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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06:04
우선 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 놓고서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확인될 때 성립하는 죄]에요.
즉, 이러한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이 거짓말을 해도, 그것으로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도 아니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진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가해자 등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놓고서, 법정에 가서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면 판결에서...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붙으면서 판사님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1/06/04 07:04
제초제면 사람한테도 독성이 있을 수 있을텐데, 성분에 따라서는 차량손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상해를 목적으로 발랐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21/06/04 10:37
제초제를 운전석 조수석 손잡이에도 뿌렸으니 확실하다 봐야겠죠. 그 물질이 제 손에 묻었구요.
탄원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검사님에게 넘겼기에 참고 하길 바래봅니다.
21/06/04 13:53
경찰이 출동하였을때 내 손에 묻었다는 진술을 직접 수기로 썼었으니 검찰에서 연락이 오게된다면 이부분을 좀더 짚고 넘어가달라고 해야겠어요.
아래 분 말대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사건이 종료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겠어요.
21/06/04 09:56
해당 물질을 구해서 폐차장 등에 양해를 구해고 직접 발라보고 증거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제초제의 인체독성을 알아보고 상해미수로 같이 걸어버리는건요?
21/06/04 10:33
경찰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제초제 종류도 많고 범인이 인정하지도 않을꺼 같구요.
일단 재물손괴로 인정되었기에 그것만으로도 피고는 벌금 몇백은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을 써서 검사님이 참고하길 바래냐죠.위자료 청구목적으로 민사소송 소장에도 썼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겠어요.
21/06/04 12:48
그 사람도 직장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게 왠지 소름 돋네요. 제가 다닌 회사에서나 업무 상 마주칠 수 있는 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21/06/04 22:43
차량 브레이크 몰래 고장내둔 것도 살인미수가 안되는데 이것도 뭐..훌륭한 나라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이게 위로가 될 지 모르지만 글쓴이의 승리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의구현이기도 하니..참전용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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