데... 정말 특이한 경우군요. 아마 엄청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 부탁을 잘 거절 못하는 스타일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험 들어달라고 하면 막 들어주나봅니다.
21/03/19 13:01
다른데서 본거긴 한데 수입의 절반 정도를 보험 가입에 썻고 대부분은 연금 형식이라 예금삼아 가입한거라고 합니다.
가입의 주된 이유도 위에 나온 것 같이 보험 설계사들이 하도 들어 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 때문이고요.
21/03/19 11:09
보험료를 매달 800~900씩 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니... 경제력 충분하고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이라 보험설계사들 입장에서 VIP 호X 고객으로 온갖 보험에 다 들어왔다는 얘긴데 판결 내용으론 납득이 가긴 하네요.
21/03/19 11:10
사고로 죽은 아내의 가족분들은 납득하기 힘들겠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쪽이 더 억울할수도 있을것같아요. 보험을 근데 어지간히 많이 넣긴하네요. 저정도 넣을정도면 사업 엄청잘되는거 아닌가..
21/03/19 11:10
판결문을 보니 이해가 되는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달 800~9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주위 가족들 보험도 가입하고
대납해주는거보니 그냥 보험사 입장에서는 완전 초 우량 VVIP네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비싼 보험들 가입하라고 하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수시로 보험 가입을 한거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력이 되어서 한달에 그만큼 보험료를 내도 무리가 없다는걸 보니.. 보험금을 노리고 한걸로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21/03/19 11:10
판결문 보니 납득은 충분히 가는데 워낙에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커서 보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당연하다 싶어요
저도 당시에 너무 살인 같다라는 의심이 들었었는데.....그냥 단순히 보험을 많이 든 경우였네요 헐 ;;
21/03/19 11:13
개개인의 의견은 전부 다르겠지만 판결문에 보여지는 판사의 논리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진실은 남편만이 알고 있겠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풋옵션 증거금 내면서 버티다 터진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21/03/19 23:39
그래도 한 여자와 7개월의 태아(태어나면 살지요 칠삭둥이라고) 도합 두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사자는 가족을 잃은 일인데 풋옵션 버티다 터졌다니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21/03/19 11: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편취 목적의 형사사건 판결은 구성요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직자인 제가 보기에도 본 건은 보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점에서 무죄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네요.
21/03/19 11:15
대법원만 두번째죠.
첫 번째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두 번째에 무죄 판결. 사고가 2014년에 났고 그알에서도 다뤘던 사건인데... 검사측의 대응이 형편없었죠. 남편이 보험금을 낼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그게 박살나는등... 이 사건 재판만 보면 검찰 정말 무능합니다. 조사는 제대로 한건지.
21/03/19 11:20
아니..크크 과정이 무리없는건 알겠는데 저분은 대체..
일단 보험설계사가 2년동안 수십번찾아와서 월49만원짜리 보험들라고 꼬드겼으면 바로 잡상인출입금지 붙였을텐데 진짜 보살인가요? 덜덜
21/03/19 11:22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이걸 보면 남편입장에서는 잡상인이전에 대형 고객이기도 하죠. 주기적으로 와서 구입했을테니...
21/03/19 11:21
일단 판결문만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한 사건이긴 하네요...월 천만원씩 보험금을 넣어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의 재력이라면 최소 연 수입이 2억 이상일텐데 단순 보험금을 노리고 했다기엔 의문이고 [더구나 전처 소생까지 포함하여 슬하에 딸밖에 없다가 임신된 태아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피해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걸 봐선 극단적으로 그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경우가 아니고서야 의도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도 이해가 가네요...
21/03/19 11:24
그냥 가진 재산이 많은건가, 생활용품점으로 월 천 가까이 보험금을 넣고도 생활이 유지될 정도로 벌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판결 내용 읽어보니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서 판결 내용에 대해선 더 말 보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1/03/19 11:26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실제 졸음운전 움직임 사례와 저 사건 CCTV 움직임 사례의 차이점 본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거일 뿐이라고 판단한 모양이군요.
이거 보니까 바로 생각나는 우체국 금고털이 전과자(+오동도 살인사건 의혹까지 있었군요)가 연루된 당시 40대 후반 재혼 부부가 혼인신고 한 지 20여일 만에 일어난 17억 보험 여수 금오도 사건도 작년에 무죄 판결 났네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466072&memberNo=35018344&vType=VERTICAL https://blog.naver.com/jarlanlhd/222099030903
21/03/19 11:40
와 이건.... 정말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금은 민사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것도 판결문을 보고 싶네요. 링크 내용으로만 봐서는 무죄라는게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만삭 사건도 첫 느낌은 이랬던거 같네요.
21/03/19 11:54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룬 유튭에서 어떻게 무죄판결이 나게 되었는지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 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되더라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ixMnnQMDhnk
21/03/19 15:08
이것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대법원 판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알 방송도 봤습니다만 대법원 판결문을 보니 과실치사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 같더군요. 판결문과 그알 방송을 대조해보면 그알의 해당 방송분은 상당히 악질적으로 편집된 방송입니다.
21/03/19 19:00
그알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 실제 증거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10년차 이상의 판사인 재판연구관들과 진짜 대법관 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죠.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알 보면 웃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03/19 11:49
뭐 의도냐 아니냐는 본인만 알겠지만..
여유 된다면 종신이나 이런거 몇백씩 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설계사의 집요한 설득이나 크크 뭐 중도에 해지만 안한다면 만기때 원금회수도 가능하고 (그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연금전환도 가능하고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험으로 혜택좀 본 사람이면 보험가입하는거 은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참 거시기한게 이런게 문제될꺼 같으면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던가 (보험사에선 보험가입내역이 다 나옴) 꼭 지급할려고 하면 이런식으로 하는게 참 뭣같아요 크크
21/03/19 13:45
맞습니다. 의외로 한달에 수백씩 저축성 보험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엔 차라리 예금 드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율도 형편없는 판에 보험보장이라도 되니 그게 낫나 싶기도 하네요.
