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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1 16:58:39
Name Lovesick Girls
Subject [일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테러를 당했네요.
오늘 주말근무가 있어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제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차 그릴에 초록색 용액이 분무기로 뿌렸는지 그릴에 전체적으로 뿌려져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릴의 크롬도색이 변색되었고 운전자와 조수석 차량 손잡이에도 같은 용액이 뿌려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릴을 닦아도 변색과 얼룩은 지워지지를 않는군요.
열받은 상태에서 주위를 돌아보니.. 두달전 저와 실랑이를 벌이고 후진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제차앞에 일렬주차 되어있는걸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위에 CCTV가 있는걸 확인하였구요.
왠지 이 사람이 보복행위를 한 것인지 의심이가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는 차량을 확인한 후 이게 누군가에 의해 고의인지 확인이 안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입주민 이라면 CCTV 조회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거기서 내 차앞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하더군요.
그리고 차량 주차한곳에 똑같이 주차한 후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달라 하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간 후 주차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CCTV 조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 위반법에 걸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 뒤 몇시간 분량에 대해서만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네요.
어이가 없어 입주민이 관리비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법에 걸린다고 CCTV를 조회를 거부하니 빡이 치더군요.
다시 파출소로 가서 경찰분과 관리소 직원과 통화를 하게 하였고 경찰은 입주민은 조회 가능하고 개인정보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입주민은 사건 발생시 CCTV를 조회할 권한이 있으니 무조건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이더군요.
그리하여 일단 내일 오전에 관리사무소가서 CCTV를 조회할 계획입니다.

아직 심증이지만 내차 앞에 저와 사고로 인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그 사람차가 일렬주차되어 있는걸로 보아 이 사람이 보복으로
내차에 손상을 가했나 생각이 드네요.
2달전에 이곳에 글을 남겼지만 대물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대인거부 중에 경찰 조사중이여서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재물손괴 테러를 당하니 많이 짜증이 나네요.
이상한 용액으로 내 차를 부식시키다니.. 만약 그사람이 그런것으로 확인되면 인생은 실전에 금융치료에 벌금까지 먹일 계획입니다.
내일 CCTV에서 꼭 증거가 나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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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탄다 에루
21/03/21 17:00
수정 아이콘
꼭 정의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이 CCTV나 블박 등이 많은 세상에 겁이 없네요 정말.
Janzisuka
21/03/21 17:04
수정 아이콘
아우......고생이십니다
다이어트
21/03/21 17:05
수정 아이콘
주변 차량 연락처도 확인해서 얼른 블랙박스 요청 드려보세요 ㅠ
This-Plus
21/03/21 17:05
수정 아이콘
cctv가 관건이네요.
확인 잘하시길 바랍니다.
21/03/21 17:08
수정 아이콘
cctv 있은데 용자네요. 만약 관리사무소와 커넥션이 있다면 영상 확보는 힘들 수 있겠네요
21/03/21 17:10
수정 아이콘
별 미친놈이 다 있네요....
죽력고
21/03/21 17:12
수정 아이콘
주변차 블박 확보부터 하세요
대박났네
21/03/21 17:29
수정 아이콘
저런 도라이들과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 현실
여기가 바로 배틀로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처럼만
21/03/21 17:39
수정 아이콘
입주민이 차가 망가져서 CCTV 보자는데 거부하는 관리사무소라...
전 여기가 더 빡치는데요??
저같았으면 경찰한테 한번 더 가지도 않고 그자리에서 바로 뒤집었을...
체크카드
21/03/21 23:02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경찰동행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입주민은 조회 가능하고 개인정보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다.]
이 부분이 교육이 안되어 있거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혹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보수적으로 일할 수 밖에 없죠
상하이드래곤즈
21/03/22 09:56
수정 아이콘
이게 맞습니다.
추리왕메추리
21/03/21 17:44
수정 아이콘
관리사무소 일하시는 분이 경찰과 통화 후에도 안된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통화 후에는 확인된다고 하는거 보니 몰라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차량 블랙박스도 가능한 확보하시고 만약 진짜 의심중인 차주가 벌인 짓이면 제대로 한번 맥여주세요.
21/03/21 17:49
수정 아이콘
와...아직도 안끝났군요...
씨씨티비 확인무조건됩니다...입주민이면 신청서 서류작성만하면될텐데 무슨말을그렇게하는지..
괴물군
21/03/21 17:54
수정 아이콘
에?? 저도 관리사무소의 대응이 어이없는데요??

