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3/19 12:02
경찰법률보험은 기존 제도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제한했던 보상 대상을 ‘경찰관 등이 공무수행과 관련’으로 확대했다.
김창기 경찰청 법률지원계장은 "현장 경찰들이 당당하게 집무집행을 해야 하는데 민원과 피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무집행을 하지 못해선 안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 경찰법률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일선에서도 안심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네요. 상황을 알고 보면 경찰의 과도한 집행일 수도 있지만 그것때문에 위축돼서 공무를 못 해야 하는가? 하면 그런 건 막아야 하고..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1/03/19 12:11
일단 경찰한테 손을 대면 안된다는 의식이 중요한것같아요. 그거 자체로도 공무집행방해로 넣을수있어야 합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 손댄 직후부터 손댄사람의 책임이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경찰의 공무 집행이 적법절차에 따른것이어야 하는것이 기본이겠지요
21/03/19 12:11
자세한 판결내용을 봐야겠지만 손해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노동력 상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학원강사의 1달 수입이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치 8주면 일실수입이 2달치 3,000만 원밖에 안될텐데, 저 정도로 많은 손해액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아마 영구적 장해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도 아닌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제압을 위해 그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진다는 것은 경찰도 그다지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1/03/19 13:51
구글신 말씀으로는 전치 8주면 척추 골절, 등뼈 허리뼈 골절에 해당하며, 입원은 8주지만 일상 복귀로는 8개월~12개월 이상, 때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선빵 맞았다고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면 안되겠죠.
21/03/19 12:13
저 기사는 너무 단편적이라 가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보험금 만삭 아내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살인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1/03/19 12:13
말이되나이게.. 공무원 20년 벌어야 채울수 있는 액수를 배상하라니. 심지어 먼저 손댄건 학원강사.. 학생들한테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니겠네
21/03/19 12:14
어휴 진짜.. 공무집행 방해하는 자를 제압했는데 왜 배상은 개인이 하나요.
애초에 딱지 끊는데 왜 경찰한테 덤비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 이래도 공무원은 철밥통 견찰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하겠지만.. 개가 짖어도 갈 길은 가야죠 개인에게 책임 돌리는 건 좀 바꿔야해요.
21/03/19 12:22
이건 자세한건 봐야겠지만
경찰이 잘못한거죠. 그냥 면허증 제시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던지 그냥 딱지 끊고 던져주고 가면 끝입니다. 불필요하게 왜 실랑이를 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21/03/19 12:24
면허증을 경찰이 받아서 딱지 떼려고 정보 입력하는데 차주가 완력으로 면허증을 도로 뺏으려고 하면서 제압 시작한 겁니다.
경찰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완력을 휘두르면 당연히 제압해야죠;;
21/03/19 12:29
제압도 제압 나름이죠.
법칙금 딱지 떼는데 거부하고 뺏는다고 전치8주나오는게 정상인가요 ? 물론 별 그지같은 경우야 많지만 그렇다고 도둑잡는것도 아니고 저 경우는 엄청 심한경우입니다.
21/03/19 12:32
전치8주 금가는 골절은 약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라 저는 과잉 진압이었을 가능성에 매우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도 전치 x 주 진단서 종종 발급하는데, 이거 피하려면 아예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21/03/19 13:39
의도야 과잉진압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과잉진압이 된거죠. 그리고 국가판결이 저정도 나는거면 정말 어지간하면 저정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이랑 후유장애는 다른 문제입니다
21/03/19 15:55
관지림님 법조계 종사자인 걸로 아시고, 그 쪽 입장에서 해석이신 건 이해하는데요, 반면에 저는 진단서를 쓰거나 가끔씩 의학적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 법조계가 의사의 판정을 과대해석, 결과론적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상은 생각보다 별 거 아닌 외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외상, 후유장애 정도를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21/03/19 12:32
일단 고지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그때 체포를 하던지 하는게 절차인거죠.
미란다원칙이나 이런걸 왜하는대요 ? 절차없이 저렇게 해서 경찰들이 욕먹는겁니다. 물론 경찰도 사람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겠습니까 ? 그럼에도 공권력은 항상 조심해야죠 뭐..
21/03/19 12:24
아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사실 국가배상에 있어서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면 직무집행에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다. (출처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21/03/19 13:25
고의야 말할 것도 없이 구상권 청구해야하죠.
근데 중과실이란게 조금 애매하긴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단순 실수, 예를 들면 계약할 때 문구하나 빠졌거나 서류하나 못챙겼는데, 금액이 작은 계약이면 경과실, 금액이 큰 금액이면 중과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윗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처리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21/03/19 13:41
실무상 중과실 거의 인정 안됩니다. 제가 국가, 지자체 소송대리인으로 수십 건의 국가배상을 해봤는데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 건은 한건도 못봤습니다.
21/03/19 12:31
정상적 업무수행 중이었으나
하필 업어치기를 콘크리트 맨바닥에 했고 쉽게 예상할 수 있게 골절이 되었고 상해죄로 500만원 벌금 확정되었고 하필 피해자는 연봉 1억8천이고 민사로 국가랑 같이 14억대 손배청구 받았고 개인은 처음 4억대에서 2억대로 줄였으나 손배확정,,,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21/03/19 12:49
8주 골절에 2.7억?????????
글쓴분 너무 이상한 기사를 가져오신듯. 다리 하나 완전히 날라갔다면 10분 실랑이한 책임있다고 해도 2.7억이면 적겠지만... 만일 평생 다리를 절게 되면 1억정도는 받을 수 있다곤 보는데, 다리 절면 강의 못하는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21/03/19 12:49
어디서 보니 운전자가 딱지 끊는걸 거부 하면 경찰은 그냥 운전자를 보내고 차량번호를 조회해서 딱지를 끊는게 법적으로 맞다고 합니다.그 이야기가 맞다면 저 경찰이 한 일은 공권력 과잉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받는게 맞는것 같내요.
