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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9 09:46:29
Name 맥스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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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용 CFD 소개 (수정됨)




우선 이 글은 특정 증권사 홍보 목적은 아니며 해외주식하시는 분들 중 요건 충족되시는 분들께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메리츠 증권에서 해외주식 안심 CFD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해외주식CFD는 타 증권사(교보)에서도 서비스해 오던 것인데
메리츠는 안심CFD라고 하여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롤오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증권사 계좌 놔두고 굳이 왜 해외 CFD를 이용해야 하지? 싶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22%가 아닌 11%로서
양도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금 부담때문에 미국주식 안한다는 사람이 많은만큼 이건 큰 장점이죠.

다만 요건이 있으며 CFD라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1. CFD거래
증거금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파생거래의 형태로서 레버리지의 사용이 가능하며
포지션을 잡는데 따른 롤오버 비용(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 다만 안심CFD의 경우 레버리지의 사용을 막고(증거금100%) 롤오버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해외주식 거래와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파생거래라는 특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주식 기준이 아닌 파생상품 기준으로 부과되어
22%가 아닌 11%가 부과됩니다.

2. 요건-  전문투자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우와 이렇게 꿀인게 있어? 하신 분들께 죄송한 부분이지만
파생거래의 위험성에 따라 거래 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짤방에 있다시피
최근 금융투자상품 잔고 5천이상  + 계좌한지 1년 경과 한 사람 중

1)소득 - 1억 또는 부부합산 1.5억
2)전문 자격(자격에 따라 경력 요건 있음)
3) 자산 - 부동산 제외한 순자산 5억
중 하나를 만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5억...은 한국특성상 쉽지 않으나
소득은 pgr 연령대를 봤을때 부부합산은 가능한 분들이 어느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 요건 경우 재무위험관리사나 투자자산운용사는 기반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어렵지는 않은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다행이 제가 가진 자격이 저기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3. 기존 해외주식 거래와의 비교
메리츠의 해외주식 안심 CFD 거래와 기존 해외주식 거래를 비교해 보면

1) 양도소득세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물론 이득을 내야...)
2) 다만 메리츠의 문제인지 프리장,애프터장 거래는 불가합니다.
3) 달러 거래가 아닌 원화 베이스의 거래입니다.(달러 입금은 가능하나 이걸 원화로 환전해서 증거금을 계산하므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그리 좋지는 않게 계산되는것 같습니다(고시-송금환율기준인듯).
4) 반면 수수료는 꽤 싼편입니다.
    수수료가 제일 싼 편인 키움의 경우도 협의수수료가 0.07인데 반해
    본 거래의 수수료는 0.05입니다.
5) 메리츠 어플이 좀 구립니다...
    나무 쓰다가 키움 갈때 어플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뭔가 더 구린 느낌입니다.
    물론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거래를 한 어플에 넣다보니 좀 직관성이 없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점이라면
안심CFD로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전환하여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롤오버 이자비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도한 레버리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생양도세 11%는 올해까지이고
23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므로 꿀은 올해까지입니다.
(더 충격적인건 작년 3월까지 세금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양도세 걱정을 할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성투가 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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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자
22/02/09 09:52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년에 양도소득세 낼때 배가 너무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이쪽도 고려해봐야겠네요. 근데 환율이 원화베이스로 송금환율 기준이면 여기서 로스되는 금액도 꽤 될테니..(다른증권사 환율우대 95%씩 되는 곳도 있어서..) 이득을 적게 내거나 못내는 경우, 혹은 샀팔샀팔 자주하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2/02/09 09:59
수정 아이콘
네 환율 스프레드가 그대로 다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수수료는 발생 안할지라도 환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심해야할 거 같긴합니다.
저도 운좋게 수익이 좀 나며 올해 양도세 낼때 배가 좀 아플것 같습니다;
블레싱
22/02/09 10:02
수정 아이콘
작년에 미주로 수익 좀 짭짤하게 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배 아프게 생겼는데...
올해 1월에 털린 금액보니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낼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22/02/09 10:11
수정 아이콘
안심CFD 단어가 재밌네요 크크
나름 머리 굴려서 세금 부과 낮은 상품으로 개발한거같군요..
맥스훼인
22/02/09 10:16
수정 아이콘
계좌 크게 굴리는 개미들 잡기 위한 나름의 꼼수 상품인것 같긴 합니다. 크크
22/02/09 10:22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전에 해외주식 구입해둔걸 CFD 신청한다음에 익절하면 11% 세율 혜택을 볼수 있나요?
맥스훼인
22/02/09 10:45
수정 아이콘
주식 매수 방식이 아닌
거래의 롱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라 불가능합니다..
22/02/09 10:37
수정 아이콘
혹시 메리츠 외에 다른 증권사는 이런 상품이 없을까요? 개인 사정상 하나의 증권사만 써야해서 ㅠㅠ
맥스훼인
22/02/09 10:44
수정 아이콘
교보도 해외 CFD합니다만 안심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빠뜨렸는데 레버리지 쓸 경우 이자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대출금액 이 아닌 전액 대해 롤오버가 붙어서요)
22/02/09 10:4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해외거래 파생 상품은 다들 있는데 안심CFD는 메리츠만의 상품인것 같네요. 아쉽습니다ㅠ
nm막장
22/02/09 10:57
수정 아이콘
꿀정보 감사합니다
메타몽
22/02/09 11:27
수정 아이콘
통장잔고 5억 또는 연소득 1억 만들고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흐흐...