입주민이 피해입은거 확인하자는데 무슨 황설수설인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세웅
21/03/21 18:03
수정 아이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합의 절대 해주지 마세요!!!!
우와왕
21/03/21 18:12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주차모드가 아니었나보네요
매일 운행해서 방전만 안된다면 주차모드는 무조건이네요 ㅜㅜ
21/03/21 18:14
수정 아이콘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43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FM대로 한 것 같네요. 범인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21/03/21 18:20
수정 아이콘
정의 구현하시길!
마술사
21/03/21 18:31
수정 아이콘
건너편에 세워져있는 블랙박스있는차 확인하셔서 그쪽영상도 꼭 사전확보하세요
21/03/21 18:37
수정 아이콘
부동액 뿌렸나보네요. 크롬부분뿐만 아니라 도장에도 데미지가 있을듯 합니다. 꼭 FM대로 진행하셔서 보상 온전히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광개토태왕
21/03/21 18:58
수정 아이콘
후기 한번 남겨주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기를!
21/03/21 19:03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CCTV확인과 범죄사실 확인용은 좀 다릅니다. 분실물이나 이런거 찾는 용도의 CCTV확인은 개인정보와 별 상관이 없는 한
보안요원이 확인하고 그 사실만 알려주는게 가능한데(같이보는것 불가) 범죄사실 확인, 사고확인용은 무조건 경찰 공문이 와야 합니다.
추리왕메추리
21/03/21 19:13
수정 아이콘
오히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대로 알고 있고, 본문의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군요.
댓글 덕분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21/03/21 19: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이유로 근무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에게 용무전화를 거는건 가능하지만
그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걸리는게 꽤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입주민이 고소하면 딱 걸려서 3년이하 징역에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CCTV도 바로 알려주는건 말도 안되고 요청자료 제출 -> 관리사무소 소장이 문제없음, 결재하고 가능하죠.
절차가 많습니다.
체크카드
21/03/21 23:05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을 잘못하거나 정보를 듣는사람이 오해 해서 딴사람 잡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요원 입장에선 무조건 경찰 신고하고 오라고 하는게 안전합니다
찬양자
21/03/21 19:15
수정 아이콘
저는 예전에 일주일치 cctv확인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도 관리실 측에서는 경찰 공문이 있어야 된다고는 했습니다.
물론 경찰관과 통화하며 대판싸운후에 어영부영 확인시켜주긴 하더라구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1/03/21 19:16
수정 아이콘
주변 차 블박에 cctv 다 뒤지면 결국 범인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테러를..범인 잘 잡으시고 보상도 온전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21/03/21 19:21
수정 아이콘
제발 정의구현....
VictoryFood
21/03/21 19:38
수정 아이콘
꼭 정의구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저런 경우에 파출소에서 공문은 아니더라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의 요구가 없이 입주민이라고 다 보여주는 것도 악용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에서 결재가 필요없는 협조요청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부 인트라넷 등에서 결재없이 출력할 수 있게 하면 될거 같아요.
뽀롱뽀롱
21/03/21 20:17
수정 아이콘
CCTV 같은 경우에

일반 민원사항에 관한건 입주민 본인이 찍힌 영상일 것이니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이므로 공개 대상입니다

범죄피해 영상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가해자의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타인(이 포함된)의 영상이므로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수사에 활용할 목적이라면 제공이 가능하므로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데 경찰이 있으면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경찰이 확인하는게 주 목적이며 예외적으로 경찰만 확인할 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참고인 조로 입회해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21/03/21 20:29
수정 아이콘
절차가 까다로운거였군요
모르고 있던건데 배우고 갑니다
possible
21/03/21 21:11
수정 아이콘
제발 정의구현, 금융치료
21/03/21 21:57
수정 아이콘
와.. 보상받고 차수리해도 좀 티날텐데..
여우별
21/03/21 23:26
수정 아이콘
정신병자들은 정신병 있으면 좀 의료기관 가서 약이라도 처방 받아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별 인간들 많은 방심할 수 없는 세상이군요.
Dr.박부장
21/03/22 00:46
수정 아이콘
CCTV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21/03/22 01:54
수정 아이콘
전에 관련 업무하는 사람한테 듣기로는, 공용공간의 CCTV는 관리사무소 직원이든 주민이든 경찰 없이는 돌려보면 안되고, 주민이 막무가내로 악다구니써서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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