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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20 10:45:53
Name 로즈마리
Link #1 http://naver.me/GuGan8iK
Subject [일반] 구조 중 찍힌 알몸영상 따로 옮긴 소방대원에 고작 '경고'
http://naver.me/GuGan8iK

제가 이제 꼰대가 되었나봐요.
개인 휴대폰에 영상을 저장하고 동료에게 보여준게 유출이 아니라니... 일단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예전에 친한언니가 샤워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었는데 움직이질 못해서 119 전화했다면서
전화와서 옷좀 입혀달라한적 있었거든요. (슬립만 입고있던상황)
알몸도 아니고 참 유난이다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현명했던거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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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22/01/20 10:48
수정 아이콘
저건 파면이든 뭐든 일단 중징계 때려야..
22/01/20 10:49
수정 아이콘
공무원한테 중징계 내리는 게 참 어렵죠.
배도라지
22/01/20 10:51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혹시 왜 어려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쁜부동산
22/01/20 16:02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은 신분보증이라는 칼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증을 위협하는 '선례'를 만들면 언제 자기도 당할지 모르니까요.
후마니무스
22/01/22 08:47
수정 아이콘
물론 이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면 누군가의 일생을 "왜곡된 주장"일 수 있는 사실하나만으로 파면이 되는게 부지기수가 될 수 있죠.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겁니다.

형사상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파면은 자연스럽게 될거니 지켜보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VictoryFood
22/01/20 10:50
수정 아이콘
찍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따로 저장하면 그때부턴 몰카죠.
22/01/20 11:15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대원 출동하면 뭐 블박같이 영상을 찍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VictoryFood
22/01/20 11:17
수정 아이콘
웨어러블캠은 소방대원이 화재진압·구급·구조 현장 출동 시 폭행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기사에 이렇게 나오네요.
22/01/20 11:18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제가 기사를 대충 읽었습니다.
갑의횡포
22/01/20 10:54
수정 아이콘
저런 놈들 원스트라이크로 옷 벗겨야죠.
StayAway
22/01/20 11:00
수정 아이콘
웨어러블 캠이라 의도적으로 찍은거 같진 않은데.. 그걸 왜 옮겼을까..
하우두유두
22/01/20 11:04
수정 아이콘
왜?????
라멜로
22/01/20 11:05
수정 아이콘
'구조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고 공부하기 위해 영상을 저장했던 것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걸 변명이라고
22/01/20 11:06
수정 아이콘
이건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촬영 자체는 문제없다고해도 동료에게 보여준 이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게 되는거같은데..;
o o (175.223)
22/01/20 11:13
수정 아이콘
뭐지 혹시 구조대상이 남자인가? 했는데 여자 맞네;
22/01/20 11:13
수정 아이콘
이건 성범죄 아닌가
벌점받는사람바보
22/01/20 11:16
수정 아이콘
와 어처구니 없네요 --
변명 인정 해줄려면 다른 구조자들 영상들도 공부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돌아온탕아
22/01/20 11:17
수정 아이콘
무단 저장하고 동료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했는데 이게 왜 유출이 아닌건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담원우승
22/01/20 11:19
수정 아이콘
이런일은 일벌백계해야하는데 참..
이혜리
22/01/20 11:20
수정 아이콘
저는 이런 건 시스템 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적절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발생하였으니 이제는 웨어러블캠에서 개인 기기로의 전송을 막고 CCTV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기타 이슈가 있을 때 상급자 혹은 담당자의 결재하에 열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요.
조말론
22/01/20 11:22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들 때문에..
22/01/20 11:24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성범죄죠.
Cafe_Seokguram
22/01/20 11:26
수정 아이콘
평범한 20대 여성들이 이런 가해자들 때문에 강성 페미로 진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2/01/20 11:27
수정 아이콘
좀 역겹네요... 중징계 좀 내렸으면...
22/01/20 11:27
수정 아이콘
어떤 영상인지 확인이 안되서 그런가 보네요.
22/01/20 11:29
수정 아이콘
개인폰으로 옮긴건 징계감이네요.
22/01/20 11:32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 usb도 못 꼽게 하는게 공적정보의 유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함인데 개인폰에 공적자료를 옮긴 것만으로도 유출이죠. 회사돈 개인계좌로 옮겨서 안 쓰면 횡령이 아닌가.
다리기
22/01/20 19:1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심지어 유출도 한 정황이라 안 쓴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안 형사인지 참나
니하트
22/01/20 11:39
수정 아이콘
현장 상황 정신없고 의도가 아예 없었다면 옮겨서 저장한거까진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1차적으로 봤을거고 여자 나체가 있다는걸 인지한 상태로 동료한테 보여줬다는거는 이해가 안가요
andeaho1
22/01/20 11:39
수정 아이콘
흉기 난동 사건도 고작 해임인데 이걸로 중징계가 될리가
뜨거운눈물
22/01/20 11:40
수정 아이콘
언론에 나왔으니 제대로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22/01/20 11:42
수정 아이콘
직업의 구분없이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걸 보면
사회적으로 성욕 관리가 안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니하트
22/01/20 11:43
수정 아이콘
성욕이라는건 그냥 천 한장으로 덮어놓고 있는거라서 사회적 관리같은게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개인차가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지위고하나 시스템이 별 의미가 없어보이는
22/01/20 12:07
수정 아이콘
개인에게 맞는 성욕처리방법을 정부가 제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이런 상황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둠의그림자
22/01/20 21:19
수정 아이콘
완화가아니라 처벌을 강화시켜야죠.
22/01/20 23:33
수정 아이콘
처벌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완화입니다.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처벌을 강화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둠의그림자
22/01/20 23:36
수정 아이콘
저런 반사회적인 습속을 선천적으로 지니고있는 부류들에게 규제를 완화한다고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을까요?
22/01/20 23:51
수정 아이콘
이미 저렇게 튀어나와버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완화가 의미가 없죠.