그 전까진 개미는 조용히 지수ETF 위주로 투자를 해야겠네요
22/02/09 11:39
수정 아이콘
CFD가 롤오버 비용이 비싼대 그걸 없애고 이렇게 쓸수있게 만들었다니... 나름 괜찮은것 같습니다.
배당은 못받으니 성장주 위주로 굴려야겠네요
나비아스톡스
22/02/09 11:41
수정 아이콘
CFD라길레 엣헴 내가 나설차롄가 했습니다..
메타몽
22/02/09 11:54
수정 아이콘
베르누이 방정식과 함께 유체에서 빠질수 없는 나비에-스톡스 법칙 흐흐...

주식 모르는 공대생에게 CFD라고 하면 유체를 떠올리겠죠
수리부엉이
22/02/09 12:29
수정 아이콘
타 증권사에 있는 주식을 옮긴 뒤 이익실현하는 방식으로는 안되겠죠?
된다면 옮길 것 같은데.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는 윤석열 후보가 폐지한다고 한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세금인가요?
다른 세금이라면 올해 한 해 보고 옮기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2/02/09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내년에 도입 예정인건데...양도소득세와는 다를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없어지고 채울애라서...(도입직후엔 병행이라 국내 주식이나 적격펀드에선 5천만까지 공제고 거래세 없어지면 2천만이라하더군요...)
아르네트
22/02/09 12:41
수정 아이콘
6억 미만에서는 그냥 10년 주기로 배우자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게 훨씬 이득일거 같습니다. 금액이 수십억 단위가 된다면 또 다르겠지만요.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아이코어
22/02/09 15:42
수정 아이콘
제가 세알못이라 그러는데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 배우자 증여를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아르네트
22/02/09 19:28
수정 아이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습니다.
맥스훼인
22/02/09 20:33
수정 아이콘
위장 이혼 등을 이용하는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나지 않네요
사업드래군
22/02/09 16:5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FD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여쭤보는데,

궁금한 게 일반적인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처음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계좌에 예수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고, 중간에 주식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내가 나중에 인출해서 환전할 때까지는 달러로 계좌에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 매도시 계좌내 달러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매수할 때 그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건가요, 아님 일단 매도하면 무조건 원화로 환전돼서 계좌내에 존재하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계좌에 6천만원을 입금했다고 하고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하고
환전수수료, 매수 수수료 빼고 남은 49,900$ 전부를 주식 A를 매수했는데, 운이 좋아 갑자기 주식 A가 며칠만에 70,000$가 됐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이 70,000$를 전량 매도했을 경우 매도수수료 0.07%를 제외하고는 내 계좌에 그대로 달러로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1. 똑같이 달러로 존재해서 다음에 다른 주식 B를 매수시 쓸 수 있는 건가요?
2. 아님 일단 그 70,100$ 주식전량을 매도하면 무조건 매도수수료 0.05% + 다시 한 번 원화로 환전 (환전수수료 내고) 돼서 원화상태로 내 계좌에 존재 ->며칠후에 다른 주식 B를 매수시 또 그 원화를 환전 (환전 수수료 내고) 하고 매수 수수료 0.05%를 내는 과정을 거치는 건지 궁금하네요.

1. 번이라면 해외주식을 잦은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아주 큰 이득이 될 수 있는데,
2. 번이라면 환전수수료나 환율에 따라 잘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맥스훼인
22/02/09 20:35
수정 아이콘
교보 cfd는 달러 베이스 원화 베이스 두가지 다 있고 원화베이스는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리츠는 원화베이스만 지원하구요. 메리츠가 달러베이스 지원하면 몰라도 현 방식에선 잦은 거래자는 좀 따져봐야할 거 같습니다.
사업드래군
22/02/10 00: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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