21/03/19 11:54
사업하시는 분인가봐요. 대출하고 연계해서 보험을 많이 들더라고요. 혹은 사업상 지인의 부탁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금액이 상상이상이기는 하네요.
21/03/19 12:03
세상에 보험을 그렇게 드는 사람이 어디 있...네?
기사만 보고 오해했던점 정말 들리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사과드립니다. 허허..
21/03/19 12:08
글쎄요. 그냥 혓바닥이 긴거같은데. 살인인거같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한다를 길게 돌려말한.
남편이 잘못이 없는데 저렇게 재판 계속하면 미칠 지경이겠지만...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 렉카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이상한데,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는 것] 와이프와 뱃속의 아들이 죽은지 며칠 안됐다고 웃는 셀카 찍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뭐 이 경우엔 자초한거라 봐야죠...
21/03/19 12:46
뭐 진짜 솔직히 유죄 받을 만도 하고 무죄 받을 만도 하다고 보는데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진짜 살인죄를 저지른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사건 보면 유죄 받았다고 죄인 취급하고 무죄 받았다고 무고한 사람 취급하는 게 우스워요. 물론 정황상 증거가 확실한 경우도 많겠지만요. 시스템이야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과몰입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고 2년은 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된 거라 하더군요.
21/03/19 14:25
사람들의 반응이야 항상 그런거라 새삼...
단순한 졸음운전으로 2년은 안나오고, 보험금과 관계있든 없든 아내 사망과 관련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거라 봅니다.
21/03/19 19:07
졸음운전을 고의라고 볼 수 있느냐를 떠나서, 설령 그걸 고의라 치더라도 본 사건의 고의성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과실 취급하는 걸로 아는데요.
21/03/19 14:00
"A씨는 졸음운전만 인정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죄명 자체가 다릅니다. 졸음운전이랬으니 사망에 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차원에서 금고 2년이 선고된거죠.
21/03/19 15:33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法諺)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의는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그 합리적 기초로 하고 있다. 살인인거 같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21/03/19 19:03
넵 말씀하신게 원칙이고 고법 판결문 보지않은채 강하게 말한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고법에서 뚜렷한 증거가 있어 유죄로 했고 그걸 대법에서 뒤집은게 아닌것으로 보이는지라, 고법에서는 뚜렷한 증거없이 유죄로 한걸로 보입니다.
결국 고법에서 판단을 잘못한거다라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이번 케이스 말고도 명백한 증거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형사에서 유죄가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본 사건도 대법판결문에서 주로 부정하는게 돈에 쪼들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만일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료로 납입한게 맞다면 증거가 없더라도 대법에서 무죄로 돌리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지법인가 고법에선 수입이 천만원인데 800~900만원을 냈다고 봤습니다 )
21/03/19 12:34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는데, 생활용품점이 그냥 동네 가게가 아니고 기업도 대상으로 하는 꽤 큰 가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보험회사가 주거래처중 하나인 생활용품 상회 사장]일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가지 의문점이 해소가 되죠. 범죄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는 한데......
21/03/19 15:06
동의합니다.
그알 정말 애청자지만 그알에서 이사람이 범인이다!라고 몰아간 사람 중에 정말 억울하고 범인 아닌 경우로 나왔던 게 한두 건이 아니죠.
21/03/19 14:59
우연히 대형 보험금을 탈 사건이 났다는거 이외에는, 다른 정황들이 일부러 아내를 죽였다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거만 증명하는 것들뿐인 사건이었군요.
21/03/19 15:19
보험 들어주는게 저분 입장에선 나름대로 영업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대형 보험회사에 독점적으로 납품할수 있다면 거기서 오는 실익도 컸을테니까요.
21/03/19 17:04
개인적으로 납득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납득하고 누구는 납득 안하는 사안이란 게 중요하죠. 그만큼 애매하다는 거고, 달리 말하자면 정황의 인과성이나 입증력이 크게 높진 않다는 거구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단지 유죄냐 무죄냐 하는 재판 결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게 참 덧없다는 생각만 또 느끼고 가네요(물론 명확한 사건도 많겠지만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그걸 자각하곤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뭐 이 사건에 그런 교훈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삼스런 교훈은 아니지만 환기는 필요하죠
21/03/19 20:50
사업자라도 월2천 수입이면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보험 수백씩 들수있죠(직장인이면 거의 필수로 들어야하고).. 거기다 거래처 리베이트느낌으로 예금대신에 보험들어준다 + 무슨일 생기면 보장도 받고. 이래저래 들다보니 95억 보험금도 나올수있겠다 싶네요...
특히 본인이 얼마 받게될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을것으로 보인다 이건정말 그럴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모름.
21/03/19 20:52
그보다 사망하면 95억 나오도록 지들이 보험가입시켜놓고 막상 아내가 사망하니 안주고있는 보험사가 더 어이없네.. 그럼 애초에 가입시키질 말던가
21/03/20 15:04
뭐 그런데 만약 보험을 이용한 무언가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 보험사는 지급유예를 할 수밖에 없을겁니다 일단 주고나서 다시 회수하는게 더 힘드니까요...
21/03/20 12:32
졸음운전으로 아내와 아들을 죽게한것도 고통스러울텐데 법정에 서서 얼마나 더 괴로윘을까요...
납득할만한 대법원 판결나왔는데도 못믿고 비난하시는분이 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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