사이코패스 유전자는 단순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발현되는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 그런 유전자가 발현할 환경을 만들어내는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욕을 저런 방향으로 자라버리게 만드는 환경을 바꿔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AV는 예능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내용처럼 차단을 넘어가서 보게되는 야동은
연출적으로 자극적인 요소만을 강조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이 성의 전부라고만 느낀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이상성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둠의그림자
22/01/21 02:16
수정 아이콘
그런 유전자가 발현될 환경은 청소년시기 양육환경에 의해 갖춰지는데 성규제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22/01/21 11:18
수정 아이콘
환경은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20대 초중반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인물을 접하는 시기는 대부분 중학생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정도 준비된 사회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숨기고 단속하는데 급급하다보니 사랑이 함께는 성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메로스
22/01/20 11:54
수정 아이콘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22/01/20 12:06
수정 아이콘
흔히들 말하는 야동만 제대로 볼 수 있어도 어느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도 접근이 꽤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차단은 확장되고 예전처럼 주소 하나만 가지고 찾아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졌죠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방법을 찾고 확인할 수 있지만
성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차단을 뚫는 정보나 기술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22/01/20 12:38
수정 아이콘
저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야동 하나 못 구해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22/01/20 13:03
수정 아이콘
저 분을 특정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의사나 판사, 교장 등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일어나다 보니
뭔가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몰카감시 같은걸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거죠
단순히 억제하는 방법 뿐이니까요
22/01/20 13:09
수정 아이콘
반례의 대표적인 케이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기가 차서 말이죠.
22/01/20 13:19
수정 아이콘
특별히 저 사람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생각을 나눠보고 싶었던건데
불쾌감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cruithne
22/01/20 13:14
수정 아이콘
야동 금지 안하는 나라들은 성욕 관리가 되고 있나요?
22/01/20 13:21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더 고도화되고 격차가 나는 기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텐데
이러한 범죄를 막는 방편으로 다른쪽으로 해소해줄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본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스칼렛
22/01/20 12: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야동 보기가 힘들어서 공적인 임무수행도중 입수한 일반인의 알몸 영상을 유출하고 동료와 돌려봤다는 말씀이시죠? 참 나… 상상으로 하라고 해요
22/01/20 13:01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저 사항은 처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도 느끼구요.
저 분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건 왜 우리나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몸 영상 유출은 범죄죠.
호메로스
22/01/20 11:56
수정 아이콘
‘동료에게 보여줄 때 여성의 신체에 대해 언급한 적 없냐’는 질문에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 인수인계 과정이었고, 직장 내부의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이렇게 회피할만한 질문이 아닌데 참 그렇네요
Phlying Dolphin
22/01/20 12:48
수정 아이콘
중징계할 사안이 아닐 수 있는 것 같네요.
알몸영상 하나만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들을 통째로 받은 거면 성적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증명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사실관계가 기사에 없으니 어떨지는 진행될 수사 결과를 두고 봐야 겠지만요.
공적 자료를 사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린다면 바디캠 영상 큰 화면에서 보기 위해서 개인 폰으로 옮겨 재생하는 행위를 정확한 규정도 없는데 중징계를 줘야 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부분은 공식 업무가 아닌 이상 중징계감이 될 수 있을 텐데, 본인의 반론은 인수인계 목적이라고 하니, 해당 주장을 배제할 수 있어야지 중징계가 타당할 것 같네요.
내배는굉장해
22/01/20 12:54
수정 아이콘
저거 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메타몽
22/01/20 15:03
수정 아이콘
웨어러블 캠에 찍혔다 -> 구조하다보면 그럴 수 있음