21/03/19 12:55
교통딱지는 그냥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경찰을 향해 완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현행범 체포시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진압이냐의 문제죠. 일단 경찰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거나 어깨를 잡는 사람에게 경찰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21/03/19 16:03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경찰관에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순간 이미 교통딱지는 중요도가 밀리는 사안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뼈를 일부러 부러뜨린 걸로 해석을 해놓으셔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진압 과정에서도 당연히 다칠 수 있습니다. 그냥 밀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뼈를 부러트렸으니 잘못한거다라는 건 너무 편리한 해석입니다. 장해의 가능성을 0.1% 도 허용할 수 없다면 사람을 제압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상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골절이 전치 8주 면 그냥 금 가서 깁스 한 겁니다. 완전 부러진 골절이면 8주 밖에 안 나올리가 없죠...
21/03/19 16:14
상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외상의 원인이 된 행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툭치니 억하고 죽었다' 같은 사례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대퇴골 골절 전치 8주면 8주간 걷기, 운전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깁스 안하고 다니면 불완전 골절도 완전골절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코뼈, 손가락 뼈, 늑골 골절이면 제압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이해를 하겠지만, 대퇴골 골절은 금이 갔어도 쉽게 용인할 수 있는 범주의 제압이 아니고, 교통사고 정도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해입니다.
21/03/19 16:24
툭치니 억하고 죽었다 사례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거려 지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해를 확률적으로라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시라면 완력을 이용한 제압은 그냥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퇴골 골절 금만 가도 치료는 제대로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무조건 과잉진압이라는 판단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 논지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조사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손을 댔다는 게 증명이 확실히 된다면 경찰관의 제압과정에서의 상해는 상당부분 면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서로 손을 대지를 말아야죠.
21/03/19 12:59
물어준 건 국가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선 피고도 아니에요. 물론 상해의 점에 관한 형사 유죄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3/19 13:00
이러면 경찰이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 사람들이나 연예인 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도주할때 몸으로 막을 생각을 못하겠네요
괜히 손 잘못 됐다가 본인 인생 망치고 싶은 경찰은 없을테니까요 이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이 너무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공격한 것도 아닌걸요 만약에 미국에서 저런 행동 했으면 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을 껍니다
21/03/19 13:02
https://news.joins.com/article/22162231
이 기사도 한번 보고 같이 생각하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1/03/19 13:20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경찰이 업무중 지시, 협조를 하면 시민은 당연히 따라야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시에는 강력하게 제압이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있겠지만, 어떤 분야건 장점과 단점을 두고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거니까요. 특히 주취자들 상대하는데 너무 경찰들이 업무력(?)을 소비하는 느낌입니다.
21/03/19 22:02
현행범이아닌데 특별한 사유없이(영장이라던가) 협조요청은 거부 가능해야죠
경찰들이 아직도 견찰인 이상 더 큰 힘과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권력자들의 개들일뿐이고 자기 보신만하는 직업윤리따윈 없는 사람들뿐인데요
21/03/19 13:25
허벅지뼈 골절이면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수준의 사고가 아닙니다.
성인 남자 뼈가 아니라도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라 체중을 실어서 던졌는데 우연히 돌이라도 튀어나와 있어서 찍히지 않는 이상에야 일어나기 힘든 부상이에요. 골절이라고 해도 완전 골절은 아니니 8주 진단이 나왔겠지만, 야구배트로 내리쳐도 피부와 근육이 상하지 뼈에 금가기 쉽지 않은 부위인데 저 수준 부상이라면 법원이 판단할 다른 근거가 있는거죠.
21/03/19 13:31
우리나라가 이런 보상금 관련해서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지 퍼주는 나라가 절대 아니죠.
상해가 실제로 어땠는지 확인전에는 불쌍한 경찰관 프레임도 성급하지 않나 싶네요
21/03/19 14:27
저 건이 정당하냐 아니냐와 별개로,
[일하다가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로 행정기관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얄짤없이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때 개인이 배상해야 될수도 있음은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1/03/19 16:11
진압과정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해를 입은건지 알아야 뭘 말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본문만 봐선 넘어트리는 정도의 제압을 가지고 저 정도 보상을 해야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엄청 운이 없었거나 실제로 진압과정에 과한점이 있었을지도
21/03/19 16:57
이거 예전에 봤던 기사인데 그때 본거로는
경찰은 180의 건장한 남자였고 학원강사는 키 150대의 왜소한 여자였는데 풀파워 업어치기를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21/03/19 17:56
손배를 소득에 비례하듯이 벌금도 소득에 비례해야 형평에 맞는것같습니다. 공권력의 입장에선 만에하나 엮일 천룡인들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21/03/19 21:55
인터넷 세상에는 경찰 공무원이 천룡인 같은데요.
면허증 뺏으려고 실랑이 하면 총 맞을 일이라니... 경찰 지시에 무조건 따르라거나 경찰 몸에 손도 대면 안된다니 무슨 경찰독재국가를 원하는 건가요.
21/03/20 02:40
저런 판결이 난 이상 이제부터 경찰은 일반 차량이건 오토바이건 딱지 안끊고 말겠죠.
운좋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착한(?) 시민은 끊고, 발뺌하며 몸싸움까지 걸어오는 항의하는 악성(?) 시민은 그냥 보내버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