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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17:39
입주민이 차가 망가져서 CCTV 보자는데 거부하는 관리사무소라...
전 여기가 더 빡치는데요?? 저같았으면 경찰한테 한번 더 가지도 않고 그자리에서 바로 뒤집었을...
21/03/21 23:02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경찰동행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입주민은 조회 가능하고 개인정보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이 부분이 교육이 안되어 있거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혹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보수적으로 일할 수 밖에 없죠
21/03/21 17:44
관리사무소 일하시는 분이 경찰과 통화 후에도 안된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통화 후에는 확인된다고 하는거 보니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차량 블랙박스도 가능한 확보하시고 만약 진짜 의심중인 차주가 벌인 짓이면 제대로 한번 맥여주세요.
21/03/21 18:14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43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FM대로 한 것 같네요. 범인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21/03/21 19:03
일반적인 CCTV확인과 범죄사실 확인용은 좀 다릅니다. 분실물이나 이런거 찾는 용도의 CCTV확인은 개인정보와 별 상관이 없는 한
보안요원이 확인하고 그 사실만 알려주는게 가능한데(같이보는것 불가) 범죄사실 확인, 사고확인용은 무조건 경찰 공문이 와야 합니다.
21/03/21 19:13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알고 있고, 본문의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군요.
댓글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21/03/21 19:17
같은 이유로 근무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용무전화를 거는건 가능하지만
그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걸리는게 꽤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입주민이 고소하면 딱 걸려서 3년이하 징역에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CCTV도 바로 알려주는건 말도 안되고 요청자료 제출 -> 관리사무소 소장이 문제없음, 결재하고 가능하죠. 절차가 많습니다.
21/03/21 23:05
이게 말을 잘못하거나 정보를 듣는사람이 오해 해서 딴사람 잡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요원 입장에선 무조건 경찰 신고하고 오라고 하는게 안전합니다
21/03/21 19:15
저는 예전에 일주일치 cctv확인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도 관리실 측에서는 경찰 공문이 있어야 된다고는 했습니다.
물론 경찰관과 통화하며 대판싸운후에 어영부영 확인시켜주긴 하더라구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1/03/21 19:16
주변 차 블박에 cctv 다 뒤지면 결국 범인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테러를..범인 잘 잡으시고 보상도 온전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21/03/21 19:38
꼭 정의구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저런 경우에 파출소에서 공문은 아니더라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요구가 없이 입주민이라고 다 보여주는 것도 악용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에서 결재가 필요없는 협조요청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부 인트라넷 등에서 결재없이 출력할 수 있게 하면 될거 같아요.
21/03/21 20:17
CCTV 같은 경우에
일반 민원사항에 관한건 입주민 본인이 찍힌 영상일 것이니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이므로 공개 대상입니다 범죄피해 영상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타인(이 포함된)의 영상이므로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수사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제공이 가능하므로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데 경찰이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경찰이 확인하는게 주 목적이며 예외적으로 경찰만 확인할 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참고인 조로 입회해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21/03/22 01:54
전에 관련 업무하는 사람한테 듣기로는, 공용공간의 CCTV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든 주민이든 경찰 없이는 돌려보면 안되고, 주민이 막무가내로 악다구니써서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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