찍힌 영상을 개인 폰으로 옮겼다 -> 징계감인듯?

찍힌 영상을 동료에게 보여줬다 ->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움

찍힌 영상을 (치료나 구조 목적으로) 동료에게 보여줬다 -> 그럴 수 있음

찍힌 영상을 (야짤 돌려보듯이) 동료에게 보여줬다 -> 징계감
22/01/20 15:32
수정 아이콘
찍힌 영상을 동료에게 보여줬다 -> 매뉴얼 대로 하면 됩니다.
Capernaum
22/01/20 15:19
수정 아이콘
n번방도 결국 일부만 처벌하고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이정도면 뭐 경고로 끝나겠죠,,
22/01/20 15:23
수정 아이콘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려했는데 그걸 왜 동료한테까지 보여줬을까요? 무슨 스터디모임인가
덴드로븀
22/01/20 15:58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52&aid=0001692045&rankingType=RANKING
[사귀던 여경 과거 캐려고...'CCTV 불법 확인·무단 차량 수배' 경찰관들 징역형] 2022.01.20.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교제하던 동료 여경이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B 씨와 함께 한 숙박업소를 찾아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불법으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 등은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주민 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해당 여경은 지난해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의 징계]를 받았고, 두 사람을 비롯해 [해당 여경을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도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후마니무스
22/01/22 08:48
수정 아이콘
경찰 내에서 비주류인가 보네요
22/01/20 17:01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이 꼰대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중징계감이죠. 직업윤리와도 관계가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내용입니다. 진짜 왜 저러는지.. 이곳에 다 올라오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긴 한데, 이런 사건들 너무 많이 일어나더군요. 과거엔 묻히던 게 이젠 뉴스가 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밀리어
22/01/20 17:09
수정 아이콘
https://lawtalknews.co.kr/article/CU9L9XWHI8V7

위 기사의 변호사들은 구조시 촬영에 대해선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얼굴이 나오고 안나오고는 무관하게 무단 저장과 동료에게 보여준것은 처벌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초범에 전과가 없고 반성을 전제로 실형처벌은 어렵고 집행유예를 예상했습니다.

또 이 기사의 후반부에서 중부소방서는 알몸이 아니라 속옷을 착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느낀 감상으로는 해당영상이 불순한 목적이 아니라 공부였다는 진심을 믿는다 해도,

영상을 저장한 해당 구조대원 동료에게 보여준건 기억을 하면서 신체를 언급한적 없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네요.

웨어러블캠은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http://m.ksmnews.co.kr/view.php?idx=221808

웨어러블캠이 폭행에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도 있지만 착용자체가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건 사실이거든요
22/01/20 21:58
수정 아이콘
여성들은 119 부를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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